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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n the Development Status and Strategies about Oil and Ga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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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 국가의 석유・가스자원 개발현황 및 개발전략에 관한 고찰

한반석1)· 장호창1)· 김대형2)· 신창훈3)· 이정환1)*

Investigation on the Development Status and Strategies about Oil and Ga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rctic

Banseok Han, Hochang Jang, Daehyung Kim, Changhoon Shin and Jeonghwan Lee

* Abstract :Russia, USA, Denmark, Norway, and Canada are Arctic neighboring countries which are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Arctic oil and gas. Especially, Russia has the largest Arctic Exploration and Production (E&P) market, and its Arctic shelf holds large oil and gas potential. The other countries also make efforts to develop oil and gas in the Arctic circle, improving a policy and system, bidding an oil and gas field, and accelerating E&P activities. As of 2011, South Korea depends on oil imports by 100% as the 5th oil importing country and 10th oil consumer in the world. There is until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future energy supplies. One of the methods to overcome this situation is to participate in polar E&P. In this paper, an analysis of E&P strategies of each country is presented, and the current status of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Arctic Circle is investigated. It will be utilized in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rctic region.

Key words : Arctic Circl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Strategy

요 약 : 북극권 주요 석유‧가스자원 개발국으로는 러시아,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있으며, 모두 북극권 내에 자국의 육상 및 해상 영토를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 석유 ‧ 가스자원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북극 주변국 중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국가에서도 정책 및 제도적 개선, 광구 입찰 등 각종 활동을 통해 북극권 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는 201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며 10위의 소비국으로 석유 수입 의존도가 100%에 이른다. 따라서 국가적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극 석유‧가스자원과 같은 극지 석유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극 석유·가스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방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북극권 환경의 특성 및 북극권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가스자원의 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연안국들의 자원개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극권 개발전략에 관해 고찰하

였다.

주요어 : 북극권, 석유‧가스자원, 자원개발, 전략

2013년 1월 14일 접수, 2013년 3월 12일 심사완료 2013년 4월 11일 게재확정

1)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전략실 3)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Corresponding Author(이정환) E-mail; jhwan@jnu.ac.kr

Address; Department of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500-757, Korea

http://dx.doi.org/10.12972/ksmer.2013.50.2.297 ISSN 2287-4321(Online)

서 론

지난 50년간 석유・가스전 발견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고 있으며 기존에 발견된 유・가스전의 확인매장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따른 석유・가스 자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미래)에너지자원에 대한 자 원개발(exploration and production) 활동이 증가하고 있 으며, 전 세계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관심이 쉬운-오일 (easy-oil)에서 극한-오일(extreme-oil)로 옮겨가고 있다.

북극은 대표적인 극한-오일 부존지역으로서 미탐사 지 역이 많고 석유지질학적으로 석유부존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解氷) 등의 영향으 로 자원개발 및 수송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국제적인 관 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북극은 미래 에너지, 광물자원의 보고로서 북극권(Arctic Circle)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와 천연가스의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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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maritime boundaries according to the UNCLOS(natural miles) (United Nations, 2012).

30%가 부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었으나 많은 부 존량에도 불구하고 과거 북극에서는 열악한 환경, 시장 으로부터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생산이 어려워 육상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유・가스전에만 개발이 국한 되어 있었다(Recinos, 2012). 하지만 최근 배럴 당 100 달러에 육박하는 유가의 상승은 북극 자원개발에 촉매제 가 되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표면의 온도상승으 로 인해 북극권의 빙하가 녹아 북극해 항해기간이 단축 되고, 새로운 수송로가 발견 되면서 북극항로를 통한 석 유・가스 수송 가능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Ko, 2011). 그 밖에 내빙설계, 위치제어시스템, 쇄빙선박설계와 같은 극지에서의 자원개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 또한 북극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며 10위의 소비국으로 국내 석유 사용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한다(KESIS, 2012; EIA, 2013; e-National Indicators, 2013). 따라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막 대하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북극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

가스자원 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개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극 석유・가 스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북극권 특성 및 석유・가스자원 탐사자원량

영유권 분쟁

북극권 내의 육상 또는 해상에 영토를 가진 국가는 총 8개로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그린란 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이 있으며, 이 중 핀란드 와 스웨덴을 제외한 6개 국가는 북극권 내 자국의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 간 해상 영유권은 오늘날 까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 져왔으며, 이를 명확히 정의하기위해 모든 국가는 UN대 륙붕 한계위원회의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해야한다. UN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1982년 UN에서 채택되어 1994년 부터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조약 명칭으로 바다의 이용 에 관한 국제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비준하 였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북극 연안국의 관할권은 해안 기준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최대 12 해리로 확대 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 해리까지 인정하고 있다 (Fig. 1). 또한 대륙붕의 지질학적인 연장에 의존하여 해 안 기준선으로부터 최대 350 해리까지 영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근접국가 간의 해양 경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북극권 내에는 여전히 국가 간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동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중복된 지역이 존재한다(Yang et al., 2009).

