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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열정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 율촌재단(栗村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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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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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 (유럽/동남아 중심) 박 기 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1. 서론 1.1. 식품의 수출입 증가 • 식품산업은 과거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자급자족 형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교통의 발달, 저장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역 제한적이었던 생산과 소비가 글로벌화 되고 생산제품들은 계절,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단시간에 유통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국제 교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 접국가인 ASEAN 국가와의 교역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 현황은 2009년 4,351만톤(212억달러)을 시작으로 연평균 0.7% 이 상 증가하여 2014년 5,329만톤(361억달러)이 되었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75.

(2)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 현황 년도 중량(천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3,519. 47,178. 47,529. 51,366. 52,555. 53,290. 4.2. 8.4. 0.7. 8.1. 2.3. 1.4. 21,241. 25,787. 33,184. 33,422. 34,193. 36,140. -8.4. 21.4. 28.7. 0.7. 2.3. 5.7.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백만불) 전년대비증가율(%). ※ 2008년도: 중량 41,751천톤과 금액 2,319억불 ※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그림 1.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 현황은 2009년 2,634만톤 (480억달러)을 시작으로 연평균 2.8% 이상 증가하여 2014년 4,307만톤 (825억달러)이 되었다.. 표 2.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량(천톤). 2,634. 2,947. 3,479. 3,914. 4,023. 4,307. 전년대비증가율(%). 19.1. 11.9. 18.1. 12.5. 2.8. 7.1. 금액 (백만불). 4,809. 5,880. 7,691. 8,006. 7,876. 8,250. 7.0. 22.3. 30.8. 4.1. -1.6. 4.7. 전년대비증가율(%). ※ 2008년도: 중량 2,211천톤과 금액 449억불. ※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176.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3) ※ 출처: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5. 그림 2.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 현황 • 부류별 수출현황을 보면, 신선, 가공, 수산의 물량 및 금액이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지만 가 공식품의 물량 및 금액이 신선, 수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출처: 2014 농립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그림 3. 부류별 수출현황 •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60%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수입규모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8% 수준의 증가추세이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77.

(4)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그림 4. 농수산식품 수출 현황. -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및 비중을 보면, 농식품이 56.5%로 수산식품 23.6%에 비해 높으며 그 중 농식품은 가공식품의 비율이 45.7%로 신선식품(10.8%)에 비해 높고, 수산식품은 가공식품 (6.4%)보다 신선식품의 (17.1%) 비율이 높았다. -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은 2009년을 기준으로 연초류가 전체 가공식품 수출 금액의 20%를 차지하고, 과자류(10%), 주류(10%), 면류(8%)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소스류는 약 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며, 그중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전통 장류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라면과 소주는 각각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김치는 4%의 비중을 보여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및 비중(‘12) (억불, %). 부류별(주요 신선품목) 실적. 농식품. 수산식품. 채소(파프리카, 딸기 등). 2.2. 과실(사과, 배 등). 2.2. 축산(닭·오리고기 등). 4.0. 어류(고등어 등). 13.8. 해조류(미역 등). 1.2. 농수산식품 총계. 신선. 가공. 합계(비중). 10.8(19). 45.7(81). 56.5(100). 17.2(73). 6.4(27). 23.6(100). 28(35). 52.1(65). 80.1(100). * 주요 가공식품 수출실적 : 커피조제품(3억불), 설탕(2.6), 음료(2.3) 등.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178.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5) •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및 비중(‘12)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과 중국, ASEAN, 미국, EU, 홍콩, 대만 순으로 높은 수출액 비중을 두고 있다. 그중 ASEAN은 5년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및 비중(‘12) 구 분. 일본. 중국. ASEAN. 미국. EU. 홍콩. 대만. 수출액 (백만달러). 2,389. 1,279. 1,193. 664. 420. 297. 254. 수출액 비중(%). 29.8. 16.0. 14.9. 8.3. 5.2. 3.7. 3.2. 5년 연평균 증가율. 13.5. 24.1. 27.5. 10.3. 14.3. 14.6. 19.2.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 현대의 소비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보부족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장문제는 소비자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표시와 광고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비자정보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식품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제품 정보에 관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소비자에게 개개의 상품을 쉽게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수단이다. 또한 생산자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국내 식품표시제도도 이러한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기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 식품 표시제도 중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 여 도입한 제도로서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1991년 7월부터,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993년 6월부터 도입되었다. - 2008년에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9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 입국가명’으로 개선하고 표시대상 원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식품수출에 있어서도 국내식품의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시 각 국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마다 식품표시기준과 방법이 다르고, 복잡하여 수출 후 표시기준위반으로 회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79.

(6) • 우리나라식품의 수출시 부적합 사례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으며, 수출기업 자료의 성격상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적합 건수의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식품수 출량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표시 부적합으로 인한 식품회수사례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 2013년 4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Old Fermented Kimchi 등 한국산 김치 6종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김치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Nonghyup Arumchan Matkimchi - Korean Kimchi 외 2종에 대한 표시기준(알레르기 표시) 미준수에 의해 회수를 실시하였다. - 중국 정부는 2011년 9월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어 라벨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제품을 압수, 벌금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하였다.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식품에는 대부분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 수출시 FDA에 의해 통관이 보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및 한인식품도매상협회 주관으로 수입식품 FDA 통관 세미나를 개최 (‘14.6.26)하였으며, 부적합 사례를 통한 업체 고려사항을 공지하여 부적합 사례를 사전예방 하고자 하였다. - 건강보조식품을 ‘치료(Cure)’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FDA 등록 번호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승인 받았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암치료와 정력증강, 만병통치 등을 표시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 한국 식품은 포장에 대부분 ‘유통기한’만 표기돼 있고 제조 일자가 없으나 중국의 표시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제조 일자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표시규정대로 유통기한만 표기돼 수출이 될 경우 유통기한에 따라 제조 일자를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각국의 표시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한국산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에서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외 주요국가(EU,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일본, 칠레) 알레르기 표시 관련 제도를 제공하였다(‘14 5월). -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는 상품명, 중량, 내용물, 원산지 및 영양성분 분석표 등 5가지 요소가 표기 되어야 한다. : 표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땅콩, 우유, 견과류, 계란, 생선, 밀, 갑각류, 콩 등 알레르기유발 8가지 원료는 반 드시 포장에 표기한다.. 180.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7)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81. 원 료. -. 대두. 콩류. 밀. 서류. 곡류. -. 대두. 대두 및 그 제품. 밀. -. -. 글루텐 함유 곡물. 메밀. 식 물 성. 미국 총8개 항목. EU 총14개 항목. 한국. 총13개 항목. 분류. 표시대상 항목(성분) 수. 대두 및 관련 제품. -. -. 대만. 독일. 대두 및 그 제품. -. 참마 (권장) 대두 (권장). 캐나다 총13개 항목. 호주 총9개 항목. 스페인 총14개 항목. 칠레 총9개 항목. 대두. -. 밀, 라이밀 (triticale). 대두와 그 제품. -. -. 대두 및 그 제품. -. -. 대두 및 그 제품. -. -. 글루텐 글루텐이 (보리, 함유된 귀리, 곡류 및 호밀, 곡류제품 글루텐 라이밀, (밀, 호밀, 함유 곡물 밀에서 보리, (밀, 귀리, 얻은 귀리, 보리, 글루텐 글루텐 스펠트와 호밀, 함유 곡식 단백질 글루텐 그 교배종 스펠트밀 및 또는 해당 함유 곡물 곡류. 단, 또는 그 제품 곡류 1종 맥주와 교배작물 이상을 증류주 과 이들 이용한 기준규격 작물의 육종 에 따라 제품) 작물에서 사용된 얻은 제품은 글루텐 제외) 단백질). 총14개 항목. -. 총5개 항목. 밀 (의무). 메밀 (의무). 글루텐 함유 곡물 및 관련 제품 (소맥, 흑맥,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교배 품종). 일본 총27개 항목. 총8개 항목. 중국. 표 5. 해외 주요국가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도 현황.

