2014
기술영향평가
제 1 권
총괄본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기술영향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상 현 연구위원 이 상 연 부연구위원 유 병 은 연구원 이 승 아 연구원 최 문 정 연구위원
2014
기술영향평가
제 1 권
총괄본
2014
기술영향평가 목차
201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핵심요약
Ⅰ . 기술영향평가 개요
Ⅱ . 2014년 기술영향평가 특징
Ⅲ .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
Ⅳ .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
Ⅴ . 2014년 기술영향평가 종합결과 요약
1. 대상기술 후보 Pool 2.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명단
3. 대상기술선정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4. 대상기술분석회의 명단
5. 대상기술분석회의 회의 주요 내용 6.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명단 7.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8.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9. 역대 기술영향평가 결과
10. 기술영향평가 관련 법령
참고
62 91 92 97 98 121 125 181 184 185
6
11
17
19
29
49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 결과
• 개념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 지능화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항공기(아마존 택배 드론), 선박·잠수정(美해군 보트 드론) 및 자율주행장치 등을 장착한 자동차(구글 무인차) 등
• 범위
기술의 활용에 따라 분류
기술 활용 활용 기술 설명 활용
지역 활용 서비스
무인 항공기
저렴한 운용비용으로 비행체 외부에서 전파·광선의 이용 및 지능화 시스템을 통해 일반적인 탑재임무 수행 등 유인 비행체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는 무인 항공기 기술
지상 수상· 수중 항공 복합 (수·륙·공,
양용 등) 교통 물류 모니 터링 기타 (극한환경) (위험작업) 무인 자동차
통신, 제어 및 디지털기기 등 최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차선이탈 경보장치, 자율주행장치 등을 장착하여 주행안전성과 무인 이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형 자동차 기술
무인 선박·잠수정
선박 및 잠수정의 지능화를 통해 충돌 및 돌발 사고를 미리 예측, 방지하며, 수중 무인 작업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무인화 첨단기술
• 기대
교통·물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파생산업의 일자리 증대,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자연 및 자원 탐사 확대 등 기대
• 우려
인간 노동력 대체로 인한 기존 산업 쇠퇴, 전통 일자리 감소, 기술표준 문제 발생, 자연 파괴 및 폐기물 공해 증가 등 우려
기술·경제·환경 측면 영향
물류, 배송, 농축수산업, 헬스케어, 모니터링 분야 신산업 파급효과; 1인 미디어, 정비, 관광 분야 일자리 파급효과; 자연과학 연구, 해양자원 탐사·개발 등
택배, 트럭수송, 경비·보안 일자리 축소; 국가 간·
도시 간 운용기술표준 충돌; 자연식생 공간 초월 접근; 사용 후 폐기 장소 및 물량 통제 불가 등
2014 기술영향평가 결과 핵심요약
• 기대
생활의 편의성 증대, 안정적 교통망 구축, 자동화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재난·안전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등 기대
• 우려
범죄·테러 등 악용, 몰인간화 풍조 조장, 생산·소유·활용 격차, 사생활 침해, 과실 책임 공방 등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한 제약 우려
사회·문화·윤리 측면 영향
교통·물류에 대한 시·공간 초월 편의; 실시 간 이동상황 정보 공유; 과속 및 졸음운전 예방;화재·재난·실종자 모니터링 및 극한환경 구급·구조 대응 공공목적 활용 등
정보해킹에 따른 불법사용; 시·공간 초월 이동에 따른 업무위주 환경; 사회·문화 전반의 위화감 심화; 감시환경 조성에 따른 사생활 경계 문제; 사고 발생 시 시스템 오류와 운행주체 간 책임소재 분쟁 등
- 정책적 고려사항 -
① 관련 서비스 산업 및 제조 산업을 병행하여 육성하는 정책 수립
• 무인 이동체 활용 시 장비 제조 산업보다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 규모가 더 클 것임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제정, 정비 산업 변화 대응, 기존 종사자 재취업 방안 마련 등
②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체계적 기술개발 정책 추진
• 보급시기 대응 수요기술 및 전략 요소기술 확보, 안전·신뢰도 인증기술 개발전략 등
③ 전주기적(생산·운용·폐기) 친환경 전략 및 정책 수립
• 친환경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생태계 보호구역 및 제품수명 관리 등
④ 기술개발 및 상용화(운용·관리·안전 등) 관련 법·제도 마련
• 산업기반 및 시장형성 저해 방지, 안전 규정, 개인 활용 및 관리책임 소재, 사생활 침해 방지, 운행주체 교육, 면허 및 보험제도 등
⑤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윤리 교육 및 신규 연구 분야 발굴·지원
• 생산·관리, 설치·정비, 영업·사무 종사자에 대한 책임 교육 및 설계·기술개발 종사자에 대한 공학윤리 교육; 조종자 및 보행자의 행동,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
• 개념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친환경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활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
* 50층 이상, 200m 이상(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3)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시공, 정주환경, 재난·안전 및 유지관리, 에너지효율 등
• 범위
기술의 적용에 따라 분류
기술 적용 관련 기술 기술 설명
도시 및 건축 (설계·시공)
구조설계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설계 기술은 중력과 측면에 작용하는 힘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개념적 설계부터 기초 설계 및 최적화를 포함
자재 및 시공
초고층 건물에 작용하는 중력 및 바람, 지진하중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구됨.
