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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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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규제개혁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 규제·제도개혁위원회의 신재생에너지 규제개혁 내용

▶ 종합 및 시사점

p.9

호주 에너지백서 2012 ▶ 호주 에너지백서 발표

▶ 호주 에너지정책의 핵심과제와 대응책

중국 에너지정책 백서 2012 ▶ 중국 에너지 현황 및 문제점 ▶ 추진 방향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내년 태양광산업에 의무인증제도 시행 예정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20년 국외투자 규모

$300~500억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해 EU 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 4개 열병합발전 확장공사 승인

∙중국 신아오집단, EADS와 바이오 항공연료개발 MOU 체결 ∙Sinopec, 현지 회사와의 협력전략 추 구 ∙일본 정부,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방침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요금 재인상 심사제도 간소화 방 침 ∙홋카이도전력, '계획정전 회피 긴급조정 프로그램' 개요 발표 ∙일본 철강·화학 등 46개 업계,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방침 ∙일본, 전력 공급 등 인도 인프라 정비에 투자 방침 ∙일 본 원자력규제위, 2개 원전의 단층 현지조사 계획

p.19

러시아 중앙아시아

∙Rosneft, Rosneft-bank 설립 계획 ∙러 Lukoil, 서아프리카지역 자원개발 사업 확대 ∙러 정부, Lukoil 에 카스피해 매장지 개발사업 세제혜택 제공 ∙Gazprom-독일 BASF, 자산교환 합의 ∙South Stream 사업 본격 착수 예정 ∙Novatek-Rosatom, 야말 LNG 사업 협력협정 체결

p.26

중동 아프리카

∙요르단, 가스·기름가격 급등에 대규모 시위 ∙이라크, Gazprom에 쿠르드 정부와의 계약 파기 압박

∙이란, '13년 3월까지 발전소 민영화 완료 목표 ∙예멘, Shabwa-Balhaf 송유관 폭발 ∙이집트, 혁명 이후 첫 번째 석유 광구개발권 분양 ∙이집트, 요르단 가스공급 재개 합의

p.29

유럽 오세아니아

∙영국, 에너지효율전략 발표 ∙EC,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덤핑 조사 시작 ∙EC, 항공부 문 ETS 적용 1년 연기 계획 ∙호주, 에너지백서 발표 ∙이탈리아 환경부‧농업부‧산업부, 신재생열생산 보조금제도 승인 ∙폴란드 PGNiG, Qatargas와의 LNG 계약가격 재협상 고려

p.33

북미 중남미

∙IEA, '20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미국 전망 ∙미 캘리포니아주, 탄소시장 본격 가동 예정 ∙미 SEC, 채굴산업투명성 관련 법규 시행 연기 요청 거절 ∙미 정부, Green River 분지 오일셰일 및 오일샌드 RD&D 계획 발표 ∙칠레, BG의 LNG 공급물량 축소발표에 반발

p.37

(2)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규제개혁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조상민 부연구위원 (smin0621@keei.re.kr)/ 고아라 위촉연구원 (11263@keei.re.kr)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 행하고 있으며 ‘원전 제로’ 비전 하에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발표함.

▶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기본 축 중 하나로 제시된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위 해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시행과 신재생 관련 규제개혁 등의 정책수단이 제시됨.

▶ 39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혁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에 대한 일본 의 획기적인 기조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가능량을 증대시키고, 사업성을 개선하며,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동기를 맞아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가치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ㅇ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 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에너지·환경회의」를 구성하여 에너지 공급안정성 제고와 사회적 공감 대 확보가 가능한 전원구성 도출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 진함.

-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조직하여 원자력, 석탄, 석유,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발전비용을 산정함.

- 「기본문제위원회」를 통해 「비용 등 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한 전원별 발전비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원구성 선택안을 검토하고, 각 선택안 별 전기요금 인상영향을 전망함.

ㅇ 「에너지·환경회의」는 3개의 전원구성 선택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 정을 거쳐, 올해 9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발표함.

- 의견 수렴결과, 2030년까지 원전 비중 0%, 신재생 비중 35%를 목표로 하 는 선택안1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1)를 확인함.

- 이를 바탕으로 ‘원전 제로’ 비전에 기반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 략」을 발표함.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발표”

(3)

-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기본 축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조속한 실 현’,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제시함.

ㅇ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의 핵심목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132GW로 확대하고 발전량을 300TWh로 증가시키는 것임.

- 태양광의 경우 연간 3GW, 풍력은 연간 2GW의 설비를 보급할 계획임.2)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38조 엔(약 5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3)

자료 : 에너지·환경회의

<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행도 >

2.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ㅇ 「기본문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선택안에는 각 선택안의 전원구성 실현을 위한 주요 전제가 제시됨.

- 선택안1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전제로는 고정가격매입제도(의무적 전량) 시 행과 입지규제 철폐 및 신재생전력의 계통접속 원활화 등의 규제개혁이 있음.

ㅇ 이러한 주요 전제들은「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그린에너지 혁명 실 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어짐.

ㅇ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 정부는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본격 시행함.

2)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보급한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용량은 각각 650MW, 382MW임.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의 핵심목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132GW로 확대하고 발전량을 300TWh로 증가시키는 것”

(4)

- 기존의 RPS제도를 폐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함.

- 매입가격은 실태조사 결과 및 업계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높은 수 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인 낮은 경제성과 높은 사업리스크를 극 복하기 위한 조치임.

