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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3)-재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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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05장 : 기준서 제1016, 1036호를 중심으로

유형자산 (3)-재평가모형

중급재무회계(I):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박창헌 교수

(2)

주요 주제

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의 인식

 인식시점의 측정

 차입원가의 자본화

 감가상각

 재평가모형

 유형자산의 손상

 유형자산의 제거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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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모형의 선택 적용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

재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법 적용을 배제함(1008.17).

원가모형: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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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의 결정

◦ 재평가모형 적용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

◦ 해당 유형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공정가치에 대해 시장에 근거한 증거가 없고,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이익접근법이나 ②상각후대체 원가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이란, 당해 자산으로부터 미래 창출될 추정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상각후대체원가법(depreciated replacement cost approach)이란, 별도로 분리 하여 매각하기 어렵거나 당해 자산의 규모나 위치의 특별한 성격상 거래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 현재 상태(경과연수, 상태, 진부화 정도 등)를 고려한 자산의 대체원가(재취득원가)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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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의 빈도 및 재평가대상 유형자산의 분류

재평가의 빈도

 매년 재평가 또는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 가능(1016.34)

재평가대상 유형자산의 분류

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당해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 체를 재평가함(1016.36). (예: 보유 토지 중 일부 필지만 재평가할 수 없으며 동일 분류인 보유 토지 전체를 재평가해야 함).

 그러나 토지와 기계장치는 동일하게 분류되지 않으므로, 토지는 재평 가모형을,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

 동일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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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의 회계처리

재평가증가액 및 재평가감소액의 회계처리

*최초 재평가모형 적용시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증가액인 재평가잉여금 (revaluation surplus) 을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인식함. 또한 이후에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재평 가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을 인식함.

*한편 최초 재평가모형 적용시 장부금액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감소액을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함.

또한 이후에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손실만큼 재평가이익(당기손익)을 인식하고, 초과액이 있으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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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장부금액을 ₩150 증가시키되, 과년도 인식한 비용 중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5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액 ₩1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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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장부금액을 ₩250 증가시키되, 과년도 인식한 비용이 ₩300이므로 ₩250을 당기이익 으로 인식함.

*토지의 장부금액을 ₩150 증가시키되, 과년도 인식한 비용 중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5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액 ₩1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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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의 회계처리

-계속

재평가잉여금의 후속 회계처리

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제거시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자산의 사용 기간중에도 재평가잉여금의 일부(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 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

)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optional) 규정임.

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대체(즉, 재분류, recycling)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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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의 회계처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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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의 회계처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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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의 회계처리

-계속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시 회계처리(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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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조정후

비례수정방법 조정후 총제거방법 원가 100,000 120,000 108,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 (12,000) - 장부금액 90,000 108,000 108,000

*개념잡기: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조정전 ₩90,000에서 ₩108,000로 20% 증가시

장부금액을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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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의 회계처리

-계속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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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안은 『IFRS 중급회계 』(신현걸 외, 탐진, 2014, 제4판) 교재에 기초한 교육 목적용 강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 교재의 구매와 사용을 전제로 한 강의 학습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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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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