이를 위한 콘크리트, 골조 등 건축 자재에 관한 기술 및 경제적 이면서 고속시공이 가능한 시공 기술을 포함
정주환경
거주환경(교통 포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와 관련된 기술로 생활환경 개선, 거주 공간 활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내·외부 공간 환경
건물에 거주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기술을 의미하며, 적절한 점유 공간 비율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기술 등을 포함
재난안전
화재방지 및 생명안전 수직 수송 및대피,탈출
화재, 강풍, 지진 등의 극한 상황은 초고층 건축물의 피해와 많은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설계, 건축시공부터 응급상황 등 초고층 건축물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포괄함
에너지·환경
자재 및 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 자원 재생/에너지 발생
초고층 건물은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으로써 냉·난방, 수도, 전기, 가스 등 다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함.
초고층 건물의 자재, 구조 및 운영기술에서 혁신적 사용 절감과 에너지 발생을 통해 건물 내부의 에너지소모 최소화 기술 및 유지·관리 기술 등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 결과
2014 기술영향평가 결과 핵심요약
• 기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유동인구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첨단 건설·소재 기술 발달, 파생 일자리 창출 등 기대
• 우려
안전 등에 대한 기술적 극복 한계, 건축비 상승,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우려
기술·경제 측면 영향
도시 인구 수용력 고도화; 정주인구와 유동 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 관광 및 상권 형성;
도시재생사업 촉진으로 인한 주변 인프라 (상수도, 전기, 도로, 교통체계 등) 개선;첨단 건설·소재 제품생산 중소기업과 국내·외 공사수주의 대기업 동반성장; 설계·엔지니 어링 등 취약기술 확보 및 향상; 산업 연관 효과에 의한 생산·취업·고용 유발효과 증대 등
초고층 특성상 기술적으로 완벽한 화재·
테러 대비 불가능; 첨단기술 개발 및 검증에 장시간 소요; 기술 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 존재; 초고층 유지·관리 기술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 기대
지역 랜드마크(상징성), 업무 및 생활의 One-stop 서비스·라이프, 다양한 삶의 형식 출현 등 기대
• 우려
주변 지역 피해 유발,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통합 저해, 재난·안전 위험, 제도 미비로 인한 법규적용에 혼란 등 우려
사회·문화·윤리 측면 영향
지역의 이미지 메이킹에 따른 지역민 자부심 고취; 최소한의 이동으로 다양한 활동 가능 (효율적 시간관리 촉진); 취향에 따른 거주, 쇼핑, 여가 등 정주환경 패턴의 다양화 등
일조권·조망권·통풍 방해, 빛 반사·교통체증 유발, 지하수 유출 등에 따른 주변 지반침하 우려; 폐쇄적 공간이용에 따른 주변 지역 공동체와의 단절; 재난약자(노인·어린이) 및 지하공간(상업시설·주차장)의 재난안전 대비 취약; 초고층 관련 법규의 한계 및 분산으로 인한 인·허가 등 법규적용에 혼란 등
• 기대
장수명 설계로 노후화 지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복합 활용으로 환경오염 감소효과 등 기대
• 우려
에너지 소비 증가, 적극적인 에너지절감기술 적용 한계, 유지·관리 시 환경 악영향 발생 등 우려
환경 측면 영향
50~100년 수명의 설계로 일반건물(30년) 대비 노후화 우려상쇄; 초고층 특성상 설계·
재료·시공·환경에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및 적용 촉진; 도시인구 수용 고도화 및 생활공간 축소 유도로 일정 부분 자연생태 파괴 및 환경오염 완화 역할 등
초고층 외벽의 커튼월 구조 선호 및 자연 환기 어려움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 풍력, 태양광 기기 설치 고비용 및 소음·관리 문제; 용도 변경 및 국부 보수공사, 폐수 및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환경 악영향 우려 등
- 정책적 고려사항 -
① 전주기적 기술개발 정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전주기적(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성능기반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중장기 로드맵 포함), 기술 적용 한계가 있는 재난·안전 분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
② 도시계획 및 공공성 확보 등 종합적 검토에 기반을 둔 인·허가 정책 수립
•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교통·환경·안전 등 종합적 사전영향평가) 및 공개공지, 에너지, 재난·재해 등 국토 인프라 측면의 공공성 확보 심층검토, 외국자본 유입 제한 등
③ 동일 지역 거주민 이해 조정체계 강화 및 위화감 해소 유도
• 해당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강화(리빙랩, 주민 소통창구 등)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주변 다른 형태 주거공간(초고층,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거주자들과의 문화공유 기회 제공 등
④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또는 별도 제정
• 현재 초고층 특별법은 재난, 소방, 대피, 테러 등의 재난·안전 사항만 포함되어, 향후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및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초고층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⑤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체계 수립
• 환경 부담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BIM 모델 기반의 통합 유지·
관리시스템 적용 및 에너지 의무진단 제도 도입 등
Ⅰ
기술영향평가 개요기술영향평가 개요
01 추진배경 및 내용
최근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장기적 이며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환경 . 윤리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한다.