구 분 매입가격

(엔/kWh)

계약기간 (년)

태양광 10kW 이상 42.00 20

10kW 미만 42.00 10

풍력 20kW 이상 23.10

20kW 미만 57.75 20

지열 1.5만kW 이상 27.30

1.5만kW 미만 42.00 15

중소수력

1,000kW 이상 3,000kW 미만 25.20

20 200kW 이상 1,000kW 미만 30.45

200kW 미만 35.70

바이오매스

가스화(하수오니,가축분뇨) 40.95

20

고형연료연소(미이용 목재) 33.60

고형연료연소(일반 목재) 25.20

고형연료연소(일반폐기물, 하수오니) 17.85

고형연료연소(재활용목재) 13.65

자료 :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 일본 신재생에너지원별 매입가격 >

ㅇ 한편, 「규제・제도개혁위원회」 제2워킹그룹은 입지규제 철폐, 신재생 계통 접속 원활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함.

- 3대 규제 및 제도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103개 규제개혁 항목을 제시함 (2012년 3월).

Ÿ 첫 번째는 공급자 측의 혁신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함.

Ÿ 두 번째는 수요자 측의 혁신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이 주요 내용임.

Ÿ 세 번째 개혁방향은 에너지수급 시스템의 정비로 에너지수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에너지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이 중 첫 번째 개혁방향인 공급자 측의 혁신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능량 을 증대시키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단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을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정가격매입제도 와 규제개혁의 추진 등 제시”

(5)

3. 규제·제도개혁위원회의 신재생에너지 규제개혁 내용

ㅇ 「규제・제도개혁위원회」 제2워킹그룹이 제시한 총 103개의 규제개혁 항목 중 공급자 측의 혁신을 위한 항목은 총 39개임.

- 3대 개혁방향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이는 공급자 측의 혁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규제개혁 항목은 크게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그리고 기타(신재생에너지 전체)로 구분할 수 있음.

ㅇ 태양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총 5개의 규제개혁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태 양광발전의 사업성을 증대시키고 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들임.

-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녹지의무 비율 면제4), 주임기술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규모 상향5) 등의 사업성 확대 조치를 시행함.

- 공장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新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

ㅇ 풍력과 관련하여서는 총 6개의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환경영향평가 및 심사 기준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임.

- 환경영향평가 항목 축소 및 각 단계의 표준처리 기간 단축6), 국립공원 내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간소화 등

- 전기사업법과 건축기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풍력발전 설비의 기술적 심 사를 전기사업법으로 일원화함.

ㅇ 지열에 대해서는 6개의 규제개혁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지열발전소 건설 촉 진 및 사업성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6개소로 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지열발전소 설치 한도를 폐지하 여 국립공원 내 지열발전소 건설을 촉진함.7)

- 국립공원 내 지열발전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검증하고 이를 확산시킴.

- 소형 설비의 주임기술자 외부 위탁 허용, 전기 부품 중 발전에 이용되지 않는 부품에 대한 용접 검사 대상 제외 등의 사업성 확대 조치를 시행함.

ㅇ 소수력 규제완화 항목으로는 총 5개가 제시되었으며, 허가 및 수속의 간소 화, 안전 및 기술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4) 일본은 태양광발전소 시설면적의 25%를 녹지로 조성해야 하였음(공장입지법 적용).

5) 현재 500kW에서 2,000kW로 확대(우리나라는 1,000kW) 6) 현재 단계별로 30~270일 소요되나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

7) 일본 지열 잠재량은 약 23.5GW로 추정되나, 잠재량의 80% 이상이 국립공원 내에 부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39개의 규제개혁 항목 발굴”

(6)

- 소수력발전의 수리 사용을 대수력발전과 구분함으로써 수리취득권 신청 등 관련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소수력발전 설비의 안전 관련 규제 완화 및 댐 수로 주임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등

ㅇ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규제개혁 항목으로는 총 4개가 제시되었으며, 바이오매 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및 사업성 확대가 주요 목표임.

- 폐기물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한 사례의 발굴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8), 식품폐기물의 재활용 방식 중 에너지화의 우선순위 상향9) -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사업성 향상방법 검토

ㅇ 기타 신재생에너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로는 총 13개 가 제시되었으며, 토지사용 규제완화, 계통접속 원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농지제도 관련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때의 허가요건 및 기준을 완화함.

- 계통연계가능 지점, 비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 계통연계 절차 간 소화

- 인접한 일반 전기사업자의 조정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량 확대, 광역적 송전망 운용을 확대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10)

4. 종합 및 시사점

ㅇ 일본은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전 제로’ 비전 달 성을 위한 3대 기본 축 중 하나로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제시함.

ㅇ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시 행과 입지규제 철폐 및 신재생전력의 계통접속 원활화 등의 규제개혁이 제시됨.

ㅇ 일본정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본격 시행함.

- 매입가격은 실태조사 결과 및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에서 제시됨.

- 신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인 낮은 경제성과 높은 사업리스크를 극복하 기 위한 조치임.

ㅇ 또한, 올해 3월 입지규제 철폐, 계통접속 원활화 등을 포함하는 총 39개의 신

8) 경제적가치(유가물성)가 없는 폐기물의 바이오매스 인정 기준 확대

9) 현재 식품폐기물의 재활용은 비료화/사료화가 최우선이고 다음은 메탄발효임. 에너지화(열회 수)는 이러한 형태의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허용

“일본은 ‘원전 제로’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기본 축 중 하나로

‘그린에너지 혁명 실현’을 제시”

(7)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혁 항목을 발굴하여 추진 중임.

-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을 바탕으로 「규제・제도개혁위원회」 제2워킹그룹 에서 제시됨.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능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ㅇ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 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조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과거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연보호의 조화를 꾀하면서 후자에 다 소 무게를 두었고, 에너지수급 우선순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낮은 위상 을 차지함.11)

-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을 절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Ÿ 자연보호→신재생 보급: 태양광발전소 녹지비율 폐지, 풍력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절차 간소화, 국립공원 내 지열발전소 설치 한도 폐지 등

Ÿ 신재생 우선순위 향상: 계통연계 정보공개 및 절차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의 계통연계량 확대, 광역적 송전망 운용 확대 등

ㅇ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동기12)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 연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적의 균형점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 시점임.