UN해양법협약 협정에 따라 각 나라는 협정 비준시 그 후 10년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연장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북극 연안국에서 과도한 자료수집 및 지질학적 연 구 그리고 관할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UN해양법협약은 노르웨이(1996), 러시아(1997), 캐나다 (2003) 그리고 덴마크(2004)에 의해 비준되었으나, 미국 의 경우 공화당원의 반대에 막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미국은 해양 경계의 국제적 승인을 받기 전에 UN해양법 협약을 비준해야 하며, 비준 후에야 해안으로부터 200 해리 이상의 구역에 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선박 통행료, 석유・가스자원, 광 물의 계약에 따른 이익 그리고 군사적 운영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을 위해 조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개발 환경

북극권은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자원이 부존하고 있 는 지역이지만, 극한의 기후에 따른 열악한 환경과 기술 적 한계로 자원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랭기후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사회 적인 영향, 해빙(海氷)으로 인한 취약한 접근성과 산업시 설과의 먼 거리로 인한 문제 또한 원활한 자원개발에 앞 서 해결되어야 한다(Benny et al., 2011). 또한, 북극권의 자연 환경은 극심한 추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강재(鋼材) 를 쉽게 부수어지게 만들고, 일반적인 환경을 위해 만들 어진 장비나 설비의 강도를 저감시켜 자원개발에 필요한 리그,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 파이프라인 등과 같은 각종 장비에 내빙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해빙은 거의 모든 북극권 해양지역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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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SGS undiscovered Arctic oil estimates (Bird et al., 2008).

Fig. 3. USGS undiscovered Arctic gas estimates (Bird et al., 2008).

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상의 경우, 시추 와 생산 운영에 의해 발생한 부빙 및 빙산 등을 처리하 기 위해 빙하 관리(ice management) 계획을 철저히 수립 해야 한다(Keinonen, 2008).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원 유유출과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감압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추를 제한하고 있다(Clark and Weldon, 2011).

육상의 경우, 여름에 얼음이 녹아 발생된 습지 동토대로 인해 광구 운영 조건이 저해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 로 지반이 융해하면서 형성된 연약 지표가 중장비와 구 조물에 의해 가라앉을 수 있다. 따라서 단단한 지표환경 을 제공하는 겨울에 자원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 육로운 송, 플랫폼 설치 그리고 시추 활동에 더 나은 환경을 제 공한다.

최근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가별 환경규 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북극권내 석유・가스자원 개발 기 업들 또한 자원개발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면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키 우고 있다(Read et al., 199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0). 몇몇 리그에서는 땅위를 흐르는 빗물과 해빙수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되지 않도록 빗물과 해 빙수를 저수하고 있으며, 어류 활동에 중요한 해양 지역 에서의 시추는 어류 산란 기간에는 금지하고 있다.

탐사자원량

미국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 USGS)는 2008년 북극 석유・가스자원의 부존이 가장 유망한 지역 을 중심으로 실시한 북극권 자원 평가(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CARA)를 완료하였다. 북극권 자원 평가에 따르면 북극권 내에 탐사자원량은 석유 900억 배럴과 가스 1,670조 입방피트, 그리고 440억 배럴의 컨 덴세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전체 석유・

가스자원 부존량을 석유로 환산할 경우 4,120억 배럴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자원의 22%에 이르는 규모다(Bird et al., 2008). 최근 탐사・시추 기술 의 발달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빙 등이 고유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북극지역에 대한 석유・가스 탐사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탐사자원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ig. 2와 3은 2008년 USGS에서 조사한 북극 석유・가스자원의 부존 잠재력을 보여준다.

USGS가 발표한 북극권 석유・가스자원의 규모는 탐사 자원량으로 탄성파 탐사 또는 탐사정 시추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북극권 내에 대규모의 저류층이 존재할 것으 로 추정되지만, 현재의 유가와 자원개발 기술만으로는 실질적인 북극 자원개발 활성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 다. USGS는 북극권의 전체 저류층 중 84%가 해상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그 중 700만 km2는 수심 500 m 이내의 해상지역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 북극권 내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유・가스전의 78%가 가스전으로 석유에 비해 가스의 부존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Bird et al., 2008).