• 이에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영향평가 (TA, Technology Assessment)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 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유도하고자 한다.
• 관계 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길 권고한다.
추진배경
내용
I
한편,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될 주요 내용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Ⅰ
기술영향평가 개요평가결과(안) 도출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 보고
관계부처 대상기술 통보
선정
①
대상기술 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②
시민포럼
③
온라인 의견창구 전문가평가
*공개 토론회
④
①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을 최종 후보를 2순위씩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대상기술을 선정하였다.
② 대상기술 분석
최종 평가대상기술별로 분석회의를 구성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평가 이슈를 도출하였다.
③ 전문가 평가
대상기술별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기술 평가 이슈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③ 시민의견 수렴
대상기술별 시민포럼에서는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온라인 의견창구를 통해서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④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 의견교류를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영향평가 결과(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공개수렴하여 최종 평가결과(안)을 도출하였다.
02 평가 절차 및 추진 체계
평가 절차
<2014년 기술영향평가 절차>
대상기술선정위원회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11명으로 구성
대상기술대상기술별 분석회의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기술별 각 9명으로 구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기술별 각 13명으로 구성
시민포럼 :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술별 각 14명으로 구성
온라인 의견창구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별 평가이슈별 의견수렴 진행
Ⅰ
기술영향평가 개요• 아래 도식과 같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총괄 추진하고,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은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과기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대상기술선정위원회’는 추진계획(안) 검토, 대상기술 선정(안)을 마련하였다.
•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제시된 평가대상 기술 정의 및 범위, 평가 이슈 등을 확정하고 전문가 관점에서 기술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 ‘시민포럼’은 시민 관점에서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온라인 의견창구’는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추진 체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총괄 및 간사위원
• 추진계획 수립
• 구성 및 운영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 대상기술분석회의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시민포럼 - 온라인 의견 창구
• 보고서 작성
미래창조과학부
• 기술영향평가 추진 - 대상기술 확정 - 평가결과 심의회 보고
대상기술선정위원회
• 대상기술 선정기준 확정
• 대상기술 후보 추천
관계부처
• 평가대상 기술 추천
• 평가 결과 정책반영
보고 기술 추천
평가결과 통보
위탁 대상기술선정(안) 평가결과(안) 보고
평가 결과(안)
구성 운영
후보기술
대상기술분석회의
• 평가범위및방향, 주요평가이슈 설정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전문가 평가 의견
• 정책제언 도출
시민포럼
• 시민 평가 의견
• 권고사항 도출
온라인 의견 창구
• 대상기술에 대한 대국민 의견 중간
결과(안)
결과 제공
Ⅰ
기술영향평가 개요추진 절차 일 정 내 용
추진계획 작성 '14. 3월 • 추진계획(안) 마련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술 선정 '14. 3월~4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시민단체 포함)
• 부처 등 기술 대상 선정 추천
• 위원회에서 대상기술후보(안) 제시
• 미래부 확정
평가대상기술 분석 '14. 5월
• 평가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정립
• 기술동향, 국내외 환경 조사(KISTEP)
• 평가이슈 도출
• 대상기술전문가, 사회과학자, KISTEP 연구진 등으로 분석팀 구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술 평가 '14. 6월~9월
•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전문가 관점의 평가의견과 제언 도출
시민 포럼
구성 및 운영 '14. 6월~9월
• 공모를 통해 일반시민 15인 내외로 구성
• 시민 시각에서의 의견과 권고사항 도출 온라인
의견 수렴 '14. 6월~9월
• 자격 제한없이 참여
• 대상기술에 대한 대국민 의견
평가결과(안) 도출 '14. 10월 • 위원회 평가, 시민포럼·온라인 의견 종합
공개토론회 개최 '14. 11월 • 대상기술 세미나, 기술영향평가 제도 소개
•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및 토론 국과심 결과 보고 '14. 12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 안건 보고
보고서 제작·배포 '14. 12월
~'15. 1월 •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전체 추진 일정
Ⅰ
기술영향평가 개요추진 절차 일 정 내 용
추진계획 작성 '15. 1월 • 추진계획(안) 마련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술 선정 '15. 2월~3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인 내외로 구성 (시민단체 포함)
• 부처 등 기술 대상 선정 추천
• 위원회에서 대상기술후보(안) 제시
• 미래부 확정
대상기술분석회의
구성 및 대상기술 분석 '15. 4월~8월
• 대상기술전문가, 사회과학자, KISTEP 연구진 등으로 기술별 분석팀 구성
• 평가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정립
• 기술동향, 국내·외 환경 조사(KISTEP)
• 평가이슈 및 중점평가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술 평가 '15. 9월~10월
•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 12인 내외로 구성
• 전문가 관점의 평가의견과 제언 도출
시민 포럼
구성 및 운영 '15. 9월~10월
• 공모를 통해 일반시민 15인 내외로 구성
• 시민 시각에서의 의견과 권고사항 도출 온라인
의견 수렴 '15. 9월~11월 • 자격 제한없이 참여
• 대상기술에 대한 대국민 의견
평가결과(안) 도출 '15. 10월~11월 • 위원회 평가, 시민포럼·온라인 의견 종합
공개토론회 개최 '15. 11월 • 대상기술 세미나, 기술영향평가 제도 소개
