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활동 참여 거주자의 외화 및 자국통화 송금에 관한 대통령령
(주러대사관, 7.8)
※ ‘대외경제 활동에 참여 러시아 거주자의 외화 및 자국통화 송금에 관한 대통령령’
(제430호, 7.5일)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1. 대외경제 활동으로 획득한 외화의 러시아 내로의 송금 폐지
ㅇ 러 수출업자가 대외경제 활동으로 획득하여 러 국내 은행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송금해야할 외화액은*」 수출업자의 외화 의무매각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기존에는 ‘통화 규제 및 통제법’에 제19조에 따라 러 수출업자가 대외경제 활동으로 획득한 외화 전액의 러 국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을 의무화
- 수출업자에 대한 외화 의무매각 조치는 6.10일자 외국인 투자통제 정부위원회 결정으로 전면 폐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사실상 수출업자가 획득한 외화의 본국으로의 송금 의무 또한 자동적으로 폐지
*」러 수출업자가 대외경제 활동으로 수취한 외화에 대해 ‘미국 및 미국과 동참한 국가,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조치 관련 특별경제조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22.02.28. / No79.)에 따라 의무적인 매각 조치(80% 매각, 이후 5월 50%로 완화)를 도입하였으나, 6.9일 대통령령 개정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통제 정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출업자의 외화 의무매각 조치는 6.10일부터 전면 폐지
2. 배당금 및 수익금의 해외 본인 계좌로의 외화 송금 금지 등
ㅇ 러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러 유한회사·파트너쉽·협동조합의 수익 분배로 수취한 자금의 해외은행과 해외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계좌로 외화송금 금지
ㅇ 외국인 투자통제 정부위원회에 러 거주자의 해외 본인 계좌로의 외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신규 루블화 채권 발행을 통한 러 거주자 단체(법인)의 유로본드 상환
ㅇ 유로본드를 발행한 러 거주자 단체(법인)이 기존 유로본드와 수익·만기·액면가치 등이 유사한 신규 발행 루블화 채권으로 유로본드 보유자의 기존 유로본드를 대체하거나, 신규 루블화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유로본드 보유자에게 상환 시에 채무 이행으로 인정
ㅇ 유로본드의 권리가 러시아 예탁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러 거주자 단체(법인)가 신규 발행 루블화 채권을 유로본드 보유자에게 전송하거나, 러 중앙은행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4. 러 거주자 단체(법인)의 신디케이트론 상환시, 비우호국 지급 대행기관 우회
ㅇ 신디케이트론 대출자인 러 거주자 단체(법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지급 대행기관이 비우호국 기관인 경우에는, 지급대행 기관을 통하지 않고 러 거주자 채권자들에게 계약 및 합의에 따른 통화 또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한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