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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김종신|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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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머리말

2005년 3월 9일자로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

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제도가 상당부분 개 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85m

2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분양가 상한 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주택공급제도의 변경내용과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 필요한 청약기준, 방법, 절차 등 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청약통장 변경제도, 공공 택지 내 무주택자 우선공급 자격, 수도권에서 66만

m

2이상의 대규모택지지구(판교 등)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주택공급 원칙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국민

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은 입 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여 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 내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일 순 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 주자가 우선한다. 그러나 66만m2이상의 대규모 택 지지구에서는 지역거주자에게 30%, 수도권 거주 자에게 70%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대주가 사 망한 경우,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 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 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주택의 공유지 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상속지분으로 인하여 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m2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

주택청약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김종신|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기 고

(2)

③ 폐가이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 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④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 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m

2 이하의 단독주 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 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피상속인 거주 포함)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 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 하는 저축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하 다.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

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 기 위한 것이다. 다만, 청약부금은 85m2이하만 공 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 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 20세 미 만도 가능)이어야 하며,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표>

와 같이 구분하여 가입한다.

저축의 종류 및 금액 변경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청약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가 다른 주 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 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청약예 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 경하는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85m

2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 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 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및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 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 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 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

<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기준

(단위: 만 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외 시∙군

85m2이하 300 250 200

85m2초과

~102m2이하 600 400 300

102m2초과

~135m2이하 1,000 700 400

135m2초과 1,500 1,000 500

(3)

입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 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 할 수 없다.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 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 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 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을 해약하 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납입 인정일은 다음 산식 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 여 선납한 횟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순위 및 순차를 기 반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3순위까지 미분양)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 정할 수 있다.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 주택수의 20%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

2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분양가 상 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 기관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초과 공동주택은 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일반공급 순위

1. 국민주택 등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 로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다만 투 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에 당첨된 자(세대원 포함)는 제외한다.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 월납입금 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 이 있어 1순위에서 제외된 자가 해당된다. 제3순위 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제1순 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에는 40m2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 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의 순차로 공급한다. 40m2이하인 주택은 5년 이상 무주택 세 대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 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 주한 자의 순차로 공급한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 회차별 납입인정일 = 연체일수 - 선납일수

납입횟수 기 고

(4)

안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세 대원 포함),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가입 자),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어 1순위에서 제외 된 자, 85m2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 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청약부금 포함)로 한다.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3.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로 하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세대원 포함), 세대주가 아 닌 자(2002. 9. 5 이후 가입자), 2세대 이상의 주택 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제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 제한조건으로 1순위에서 제외된 자(청약 부금 포함)로 한다.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 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모집 특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내 면적이 66만m2이 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일반공급분의

3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시장 등이 정하는 일

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하고, 70%는 수도 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공공택지 가정)는 ① 해당지

선공급, ⑤ 1순위 공급, ⑥ 2순위 및 3순위로 한다.

5. 재당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는 수도권정 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에는 10년, 그외 지역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 급한다.

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공급 제

1순위에 해당할 것, 35세 이상일 것

②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③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 을 것(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공공택지 내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 양주택 또는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 공 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에게 우선공급하되, 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 는 민영주택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고, ② 40세 이

(5)

상이며 10년 이상 세대주이며, ③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에게 40%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 주택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고, ② 35세 이상 5년 이상 세대주이며, ③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 원 포함)에게는 35%를 우선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①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 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①호 수급자 선정기 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③ 일제하군대위안부 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 ④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⑤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 대주를 포함한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 양하는 자로서 ①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 다음 순위로는 위 ①호 내지 ④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게 공급하며, 마지막 순위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않는다.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 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임대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중 50m2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한다. 제1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는 해당 주 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 당되지 않는 자다.

국민임대주택 중 50m2 이상 60m2 이하인 주택 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 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한 자, 제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기 고

(6)

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 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 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규 칙 제32조 제7항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 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한다.

주택공급계약

주택공급계약서에는 ① 입주예정일, ② 연대보증 인 또는 분양보증 등 보증내용, ③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및 대지면적, ④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⑤ 연 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⑥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⑦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⑧ 해약조 건, ⑨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 및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관한 사항, ⑩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⑪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⑫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에는 실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 여 입주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주자 에게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 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 가격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 격의 20%,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 범위 안에서 받

을 수 있다.

또한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에,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 다. 임대주택의 중도금 납부시기는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되어야 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 야 한다.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붕의 구 조가 완성된 때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은 위 임대주택의 기준 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 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중 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 월이 경과한 후 받아야 한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

(7)

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 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 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이 경우는 청약통장의 불입금이 청약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권 전매제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상 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 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수도권 및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은 입주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가 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그 외의 지역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부 터 1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은 수 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 역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 그외의 지역에서는 입 주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 능한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 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①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 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 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⑥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 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 여 경매나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한 주택을 다시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 주택 등의 일반공급 규정을 준용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때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당첨자 관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첨자로 보며,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기 고

(8)

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 다)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사업시 정 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공 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④ 대전청사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인천신공항 사업지역 내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지방이전 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⑥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민간건설 중형국민주 택의 일반공급,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민영주택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등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⑦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

⑧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⑨ 불법 전매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회수한 주택을 양도받은 자

⑩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⑪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 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그러나 일반공급 3순위까지 청약 미달되어 선착 순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하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 질병요양, �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 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③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 을 명도한 자

④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 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⑤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 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⑥ 주택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 급받을 수 없게 된 자

맺음말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한 사항들 만 요약해 보았다. 재산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실 제로는 실무운영 요령에 대해 의문사항이 많이 있 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능력을 갖춘 국민은 행 청약팀(02-2073-3401) 또는 금융결재원(02-

531-1434),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02-504-9133)

등에 사전 문의한 후 주택청약을 신청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관련 문서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④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물품을 정상적 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 발한 때에는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양도ᆞ양수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 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게

□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 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