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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경영론 LN7
(금융권역 및 권역별 금융상품에 대해 다시 살펴봅니다. 이번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eBook 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3. 보험
보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동질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 이 단체를 구성하여, 일정 금액을 내 조성한 기금으로 사고를 당 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제도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영업
생명보험회사: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 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 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보험업법 제2 조 1호 가항)
생명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느냐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 만료하거나 경과 후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액보험 주의를 원칙으로 함. 저축의 성격, 자산운용의 경우에도 장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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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준비금을 주로 은행자산 형태로 보유.
경기가 안 좋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생명보험회 사의 경우 신계약 감소, 실효나 해약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는 경 우가 많음.
생명보험의 종류
- 보장성보험 – 재해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 으로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 외에,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이 지급 - 연금보험 –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금이 연금으로 지 급. 지급 개시 전 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장해연금 등 다양한 보장도 있음
- 교육보험 – 우발적으로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사정이 어려워질 때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생명보험의 분류
- 단체보험: 직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보험계약 - 개인보험
1)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 국내의 경우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 로 변형
2)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 급.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기간 내에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 는 정기보험과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구분
3)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보완. 단기간 목돈마련을 위한 것으로 양로보험으로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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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관계자
- 보험계약자: 자기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를 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에 관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는 대상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 을 갖도록 지정받은 사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함
- 보험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보험료 를 받아 피보험자의 생존 및 사망에 관하여 사고가 우연히 발생 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액이나 일정 급여를 지급할 것은 약정함
계약자배당: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적립∙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보험계약자에 게 환원하는 것.
참고로 보험료와 약정보험금은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예정사업 비율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예정률과 실제발 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에는 계약자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들이 다수를 차지함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준비금이 자금조달의 주된 원천이며 이 를 유가증권투자,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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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보험 2012년 3월 사업보고서
손해보험회사: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 수∙운영을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 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 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 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 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보험업법 제2조 1호 나항)
손해보험: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상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 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
보험종목: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 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의 8가지로 구분
자동차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보 험계약준비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투자, 대출 등으로 운 용함
-- 삼성화재해상보험 2012년 3월 사업보고서
우체국보험: 국가기관인 지식경제부가 취급하는 국영보험 http://www.epostbank.go.kr/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sure.or.kr/
우리나라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 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됨
수출보험: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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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 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입보험: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 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 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
공제기관: 조합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보험과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 출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일반 보험과 구별되나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기관도 있음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유사보험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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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 목록) – 2011.7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방안, 보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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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업 및 기타 금융권역
금융투자업: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 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 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 한다.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 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 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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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 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 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 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 자문회사 등이 포함됨
증권회사: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 위탁매매업무(Brokerage):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 료를 받는 업무
: 위탁매매, 매매 중개∙대리 및 위탁 중개∙주선∙대리 형태 - 자기매매(Dealing):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인적∙물적 시설 을 갖추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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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주선(Underwriting): 인수, 매출, 모집∙매출 주선 업무 - 증권저축
- 신용공여: 금전의 융자 및 유가증권 대부(대주, 신용거래 등) -- 삼성증권 2012년 3월 사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회사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2060 00214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헤지펀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 0386751
http://www.forbes.com/lists/2012/hedge-fund-managers- 12_land.html
http://www.forbes.com/pictures/mdg45iijl/george-soros- 3/#gallerycontent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포함 : 수신 기능은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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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2012년 3월 사업보고서
과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각각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의 차이를 정리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