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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법 및 규정

■ 캄보디아에서 건설업 관련해서는 다음 법령이 중요함.

건축 및 건설업 관리 규칙(Prakas on the Governance over

the Consultations and Construction Companies)

1 건설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캄보디아 법체계 1. 헌법 (Constitution)

캄보디아 법률 위계에서 최고 규범으로 국회가 승인하고 국왕이 선포 2. 헌법적 법률 (Constitutional Law)

개정헌법 또는 수정헌법으로 국회에서 2/3찬성으로 의결 3. Kram (법률, Law)

국왕에 의해 선포되며 국왕 부재 시 국가수반이 서명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副署)

4. Kret (포고령, Decree)

실행기관에서 정해지는 최고 규범으로 국왕이 서명하고 왕의 부재 시 국가수반이 서명. 일반적으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

5. Anu-kret (준포고령, Sub-Decree) 총리가 정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 6. Prakas (규칙, regulation)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립은행장이 금융과 관련해서 결정 7. Sarachor (부령, Circular)

해당부처의 실행조치

(2)

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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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건설업 관리에 관한 기본 규칙으로, 건축 및 건설업

면허와 외국기업 진출 방식 등을 담고 있으며, 하위에 외국회사 등 건물 및 건설업 등록 부령(Circulation on Registration of Consultants and Construction Business of Foreign Com- panies and Physical persons)을 두고 있음.

건설업 규칙(Prakas on the Regulation of Architectural and

Construction Company and Enterprises)

건설허가 준포고령(Anu-kret on Construction Permit)

주택/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인허가에 대한 규칙

(Prakas on Management, Monitoring and Licensing for Housing/Property Developers)

- 이 규칙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억제 및 피분양자 보호를 명분으로 부동산 개발 보증금 2% 공탁, 3% 이상 시공 후 분양 공고 및 광고, 분양대금사용의 사전허가제 등 많은 규제를 담고 있으며, 2008년 7월 30일 제정 후 현재 많은 비합리성과 반발로 시행이 보류되고 있음.

캄보디아 내에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필요한 법 및 관련 규정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토지법(Land Law, December 2001)

- Royal Decree on Determination of Natural Zone Pre- servation (November, 1993)

- Sub-Decree on Construction Permit (December 19, 1997).

- Sub-Decree on the Procedure and Process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i- zation and Construction (December 18, 1997).

- Royal Decree of Promulgation of the Law on Land Management,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August 10, 1999)

- Royal Decree of Promulgation of Law on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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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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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struction (June 23, 1999).

- Sub-Decree on Procedure and Procession of 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July 20, 1999).

- Declaration about the Measure of Elimination the Illegal Occupancy of Land (September 27, 1999 by Prime Minister)

- Declaration on the Preservation Land for Transportation System (August 7, 1996 by Deputy Prime Minster and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 Information letter on the Determination of Industry Zones (February 24, 2000 by 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 Sub-Decree on Legal Bodies Who Has the Rights to Sign on the Land Ownership in Phnom Penh (September, 1994)

-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1996).

- Sub-Decree of National Land Concession

나. 건설관련 제도

91

1) 건설업 면허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국토관리 도시계획건설부(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이하 “국토관리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야 함.

9 _ 차지훈(2008),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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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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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는 4가지 종류가 있으며, 4종은 개인에게 부여됨.

1종 면허와 요건

- 10년 이상 경력의 건설기사 2인 : 이 중 1인은 기술(technical affairs) 책임자이어야 함.

-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설계사 2인 : 이 중 1인은 사업관리인 (project manager)이어야 함.

- 6인의 건설기술자 : 전기, 기계, 수로, 지질학, 지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 최소 자본금 4억 리엘(약 10만달러)

- 200억 리엘(약 500만달러)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 실적

2종 면허와 요건

- 8년 이상 경력의 건설기사 1인 : 회사의 기술(technical affairs) 책임자이어야 함.

- 8년 이상 경력의 건축설계사 1인: 회사의 사업관리인(project manager)이어야 함.

- 4인의 건설기술자 : 전기, 기계, 수로, 지질학, 지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 최소 자본금 1억 2,000만 리엘(약 3만달러)과 - 40억 리엘(약 100만달러)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 실적

3종 면허와 요건

- 5년 이상 경력의 건설기사 1인(회사의 기술이사이어야 함) - 5년 이상 경력의 건축설계사 1인

- 2명 이상의 건설기사

- 최소 자본금 2,000만 리엘(약 5,000달러)

2) 외국건설기업의 진출 방식과 자금조달 방식

외국건설기업은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단독 법인 또는 합작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함.