-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의 설정과 신재생에너지원 별 우선순위 설정

- 새로운 공급목표와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추진

ㅇ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에너지수급 시스템 구축 노력 또한 병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 및 이로 인한 에너지공급 불안정 성에 대비함.

참고문헌

규제제도개혁위원회,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분과회보고서(에너지),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발전단가 검증 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2, No.3,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2-15호(2012.4.20)

11) 실제로 기존의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에 비해 강한 편이었으며, RPS 등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단도 주요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노력 병행 필요”

(8)

에너지·환경회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2012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2012년 조달가격 및 조달기간에 관한 의견”, 2012

(9)

호주 에너지백서 2012

한혜진 위촉연구원 (12219@keei.re.kr)

▶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는 호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백서 2012를 11월 8 일 발표함. 에너지백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와 생산성 제고를 가져오는 에너지 경 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다루고 있음.

▶ 호주 에너지백서는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시장 형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가 스 등 주요 자원 개발, 호주 에너지정책체계의 탄력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 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함.

ㅇ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는 호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백서 2012(Energy White Paper 2012)’를 11월 8일 발표함.

- 에너지백서 2012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에너지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에너지백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Ÿ 호주 에너지부문 현황: 국가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호주 에너지자원 현 황, 미래의 에너지부문 추세와 도전

Ÿ 호주 에너지정책의 핵심요소: 에너지안보, 에너지자원, 청정에너지, 에너 지시장(개요, 액체연료, 가스, 전력), 에너지생산성

Ÿ 성공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지속가능성, 인적자원 육성, 자 원부존지역 주민 기회부여, 국제 에너지사업 참여, 에너지 정보

1. 호주 에너지백서 발표

ㅇ 이번 에너지백서는 호주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전략 적 정책체계(framework)를 수립하고 있음.

- 정책체계는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Ÿ 호주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고 경쟁력있는 가격을 갖춘 에너 지 제공

Ÿ 호주 자국 내 잠재력 및 수출성장 잠재력 강화 Ÿ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백서는 호주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체계 수립”

(10)

- 정부 에너지정책체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및 국가 이익으로 작동하 는 경쟁력있고 잘 규제되는 시장을 통해 호주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을 기반으로 함.

ㅇ 청정하고 생산성있는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호주는 다음의 도전과 제를 갖고 있음.

- 호주 에너지부문에 대한 시기적절한 투자 유치 - 에너지가격 부담 최소화

- 에너지생산성 제고 및 비효율적인 피크수요 감축 - 가스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 호주 액체연료 공급 안보 - 에너지시장에 신기술 도입

- 호주 에너지자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적정에너지 선택(informed energy choices) 촉진

2. 호주 에너지정책의 핵심과제와 대응책

ㅇ 에너지백서는 호주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 고 있음.

□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시장 형성

ㅇ 호주 정부는 자국의 전기·가스·액체연료 시장의 규제 및 운영체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개혁을 추진함.

ㅇ 전력부문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전력 소매가격 규제완화를 시행하거나, 유효경 쟁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경쟁과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호주에너지규제부(Australian Energy Regulator)와 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 (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을 통한 적절한 지원을 추진함.

-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입장이 시장 발전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함.

- 투자가 효과적으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평가 프로세스와 신뢰성기준 마련을 포함하여 전력망 규제체계를 개선함.

- 전력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사용 관리에 있어 스마트미터 및 기기 등 더 폭넓은 대안을 활용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효과적인 수요부문 정책

“에너지백서는 호주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자 4개의 우선과제 설정”

(11)

체계를 마련함.

- 경쟁촉진 및 계통연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모든 소규모발전 (micro-generation)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정가격제(feed-in tariff) 시행을 추진함.

- 탄소가격에 상호보완되지 않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전력부문 정책 및 프로 그램을 개선함.

ㅇ 가스부문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가스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가스공급 허브 거래 모델(national gas supply hub trading model)의 대안을 마련함.

- 미사용 계약용량을 위한 잠재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파이프라인 용량 거 래 장점을 검토함.

- 보다 엄격한 가스시장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장 정보와 잠재 적인 보고 메커니즘을 모색함.

- 동·서부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모색하기 위하 여 가스 공급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함.

- 호주 가스시장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들과 협력함.

ㅇ 정유부문을 포함한 호주의 석유 시장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구조적인 변 화를 겪고 있음. 호주 정부는 자국의 지속적인 석유 안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 하류부문 연계 등 호주의 석유 공급의 취약점과 호주 및 국제 석유시장의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함.

- 대체 수송연료의 개발 및 상업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수송연료이 행자문그룹(Alternative Transport Fuels Implementation Advisory Group, ATFIAG) 및 산업계와 협력함.

- 2년 단위의 호주 수송연료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자국의 액체연료 통계의 질을 제고함.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ㅇ 청정에너지미래계획(Clean Energy Future Plan)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이미 자 국 경제의 청정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가격,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관련기술 지원에 170억 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임. 투자구성은 다음과 같음.

Ÿ 청정에너지파이낸스회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100억 달러

“호주 정부는 자국 경제의

청정에너지체계로 의 전환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을 도입”

(12)

Ÿ 호주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32억 달러 Ÿ 이산화탄소포집·저장 프로그램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gram:

16.8억 달러

Ÿ 국가 저배출석탄 이니셔티브(National Low Emissions Coal Initiative):

3억7,000만 달러

Ÿ 저탄소 커뮤니티 프로그램(Low Carbon Communities Program): 3억 달러 Ÿ 청정기술혁신 프로그램(Clean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2억 달러 ㅇ 잠재적인 시장격차 또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다음의 주요 조치를 수립함.