(8) 182.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땅콩. -. 감귤류. 열대 과일류. -. 복숭아. -. 인과류. 과 일 류 핵과류. -. 한국. 유지 종실류. 견 과 종 견과류 실 류. 분류. -. -. -. -. 참깨 및 그 제품. -. -. -. -. -. 견과류. 땅콩. 땅콩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①아몬드 ②헤이즐넛 ③호두 ④캐슈 ⑤피칸 ⑥브라질넛 ⑦피스타 치오 ⑧마카다 미아넛 등). 미국. EU. -. -. -. -. -. 견과 및 견과류 제품. 땅콩 및 관련제품. 중국. -. -. 키위 바나나 (권장). -. 오렌지 (권장) 복숭아 (권장). -. 사과 (권장). 견과류 및 그 제품 ①아몬드 ②헤이즐넛 ③호두 ④캐슈 ⑤피칸 ⑥브라질넛 ⑦피스타 치오 ⑧마카다 미아넛 ⑨퀸즐렌 드넛. 땅콩 및 그 제품. 독일. 참깨 및 그 제품. 망고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대만. 참깨 (권장). 호두 캐슈넛 (권장). 땅콩 (의무). 일본. -. -. -. -. 참깨. ①아몬드 ②헤이즐넛 ③호두 ④캐슈 ⑤피칸 ⑥브라질넛 ⑦피스타 치오 ⑧마카다 미아넛 ⑨잣. 땅콩. 캐나다. -. -. -. -. -. 견과류와 그 제품 (단, 코코야자 나무의 과일로서 생산된 코코넛은 제외). 땅콩 및 그 제품. 땅콩과 그 제품. -. -. -. -. 참깨 및 그 제품. 견과류 및 그 제품 ①아몬드 ②헤이즐넛 ③호두 ④캐슈 ⑤피칸 ⑥브라질넛 ⑦피스타 치오 ⑧마카다미 아넛등). 스페인. 호주. -. -. -. -. -. 너트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칠레.

(9)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83. 원 료 -. 동 물 성. 알류. 축 산 우유류 물. 식육류. 기타식물류. 우유 및 그 제품. 난류 및 그 제품. 난류 (가금류에 한함). -. 달걀. 우유. -. -. -. 겨자 및 그 제품 루핀 및 그 제품. -. -. -. -. 샐러리 및 그 제품. -. 미국. EU. 우유. 돼지고기. -. -. 향신료. 토마토. -. 박과 외 과채류. -. 한국. 버섯류. 채 소 류. 엽채류. 분류. 알류 및 관련제품. 유(乳) 및 유제품 (유당포함). -. -. -. -. -. -. 중국. 알류 (의무). 유(乳) (의무).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권장). 알및 그 제품. 달걀 및 그 제품. 우유 및 그 제품 우유 및 (우유에서 그 제품 추출한 (유당포함) 락티놀 제외). 루핀 및 그 제품. 겨자 및 그 제품. -. -. -. 송이버섯 (권장). 샐러리 및 그 제품. 독일. -. 대만. -. -. 일본. 달걀. 우유. -. -. 겨자씨. -. -. -. 캐나다. 달걀과 그 제품. 우유와 그 제품. -. -. -. -. -. -. 호주. 난류 및 그 제품. 우유 및 그 제품. -. 루핀 및 그 제품. 겨자 및 그 제품. -. -. 샐러리 및 그 제품. 스페인. 난류 및 그 제품. 우유 및 그 제품 (유당포함). -. -. -. -. -. -. 칠레.

(10) 184.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패류. 갑각류. 해양 어류. -. -. -. 새우. -. -. -. 갑각류. 갑각류 및 그 제품. 게. 생선. 미국. -. 어류 및 그 제품. EU. 연체동물 및 그 제품. 고등어. 한국. 아황산류 아황산류 (10ppm (최종제품 이상의 에 10ppm 이산화황 아황산 첨가물 이상 및 류 함유된 아황산염을 식품에 함유하고 한함) 있는 가공식품). 수 산 물. 분류. -. -. 젤라틴 (권장). -. 새우 및 그 제품. 새우 (의무). -. 게및 그 제품. 게 (의무). 갑각류 동물 및 관련제품 (새우, 닭새우, 게 등). 대만. 전복 오징어 (권장). 연어알(젓) 연어 고등어 (권장). 일본. -. 어류 및 관련제품. 중국. 이산화황, 아황산염 (10ppm 이상의 농도). -. -. 갑각류 및 그 제품. 연체동물 및 그 제품. 어류 및 그 제품. 독일. -. 패류. -. 갑각류. -. 캐나다. -. 어류 및 그 제품. 칠레. -. -. -. -. 갑각류 및 갑각류 및 그 제품 그 제품. 연체동물 및 그 제품. 어류 및 그 제품. 스페인. 10ppm 이상의 이산화황 아황산염 아황산염 및 (10ppm (10ppm 아황산염을 이상) 이상) 함유하고 있는 가공식품. -. -. 갑각류와 그 제품. -. 호주 어류와 그 제품 (단, 물고기 부레로 만든 부레풀 및 맥주, 와인에 청징제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