단순히 건설업만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단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립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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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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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를

수반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작투자(J VC)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건설회사 들은 현지시행법인에 토지구입대금 일부에 대하여 대부투자형식(지분참여 및 주주대여)으로 자금조달을 해주고 있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지급 보증을 제공함.

주택분양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선분양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2008년 7월 30일 제정된 “주택/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인허가에 대한 규칙”에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다. 건축허가 취득방법 및 절차

102

1) 건축허가 발행과 심의

■ 캄보디아에서도 건축 행위 전에 건축허가를 취득해야 함.

도시와 군·구의 모든 새로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확장, 보충, 개선 등 그 모양이 변경되고 개·보수된다면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주청과 군·구청에서 발행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최종 건축허가를 획득해야 함.

- 3,000m2가 넘고 비즈니스와 산업용으로 건설되는 건축물 - 모든 호텔은 사업용 재산으로 간주

- 500ha가 넘는 농장의 농장건물

- 비행장, 내륙항, 항구, 역전과 자동차 터미널

- 3,000m2가 넘는 민간과 공공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10 _ 이주필·양기식(2007), pp. 140~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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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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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포츠시설, 헬스클럽, 행정실 등) - 전통과 환경 보존지역의 건물

- 전통 보존 건축물의 개수 - 역사적 사원과 마주 보는 건물 - 국방과 군의 건축물과 건물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위원회는 시장 혹은 주지사가 주재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음.

• 시장 혹은 주지사 (의장)

• 지적 사무소 (위원)

• 토지관리 및 건설과 (위원)

• 공공건설과 (위원)

• 환경과 (위원)

• 문화예술과 (위원)

• 건설프로젝트에 관련된 기관의 대표 (위원)

• 지방도시과와 사무과 (위원)

2)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양식은 프놈펜 시청이나 국토관리부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서류는 첨부시켜 신청할 수 있음.

건축허가 신청서는 캄보디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영어 혹은

불어본을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음.

건축허가 신청서와 도면은 토지소유자와 설계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나,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음.

- 단, 설계사는 인가받은 캄보디아 설계사여야 함.

허가 신청 시 다 음의 공인된 서류와 도면 복사본 10부를 첨부시키고 21×29.7cm로 접어서 제출해야 함.

-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 소유 권리증 또는 점유증 - 토지 지적도(토지 지적 사무소에서 승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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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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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부지의 위치도(지적 사무소에서 승인된 200:1 또는 150:1 지도)

- 각층의 건축 계획(100:1 축척)

- 지하망과 화장실 탱크 도면(100:1 축척) - 정면도(100:1 축척)

- 최소 두 개로 분리된 도면(100:1 축척) - 각 층의 표면도

- 바닥층 계산도와 사용도

3) 건축허가 발급

관계 당국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포하고 군·구, 주청, 건축 현장 등에 게시함.

관련 당사자는 누구라도 건축 허가부서에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25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건축허가 서류에 대한 심사기간은 근 무일 기준으 로 45일 이내이며, 기간 산정은 관계 서류가 빠짐없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시작함.

관계 당국이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일자로부터 45일의 기간이 다시 주어짐.

4) 건축허가 절차 및 완공 심사

건축허가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자동으로 무효된 것으로 간주함.

건축허가 연장은 1회에 한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음.

건축 시작일은 기초 공사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 로 하며,

증층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둥이 완성되었을 때를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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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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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간주함.

다만, 건축 공사는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건축물의 상세 도면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음.

건축허가를 취득한 시행사는 이 사실을 구청에 통지하고 건축부에 등록해야 함.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행사는 시·주청으로부터 공사 착수에 대한

승인서를 취득해야 하며, 공사기간에 소유자(시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 당국에 반드시 통지해야 함.

시·주청은 언제라도 건축 현장을 방문해 승인된 도면을 조사할

수 있으며, 만약 건축이 도면과 상이한 경우 당국은 일정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사는 이를 시정해야 함.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시행사 는 군·구청에 공사 완 공 을 통지하고, 군·구청과 토지관리건축과는 건축허가사항과 건축 완공사항을 점검할 수 있음.