•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및 토론 국과심 결과 보고 '15. 12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 안건 보고
보고서 제작·배포 '15. 12월
~'16. 1월 •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향후 기술영향평가 일정 제언
심층적인 평가이슈 도출을 위해 대상기술분석회의 기능 강화
Ⅱ
2014년 기술영향평가 특징2014
기술영향평가
제 1 권
총괄본
Ⅱ
2014년 기술영향평가 특징2014년
기술영향평가 특징
Ⅱ
01 추진 방향
① 장단기 실현기술을 구분하여 2개 기술에 대해 평가 실시
•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파급력이 넓고 큰 ‘장기실현기술’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실현기술’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 ‘장기실현기술’은 개발·발전 과정(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파급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담론 결과 및 권고사항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 ‘단기실현기술’은 실용·상용 과정(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선결현안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및 권고사항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이전에 『대상기술 분석회의』 운영
• 본격적인 기술영향평가 이전에 대상기술의 정의, 세부기술, 평가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기술 영향평가 방향 및 주요 평가 이슈를 도출하였다.
• 대상기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확보 후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 및 시민포럼 패널을 대상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전문가 강의를 진행 하였다.
③ 평가 주체 간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의견 수렴 확대
• 평가 기간 중 시민포럼과 전문가 위원회 간 공동회의 운영으로 전문가와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의견이 도출되도록 추진하였다.
• 기술영향평가 결과 공개 발표회,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영향 평가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④ 부처 참여 확대 및 기술영향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과학기술 관련 부처 대상으로 대상기술 선정, 평가 이슈 및 영향평가 결과(초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관련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2014
기술영향평가
제 1 권
총괄본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상정기술 심의/기준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Ⅲ
01 선정 절차
① 후보기술 도출
• 국가차원의 주요 기술을 대상으로 장·단기 유형별로 기술 Pool을 구성하되 ’13년 후보기술, 제4회 기술예측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술, 120개 국가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국내·외 유망기술 및 해외에서 실시한 기술영향평가 사례를 고려하고, 기 시행 기술 및 중복기술은 제외하고, 과학기술표준분류상의 중분류 수준으로 재배열하여 제시하였다.
② 부처 등 의견 수렴
• 후보 기술 Pool을 예시로 과학기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최종 추천후보 기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시된 후보기술 'pool'에서 선택하거나, 그 외 해당 기관에서 기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2014년 대상기술 선정 절차>
대상기술 후보추천
대상기술 확정 후보기술
도출
KISTEP 미래부
KISTEP KISTEP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KISTEP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KISTEP
KISTEP
①
부처의견 수렴
② ③
심의 상정 기술 도출
④ ⑤
⑥
후보 이외의 기술을 추천할 경우 기술범위, 주요내용, 추천사유 등을 함께 기술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③ 심의 상정 기술 도출
• 부처 등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선별하여 각 유형별 5개 내외의 기술을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상정 기술 검토를 위한 기술 정의, 기술 키워드 특허 노출 빈도 분석(최근 5년 추이)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 제공하였다.
④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심의 및 ⑤ 후보 추천
• 대상기술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기술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후보기술들에 대한 심층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유형별로 최종 후보 1, 2순위를 각각 추천하되, 후보기술 중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종류)와 최종 후보기술의 선정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⑥ 미래창조과학부 최종 확정
• 최종 후보기술은 부처 협의를 거쳐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확정하였다.
02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과학기술, 사회과학, 언론, 산업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대상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TA 및 기술기획 유경험자 포함하도록 하였다.
<심의 상정 기술 도출 과정>
후보기술 도출 유망기술 부처추천기술
최다 공통 후보 pool 도출 (관련 국정 계획, 전략
기술, 기술예측 등)
KISTEP
심의 상정 기술 도출 (기존 시행 기술 제외;
장기, 단기, 5개 내외)
KISTEP
심의 상정 기술 분석 (언론 노출, 특허 추이 등)
KISTEP
상정 기술 심의 (최종 추천후보 논의)
KISTEP 미래부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KISTEP
단, 세부 평가범위 및 방법은 추후 대상기술 분석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위원회 간 의사소통 및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일부를 대상기술 선정 이후에 진행되는 대상기술 분석회의 및 영향평가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운영 (2회 회의)
• 검토 회의
'1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계획(안), 대상기술 선정(안) 및 후보기술 pool 등을 검토한 후 수정 및 조정을 진행하며, 후보 이외의 기술도 추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기술 선정기준을 논의하여 확정하되, 제시된 공통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책 요구, 사회 수요, 기술영향평가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심의 회의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결과를 고려하여, 장·단기 기술 각각 2개씩을 평가대상기술 최종 후보로 추천하였다.