(11) • 국가마다 알레르기 표시대상 범위가 다르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범위와 표시위치, 경고문구 표시여부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표시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여 수출상품에 해 당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표 6. 해외 주요국가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도(표시방법) 현황 국가.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방법 표시범위. 표시위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일괄표시란에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기타표시면에 주의 사항 표시.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주의 표시(다만, 혼입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제외). ▪용기포장 식품 및 첨가물. ▪일괄표시란 원재료명 표시 부분에 기재. ▪비의도적 혼입 가능 주의환기 표시 권장. ▪포장 및 비포장 식품. ▪원재료명 표시란에 다른 원재료와 구분되게 표시.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자율 표시. 한국. 18개 품목. 일본. 27개 품목 (의무 7, 권장 20). EU. 14개 품목. 독일. 14개 품목. 스페인. 14개 품목. 캐나다. 13개 품목. ▪사전 포장식품. 호주. 9개 품목. ▪소매용 식품 전체. 칠레. 9개 품목. 미국. 8개 품목. 중국. 8개 품목. 대만. 5개 품목.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 ▪포장 식품 (비포장식품 적용 검토 중) ▪포장 식품 (비포장식품 등 ‘14.12월 적용). ▪저장, 수송, 포장되어 판매되는 가공식품. ▪포장 식품 ▪착향료, 색소, 부차 첨가물 ▪소매점, 식품접객시설 -. ▪시중 판매 용기 또는 포장 식품. ▪원재료명 또는 제품명과 함께 표시 ▪원재료명 표시란에 다른 원재료와 구분되게 표시 ▪원재료명 표시란에 다른 원재료와 함께 표시 ▪포장식품은 라벨 ▪자동판매기 식품은 제품과 가까운 곳에 표시 ▪제품 라벨에 원재료 및 첨가물과 함께 표시 ▪원재료명 표시란 또는 그 하단(타 원재료와 일괄표시 가능) ▪원재료명 표시란 또는 그 부근 -. ▪비의도적 혼입 가능 성분 자율 표시 ▪의무표시와 별도로 주의문구 자율 표시 ▪꿀벌 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제품에 한해 안내 또는 경고 문구 표시 의무 문구, 오염 가능성 ▪주의경고 ․ 표시 업체 자율 ▪무(無)글루텐(20ppm이하 함유시) 표시 업체 자율 -.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85.

(12)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수출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표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표시기준자료가 부족하며, 유럽지역의 경우 변경될 라벨링제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2014년 12월 13일부터 EU 라벨링은 새로운 규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됨(표 5). 기존규정은 가공식품 또는 혼합식품에만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규격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으나 새로운 규정은 조제 식품점, 농산물 소매점, 식당, 카페에서 파는 사전 포장 및 미포장된 모든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변경되었다.. 1.2.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1.2.1. 국내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표시와 관련한 법률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인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공 처리법, 농산물 품질 관리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식품 표시에 가장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우리나라 식품표시를 운영하는 가장 주요한 규정이다.. • 식품의 주표시면(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에는 주표 시면에 표시되는 사항들 이외의 다른 표시사항들이 일괄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 식품 등 표시기준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황순욱, 2003)에 따른 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5가지의 원재료만 표시한 제품이 지나치게 많음을 알수있었으며, 복합원재료의 표기가 미비하 며,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업체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시의 최종목적인 정확한 정 보의 전달을 위해서도 모든 원재료를 표시 하도록 유도하고 복합원재료 표시방법의 표준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표시규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여정성, 2006)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표시규제 관련 법제 및 그 집행체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EU, 일본 등의 표시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방향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비자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186.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13) 1.2.2. 국외 • 미국 - 식품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다.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부정 표시식품(Misbranded Food)으로 간주하여 수입을 금지하였다. - FDA는 1990년에 NLEA(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27)을 발표하여 미국이 전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7. 미국 식품 기본표기사항 표시장소. 표시사항. 주표시면. 식품명 실중량(하단 30%위치). 정보표시면.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영양표시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 출처 :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자원정보,www.kati.net, “라벨링규정”. • 일본 - 일본의 경우 식품의 표시 제도를 충실화하고 강화하는 관점에서 1999년에 JAS법이 개정되어 일반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음식료품 중에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2000년 7월부터 원산지 등의 표시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87.

(14) 표 8. 일본 품목별 표시개요 농산물. 명칭, 원산지. 수산물. 명칭, 원산지, 해동, 양식. 축산물. 명칭, 원산지. 현미 및 정미.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판매업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가공식품. 명칭,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업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출처 :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자원정보.라벨링규정. 2. 목표 및 내용 2.1.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식품표시기준을 조사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식품. 수출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식품표시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함.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1. 기초자료 조사 1) 국내 주요 수출 대상국별(유럽/동남아 중심) 식품 수출입량 조사 • 주요 수출입량 조사를 통한 조사 대상국 선정. • EU 및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선정국가 기초자료 조사. 2) 국내외 식품표시관련 연구 및 자료수집 • 기관 홈페이지, 국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표시관련 자료 수집 - 영국(Food Standards Agency) - 베트남(Vietnam Food Association). 188.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15) - 대만(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 말레이시아(Ministry of Health Malaysia) - 우리나라 공식 기관 홈페이지(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식품 표시현황 조사. • 각국 표시 제품 수집을 통한 표시 현황조사. 2.2.2. 국내외 식품 주요표시기준 조사 1) 국내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 조사 •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 표시관련 법규, 시행령, 고시 조사. 2) 국외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 조사 • 유럽(EU 및 영국), 동남아(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주요표시기준 조사 • 각 대상국 식품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법률조사 • 각 대상국 표시관련 연구보고서조사. - 유럽자료는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 → Food Safety → Food → Labelling and nutrition에서 찾았고, 기존 자료와 개정된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다. - 영국 자료는 FSA 홈페이지(http://www.food.gov.uk)의 Business & industry → Food allergy and intolerance → Food Information Regulations 2014: Guidance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에서 찾았다(소프트 카피본 첨부). - 베트남 자료는 viet nam food administration(http://vfa.gov.vn/) → van-ban-phap-luat → Tìm kiếm → Nghị định 89/에서 찾았다.. - 말레이시아 자료는 food safety infomation system of malaysia (http://fsis2.moh.gov.my/) → food regulation 1985 → part IV: labelling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3) 식품관련 각국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국외(유럽/동남아 중심) 수출입시 표시기준 위반 사례조사 • 각 국 기관 홈페이지 내 회수사례 및 부적합 사례 조사 • 표시관련 부적합 사례 분석.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89.

