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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 형제‧자매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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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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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4. 8.(수) 담당부서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과장 김기동 042-481-7830 담당자 이승희 042-481-7832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 인도적 목적 수출 예외 허용 가족범위 확대 시행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 을 허용하기로 했다.

□ 지난 3월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 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ㅇ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 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주일간(3.24.~4.3.)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 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4~5주 공적마 스크 12,837만장의 0.3% 수준),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 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2)

ㅇ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 1부.

(3)

붙임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

⃞ 국가별 우편물 접수현황

ㅇ 기간 : 2020. 3. 24.부터 4. 3.까지

(단위 : 건, 장)

국가 누계

건수 수량

합계 49,461 394,667

미국 35,170 280,859

캐나다 4,021 32,224

일본 3,109 24,739

독일 2,534 19,978

영국 1,945 15,598

프랑스 1,358 10,841

네덜란드 307 2,451

인도네시아 182 1,426

말레이시아 152 1,186

베트남 116 887

싱가포르 114 863

태국 99 808

호주 72 576

필리핀 64 499

러시아 63 504

기타(20개국) 15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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