- 청정에너지의 혁신과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정에너지 프 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함.

- 2020년까지의 재생에너지목표치(Renewable Energy Target) 계획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청(Climate Change Authority)의 최근 보고서 에 따른 권장사항에 대응함.

- 간헐적 특성의 재생에너지 발전율 증가가 네트워크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을 모니터링함.

-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지원하는 일관된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청 정에너지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정부 및 지역정부 와 협력함.

□ 가스 등 주요 자원의 개발

ㅇ 호주 정부는 시기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주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 치를 수립함.

- 호주 및 주정부 관할 지역에 걸쳐 적용되는 환경규제 간소화를 위하여 주 정부, 지역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

- 정부는 해상 가스자원 개발을 위해 아래의 방안을 추진함.

Ÿ 해상 프런티어 유전에 대한 새로운 현금입찰 방안 도입 가능성 검토 Ÿ 개발의 투명성과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상 광구 개발권 유지체계 업데

이트

Ÿ 개발권 유지 또는 생산 라이선스 승인 시 해상 LNG 사업의 자국 내 가 스공급 가능성에 주목

- 가스와 같은 호주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 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시기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해 개혁을 추진”

(13)

Ÿ 에너지자원협의회(Standing Council on Energy and Resources)와 협력하 여 탄층가스산업에 대한 국가적으로 조율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탄광 및 탄층가스 개발이 지하수와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함.

Ÿ 에너지자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토지 활용(multiple land-use) 체계를 마련함.

- 호주의 에너지 탐사성공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Ÿ 2013년부터 3년마다 호주에너지자원평가(Australian Energy Resource Assessment)를 업데이트함.

Ÿ 에너지자원협의회(Standing Council on Energy and Resources)를 통해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광물자원 및 광석 매장 량 공개(disclosure)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호주 내 미개발된 광 물탐사를 위한 국가탐사전략(National Exploration Strategy)를 수립함.

- 가스부문에 대한 지역사회 및 산업계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 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주산업참여계획(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plan)을 수정함.

□ 호주 에너지정책체계의 탄력성 강화

ㅇ 호주 에너지정책체계의 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부문에 대한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적 평가를 시행하며, 이는 변화하는 환경 이나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ㅇ 에너지정책체계의 탄력성 강화를 위하여,

- 2016년부터 4년 단위의 국가 에너지정책 전략적 검토 정례화를 제도화함.

- 2014년부터 2년 단위로 국가에너지안보평가(National Energy Security Assessment)를 추진하고, 에너지안보 위협요인의 체계적인 평가를 평가체 계를 검토함.

- 에너지부문의 주요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위험대비감독(National Energy Risk Preparedness Audit)을 추진함.

- 자원, 기술, 시장상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에너지부문 정보기반을 개선함.

참고문헌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 Energy White Paper, 2012

“호주

에너지정책체계의 탄력성 강화를 위해 주요 부문에 대한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시행”

(14)

중국 에너지정책 백서 2012

박준관 위촉연구원 (jkpark12238@keei.re.kr)

▶ 1981~2011년 중국의 에너지소비는 연간 5.82%의 속도로 증가하였고, 2006~2011년 에너지원단위는 20.7% 감소하여, 7.1억tce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둠.

▶ 중국은 2015년까지 1차에너지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1.4%까지 높이고, 에너 지원단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보다 각각 16%, 17% 낮춘다는 목표를 설 정함.

ㅇ 중국 국무원은 ‘중국 에너지정책 백서 2012’를 10월 24일 발표함.

- 백서에서는 중국의 에너지개발 현황, 에너지개발정책 및 목표, 에너지절약 추진 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화석에너지의 청정개발, 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과학기술의 선진화, 에너지부문의 제도적 개혁 확대, 에너지부문 국 제협력 강화 등 총 9개 부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백서에서 중국은 WTO의 규정에 따라 공평한 무역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무역을 전개해 나가고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 중국 에너지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개발 현황 ㅇ 에너지 생산량

- 2011년 중국의 1차에너지 생산량은 총 31억8,000만tce로 세계 1위임.

- 그 중 원탄(raw coal),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35억2,000 만 톤, 2억 톤, 2억7,000만 톤, 103Bcm이며 중국의 발전설비 총 용량은 10.6억kW, 연간 발전량은 4.7조kWh임.

ㅇ 에너지효율

- 1981~2011년 중국의 에너지소비는 연간 5.82%의 속도로 증가하여, 연간 10%의 경제성장을 지원함.

- 2006~2011년 에너지원단위는 20.7% 감소하여, 7.1억tce의 에너지절감 효과 를 거둠.

ㅇ 비화석에너지

“2011년 중국의 1차에너지 생산량은 총 31.8억tce로 세계 1위”

(15)

- 2011년 중국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2.3억kW로 세계 1위이며, 가동 중인 15 기 원자로의 총 설비용량은 1,254만kW, 건설 중인 26기 원자로의 총 설비 용량은 2,924만kW에 달함. 계통연계된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4,700만kW로 세계 1위이며,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300만kW임.

ㅇ 과학기술 현황

- 석유·천연가스 채굴 기술이 크게 향상하였고, 복잡한 광구의 탐사·개발 기술과, 석유·가스전의 채굴 기술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함. 또한, 수심 3,000m까지 시추할 수 있는 시추설비를 제조하였음.

- 독자적인 기술로 1,000만 톤급 정제시설과 100만 톤급 에틸렌 제조시설을 건설하였고, 석탄을 직접 액화하는 기술과 석탄을 올레핀으로 전환하는 기 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 석탄채굴의 기계화 수준은 60%를 넘었으며, 600만 톤급 지하 채굴설비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에너지개발 목표

ㅇ 중국은 2015년까지 1차에너지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1.4%까지 높이 고, 에너지원단위는 2010년을 기준으로 16% 낮추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보다 17%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ㅇ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의 1차에너지에서의 비중을 15%로 높이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40~4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함.