(16) 2.2.3. 국외 표시관련 전문가 자문 및 면담 • 착수보고 논의 후 대만(TFDA) 및 말레이시아(Ministry of health) 방문 면담 진행 - 대만 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대만 내의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 Ministry of Health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 조사대상국의 표시 기준 조사. - 기초조사 및 인터넷 조사로 얻을 수 없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 자료 및 내용들은 결과 보고서 내에 주요내용으로 삽입하였다.. 2.2.4. 국내외 식품표시기준 비교 분석 및 결론 • 각국의 주요 표시 위반사례 비교. • 각국의 식품표시기준 주요항목 비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식품주요표시사항 및 내용 비교 • 결론. 3. 결과 및 결론 3.1. 국내 주요 수출 대상국별(유럽/동남아 중심) 식품 수출입량 조사 국내 식품수출량은 2013년 약 5,725백만 불에서 2014년 6,185백만 불로 8.1% 증가하였으며, 2014년 신선식품수출량은 약 1,122백만 불로 2013년 1,181백만 불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공 식품수출량의 경우 2013년 4,544에서 5,063백만 불로 11.4% 증가하였다.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주류와 연초류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출비중을 자치하는 것은 면류와 과자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0.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17) 표 9. 2013 ~ 2014 분류별 수출량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전 체 ◦신 선 -채소류 -김 치 -인삼류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돼지고기 -가금육류 -산림부산물 ◦가 공 -면 류 -소스류 -주 류 -과자류 -연초류 -유제품 -목재류. 2013.1.1.~12.31 물량 금액 3,335.9 5,724.6 366.2 1,180.5 57.0 220.3 25.6 89.3 5.1 174.9 7.9 61.2 140.1 233.4 16.3 38.0 1.9 4.8 33.6 42.2 78.7 316.4 2,969.7 4,544.1 95.0 320.8 64.3 181.0 423.8 385.5 122.9 434.0 44.7 553.2 30.9 123.3 564.2 231.5. 2014.1.1.~12.31 물량 금액 3,606.0 6,185.4 419.2 1,122.8 102.0 230.0 24.7 84.0 5.8 183.9 5.3 40.6 150.7 259.5 15.4 36.9 1.9 7.8 21.0 34.8 92.4 245.3 3,186.8 5,062.6 96.5 320.2 68.7 187.7 439.6 404.3 125.7 490.2 57.5 702.4 38.1 157.2 600.2 243.5. 증감률 물량 8.1 14.4 78.9 △3.5 14.1 △33.3 7.6 △5.7 0.2 △37.6 17.4 7.3 1.6 6.8 3.7 2.3 28.6 23.2 6.4. 금액 8.1 △4.9 4.4 △5.9 5.2 △33.7 11.2 △2.8 64.8 △17.7 △22.5 11.4 △0.2 3.7 4.9 13.0 27.0 27.5 5.2. 주요 식품 수출국가로는 일본이 수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아세안과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높았으며 2013년에서 2014년의 수출량 증가를 비교하였을 때 미국, 유럽, 아세안이 각각 13.7, 7.8, 7.0 %로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91.

(18) 표 10. 2013 ~ 2014국가별 수출량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전 체. 2013.1.1.~12.31 물량. 금액. 2014.1.1.~12.31 물량. 금액. 증감률 물량. 금액. 비중. 3,335.9. 5,724.6. 3,606.0. 6,185.4. 8.1. 8.1. 100.0. -일 본. 888.7. 1,286.6. 937.7. 1,316.8. 5.5. 2.4. 21.3. -중 국. 757.8. 947.5. 807.6. 988.0. 6.6. 4.3. 16.0. -미 국. 202.4. 522.7. 226.2. 594.4. 11.7. 13.7. 9.6. -러시아. 121.8. 244.4. 115.5. 221.6. △5.2. △9.4. 3.6. -홍 콩. 215.6. 346.0. 214.9. 368.8. △0.3. 6.6. 6.0. -대 만. 178.3. 234.5. 200.7. 237.0. 12.6. 1.1. 3.8. -ASEAN. 499.3. 985.1. 565.2. 1,054.0. 13.2. 7.0. 17.0. -E U. 166.4. 299.3. 170.7. 322.7. 2.6. 7.8. 5.2. -기 타. 305.6. 858.5. 367.5. 1,082.1. 20.3. 26.1. 17.5. 3.2. 국내외 식품 주요표시기준 조사 3.2.1. 국내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 조사 1) 식품위생법(2015.4.8. 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세부 표시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5-20호 고시 되어 있다.. 2) 식품표시기준 개정 주요 내용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변경) • 표 11 2)의 표시사항 중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 포장면적이 20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은 10포인트 이상,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 주의사항은 8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192.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19) • 내포장한 제품(제5조제1의 2호에 해당)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재료명이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활자크기를 확대하였다. 함량표시는 주표시면에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 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1.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활자크기 (포인트). 표시사항. 1) 주표시면. 가) 제품명 나)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 이상 12 이상. 2) 일괄표시면. 가) 나) 다) 라) 마).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7 이상 7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나) 다) 라).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8 이상 8 이상 10 이상 6 이상. 표 12. 주표시 면적별 활자크기 주표시면 면적 35㎠ 미만 3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450㎠미만 450㎠ 이상. 활자크기 (포인트) 12 16 24 30 36.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93.

(20) 나) 알레르기 표시방법 •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 - 기존 13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5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 표시 방법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변경되었다. (1) 표시대상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 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18개) (나) 위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 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조개류(굴), 조개류(바지락)) 함유. 3.2.2. 국외 식품표시기준 및 방법 1) 유럽(EU) 가) 식품표시기준 규정 법률 EU는 2014년 12월 13일부터 라벨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표시에 관한 규정은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있다. 기존 규정이 가공 식품 또는 혼합식품에만 영양 성분 표시 기준을 규격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반면 새로운 규정에서는 조제 식품점, 농산물 소매점, 식당, 카페에서 파는 사전 포장 및 미포장된 모든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사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식품 관련 사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194.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21) 나) 식품표시기준 주요 내용 (1) 식품표시제도. • 육류(가공전의 육류, 다진 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기본 영양소인 가공 제품), 알레르기 유발 제품, 가공 전 식품, 우유 및 우유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 단일 성분 제품, 한 가지 성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필수이다.. • 원산지 표기 강화로 현재 원산 국가 의무 표기에서 가공전의 육류(다진 고기 포함)의 양육 기간과 장소, 도축 장소 및 GMOs 표기해야 한다.. • 가공식품의 필수 영양 정보 표기를 해야 한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포장 음식에도 적용된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하이라이트로 표기(예: 우유, 땅콩)한다. • 글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1.2 mm보다 큰 폰트 크기를 사용하여 가독성 명확화 - 가장 큰 표면이 80cm2 미만의 포장 또는 용기의 경우, 0.9 mm 이상. (2) 주요 표시 항목. • 제품명 (the name of the food) • 원재료명 (list of ingredients)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음식의 내용량(Net quantity) • 유효기간 및 품질 유지 기한 • 사용 및 특정 저장조건.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EC내 수입/판매업자 • 원산지. • 사용방법 (사용방법 부재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알코올 도수 (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 영양성분.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95.