USGS의 자료를 포함하여 석유지질 전문가들의 주장 이 일치하는 점은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의 20% 이상이 북극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북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가스자원 미발견 지 역 중 하나로 석유・가스자원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19개 의 퇴적분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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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il and gas prospects trends in the Western Arctic basins and adjacent acreages (Stoupakova et al., 2012).

지역의 많은 석유・가스자원의 생산은 미탐사 해상 지역 에 거대한 잠재력을 추측하게 해준다.

북극권 국가의 석유・가스자원 개발 현황 및 전략

러시아

러시아는 북극권 최대의 석유・가스자원 보유국으로 1960년대 육상유전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북극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quejo et al., 1994).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육상유전의 매장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상유전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다. 대표적인 석유・가스자원 매장지역은 West Siberian 분지와 East Barents 분지(Fig. 4)로 북극권 전체 탐사자 원량의 50%에 달하며, 부존된 자원의 95%는 천연가스 와 NGL(natural gas liquid)로 추정되고 있다(Bird et al., 2008).

러시아는 대규모 육상 사업을 통해 북극권 내에서 가 장 많은 석유・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육상 광구는 Timan-Pechora 분지(Fig. 4)에 위치한 Kharyaga 유전, Western Siberian 분지에 위치한 Urengoy 가스전 과 Yamburg 가스전이 있다(Ko and Lhee, 2007). 해상 광구로는 East Barents 분지에 위치한 Sakhalin 가스전 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Pechora, Kara, Laptev, East Siberian 해 등에서 석유・가스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기 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탐사가 수행되고 있다.

러시아 북극 개발 전략은 2007년에 추진된 북극해 대 륙붕에 대한 탐사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러 시아 정부는 북극지역 석유・가스자원 개발을 크게 3단 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2008-2010)에 자 국 대륙붕을 연장시키기 위한 지질조사를 수행하고, 2단 계(2011-2015)에 UN에 자국 대륙붕을 국제법상으로 인 정을 받아, 3단계(2016-2022)에 석유・가스자원 개발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북극지역을 자원 생산에 있어서 전략 적 요충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yu et al., 2009). 러시아의 북극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 에 따라 해외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주목하며 투자의 기 회를 노리고 있지만, 러시아 기업 및 정부가 자체적인 개 발 의지를 내세워 외부와의 사업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 며, 그 결과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북극지역 직접 투자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극지 해 상광구 개발에 필요한 최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 외투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Söderbergh, 2010).

또한 러시아는 북극 석유・가스자원을 원활하게 수출 하기 위해서, 기존의 LNG(liquified natural gas) 플랜트

이외에 Yamal LNG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뿐만 아니라 북극지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상당한 규모 의 LNG 해운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미국은 1977년 Arctic Alaska 지역의 North Slope(Fig.

5)에서 석유 생산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162억 배럴 이상의 중질유를 북극지역에서 생산하였다. 미국 북극지 역의 주요 석유・가스자원 매장지역으로는 Arctic Alaska, Chukchi Borderland, Hope 분지, North Chukchi-Wrangel Foreland 분지 등이 있다. 특히 Arctic Alaska는 미국 북 극지역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대형 석유・가스 매장지역 으로 탐사자원량이728억 배럴에 이르며, 북극권 전체 분 지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18%)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의 북극지역은 상대적으로 석유 매장 비중이 높은 편으 로, Arctic Alaska 석유 탐사자원량은 북극지역에서 가 장 많은 약 3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Bird et al., 2008).

Arctic Alaska의 North Slope 지역은 앞으로 53억 배 럴의 석유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석유 회수 증진 기술이 시행되어 60% 이상 의 회수율 증진을 이끌어내는 등 극저온 지역 기술 개발 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Alaska를 포함한 북극 해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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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p of northern Alaska and nearby parts of Canada showing locations of the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the 1002 area, and the National Petroleum Reserve- Alaska (NPRA) (USGS, 2001).

Fig. 6. Status of petroleum activities on the NCS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2012).

자원개발활동의 경우 환경단체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하 다가 지난 2010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 알래스카 북부 해 안이 시추 허용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북극지역 대륙붕 자 원개발이 본격화 되었다(Farrow, 2011). 이에 따라 Alaska 해상 Beaufort 해 및 Chukchi 해상광구 분양에 대한 움 직임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Beaufort 해에 위치한 Orthstar, Endicott, Nikasitchuq 유전과 Harrison 만에서 8 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Oooguruk 유전 등 은 해상유전 개발의 관심의 확대와 대륙붕 시추 허용구 역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로 투자가 적극적으로 증대되 고 있다.