2011년 2015년

수력 2.3억kW 2.9억kW

원자력 1,254만kW 4,000만kW

풍력 4,700만kW 1억kW

태양에너지 300만kW 2,100만kW

자료 : 中国的能源政策(2012) 자료 이용 작성

< 중국 비화석에너지 현황 및 목표 >

□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ㅇ ‘11.5계획(2006~2010년)’ 기간에 에너지원단위는 19.1% 감소함.

- 중국 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에너지절약사업에 관한 결정’,

‘에너지절약·탄소저감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방안’을 발표하여 산업, 건 축, 교통 등의 영역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함.

“2015년까지 1차에너지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1.4%까지 높임”

“11.5계획 기간 에너지 원단위는 19.1% 감소”

(16)

용, 전기시스템의 에너지절약, 건축부문의 에너지절약, 그린조명, 정부기관 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시행하여, 총 3.4억tce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둠.

- ‘1,000개 기업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주요기업의 에너지소비량을 감소 시켜 약 1.5억tce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둠.

- 2011년 발표한 ‘12.5 에너지절약·탄소감축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방안’

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2차산업의 에너지절약 강화, 건축과 제조업부 문에서 에너지절약 시행, 전국민 에너지절약 등 5가지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함.

□ 에너지부문 국제협력 강화

ㅇ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에너지개발부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중국은 미국, EU,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가와 양자 간 에너지대화 및 협 력채널을 구축하였고, 석유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정책 등 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외국기업과 합작의 형태로, 석유·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셰일가스와 탄층가스등 비전통가스자원도 개발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중국은 1인당 에너지소비 수준이 낮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음.

- 중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1인당 소비량 수준이 각각 세계 평균의 67%, 5.4%, 7.5%에 불과함.

-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의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수자원의 오염상황이 심 각하고,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이 심각 한 상황임.

-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2000년대 초 32%에서 현재 57%로 증가하는 등 에너 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석유의 해상운송에서의 리스크가 커 졌고, 국제에너지시장의 가격변동으로 안정적인 에너지확보에 변수가 큼.

2. 추진 방향

□ 화석에너지의 청정 개발

ㅇ 화석에너지의 청정 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중국은 1인당 에너지소비 수준이 낮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음”

(17)

- 석탄개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최대한도로 낮춤.

- 에너지효율이 낮고, 오염이 심한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인수합병 을 통해 대규모 화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며,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엄격히 통제함.

- 전통 석유·가스에 대한 탐사개발을 강화함. 특히 천연가스 개발을 가속화 하여, 1차에너지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

-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석유·가스도 적극 개발함. 특히, 셰일가스 탐사·개발을 강화하여 2015년까지 연간 생산량 6.5Bcm이라는 목표를 설 정함.

□ 에너지보급 확대

ㅇ 2015년까지 전력망 확대와 분산형에너지 개발을 통해 시짱(티베트), 신쟝(위구 르), 칭하이, 윈난, 쓰촨, 네이멍구 등의 전력 미공급지역의 전력문제를 해결함.

ㅇ 농촌의 에너지개발을 통해 농촌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농촌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함. 2015년까지 200개의 녹색에너지 시범현(县)과 1,000개의 태 양에너지 시범촌(村)을 조성함.

ㅇ 도시지역의 전력망과 가스관시설을 개선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북부지역에 지역 환경에 맞는 열병합시설을 개발하여 난방환경을 개선함.

□ 에너지과학기술의 선진화

ㅇ 중국은 2011년에 ‘국가에너지과학기술 12.5 계획’을 발표하여 기술연구, 기술장비, 시범프로젝트 및 기술혁신 플랫폼 등 에너지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계획을 구상함.

- 지질, 재료, 환경, 에너지, 전력, 정보, 제어(control) 등 기초과학영역에서 에너지개발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 주요 기술설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부대시설을 완비하며, 에너지설비의 표준, 검사,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에너지설비의 설계·제조·통합 능력을 제고함.

- 에너지개발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을 위해 탄층가스 및 셰 일가스 탐사·개발, 에너지 저장, 스마트그리드 등 영역의 자금·기술·정 책 지원을 강화하고, 시범프로젝트를 진행함.

- 석탄자원 탐사, 탄층가스 및 셰일가스 탐사·개발, 해양프로젝트설비, 대형 청정고효율발전(發電)설비, 스마트그리드 등 영역에서 대기업, 연구기관,

“기술연구, 기술장비, 시범프로젝트 및 기술혁신 플랫폼 등 에너지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계획 구상”

(18)

대학이 국가에너지기술 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자주개발과 핵 심기술개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에너지부문의 제도적 개혁 확대

ㅇ 중국은 에너지영역의 개혁을 통해, 에너지개발환경을 개선하며, 에너지의 생 산방식과 이용방식의 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안보를 보장함.

- 에너지부문의 법률제도를 체계화하여, 에너지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함.

- 에너지시장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 능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이 에너지탐사·개발, 석유·천연가스 파이프 건설, 전력망 건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에너지산업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에너지자원의 개발·이용률을 높이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함.

참고문헌

国务院, 中国的能源政策(2012), 2012.10

“에너지부문의 개혁을 통해 에너지개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의 생산방식과 이용방식의 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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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CC 마크 >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내년 태양광산업에 의무인증제도 시행 예정

ㅇ 중국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는 중국이 내년부터 태양광업계에 중국의무 인증제도(‘강제성 상품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월 12일 밝힘.