(22) (3) 제품 라벨. • 라벨은 제품명, 내용량, 원산지(육류일 경우 도축 전 양육된 장소, 양육 기관과 GMOs), 가격, 성분 혹은 원재료 및 함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제조연월일(가공식품), 보관 방법, 제조회사 및 수입 판매 업체 정보, 알코올 도수(1.2% 이상의 알코올 함유 음료), 주의 사항 및 기타 사항(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경고 문구), 필요 시 사용 혹은 요리 설명서 표기해야 한다.. • 신선한 과일, 야채, 껍질이 남아 있는 제품, 와인류, 탄산음료, 10% 이상의 알코올 함유 음료, 5L 이상 대용량 음료, 소금 및 고형 설탕, 식초, 껌류, 개별 포장된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유통기간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 원산지 표기가 의무인 제품으로는 육류(가공 전 육류, 다진 고기를 포함한 육류가 기본 영양소인 가공제품), 우유 및 우유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 가공 전 식품, 단일 성분 제 품, 한 가지 성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꿀, 생선, 조개, 와인, 올리브 오일, 신 선한 야채 혹은 과일, 생선 및 조개류, 가금류 제품이 있다.. (4) GM 식품 표시. • GMOs 생산 또는 재료가 첨가된 제품일 경우 참조 정보 필수 표기. • 가공 제품의 영양성분에 GMOs 필수 표기. • 비포장 식품일 경우 GMOs 성분 유무에 대한 정보 식품 옆에 표기 • 위 사항은 0.9% 이상의 GMOs에만 적용 (5)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는 사전 포장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포장 음식 에도 적용된다.. • 경고 표기가 필수인 알레르기 유발 원인으로 달걀, 생선, 루핀, 우유, 연체동물(오징어, 홍합, 새조개, 쇠고둥, 달팽이 포함), 머스터드, 견과류, 깨, 콩, 갑각류(새우, 게 랍스터 포함), 샐러리, 글루텐 포함 시리얼(밀, 호밀, 보리, 귀리 포함), l 혹은 kg당 10mg 이 상의 아황산 및 아황산염이 있다.. (6) 유기농 인증 표기. • 농장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재료가 95%이상인 경우에만 유기농 표기가 가능하다.. 196.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23) • 유기농 표기는 인증기관 중 한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 생산 과정에 대한 검사 및 불시에 이뤄지는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 유기농 재료의 원산지가 유럽을 제외한 제 3국일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제 3국내 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로고를 유럽연합 로고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2) 영국 가) 식품표시기준 규정 법률 • 식품의 표시 기준은 Food Information Regulations 2014: Summary guidance for food business operators and enforcement officer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에 정리되어 있다.. 나) 식품표시기준 주요 내용 (1) 주요 표시 방법. • 품목별 표기 방법 식품명, 특별한 보관조건과 사용조건, 성분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품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일부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정성분의 함량과 성분 구분, 사용방법(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정량(1인분), 실제 알코올 농도(도수가 1.2%를 초과하는 경우), 유통기한 및 사용기간, 영양 표시. • 표시방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표시의무가 있는 식품정보를 보다 명료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새 규칙에서는 표시방법과 최소 문자크기를 정하였다. - 글씨의 크기는 X 높이가 그림5 정의 된 바와 같거나 1.2 mm보다 큰 크기. (번호 설명 : 1. Ascender line, 2. Cap line, 3. Mean line, 4. Baseline, 5. Descender line, 6. x-height, 7. Font size). 그림 5. 유럽 적용 글씨 크기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97.

(24) •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 새 규칙 이전까지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생선과 소고기, 과일, 야채, 벌꿀, 올리브유 및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제품 등에 한정 - 새 규칙에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대상을 돼지고기, 양고기, 산양고기, 가금류(생선, 냉장·냉동육)까지 확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 도입 - 새 규칙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할 의무를 도입함. 포장된 식품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미포장 식품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 - 포장된 식품의 성분리스트에 표시할 수 있지만, 눈에 띄는 활자로 강조해야함. 따라서 그동안 식품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레르겐 함유 정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함유 (contains...)’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유럽연합은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 14종을 규정하였는데, ①글루텐을 함유한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카뮤 또는 그 혼합품종), ②새우, 게를 포함한 갑각류, ③오징어, 문어를 포함한 연체류, ④물고기, ⑤땅콩, ⑥루핀, ⑦아몬드, 월넛을 포함한 견과류, ⑧콩, ⑨달걀, ⑩우유, ⑪샐러리와 샐러리액, ⑫겨자, ⑬참깨, ⑭아황산과 이산화황 등임. • 라벨링 표시사항은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사항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선택적 표기사항은 품목별로 상이함. (2) 의무 표시사항. • 제품명 (the name of the food). • 내용량 (list of ingredients)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음식의 내용량(Net quantity). • 유효기간 또는 품질 유지 기한 • 사용 및 특정 저장조건.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EC내 수입/판매업자. • 원산지 (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 사용방법 (사용방법 부재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198.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25) • 영양성분. • 알코올 도수 (1.2% 이상의 알코올음료에만 해당) (3) 성분 목록을 생략할 수 있는 제품 • 신선 과일 및 야채. • 탄산수 (carbonated water) • 발효식초. • 치즈, 버터, 우유 및 발효된 크림. •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성분과 제품명이 동일하여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분을 알 수 있는 제품. (4) 유효기간 표기 제외제품. • 알코올 도수 10% 이상인 와인 및 알코올음료 • 탄산음료. • 5리터 이상의 케이터링 용 대용량 주스 및 알코올음료 • 식초 • 소금. • 고형 설탕 • 추잉껌. • 개별 포장의 아이스크림 (5) BRC의 알레르기 표시 지침 (가) 알레르기 상자/권고/진술 집행위원회의 피드백은 많은 기업에서 포장지의 알레르기 상자, 알레르기 권고, 알레르 기 진술의 일부로 사용해 온 「~함유(알레르기 목록)」의 표현을 EU 규정 1169/2011호. (EU FIC)의 조항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소비자 조사는 알레르기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알레르기 상자나 진술에 의존했던 소비자들이 성분표에 제공되는 정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나) 자발적인 권고 그래서 EU FIC 공표이전 포장에 알레르기 권고나 알레르겐 진술을 사용하고 있던 기업.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199.

(26) 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함유(알레르기 목록)」라는 표현은 다음 문구 중 하나로 대체해야 한다.. [알레르기 권고]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등의 알레르겐에 대해 굵은 글씨의 성분을 참조하세요. [알레르기 권고] 알레르겐에 대해 굵은 글씨의 성분을 참조 하세요.. 문구의 ‘굵은 활자’ 참조는 각 기업이 선택한 강조법으로 대체될 것이다. 각 기업은 라벨 위의 알레르기 정보들을 위해 이전에 사용하던 알레르기 상자나 알레르기 진술의 양식을 유지할 것이다.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등의 알레르겐을 언급한 처음의 문구는 성분에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이 들어가는 제품에 사용된다. 곡물이 들어있는 글루텐이 재료로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2번째 분구가 사용된다. 이 문구는 다음의 잠재적 교차오염 진술이 뒤따라야 한다.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또한”이라는 단어가 문구에 사용된다.. • 예시 : 또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대두와 달걀을 함유할 수 있다. 또한, 견과류를 함유할 수 있다.. • 예외 : ‘또한’이라는 단어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알레르겐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삭제된다. 따라서 첫 문장도 사용하지 않는다.. 교차오염 진술의 알레르겐은 굵은 활자(또는 기업이 선택한 강조법)로 강조하지 않는다. 예시는 아래를 참조한다. 알레르기 상자, 알레르겐 권고나 진술의 정보는 최소한 성분표에 사용된 활자와 같은 크기의 글씨로 제공된다.. (다) 성분표 EU FIC는 알레르기나 과민증 유발 물질과 제품을 알레르기나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 이나 제품의 이름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함께 성분표에 나타내도록 요구한다. 이물질들은. 200.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27) EU FIC(부록Ⅱ)에 열거되어져 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제품(알레르겐)은 글꼴이나 배경색 등을 사용해서 성분표의 다른 성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조판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그림 6. 교차오염 진술의 알레르겐 표시 • 강조방법 : 굵은 글꼴이 선호된다. 그러나 강조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기 업들은 성분표의 알레르겐을 강조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견과류 : 규정의 부록Ⅱ에 지정된 견과류는 성분표에 구체적인 명칭을 열거해야 한다. ‘견과류(nuts)’라는 단어는 지정 견과류의 뒤의 괄호 사이에 언급하지 않는다. - 예외 : 피칸(pecans)과 마카다미아(macadamias)는 피칸넛(pecan nuts)과 마카 다미아넛(macadamia nuts)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견과류의 경우 헤이즐넛(hazelnuts)과 같은 견과류와의 일관성을 위해 ‘피칸(pecan)’과 ‘넛(nuts)’이라는 단어 모두 굵게 표시한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01.