또한 최종 후보 기술의 정의(안), 평가 범위(안), 추천사유(안) 등도 함께 제시하여, 대상기술 분석회의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 단, 너무 먼 장래에 달성 가능한 기술, 단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기술개발이 완료 되어 활용에 대한 논쟁만 있는 기술 등은 제외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논의로 검토 대상 기술 들의 명칭(정의, 범위) 등을 수정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투표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대상기술선정 기준
대상기술선정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장기실현기술과 단기실현기술의 선정기준을 차별화하였다.
① 현재 등장(emerging technology)*하고 있는 신기술로서 미래 국민 생활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②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기술영향평가의 유용성과 시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③ 다수 부처와 연관(multi-related)되어 있는 분야의 기술
④ 개념과 범주가 명확(well-defined)하고, 범위가 너무 크지 않은(middle size) 기술
공통기준
고려사항
기술의 파급효과와 함께 제도적 측면도 언급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 제도의 부분적 보완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은 제외
과학기술적 방법에 의해 대응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순수 과학 분야는 제외
현재 기술 영향에 대하여 주요 주체 간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은 제외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래와 같은 이슈 관련 기술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사용범위가 넓고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술
단순한 기술발전 보다는 산업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술 시민과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과 공론형성을 위한 담론이 필요한 기술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개발이 가져오는 미래 파급효과 수준이 높고 포괄적이며 범위가 넓은 기술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국내 기술적 실현시기와 사회적 보급 시점을 10년 이내로 추정되는 기술 응용 단계 이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기술
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소분류) 수준의 기술
장기실현기술 선정기준
단기실현기술 선정기준
• 현재 사회현상 및 이슈에 대응하는 기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발전 동력이 되는 기술
타 기술과의 연관성이 커서 기술융합이 시너지로 작용하는 기술 반대급부적 보완점 판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기술
• 또한 현재 이슈가 되기 시작하여 가까운 미래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비교적 적은 범위의 기술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국내 기술적 실현시기와 사회적 보급 시점을 3-5년 이내로 추정되는 기술 개발 단계 이상으로 상용화시기에 도달한 기술
과학기술표준분류 소분류 수준의 기술
예: 생명연장 관련 기술 (기술개발과 더불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및 법·제도 등 다방면의 문제와 연결)
예: 전기자동차 (기술보급과 더불어 교통체계·
인프라, 전기저장 시스템,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기) 공급·수급 정책 등과 밀접한 연계 필요)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04 선정 결과
1. 장기실현기술 : ‘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
(보급 시점 10년 이후)총 11개(지능형 무인 이동체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지능형 무인비행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가상 증강 현실 기술, 홀로그램 기술, 실시간 진단 및 치료 기술, e-health 관련 기술, 미정복 의료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후보기술에 대하여 1, 2, 3순위 투표를 한 결과
‘지능형 무인 이동체 기술’이 12표 중 1순위 8표를 획득하여 1순위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2순위 2표를 획득한 ‘방사능안전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2순위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
이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장관이 1순위 최종후보 ‘지능형 무인 이동체 기술’을 최종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장기실현기술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로 수정되어 기술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개념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 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하였다.
* 지능화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항공기 (아마존 택배 드론), 선박·잠수정(美해군 보트 드론) 및 자율주행장치 등을 장착한 자동차(구글 무인차) 등
※ 생활도우미 및 군사전용은 제외 : 인간과 밀착하여 함께 생활하거나 군사전용 무인 이동체(로봇)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위원 간 합의에 의해 제외함
•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과 인간성 상실, 오작동 피해, 테러·범죄 악용 및 사생활 감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하고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최첨단 기술이 총체로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 메이킹, 편리한 One-stop 생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반면 주변 교통 혼잡, 화재 등 재난·안전,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하고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
2. 단기실현기술 :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술
(보급 확산 3-5년 이내)총 9개(초고층 건축 기술, 식품-의약-진단 융합기술, 실시간 진단 및 치료 기술, 생체인증 (세이프 네트워크)기술, 식물공장기술, 폐기물 및 폐자원 처리와 활용 기술, 무선에너지 송수신 기술, 전기 자동차 기술, 5G 기술)의 후보기술에 대하여 1, 2, 3순위 투표를 한 결과
‘초고층 건축 기술’이 12표 중 1순위 5표를 획득하여 1순위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초고층 건축물 기술’로 수정되었다. 2순위 최종후보로는 2순위 2표를 획득한 ‘실시간 진단 및 치료 기술’이 선정되었다.
이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장관이 1순위 최종후보 ‘초고층 건축물 기술’이 최종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장기실현기술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술로 수정되어 기술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개념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친환경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활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 하였다.