미국은 2009년 1월 북극지역정책방향(Arctic Region Policy Directive)을 발표하면서 북극해 안보, 자원개발 의 중요성, 북극항로 등을 포함한 북극 개발 청사진을 제 시하였다. 본 정책은 북극지역 관련 국가 및 국토안보 보 장, 북극 환경 보호 및 생물학적 자원 보존, 북극지역 석 유・가스자원 및 경제 관련 환경적 지속가능 개발 보장, 북극권 국가 간 국제협력 강화, 북극 원주민 지역 문제 의사권 강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연구 활동 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Lee et al., 2011). 특히 미국은 북극 석유・가스자원의 주권을 확보 하기 위해 대륙붕에 따른 영토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연안국들과 달리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 연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이 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Alaska의 Beaufort 해에서 해양경 계 획정에 관한 갈등을 빚고 있다(National Ocean Council, 2011). 미국이 대륙붕 연장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해양영토는 Alaska의 절반에 이른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멕시코 난류의 영향 덕분에 노르웨이 대륙

붕(Norwegian Continental Shelf; NCS)(Fig. 6)에서 오 랜 시간동안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거두었다. 노르웨이의 Norwegian Margin과 Barnets Platform은 각각 79억 배 럴과 67억 배럴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이 부존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ird et al., 2008).

노르웨이 정부는 북해 가스전의 고갈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함에 따라 무엇보다 북극지역 자원개발을 우 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Barents 해와 Norwegian 해에 대한 탄화수소 개발이 허용되었으 며, 2010년에는 그동안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금지 되어 왔던 로포텐 제도에 대한 개발도 허용되었다(RDSN, 2009). 현재 노르웨이는 총 6조 8,000억 입방피트의 가스 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Snohvit, Albatross, Askeladd의 복합 가스전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Snohvit와 Albatross 가스전은 2007년에 연결 (tie-in)되었으며, 세 번째로 개발 중인 Askeladd 가스전은 2014-2015년쯤에 복합단지에 연결되어 생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05년 노르웨이 정부는 북극지역 자원개발 전략으로 서 ‘Barents 2020’을 발표했다. Barents 2020 사업에는 석유와 가스 그리고 컨덴세이트의 장거리 파이프라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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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cation of exploration wells in Greenland (Cairn Energy, 2013).

송, 북극 지역의 해저시추와 기술개발, 북극해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 극 지역의 사업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MFA, 2006). 특 히 노르웨이는 2010년 4월을 기점으로 동부 Barents 해 에 대한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면서, Barents 해에 대한 개발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는 그 동안 Snohvit와 Albatross 가스전을 통해서 극지 해상광구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개발기술과 경험을 습득 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북극해 연안국들의 해 상광구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노르웨이 간 자원개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및 북극 유 라시아 항로 개척 협력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르웨이 북극지역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우리는 조선・선박 분야에서 유조선 등 대형 선박 중심인 반면 노르웨이는 석유시추선등 특수선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이에 관련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덴마크(그린란드)

덴마크의 그린란드는 동쪽 해상분지의 경우 314억 배 럴, 서쪽 해상분지의 경우 170억 배럴의 석유・가스자원 이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지 질분석 결과, 북동해역 제3지구에 원유 자원량이 최대 1,1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ird et al., 2008).

1976년부터 2001년까지 해상지역에서 총 6번의 시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광구는 확인 하지 않았으며, 비용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탐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abinowitz et al., 1995; Kuo 2010).

하지만 그린란드는 북해지역의 석유・가스자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국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 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린란드 자치정부 는 2007년 새로운 천연가스 매장지 개발 및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발표하였다(Martin et al., 2007). 2010년 그린란 드 서쪽 해상에서 3개의 탐사정(Fig. 7)을 시추 했지만 시추기간이 만료되어 석유・가스자원의 부존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Martin et al., 2011).

그린란드 북극지역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은 덴마크 북해 유전지역 매장량의 105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하지 만, 현재 그린란드는 해상 광구의 탐사・시추작업에 필요 한 막대한 비용과 빙하 밑 해저 심부 시추에 있어 기술 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2011년 8월 덴마크, 그린란드, 페로 제도의 공동 전략인 ‘Kingdom of Denmark Strategy for

the Arctic 2011-2020’이 발표되었으며, 본 전략은 북극 권 대륙붕 연장, 환경 보호, 자체 자원개발기술 확보, 국 제적 협력관계 형성을 주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본 전략 에 따르면 덴마크는 2014년까지 그린란드 연안 세 지역 의 대륙붕 연장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영토 갈등을 평화협력체제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 한 유럽연합(EU)과의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원만하게 유 지하면서 국외기업의 자원개발을 장려하는 등 국외 기업 의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도 모든 자원개발 활동에 엄격 한 환경규제를 가하며, 북극권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Kingdom of Denmark, 2011). 덴마크는 장기적으로 비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를 통해 에너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덴마크 정 부가 발표한 ‘Energy Strategy 2050’에 따르면, 2050년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는 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전까지 석유・가스자원의 잠재적 사용가치를 높게 전망하고 있다(The Danish Government, 2011).