(28) - 예외 : 교차 오염 진술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견과류 각각을 표기하는 대신 ‘견과류(nuts)’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예시 : 또한 견과류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아몬드, 브라질넛, 헤이즐넛을 함유 할 수 있다.. • 생선 : 생선은 연어, 대구, 고등어 등 일반적인 어종일지라도 모든 생선 바로 다음의 괄호 안에 명시한다. - 예외 : swordfish황새치와 같은 어종은 swordfish나 swordfish(생선)로 표시할 수 있다. : 특히 제품 명칭에 생선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생선에 ‘생선 함유’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예시 : 틸라피아(생선), 바사(생선) 또는 바사(생선포함). • 갑각류와 연체동물 : ‘갑각류’나 ‘연체동물’이란 단어는 모든 갑각류와 연체동물 바로 다음의 괄호 안에 명시한다. - 예시 : 새우(갑각류), 굴(연체동물) 특정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기업은 갑각류와 연체동 물이란 단어에 덧붙여 실제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강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예시 : 새우(갑각류) 기업은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에 ‘갑각류 함유’ 나 ‘연체동물 함유’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 예시 : 홍합 포장에서 ‘연체동물 함유’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우유 : 우유를 포함하거나 우유에서 파생된 모든 성분에 대해 성분 바로 다음의 괄호 안에 ‘우유’를 명시한다. - 예시: 유당(우유) 하지만 원재료명에 ‘우유’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괄호 안에서 반복하지 않고 원재료명 에서 강조한다. - 예시 : 건조탈지 우유 크림, 요구르트, 치즈, 버터와 같은 재료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에 우유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뒤에‘우유’를 표시한다.. 202.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29) - 예시 : 카레소스 성분: 물, 저지방 그리스식 천연 요구르트(우유), 마요네즈(물, 유채씨유, 알코올 식초, 설탕, 감자전분, 옥수수 전분, 살균 달걀 노른자, 소금, 레몬즙), 망고 처트니 (설탕, 망고, 소금, 식초, 정향, 계피, 물, 초산, 향신료), 카레 반죽(물, 식물성 기름, 마늘, 농축 토마토 퓌레, 코리앤더, 생강, 양파 가루, 심황, 설탕, 파프리카, 쿠민, 옥수수 전분, 칠리 가루, 초산, 레몬즙, 회향, 칠리, 호로파, 후추, 젖산, 혼합 향신료), 코리앤더, 소금. 기업은 일반적으로 판매된 크림, 요구르트, 치즈, 버터에 ‘우유 함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이러한 제품들은 성분표가 없을 것이다).. • 글루텐 함유 곡물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은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카뮤처럼 구체적인 곡물의 명칭을 사용 하여 성분표에 나타낸다. - 예: 밀가루, 귀리, 맥아 보리가루, … 글루텐이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글루텐에 대한 모든 언급은 성분표에서 제거한다. 그러한 경우 ‘글루텐 (밀)’ 또는 ‘밀 글루텐’ 또는 ‘밀 단 백질’로 표기한다.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의 의도적인 첨가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 문구 를 알레르기 상자/권고에 사용한다.. [알레르기 권고]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등의 알레르겐에 대해 굵은 글씨의 성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에 의한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는 제품에 다음 문구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다.. 또한 글루텐을 함유할 수 있다 또한 글루텐 함유 곡물을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타 글루텐 함유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글루텐 함유 물질명).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03.

(30) • 아황산염과 이산화황 : 규정은 최종 제품의 총 SO2에 관하여 10mg/kg 또는 10mg/L 이상의 아황산염을 함유한 성분을 알레르겐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한다. - 주의 : 첨가물법(규정 1333/2008)은 제품에서 첨가물의 기능을 하는 아황산과 아황산염을 화학명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한다(즉,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 황산칼륨, 아황산수소나트륨, 아황산수소칼륨, 아황산), 식품에서 기능을 하지 않 고 가공첨가제로서나 그 잔재로 식품에 존재하는 아황산과 아황산염은 아황산염 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예시 : 뮤즐리. 성분: 밀 플레이크(222%), 특대 귀리(185%), 보리플레이크(148%), 설태너(130%) (설태너, 식물성 기름, 보존제(아황산)), 살구(74%)(살구, 보존제(아황산)), 귀리(74%), 땅콩(59%), 맥아 귀리 플레이크(56%), 해바라기씨 (30%), 볶은 헤이즐넛(22%). 204.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31) 그림 7. 의사결정 분지도 - 아황산염. - 시나리오 1 최종 제품 총 SO2농도 > 10ppm 일부 성분 - 최종 제품의 SO2농도 > 10ppm 최종 제품에 10ppm 이상의 농도로 SO2를 함유한 성분에 대해 성분명 바로 뒤의 괄호에 아황산염을 표기한다.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05.