* 50층 이상, 200m 이상(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3)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시공, 정주환경, 재난·안전 및 유지관리, 에너지효율 등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구분 1순위 2순위
기술명 지능형 무인 이동체 방사능안전 차세대 원자로
기술 정의 (안)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 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 원격조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인간 친화형 무인 이동체 기술
• 방사성 폐기물을 유출하지 않으며, 전기 발전 및 분산에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 체계에 적합한 원자로 기술
기술 범주 (안)
• 로봇, 자동차, 선박, 비행체 등 포함 지능형 추론 및 예측 기술, 자율 주행 및 운행 기술, 신체기능 지원 로봇, 임베디드 SW 기술
감성인지기술, 신체기능 지원 로봇, 인간 친화형 로봇(감성인지기술 등), 무인 비행기술, 무인 자동차기술 무인체 임무탑재기술, 무인체 통신장비 기술,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듐 냉각 고속로), VHTR(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초고온 가스로), 완전피동형, 파이로 프로세싱, 토륨 원자로 등 포함
원자로 시스템 종합 평가, 설계, 안전 및 운전, 핵연료 주입기, 선진핵연료, 기기설계 및 보조설비계통, 전산 방법론 검증 관련 기술 등
선정 사유 (안)
• 일부 무인 로봇·자동차·선박·비행체 등이 이미 산업적으로 제조되어 사용 되고 있거나 향후 여러 산업분야 및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인간 노동력(위험한 특수임무 포함) 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담론 형성 필요
• 지능형 무인 이동체의 혁명적인 편리성
·유용성 못지않게 인명 경시 및 몰인간화 를 포함한 부정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술적·제도적 대비를 위한 담론 제시 필요
• 현실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원전 폐기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중장기적 담론 형성 필요
•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의 석유에너지 대체율이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미래시 대의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 제시가 주춤하므로, 향후 국내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담론 제시 필요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최종 추천 순위
장기 실현 기술 (공론 형성 담론, 보급시점이 10년 이후)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구분 1순위 2순위
기술명 지능형 무인 이동체 방사능안전 차세대 원자로
평가 이슈 (안)
• [경제적 측면] 특수임무 등 인간이 활동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겠지만, 서비스분야 일자리 감소
• [사회적 측면] 감시, 전쟁, 테러, 범죄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함
• [사회적 측면] 인력 대체, 위험 작업 수행, 특수 임무 수행 등 사회ㆍ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
• [사회적 측면] 기계를 통한 무인 살상 등의 도구로 악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상실의 문제
• [문화적 측면] 인간관계의 변화, 인간과 지능형 로봇간의 수평적 관계의 강화로 가족 관계의 파괴 우려
• [윤리적 측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이자 동시에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능형 무인 이동체 기술의 부정적 임팩트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사안임
• [윤리적 측면] 사람의 일을 대신함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개인생활 제한과 몰인간화 우려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
• [윤리적, 과학기술적 측면] 기계적 오류에 대한 책임
• [경제적 측면] 경제성 개선을 통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논의 필요
• [사회적, 문화적 측면] 원전 폐기 및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담론 수렴
• [사회적, 문화적 측면] 미래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담론 수렴
• [사회적, 환경적 측면]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여론 조성
• [과학기술 측면] 사용 후 핵연료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차세대 (제4세대) 원자로 기술의 기초·원천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 [과학기술 측면] 높아진 국제 안전기준 에 부응하는 원전 안전기술·규제기술, 중대 재난재해 사고 예방 및 대처기술 개발 필요
장기 실현 기술 (공론 형성 담론, 보급시점이 10년 이후)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구분 1순위 2순위
기술명 초고층 건축물 실시간 진단 및 치료
기술 정의 (안)
• 도시화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40 층 이상)의 건축, 관리·유지, 폐기 등 친환경적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주거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
• 질병 및 건강 관련 각종 정보를 감지·
처리·분석하며, 사용자나 의료기관 등에 피드백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맞춤형 진료 및 치료·수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술 범주 (안)
• 자재, 안전, 재난 대비, 에너지 절감, 교통, 지하 공간 등 포함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 확보기술, 재난 대비 기술: 지진, 화재 등 초고층 건물의 대응 기술
초고층 빌딩 건축 자재, 건축기술, 인테리어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초고층 건물 주거환경 관련 기술, 이동체 운영 기술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 레이터 등)
• 바이오 칩·센서, 치료 로봇, 유비쿼터스 등 포함
바이오칩 및 센서 기술, 모바일 원격 진료 기술
원격 의료 로봇을 활용한 치료 기술 대규모 의료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 관리 및 증진 기술
선정 사유 (안)
•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화에 따른 도 시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중 하나가 되었음
•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자체 및 주변 건물의 거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거환경(일조권, 조망권, 조경, 사생활 보호, 안전, 에너지, 교통, 지하 공간 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향 제시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원격 건강관리 및 의료 진단·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용, 기존 의료체계 변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과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 복지 제도 등과 연계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향 제시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단기 실현 기술 (이슈 대응 방안 제시, 보급시점이 3-5년 이내)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향후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기술정의(안), 기술범주(안), 추천사유(안), 평가 이슈(안)에 대한 세부조정을 수행하였다.