중국의무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 내상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했으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내 상품에 적용해온 상품안전인증과 수입품에 부여해온 수입상품안전품질 인증을 2002년 5월 1일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중국의무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함. 중국 국가인 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가 중국의무인증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음.

- 중국 정부는 CCC를 통해 태양광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기업의 수를 줄이고, 태양광산업의 진입기준을 높일 계획임.

- CCC가 시행되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태양광제품은 반드시 의무인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의 무인증제도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으로 예측됨.

ㅇ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보조금 조사로 중국 태양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 태 양광업계가 침체에 빠진 것은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보조금 조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함.

-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세율과 보조금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9월 중국 태양광업 계의 대외 수출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4.99% 하락하였고, 많은 태양광기업들이 파산함.

- 현재 중국의 태양광업계는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 기술, A/S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

(中國新聞網; 人民網, 2012.11.13)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20년 국외투자 규모 $300~500억

ㅇ 중국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公司) 류젼야(劉振亞) 회장은 2020년 국가전력망공사의 국외투자 규모가 300~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11월 10일 밝힘.

- 류젼야 회장은 현재 국가전력망공사의 총 자산은 2조3,000억 위안(3,700억 달러)이며, 2020년까 지 해외투자 규모를 현재 총 자산의 10%인 300~5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가전력망공사는 중국 최대의 전력망기업으로 중국의 26개 省(市, 자치구 포함)에 전력을 공급함.

ㅇ 류젼야 회장은 국가전력망공사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은 성공적이며, 현재 업무 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20)

- 현재 국가전력망공사의 국외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를 넘었고, 국외 총 자산은 80억 달러로, 주 로 전력망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국내 수익률의 3~5배에 달한다고 밝힘.

- 국가전력망공사는 이미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9개의 사무처를 설치하여 국외업무를 진행 중임.

(人民網; 新華網, 2012.11.11)

□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해 EU 보조금 조사 착수

ㅇ 유럽집행위원회(EC)가 중국 태양광패널 및 주요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11월 8일 밝힘.

- 올해 9월 26일 유럽 태양광기업 모임인 EU ProSun이 EC에 중국 태양광업계에 대한 보조금 조 사 착수를 요청하였고, EC는 11월 8일 중국 태양광패널 및 주요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 를 결정함.

- EC는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13개월간 지속될 것이며, 만약 충분한 증거가 밝 혀진다면, 9개월 내에 임시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따른 경쟁력을 상 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임.

ㅇ EC의 중국 태양광패널 및 주요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는 수입액 측면에서 EC가 지금까지 진행 한 보조금 조사 중 가장 큰 규모임.

- EU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태양광제품 수출 시장으로, EU로 수출되는 태양광제품은 중국 태양 광기업 전체 수출량의 70%를 차지함.

- 이번에 EU가 보조금 조사를 착수하는 중국産 태양광패널 및 주요부품의 총 금액은 210억 유로 에 달함.

(素比太陽能光伏網, 2012.11.8; 21世紀網; 世紀新能源網, 2012.11.9)

□ 중국, 4개 열병합발전 확장공사 승인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4개 열병합발전 확장공사 프로젝트를 11월 12일 승인함.

- 4개의 열병합발전 확장공사 프로젝트는 신쟝자치구, 쟝쑤省, 허베이省, 간쑤省 지역의 열병합발 전 확장공사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는 각각 30.5억 위안, 15.2억 위안, 27.4억 위안, 30.6억 위안 이며, 총 투자규모는 103.7억 위안임.

ㅇ 이번에 승인된 열병합발전 확장공사는 모두 ‘상대압소(上大壓小)’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의 소 형 화력발전소 폐쇄 및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여겨짐.

상대압소(上大壓小)는 대규모를 지향하고 소규모를 줄인다는 의미로 에너지소모 및 오염원 감소, 노후 생산설비 폐쇄 등을 통해 ‘11.5계획’ 중의 에너지절약·탄소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21)

로 함. 2007년 중국 국무원은 ‘소형 화력발전소 폐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상대압 소를 시행함.

- 간쑤省은 이번 열병합발전 확장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30만kW급의 열병합발전설비 2기를 건설 하여 지역 내의 소형 발전설비 203개(총 22만kW)를 폐쇄할 계획임.

- 허베이省은 30만kW급의 열병합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여, 지역 내의 소형 발전설비 137개(총 21만kW)를 폐쇄할 계획임.

- 쟝쑤省과 신쟝자치구도 각각 60만kW급 열병합발전설비 1기와 35만kW급 열병합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고, 지역 내 소형 화력발전설비를 폐쇄할 예정임.

(騰汛財經;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2.11.12)

□ 중국 신아오집단, EADS와 바이오 항공연료개발 MOU 체결

ㅇ 중국 바이오에너지회사 신아오집단(新奧集團)이 Airbus와 Airbus의 모회사인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se and Space Company)와 바이오 항공연료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함.

- MOU에 따라, 세 회사는 중국에 바이오 항공연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미세조류유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항공연료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임.

- 협력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바이오 항공연료의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 항공시장에서 사용될 예정임.

- 1단계에서는 EADS의 항공연료분야에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미세조 류유에 대한 테스트 및 분석을 진행하고, 미세조류유가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2단계는 신아오집단이 생산한 미세조류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시범비행을 함. 시범비행은 2013 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용되는 비행기는 Airbus의 A320임.

ㅇ 미세조류유는 전망이 있는 대체항공연료 중 하나로, 신아오집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세조류유 생 산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신아오집단은 매년 10톤 이상의 미세조류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3 년부터 친환경 대체연료 생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中國民用航空; 人民網, 2012.11.14)

□ Sinopec, 현지 회사와의 협력전략 추구

ㅇ 중국 Sinopec 푸청위(傅成玉) 회장은 11월 13일 런던에서 개최된 Oil & Money 컨퍼런스에서 Sinopec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밝힘.