(32) ∘ 예: 구운 곡물바 성.분: 귀리(22%), 레이즌(20%) (아황산염), 무화과(10%) (아황산염), 살구(5%) (아황산염), 헤이즐넛(6%), 액상 포도당, 통귀리 가루, 사탕수수원당, 꿀, 식물성기름(유채씨유, 야자유), 쌀가루 - 시나리오 2 최종 제품 총 SO2농도 < 10ppm 모든 성분 - 최종 제품의 SO2농도 < 10ppm 성분표에 알레르겐으로서 아황산염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 시나리오 3 최종 제품 총 SO2농도 > 10ppm 모든 성분 - 최종 제품의 SO2농도 < 10ppm 자발적 명시: 전체적인 최종 제품의 SO2농도가 10ppm을 초과하는데 기여한 모든 성 분에 대해 성분 바로 뒤의 괄호에 아황산염을 표기한다. ∘ 예시: 과일 케이크. 최종 제품에서 10ppm 미만의 SO2를 함유한 성분 건살구 - 2000ppm, 최종 제품에 SO2 6ppm기여 체리 설탕절임 - 50ppm, 최종 제품에 SO2 3ppm기여 혼합 껍질 설탕절임 - 60ppm, 최종 제품에 SO2 4ppm기여 액상 전화당 - 10ppm, 최종 제품에 SO2 2ppm기여, 가루 설탕 - 10ppm, 최 종 제품에 SO2 2ppm기여 성분: 브랜디 첨가 혼합 과일(커런트, 레이즌,설태너, 체리 설탕절임, 건살구, 혼합 껍질 설탕절임, 브랜디, 식물성 기름, 보존제(아황산염)), 가루 설탕, 흑설 탕, 밀가루, 아몬드마지팬, 잘게 썬 흰 아몬드, 살구잼, 폐당밀, 혼합향신료 건살구 함유물: 살구(아황산염), 쌀가루가루 설탕 함유물: 가루 설탕(아황산염), 고화방지제(인산3칼슘) 아몬드 마지팬 함유물: 설탕, 아몬드, 액상 포도당, 액상 전화당(아황산염), 보존제(소르브산칼륨)체리 설탕절임 함유물: 체리(아황산염), 액상 과당, 설탕, 색소(안토시아닌) 혼합 껍질 설탕 절임 함유물: 감귤류 껍질(오렌지 껍질, 레몬 껍질, 아황산염), 액상 포도당, 액상 과당, 설탕) 살구잼 함유물: 액상 과당, 살구(아황산염), 설탕, 겔화제(펙틴), 구연산, 산도조절제(구연산 나트륨). 206.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33) • 단어에 포함된 알레르겐 : EU FIC에 지침을 제공하는 집행위원회의 질의응답서는 성분명에 부분적으로 알레르기나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제품의 명칭을 한 단어로 포함하는 경우 부록 Ⅱ에 열거된 물질/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분명을 귀리가루 (oatmeal)처럼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실용적인 방식으로 귀리가루(oatmeal)처럼 관계 된 성분의 전체 명칭을 강조하는 것도 법적 요건을 따른다고 간주된다. 성분명이 여러 개의 분리된 단어들을 포함할 때 알레르기나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제품만을 강조한 다.(예: 보리 맥아 추출물). • 함유물 : 성분표가 없는 제품에 존재하는 알레르겐은 “…함유”라는 문구의 일부로 표기해야 한다. 이 문구에 표기된 알레르겐은 기업이 다른 제품의 성분표에서 알레르겐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것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서 강조한다(예: 와인병의 ‘아황산염 함유’문구). 기업들은 성분표가 있는 식품에 사용된 동일한 알레르기 권고/상자/문구 양식 안에 “…함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예시 : 알레르기 권고! 아황산염 함유 또는 아황산염 함유. • 예외 : 규정의 부록Ⅱ에 따라 특별히 표기가 제외되었던 알레르기 성분에서 파생된 물 질은 성분표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 ∘ 예시 액상 밀 포도당. (라) 제품에 존재하는 알레르겐(BRC와 FDF권고 - 2010년 2월) 유럽규정은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식품 알레르겐을 식별했고 특별히 제외하지 않는 한 알레르겐과 그 파생물질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요구한다. • 유럽규정상의 알레르겐 표시식품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글루텐 함유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 카뮤 또는 그 혼합 품종 갑각류 달걀 생선 루핀 우유 연체동물 견과류: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 피칸넛, 브라질넛, 피스타치오넛, 마카다미아넛, 퀸즈랜드넛 ◦ 땅콩 ◦ 대두.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07.

(34) ◦ ◦ ◦ ◦. 참깨 셀러리와 셀러리액 겨자 아황산과 아황산염.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유럽연합 목록의 알레르겐만을 표기하며 제조공정 전체에서 이러 한 성분에 대해 알레르겐 위험평가와 관리를 한다. 다른 많은 식품들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 일반적인 알레르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연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의 물질이 그 예이다. ◦ 마늘과 양파 ◦ 이스트 ◦ 밤(chestnut), 잣(pine nuts), 코코넛(coconut)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마늘, 이스트 또는 밤, 잣, 코코넛과 같은 성분을 성분목록에서 강조하지 않는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동등한 표지를 개발하고 영국의 알레르기 소비 자 단체를 통해 이러한 행동과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이 성분들이 일반적인 알레르겐이 아니라는 점을 대중이 알도록 교육시킨다 (일부 소비자들은 밤, 잣, 코코넛이 견과류 (nuts)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 성분들은 성분표에 계속 기재되지만 알레르겐으로 강조 되지는 않는다. 밤, 잣, 코코넛은 알레르기 성분과 심하게 교차 오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잣에는 보통 미량의 땅콩이 들어 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향후 이 성분들의 존재를 표기하는 대 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험 평가를 수행한 후에‘함유할 수 있다’또는‘~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메시지를 사용하여 교차오염에 의한 알레르기 성분의 존재가능 성을 알린다. 또한 유럽규정의 개정과 함께 알레르겐 목록을 수정할 것이다. 더욱이 BRC와 FDF는 이 용 할 수 있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회원들과 논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레 르기성분을 참작하여 이러한 알레르겐 표시가이드라인의 권고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고려할 것이다.. 208.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35) 3) 대만 가) 식품 라벨 기준 개황 (1) 「식품위생관리법」의 개요. (가) 「식품위생관리법」의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 범위. • 「식품위생관리법」에서 일컫는 <용기 및 포장 식품>이란 고정 밀봉된 원 상태로 장기간 보존 가능한 식품을 말하며, <고정 밀봉 포장>은 미 개봉된 포장 식품으로, 이미 개봉된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별도로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다.. • 식품의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출입 등의 위생관리 부분은 <식품안전관 리법>을 기준으로 관리함. 해당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일반식품 : 음식 및 씹는 음식 상품의 원료(신선 육류, 신선어류, 채소, 과일, 가공식 품 포함) - 특수영양식품 : 영아 및 유아의 분유, 특정 질병의 처방 식품 및 기타 정부기관에서 허가한 특수한 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 - 식품첨가물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영양첨가제, 항산화 혹은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 또 는 접촉되는 물질 - 식품 도구 : 식품제조 도구, 식품 용기, 식품 포장기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이 직접적 으로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용기 및 포장 :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 및 포장제품 - 식품용 세정제 : 소독 및 세정제품, 식품기구, 식품 용기 및 포장제품.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하기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하다.. • 변질 및 부패 식품. • 미숙성 또는 인체 건강 위해 식품. • 유독성 및 인체 건강 물질이 발견된 식품 (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 - 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육류 등을 포함).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잔류농약 및 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09.

(36) • 방사선 오염 물질, 그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 위조 식품. • 유효기한 초과 식품. •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다) 수입허가인증은 위생서가 지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식품기구 및 용기 등은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고, 그 허가증은 5년 기한으로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이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失效)되며, 그 갱신, 교환, 재발급 등은 모두 위생서가 관할하고 있다.. (라)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위생관리법 제22조 명기)은 아래와 같다. • 품명. • 내용물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주성분은 백분율 표기, 표기상품, 주성분항목, 표기내용, 방식 및 각 상품의 실시 일자는 중앙담당기관이 지정한 것으로 한다..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 2가지 이상 혼합이고 기능성 상품인 경우 식품첨가물을 각각 분리 표기. •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주소 • 원산지(국) • 유효일자. • 식품영양표시. •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 • 식품영양표시는 그 준수사항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중앙담당기관 공고에 따름 (마) 라벨링 표기 예외사항 별도 규정(위생관리법 제23조 명기) 식품 용기 또는 외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 사항으로 인해 전항 규정대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은 주관담당기관이 일부 미표기 승인 공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식품첨가물의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4조 명기)는 식품첨가물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10.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37) • 품명 및 「식품첨가물」 글자 기입.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중량, 용량, 수량.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유효기한. • 사용범위, 용량표준 및 사용제한 • 원산지(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사)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6조 명기)는 중앙담당 기관의 공고한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 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품명. •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아)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관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7조 명기)는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품명. • 주요성분의 화학 명칭 ;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 표기 • 중량, 용량.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11.