단기 실현 기술 (이슈 대응 방안 제시, 보급시점이 3-5년 이내)
구분 1순위 2순위
기술명 초고층 건축물 실시간 진단 및 치료
평가 이슈 (안)
• [사회적, 문화적 측면] 주변 건물 및 거주민에 대한 침해 문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 [사회적, 문화적 측면] 초고층 건물은 주변 및 내부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인원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대단히 넓으므로 안전 기준, 환경영향 평가 (건물 주변 및 내부), 건물수명의 예측 및 철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 문화적 측면] 초고층 건물의 입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의 국소 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문화적 쟁점:
위기 상황 발생시 대응 방안, 초고층 빌딩 건설이 주변 지역에 주는 영향 (일조권, 교통량 집중, 인프라, 인구집중), 초고층 빌딩의 도심 집중에 따른 안전 문제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제
• [문화적 측면] 지역 및 거점 중심 거주 생활 문화에서 단일 건물 중심의 생활권으로의 변화
• [환경적 측면] 초고층 건물로 인한 폐해 : 풍해, 교통장해, 지하수 고갈, 오염 등
• [과학기술 측면] 초고층화에 필요한 소재의 고강도화, 친환경화, 안전성 강화 등과 함께 안전설계 (화재방지, 내진, 청정환경 확보) 등
• [사회적, 과학기술 측면] 초고층 건물 의 안정성이 통상적인 건물의 안정성 평가 및 대응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
•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원격 건강관리 및 의료 진단·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용, 기존 의료체계 변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과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 복지제도 등과 연계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향 제시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분석회의
Ⅳ
01 대상기술분석 개요
•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정의, 세부기술 범주, 평가이슈 세부조정 및 최종 확정을 분석회의의 주요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및 온라인 의견수렴 진행 시 활용
•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정의, 세부기술 범주, 평가이슈 (안) 에 대하여 분석회의에서 심층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 평가대상기술 정의, 세부기술 범주, 세부 평가이슈 최종(안)이 분석회의의 최종 결과물로 도출되었다.
분석 목적
분석 대상
분석 결과물
평가대상기술 관련 언론동향, 기술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 정책동향 분석자료에 대한 심층논의
평가대상기술 관련 언론동향, 기술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 정책동향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 회의에서 심층논의하였다.
평가대상기술 관련 언론동향, 기술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 정책동향 분석자료 또한 기술영향평가 및 시민포럼 진행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되었다.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02 대상기술분석 절차
•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술 선정 시 제시한 장기실현 기술(‘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 및 단기실현 기술(‘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술)에 대한 선정(안)을 참조하였다.
• 외부전문가/KISTEP을 활용하여 조사·분석한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정의 및 세부기술 별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관련 기술 학회, 협회, 논문,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정의 조사·분석 관련 세부 기술에 대한 상기 자료 등에서의 설명내용 조사·분석 등
평가대상기술 및 기술 정의, 범주, 평가이슈(안)
• 외부전문가/KISTEP을 활용하여 조사·분석한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였다.
분석자료에는 관련 기술동향, 정책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산업동향)의 최근 트렌드 조사·분석 자료가 제공되었다.
평가대상기술 기술동향, 정책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산업동향)
• 상기 제공된 (안) 및 자료를 토대로 분석회의에서 심층논의 후 의견개진이 진행되었다.
Off-line 회의에서 심층 논의 및 토론을 수행 후, On-line으로 분석회의 위원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개인위원 별 의견을 수렴 정리 후, 분석결과(안)을 회람 및 의견개진하고 분석 회의에서 최종의견이 개진되었다.
분석회의를 통한 논의/검토 및 의견개진/결과(안) 회람/추가의견 개진
<2014년 대상기술 선정 절차>
분석결과 확정 (On-line) 추가의견
개진 (On-line) 결과(안)
회람 (On-line) 검토 /
의견개진 (On-line) 논의 / 토론
(Off-line) 평가대상기술
정의(안), 범주(안), 평가이슈(안)
기술동향, 정책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 (산업동향)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외부전문가
KISTEP
기술별 분석회의 KISTEP
기술별 분석회의 KISTEP
기술별 분석회의 KISTEP
기술별 분석회의 KISTEP
기술별 분석회의 KISTEP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 최종의견 수렴 완료 후 분석결과(안)이 최종 확정되어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그리고 ‘온라인 시민참여’ 자료집에 제공 되었다.
• 과학기술, 사회과학, 언론, 산업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구성*하되, TA 및 기술기획 유경험자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 1차 분석회의('14.5)
'1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계획(안) 및 분석회의 계획(안) 검토 분석자료 검토 및 세부 평가이슈 논의
* 검토 및 논의 내용은 개인위원 별 On-line 의견개진(1차) 제출
• 2차 분석회의('14.5)
취합 및 정리된 1차 분석회의 결과에 대한 최종의견 개진 및 논의 * 개인위원 별 최종의견 On-line(2차) 제출
• 분석결과(안) 확정('14.6)
최종의견 수렴 및 정리 후 최종 분석결과(안) 확정
* 세부 평가이슈 발굴 완료(기술영향평가 및 시민포럼에서 세부 조정 가능)
03 대상기술분석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분석결과 확정
구성
(각 기술별로 구성)운영
(각 기술별로 off-line 회의 2회, on-line 의견개진 2회)* 위원회 간 의사소통 및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일부를 영향평가위원회에 포함함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 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하였다.
