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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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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 등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 2015.6.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15.2.3.,

일부개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 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ᆞ 시 장 ᆞ 군 수 ᆞ 구 청 장 ( 자 치 구 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 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8]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 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 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 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1. 삭제 <2014.11.21>

2. 삭제 <2014.1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치 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 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 공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기공사 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 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 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③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 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 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 록번호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3.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

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4.11.21>]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 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핀덱스(pindex machine) 1대 이상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

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4.11.21>]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 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

"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 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 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 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 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 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8]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 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 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4.11.21>]

(4)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 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 (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 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개설등

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 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 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전문개정 2011.11.22]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 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 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 설등록 신청서에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 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12.5,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 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 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2.3]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ᆞ특 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11.22]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 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 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 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 식의 치과기공소ᆞ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 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 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ᆞ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 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ᆞ양 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

첨부하여 양도ᆞ양수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 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ᆞ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 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 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 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④ 안경업소를 양도ᆞ양수하여 개 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 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ᆞ양수 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양도ᆞ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 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ᆞ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 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 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치

(6)

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 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 고를 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ᆞ안경업소 또는 치과 기공사ᆞ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ᆞ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① 특별자 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 수ᆞ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 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ᆞ감 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6조(협회) ①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 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③ 삭제 <1999.2.8>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 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 (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 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 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 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 문대학 이상의 학교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 다)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ᆞ유예 확인서(면제ᆞ유예 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 은 각 협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 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

(7)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 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 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 동 <2014.11.21>]

제17조 삭제 <1999.2.8>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ᆞ의료기 관ᆞ치과기공소ᆞ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 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 (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 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 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 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 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 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 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 다)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ᆞ유예 확인서(면제ᆞ유예 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 은 각 협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 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 동 <2014.11.21>]

제18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제3 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

(8)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 년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이 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 교육의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 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육내용의 평가 기준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ᆞ의료기관ᆞ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 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 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ᆞ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 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 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 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 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 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 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수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 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 교육 면제ᆞ유예 신청서에 보수교 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9)

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 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 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 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ᆞ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1]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 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 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 <1999.2.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 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 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 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 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 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 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 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 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 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 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 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 할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 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 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 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 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 는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시ᆞ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 체 없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 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 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 ᆞ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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