(38) • 사용대상 및 용도.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자) 식품 표시와 광고성. • 식품위생관리법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시, 선전,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 선전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위생서는 특수 영양식품의 광고범위, 방식 및 장소를 제한하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을 받아 기계 및 방송하는 전파업자는 광고 시작일로 부터 6개월 동안 광고 위탁자의 성명 (법인 및 그룹명칭)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사용 금지 식품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 예)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예) 갱년기 장애 개선, 예) 신장 기능 보강(한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 출판물, 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 - 허위 과장 및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표현 ∘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 ∘ 한약재 효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장육부 등의 기관에 대한 표현 ∘ 신체외관 변화에 대한 표현. ∘ 본 위생서 관련 규정 번호만을 언급하고, 그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인지하지 않은 경우. (차) 위법 제제 조치. •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범위, 제한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는 폐기 및 몰수한다. 단, 폐기 및 몰수 이전 소독 및 적당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 한다.. • 중문 표시 규정 위반자는 기한 내 회수, 수정 통지하고, 수정 이전에는 판매가 금지 된다.. 212.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39) 나) 식품 라벨 표준 내용 (1) 중문표기 및 통용부호 사용규정 설명(용기나 포장이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대한 세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포장상 표기 시, 표기 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이 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칭, 유효기한 이외 기타항목은 2mm 이하로 해도 무방 하다.. • 국내 제조업자가 외국어 표시도 함께 할 경우 중문을 주(主)로하고 외국어는 부(輔)로 한다. 단, 해외 판매용은 제한이 없다.. • 수입품은 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어 표기를 해야만 수입 할 수 있고, 포장 변경, 분리포장,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판 전에 반드시 최종식품 포장 상 중문 표기를 하여야 한다.. • 큰 포장 안에 작은 포장이 있는 식품은 즉 개별 포장으로 소매 할 수 있는 것은 식품 위생 관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 하여야 한다.. • 포장 식품 표기의 관리에서 「식품 위생 관리법」에 미 규정된 식품은 상품 표기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식품 위생관리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 수입업체, 제조일자 등 자료가 불분명하며 세관을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식품은 업체가 명확한 제조업자 및 제조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진열 판매를 할 수 없다.. •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의 [중문 및 통용부호]를 표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중문 번체자로 해야 하며, 간체자 표기는 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고 고유의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식품 가공용의 신선 농산품 수입과 관련하여 마대나 편직마대(비닐 실로 짠 부대)의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문표기 및 유효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원문 표기항목에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통관할 때 화물검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는 확실한 수입품이라는 것만 표기되어지면 원문표기는 그대로 통과 할 수 있다.. • 대형 포장식품은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표시는 원문 표기를 해야 한다.. • 대형포장 원료가 제 22조 항목의 중문표시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사후 관리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 식품 표시에 관한 연구(유럽/동남아 중심). 213.

(40) 수입업체는 가공업자에게 관련 특정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검사기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통관 시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다.. • 신선한 야채류는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 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포장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슈퍼마켓 업자가 판매하는 팩이나 랩으로 간편 포장을 하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시포장은 그 목적이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장 주인이 현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판매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거나 보존기간을 연장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따라 완전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샤브샤브용 식품표기 관리 : 대형 매장업체에서 스티로폼 통이나 랩으로 싸서 파는 샤브샤브용 재료는 그 목적이 소비자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 따로 포장해 놓은 것으로 식품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은 아니다. 소비자가 직접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다는 행위는 소비자가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도 위생관리법 제 22조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이 아니다.. • 수입 냉동피자를 냉장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후 저장, 운송, 보관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품질 보증과 유통기한이 재설정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다(해동, 냉장, 유효기한 설정, 포장, 중문표기 등 가공 및 품질보증 절차를 포함).. • 즉석식품류는 냉장과 냉동의 성질을 고려해,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표시 의무화; 비 즉석식품류(신선농축수산물제외)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 표시 의무화, 「냉 장필요」 및 「냉동필요」은 1cm이상 ;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는 5cm이상, 「. 냉장필요」 및 「냉동필요」 또는 「비즉석식품 및 충분한 가열필요」의 글자체와 글자색이 상품의 외관 포장색과 선명하게 다르며, 쉽게 눈에 띄어야 한다.. • 지금까지의 식품위생관련 법령은 제품의 보험책임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업체가 이 항목을 소비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여도 부당하지는 않다. 하지만 허위 및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생관리법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제품의 속성이 확실히 식품이라면 증정품일 경우에도 그 표시 내용은 식품위생관련법령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 위생서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허가증은 국내 기업의 수출 식품이 국외에서 통관 시 사용 하는데 협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제품의 표기심사 진행 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는 여전히 식품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한다.. 214. 2015년 기초연구과제 총서.

수치

표  1.  최근  년간  연도별  수입  현황 5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량 천톤( ) 43,519 47,178 47,529 51,366 52,555 53,290 전년대비증가율(%) 4.2 8.4 0.7 8.1 2.3 1.4 금액  백만불( ) 21,241 25,787 33,184 33,422 34,193 36,140 전년대비증가율(%) -8.4 21.4 28.7 0.7 2.3 5.7 년도 중량  천톤과  금액  억
표  8.  일본  품목별  표시개요 농산물 명칭 원산지,  수산물 명칭 원산지 해동 양식, , ,  축산물 명칭 원산지,  현미  및  정미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판매업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 , , , ,  전화번호 가공식품 명칭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업자등의 , , , , , ,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출처  :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자원정보 라벨링규정.※  목표  및  내용
표  9.  2013  ~  2014  분류별  수출량 단위  천톤 백만불(: ,  ,  %) 구분 2013.1.1.~12.31 2014.1.1.~12.3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335.9 5,724.6 3,606.0 6,185.4 8.1 8.1 ◦ 신  선 366.2 1,180.5 419.2 1,122.8 14.4 △ 4.9 채소류- 57.0 220.3 102.0 230.0 78.9 4.4 김  치- 25.6 89.3 2
표  10.  2013  ~  2014 국가별  수출량  단위  천톤 백만불(: ,  ,  %) 구분 2013.1.1.~12.31 2014.1.1.~12.3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비중 전  체□ 3,335.9 5,724.6 3,606.0 6,185.4 8.1 8.1 100.0 일  본- 888.7 1,286.6 937.7 1,316.8 5.5 2.4 21.3 중  국- 757.8 947.5 807.6 988.0 6.6 4.3 16.0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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