04 대상기술 정의 및 범주
1.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보급시점 10년 이후)기술 정의
생활도우미 및 군사전용은 제외:
인간과 밀착하여 함께 생활하거나 군사전용 무인 이동체(로봇)은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제외함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기술 활용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범주를 정하였다.
• ‘무인’의 의미에 ‘지능형(인공지능, AI)’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술 범주를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술 범주
기술
기술 활용 (평가이슈
대상)
활용 지역
활용 서비스 (평가이슈 대상)
요소기술 (참고)
핵심 세부 기술 (참고)
무인 이동체
무인 자동차
무인 선박·잠수정
무인 비행기 지상
수상· 수중
항공
복합 (수·륙·공
양용)
교통
물류
모니터링
기타 (극한환경,
위험작업 등)
외부환경 인식 기술
무인 이동체가 이동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의 변수들을 감지하는 기능 및 자신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기능
상황판단 기술 (추론/예측
포함)
무인 이동체가 센서로 감지한 정보들 을 통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능
이동 제어 기술
무인 이동체가 센서로 감지한 정보와, 상황판단기술을 통해 나타낸 정보들 을 통해, 실제 무인 이동체가 작동하고 움직이는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
동력 공급 기술
무인 이동체의 센싱과 실제 이동 및 동작에 필요한 고효율·친환경 동력 을 공급하는 기술
UI/UX 기술
조종자와의 상호작용을 행하기 위한 소통 방식을 표현하는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가상 현실의 재현을 통해, 무인 이동체 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도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는 기술
통합 제어 기술
무인 이동체의 각 기술이 적용된 요소 들을 통합적으로 통제하여, 무인 이동체의 동작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무인 이동체의 자율적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S/W 기술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친환경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활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 하였다.
기술적용에 따른 분류로 범주를 정하였다.
• 기술 범주를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2.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술
(보급 확산 3~5년 이내)기술 정의
기술 범주
기술 기술 적용범주 설정배경
기술 적용 (중점평가
이슈)
관련 세부기술
초고층 건축물
세계 지역 및 국가별 도시 내 거주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해외특성에 맞는 첨단 초고층 건축기술 개발 및 보급 논의 필요
건축·시공
구조설계 기술 설비/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및 시공 기술
: 고성능 재료 및 실용화 기술 : 정밀 및 고속 시공 기
※ 건축 계획, 법규 등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 추구 및 다양성 확대 등과 같은 사회패러다임 전환으로 다양한 건축수요 대응 및 건축정책의 변화 필요
초고층 건축물과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와의 연계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 필요
정주환경
거주환경
: 환기·공기 정화 기술 : 진동 제어 기술
※ 층간소음 해소 기술 내·외부 공간환경 : 실내·외 공간 질 향상
: 주변 인프라 연계 기술 (유비쿼터스, 에코환경 등)
: 입주자 요구(분석)
※ 교육, 교통 등
초고층 건물의 중요도와 건물의 수 명을 고려할 때 테러예방, 무손상 구조와 같은 설계 차원의 방안과 건물의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재난안전
화재 방지 및 생명안전 : 안전 시나리오 및 통제 등 수직 수동 및 대피, 탈출 : 수직 수송 시스템 : 대피 시나리오 : 대피 공간 등 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사용, 폐기를 위해 엄밀한 기술적, 환경적 분석 필요
에너지 · 환경
자재 및 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 기술 자원 재생 기술
: 운영 에너지 : 물 재사용 에너지 발생 기술 : 풍력, 태양, 기타 등 유지관리 기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
에 관한 특별법, ’13.3)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정의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 일부 무인 자동차·선박, 잠수정·비행기 등이 이미 산업적으로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여러 산업분야 및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인간 노동력 (위험한 특수임무 포함)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분석회의 위원 모두 동의하였다.
• 지능형 무인 이동체의 혁신적인 편리성·유용성 못지않게 인명 경시 및 몰인간화를 포함한 부정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술적·제도적 대비를 위한 담론 제시가 필요하다 는 점에 위원 모두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무인 이동체 기술은, 인간이 차량이나 선박, 비행기 등의 이동체를 직접 조종하는 경우에도, 운행자가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 대신 반응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무인 항공기나 무인 자동차의 등의 최근 용도를 보면, 군사용 목적만이 아니라, 가정용이나, 글로벌 회사 등의 판매 운송 수단 등으로 사용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 확대가 수반되어, 여러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인 이동체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들을 포함한 임무탑재기술(Mission payload)에 대한 시장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무인 이동체 기술에 대한 제도나 대처 등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05 평가 배경 및 평가 주안점
1.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평가 배경
• 개발·발전 과정(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파급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담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 주안점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