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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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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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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moe.go.kr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 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 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 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 · 중 · 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중 · 고, 대학의 입학전형에서의 범위 준수

배운 것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공교육정상화법 기대효과?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TEL . 044-203-6331~4 FAX . 044-203-6705

선행교육 은 대세?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한 발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학교 안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학원의 선행학습 확산 방지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학습활동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전인교육 완성

①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②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9월 12일

시행 단위

대학 초

· 중

· 고등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평가) 규제 대상

대학별고사

규제 범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하여 평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 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 을 제공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재 학 생

재 학 생

앞서서 편성

지필

· 수행평가 앞서서 제공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

(2)

공교육정상화법 세부 추진 사항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시스템 구축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시정이나 변경명령 불이행시 징계 및 행·재정 제재 기준 마련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관리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운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속)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 에서 출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안에서 시행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움직입니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1.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 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범위 준수

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반영

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준수

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 - 목표, 내용, 수준, 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 조정 운영 가능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 평가

1.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예 : 고등학교 입 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2. 입학전형

선행교육

운영단계

평가단계

선행학습 유발행위

*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 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 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편성단계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시스템

 

학교별

입학전형실시 (10~12월) 학교별

자율평가(12월)

교육청 심사

(1월)

심사결과별 조치·컨설팅

(2월) 차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3월)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 승인 (4 ~ 5월)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학부모

교사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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