- 푸청위 회장은 올해 7월 캐나다 Talisman Energy와 15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이 러한 방식으로 국외의 석유·가스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푸청위 회장은 앞으로 Talisman Energy와의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이며, Talisman Energy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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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Sinopec의 국외 석유·가스 생산량 확장을 위한 장기전략은 서방의 기업들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Talisman Energy와 같은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라고 밝힘.

- 푸청위 회장은 중국기업이 외국기업, 특히 서방기업을 인수할 때 현지 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기 때문에 현지 정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웠다고 밝힘.

ㅇ 푸청위 회장의 이러한 전략은 과거 CNOOC의 회장을 역임하였을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 푸청위 회장은 2005년 CNOOC의 회장으로 있을 때, 미국 석유기업 Unocal을 185억 달러에 인 수하려 했지만, ‘에너지 안보’를 내세운 미국 정계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음.

(搜牛财经, 2012.11.13; 太公網, 2012.11.14)

□ 일본 정부, 바이오매스 발전 지원 방침

ㅇ 일본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및 간벌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를 지원할 방침임.

-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은 2013년부터 발전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며, 경제 산업성은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있는 판매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완화할 방 침임.

- 이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2020년까지 280만 세대를 충당할 수 있는 전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 600만㎾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임.

ㅇ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은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제도를 2013년부터 신 설할 계획임.

- 이 제도를 통해 기본자치단체가 건설한 폐기물 소각시설에 발전기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하며, 가 정 및 식료품 업체 공장 등에서 모은 식품폐기물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설비와 간벌 목재를 잘게 잘라 우드칩(woodchip)이라 불리는 고형연료를 만드는 설비도 제도지원의 대상으 로 꼽힘.

- 전국 총 20곳을 시범지역으로 삼아 연료가 되는 폐기물의 수집, 발전, 전기공급을 모두 지역 내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ㅇ 또한, 경제산업성은 전력 융통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

- 전기 판매처를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기존의 체제를 개정하여, 2013년부 터 新전력 사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쓰레기 소각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삿포로市, 오사카市 등은 전력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민간기업과의 거래에는 경쟁입찰이 필요하 나 오랜 관행으로 전력회사를 우선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이 낮게 억제되고 있는 경향도 있음.

-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입찰 의무화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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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요구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2012.11.9)

□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요금 재인상 심사제도 간소화 방침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정지 장기화로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을 재 인상할 경우의 심사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임.

- 기존 심사에서는 인건비 등 약 60개 항목을 조사하여 전력회사에 비용을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았으나, 간소화된 심사에서는 원전 재가동 지연으로 변동하는 연료비용 및 다른 전기사 업자와의 전기매입 비용 등 9개 항목만을 심사하게 될 방침임.

- 11월 16일 전기사업법 성령(省令)을 개정할 계획이며, 새로운 심사 체제는 전력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연료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할 때에 활용할 방침이며, 당분 간은 도쿄전력만을 대상으로 함.

- 원전 재가동이 예상외로 빠르게 추진되면 조속히 요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확약도 전력회사에 요구할 방침임.

원전 재가동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13년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인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방침 이나, 안전대책 강화 및 입지 지자체 반발로 재가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ㅇ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심사제도가 재가동 전망이 서지 않아 전력회사의 수지가 더욱 악화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간소화된 심사도 기존 심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산업성의 전기요금심사 전문위원회가 비용의 타 당성을 검증하고, 소비자 공청회를 열며, 소비자청과의 조정을 거쳐 관계 각료회의에 자문함.

(日本経済新聞; 朝日新聞, 2012.11.14)

□ 홋카이도전력, ‘계획정전 회피 긴급조정 프로그램’ 개요 발표

ㅇ 홋카이도전력은 올겨울 전력부족에 대비한 ‘계획정전 회피 긴급조정 프로그램’을 11월 8일 발 표함.

계획정전 회피 긴급조정 프로그램은 대규모 전원 상실 등 긴급상황 시에 홋카이도전력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생산·경제 활동의 일시 정지 및 임시휴업 등으로 수요를 대폭 억제하는 프로그 램임(인사이트 제12-42호(11.9일자) p.16 참조).

- 이 프로그램은 홋카이도 내의 공급력이 1% 이하가 될 때 발동하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홋카 이도전력의 통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전력사용을 약 30% 정도 감소시켜야 함.

- 이 프로그램의 긴급상황 시 전력감축 목표는 33만㎾이며, 홋카이도전력이 약 1,100개의 공장 등 을 방문하고, 도청 및 경제산업국이 약 100개의 기업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할 방침임.

ㅇ 한편, 홋카이도전력은 이 프로그램의 할인단가를 약 183엔으로 한다고 발표함.

-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모두 계약을 이행할 경우, 홋카이도전력은 1시간당 전기요금 할인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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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6,000만엔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나, 홋카이도전력과 정부는 계획정전을 피하기 위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함.

(日本経済新聞; 北海道新聞, 2012.11.8)

□ 일본 철강·화학 등 46개 업계, ’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방침

ㅇ 일본의 철강·화학 등 46개 업계는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간이 2012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0 년까지 달성할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내에 설정할 방침임.

-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계가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나, 원전 의존도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산업계 전체의 목표는 설정하지 않음.

- 철강, 제지 및 화학 업계는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이 세 업계의 총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계획임.

- 자동차 업계는 1990년 대비 28%, 광산 업계는 25% 감축할 계획임.

- 구체적인 목표량은 일본 경제단체연합(경단련)이 연내에 ‘저탄소 사회 시행계획’을 통해 공표 할 예정이며, 정부의 온난화 대책 공정표에 반영할 목적임.