건축 공사가 허가 사항과 다르면 관계 당국은 시행사에 건축허가

사항과 일치하도록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고 시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5) 토지 사용의 일반 규정

공로, 개인도로 혹은 접근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1개 이상의 건물에 사용되는 도로, 교차로, 접근로의 넓이는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3.5m 이상이어야 함.

도시의 도로에 연접하는 모든 건축 공사는 도로를 따라 똑바로

위치해야 하며, 4m 뒤에 건축해야 함.

주차장은 건물의 요구능력을 충족하고 공로 밖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은 시·주청에 의해 다음 규정 이상이어야 함.

• 개인 사무빌딩과 행정 기관 : 250m

2 당 자동차 1대

• 호텔 : 5개 방마다 승용차 1대, 30개 방마다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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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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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가 필요한 모든 건축공사는 수도 공급을 포함하여야 함.

신청인은 충분한 양질의 상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거나, 가까운 상수도망에 연결하거나 새로운 우물 을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주택단지 혹은 주택부지는 상수도와 하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하수관은 오염되지 않고 하수시설에 곧바로 흘러가야 함.

하수관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물을 정화해 하수관을 통해

자연지로 보내야 하고, 하수망과 별도로 화장실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 정화되도록 하는데,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화장실 탱크를 설치하고 하수도와 연결해야 함.

• 1층 플랫 혹은 빌라는 최소 3.3m • 공간 면적 80m

2에 대하여 3.3m

• 호텔의 경우 기본 2.3m에 객실 1개마다 0.5m 추가 • 화장실 탱크의 높이는 1.5m 이상

• 화장실 탱크는 자체 구멍 보유 • 빗물이 화장실 탱크에 스며들지 않음

건축허가 신청은 산업활동에서 도출되는 오염제거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계획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6) 건축 장소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일반규정

플랫하우스 등 집단 건물 건축의 경우 부지에 대한 건축바닥 (건폐율)은 75%를 넘지 않아야 하고 주택(빌라)의 경우는 부지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건축하고 난 나머지 부지 중 적어도 반은 정원으로 만들어야

하며, 15채의 플랫 건물 단지, 호텔, 사무건물과 산업용 건물의 건축바닥은 부지의 50% 이상, 건축하고 난 나머지 부지는 적어도 반 이상 정원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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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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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청은 위의 규정을 시행하는 도시관리 지역을 정하고,

실제상황에 따른 특별 규정도 정할 수 있음.

모든 건축물은 경계선 또는 담장에서 최소 2m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함.

따라서 2m의 공간에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되며, 담장과 경계

부분에는 문과 창문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허가 신청인은 재무부에서 정한 건축허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균일하게 3단계로 나누어 납부함.

1차는 건축허가를 취득할 때, 2차는 공사를 착공할 때, 3차는

완공 시에 납부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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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제도의 특징

3

캄보디아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독립된 등기제도가 없음.

소유권제도 및 등기제도가 아직 정비과정에 있으나, 소유권은 다양한 형태(구등기, 신등기, Possession Letter, Possession Right)로 존재함.

캄보디아는 토지법(2002년) 발표 이전 5년 동안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법이 발효되기 전의 점유자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5년의 법정기간까지 점유를 연장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인정받고 권리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줌.124

캄보디아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등기와 지분등기 개념이 없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 등기 시 문제가 많음.

11 _ 이 절은 차지훈의 2007년 자료(13~19p)와 2008년 자료(11~14p)를 토대로 작성.

12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8), p. 90.

2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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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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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법 및 규정

부동산 관련 기본법으로는 토지법(Land Law, 2001)과 양허법 (Law on Concession)이 있음.

하위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포고령(Sub-Decree)과 관리령이 있음.

토지양허에 관한 준포고령(Sub-Decree on Economic Land

Concession)

토지양허·장기임대 관련 부동산담보 대출 및 권리이전에 관한

준포고령(Sub-Decree on the Mortgage and Transfer of the Rights over a Long Term Lease or an Economic Land Concession, 2007)

국가기관의 정부재산(토지) 처분 절차 등을 규정한 정부재산

관리령(Rule And Procedure of Property Management of The State’s And Public Entity’s Public Properties, 이하 정부재산관리령) 등

다. 토지 소유권과 임대차 및 양허 제도

캄보디아는 토지 소유권을 헌법 제44조를 통해 허용하나, 외국인의 경우 토지소유가 금지되고 있음.135

법인의 경우 지분의 51% 이상을 내국인인 경우 소유권을 인정함.

- 따라서 외국인은 장기임차(long term lease), 정부양여 (concession) 등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51%

회사를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태임.

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는 투자법은 허용하나 토지법은 건물을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불허하고 있음.

13 _ 캄보디아 헌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 고 있음(제44조).

(13)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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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매매가 허용되지 않거나 무효가 됨.

- 소유권자가 아닌 자

-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

-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판사나 공무원은 당해지역 부동산 매수 불가

- 처의 소유물에 대한 남편의 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은 인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등기소에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매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무효임.

임대차 계약은 15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장기이고 미만이면 단기로 인정함.

계약은 주로 문서로 하나, 구두의 경우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함.

장기 임대차의 경우 토지 개발 및 형질변경이 가능하나 종료

시 원상회복 요구는 불가하며,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전대나 양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장기 임대차의

경우 등기 및 임차권 양도도 가능함.

■ 토지의 양여와 관련해서는

주로 캄보디아 정부의 잡종재산이 대상이나, 토지는 1만 ha

초과는 허용되지 않음.

사회적 목적 양여권은 경작, 주거용 건축물 등에 사용되고 경제적

목적 양여권은 산업 및 농업 개발 목적으로 사용됨.

양여기간은 99년 이하이며, 양여권을 양도받으려면 정부와 새로운

양여계약을 체결해야 함.

계약을 위반하거나 토지법 시행 이전에 부여된 양여권은 토지법

시행 후 12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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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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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산의 경우 정부재산관리령은 국가기관이 정부재산 을 처분하기 위한 절차로서 해당 관청은 재산관련서류를 정부 재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 검토와 써저노 (Decision from Royal Government)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함.

공표주체는 캄보디아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이며, 이는

총리(Prime Minister)를 경유하여 각료회의에 내각의 장의 이름으로 이를 공표함.

라. 등기 제도

캄보디아의 등기제도는 토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아직 등기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음.

관할행정기관의 실무에 따라 등기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등기서류로는 토지등기부 이외에 지적도(cadastral index map)가

있음.

- 토지등기부: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이 표기 - 지적도: 토지위치 표시 및 토지용도 표기

- 토지등기부와 지적도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짐

등기는 행정당국의 인증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함.

등기소

- 토지운영·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부 관할 - 지적도 작성, 등기, 권리증서 발행 - 소유권, 담보권, 장기임차권 등기 가능

- 중앙등기소와 각 행정구역에 따른 등기소가 있으나, 아직 도심지역 이외의 지방등기소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

캄보디아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법상으로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물에 대한 독립된 등기제도가 없음.

즉,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등기와 지분등기 개념이 없어 아파트

등기시 문제가 됨.

소유권뿐만 아니라 장기임차권(15년 이상)과 담보권도 등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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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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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3~5개월)되어 매매 계약시 대금지급과 권리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등기시 당사자 출석이 요구되므로 외국 회사의 경우 곤란한

경우가 있음.

마. 담보 제도

담보는 토지법(2001)과 채권법시행령(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1998)에 규정되어 있음.

부동산의 경우 담보 종류로는 저당권, 부동산 질권(Antichrese),

Gage가 있음.

- 후 순위 저당권도 법적으 로는 가 능하나 실무 상 어려움 (등기권리증을 저당권자가 보유)이 있음.

- 대물변제는 금지됨.

- 외국인도 담보취득은 가능함.

주식과 예금질권은 상무부에 등록하여야 제3자 대항이 가능함.

■ 저당권

대상 :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부동산

설정 : 인증문서로 계약 체결하고 등기 필요

권한 :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 인정

실행방법 : 법원에 매각 신청

■ 부동산 질권(Antichrèse)

개념 :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담보계약으로 우리의 양도담보와 비슷한 개념

특징

- 채권자의 용익권 인정, 단, 관리의무 부담 - 후순위 저당권 설정 금지

- 최초 Antichrèse의 유용 금지 : 채무변제로 소멸됨

- 대물변제 형식의 취득 금지 : 담보실행은 법원에 매각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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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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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제

- 만기 이전에도 변제 가능

설정 : 인증문서로 등기

■ Gage

개념 :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서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담보계약

설정 : 인증문서로 등기

권한 : 법원에 매각 신청해야 우선 변제

기타 주식담보제도(이에 대한 초안인 담보거래법이 국회에 계류중), 동산담보(우리의 질권과 유사한 제도), 연대보증제도 등이 존재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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