ㅇ 경단련은 에너지절약 기술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헌할 수 있는 방침도 세울 계획임.

- 경단련은 간단한 절차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가 인정된다 면, 미국 및 신흥국으로의 기술지원을 통해 일본의 연간 총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산함.

- 또한, 에너지절약 기기 및 공조효과를 높이는 단열재 보급 등으로 가정 및 사무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는 목표도 제시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2012.11.11)

□ 일본, 전력 공급 등 인도 인프라 정비에 투자 방침

ㅇ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할 예정인 인도 서부지역의 인프라 정비 계획이 11월 13일 밝 혀짐.

- 전력 공급 및 해수 담수화 사업 등 19개 사업이 대상이며, 총 약 1조2천억엔을 투자할 방침임.

-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상사 및 도시바 등이 참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인도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방침임.

- 일본과 인도 양국 정상은 11월 16일 회담을 갖고, 일본 측에서 제시한 19개 사업계획에 합의할 예정임.

ㅇ 구체적인 인프라 정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은 공업용수 공급 및 해수 담수화 등 물 관련 사업에 2,400억엔, 차세대 전력망 및 발전소 건설 등 전력 관련 사업에 2천억엔을 투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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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타치 제작소와 이토츄 상사는 Gujarat주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2015년 가 동이 시작될 계획임.

- 미쓰비시 상사는 Maharashtra주에서 인도 Tata Group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고효 율 LNG 발전설비를 구축할 방침임.

사업 구분 투자금액 지역

해수 담수화

2,400억엔 Gujarat주

배수 처리 Gujarat주

가스화력발전 800억엔 Maharashtra주

열병합 설비

1,200억엔

Haryana주

가스엔진 화력발전 Rajasthan주

차세대 전력망 Maharashtra주

교통 부문 7,500억엔 Gujarat주 등

물류 및 환경 부문 100억엔 Haryana주 등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일본의 인도 인프라 투자 계획 >

(日本経済新聞; 朝日新聞, 2012.11.14)

□ 일본 원자력규제위, 2개 원전의 단층 현지조사 계획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JAPC)의 쓰루가 원전 부지 내의 단층 현지조사를 12월 1, 2 일 시행한다고 11월 14일 결정함.

- 이번 원전의 단층 여부 현지조사는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며, 활성단층으 로 판단되면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임.

-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쓰루가 원전 부지 내에서 지층을 확인하고 단층이 움직인 연대 등 을 조사하여, 12월 10일 조사결과 평가회의를 열 계획임.

- 2012년 4월에 구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시행한 쓰루가 원전 단층 여부 현지조사에서는 활성단 층 존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보안원이 일본원전에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전국의 원전에서 단층 존재 여부 조사를 점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ㅇ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호쿠전력의 히가시도오리 원전 부지 내의 단층 여부 현지조사를 연내 에 시행할 것이라고 11월 13일 밝힘.

-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011년 11월 각 전력회사에 활성단층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력회사의 재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일본원자력발전의 쓰루가 원전, 호쿠리쿠전력의 시가 원전, 도호쿠전력의 히사기도오리 원전,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과 오이 원전, 일본원자력연구개발 기구의 고속증식 원형로의 몬쥬 등 6개 원전에서 활성단층이 의심되어 원전의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우려가 부상함(인사이트 제12-39호(10.19일자) p.25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2.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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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아시아

□ Rosneft, Rosneft-bank 설립 계획

ㅇ Rosneft는 자회사 형태로 금융기업인 Rosneft-bank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함.

- Rosneft는 금융기관 설립이 국가 에너지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Rosneft-bank가 설립되 면 Gazprombank에 이어 두 번째 에너지부문 신용공여기관이 될 것임.

- Rosneft-bank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제공,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대금의 효율적 관리, 석유·가스 및 에너지부문 개인·기업고객에 대한 고품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osneft-bank는 Rosneft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지역개발은행(Russian Regional Development Bank; RRDB)의 자산을 기반으로 Rosneft의 금융자산을 통합하여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ㅇ Rosneft는 Rosneft-bank 설립을 위해 Igor Sechin 회장 산하에 전략자문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11월 12일 공식 발표함.

- 전략자문그룹에는 미국 투자금융회사 Morgan Stanley의 러시아지사장을 역임했던 Rair Simonyan와 Elena Titova, 그리고 Morgan Stanley International의 前회장 Walid Chammah 등 이 포함될 것임.

(RT; RBC, 2012.11.12)

□ 러 Lukoil, 서아프리카지역 자원개발 사업 확대

ㅇ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Lukoil은 서부 아프리카지역에 있는 Sierra Leone의 대륙붕 해상광구 SL-4B-10에 대한 탐사·개발사업 지분을 획득했다고 11월 8일 밝힘.

- Lukoil은 이 광구의 개발사업 운영사인 캐나다 Talisman Energy의 보유지분(55%) 중 25%를 매 입함.

- SL-4B-10 해상광구는 면적 2,200㎥, 수심 0.1~3km의 매장지임. 광구개발 계약은 2003년에 체결 되었고, 탐사 1단계 사업은 2009년에 완료되었음.

- 현재 SL-4B-10 해상광구 개발사업 지분 구성은 Talisman Energy 30%, Lukoil 25%, 말레이시아 Petronas 25%, 영국 Prontimal 20%임.

- 양사 간의 지분거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음.

ㅇ Lukoil은 현재 서부 아프리카지역 내 다른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지분매입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지역에서의 E&P 활동을 더욱 확대하려고 함.

- Lukoil은 2011년에 Sierra Leone의 SL-5-11 광구 개발사업에 지분 49%를 획득하여 해당 광구의 운영사로 있으며, 그 외 나이지리아 Oranto(30%)와 미국 Vanco(21%)이 참여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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