캐나다

캐나다는 북극권내에 방대한 영토 및 영해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극 석유・가스자원 개발은 준비 단계 에 있다. 대표적인 석유・가스자원 매장지로는 Amerasia 분지, West Greenland-East Canada, Northwest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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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troleum resources north of 60 degrees latitude in Canada (Frédéric, 2008).

Interior 분지, Sverdrup 분지, Franklinian Shelf 등이 있 으며(Fig. 8), 1970-1980년대에 동 지역 내의 탐사자원 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추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이중 탐사자원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Amerasia 분지와 West Greenland-East Canada로써 각각 197.5억 배럴과 170.6 억 배럴로 추정되었다(Schenk et al., 2008). 이들 지역은 대체로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비중이 더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Amerasia 분지의 석유 탐사자원량은 97.2억 배 럴, West Greenland-East Canada의 석유 탐사자원량은 72.7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Bird et al., 2008). 그러나 캐나다는 자국내의 전통 및 비전통자원과 비교 했을 때 북극권 자원개발시 소요되는 큰 비용 때문에 북극권 자 원개발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캐나다는 북극권 내에서 석유・가스자원을 생산 하지 않고 있지만 북극의 환경과 유사한 캐나다 국경의 남부 지역에서는 석유・가스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캐나 다의 북서부 영역에 있는 Norman 유전은 1932년부터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루에 약 12,500 배럴 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AANDC, 2011).

2009년 캐나다는 자국민 이익 보호를 위한 북극 개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사회・경제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자치 권 보장이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09). 현재 캐 나다는 북극지역에서 자국의 대륙붕 경계에 대한 정밀한 탐사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자국의 대륙붕에 따른 해상 영역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인 정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캐나다는 북극권 인접국인 미국, 덴마크, 러시아와 함께 캐나다 북극지역 대륙붕에 대한 정밀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까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캐나다 북극지역 대륙붕 외연 확장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François and Robert, 2008). 또한 향후 캐나다 북극지역 자원개발을 위해, 주변국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북극지역에 속한 자국의 자원개발에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2011 년 캐나다 북극지역에 위치한 Umiak 가스전의 지분 20%을 매입하면서 한국 최초의 북극권 진출을 이뤄내 며 자원개발의 지평을 넓혔다(MKE, 2011).

결론 및 제언

북극지역의 석유・가스자원은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육상 대형유전 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 만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자원개발기술의 발전으로 이외 의 지역에 부존한 석유・가스자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북극 해상 석유・가스자원은 탐사・시추・생산 기술 및 북극해 항해 기술의 발달,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상지 역 자원개발 여건의 개선, 새로운 북극해 수송항로 발견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북극지역 5개 연안국(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들은 모두 북극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적극적 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각각 자국의 석유・가스 부존 량, 탐사 및 시추기술, 법적 제한 요소 등 실정에 따라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육상 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나 해상지역은 기 술적인 측면에서 초기상태에 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자국 북극지역의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있어서 자국기 업 위주로 진행하는 등 해외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 만, 기술협약에 따른 해외 투자는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는 최근 한국과 북극지역 석유・가스 개발사업에 있어서 MOU 체결을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극 자원개발 진출 국가 선정에 있어 극지 대륙붕 석유・가스 개발기술을 습득하는데 유리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린란드는 다른 북극권 국가들에 비해 자원개발 보유기술과 투자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투자 여건에 적합한 북극 자원개발 대상 국 가를 선정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광구권 확보나 지분 투자에 유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술 협력 또는 기술 습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체계적인 자원개발 전략이 수립된다면, 북 극권 석유・가스자원은 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 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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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체연구사업인 “북 극 자원개발기술 특성 및 융복합 R&D 추진 대책” 과제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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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석

2012년 전남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공학사

현재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석유‧천연가스공학 석사과정 (E-mail; han01311@naver.com)

김 대 형

1983년 인하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1990년 인하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자원경제학 석사

1998년 All-Russia Institute of Economics of Mineral Resources and Materials 졸업, 자원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전략실 실장 (E-mail; kimdh@kigam.re.kr)

장 호 창

현재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석유 ‧ 천연가스공학 석사과정 (本 學會誌 第49券 第4号 參照)

신 창 훈

현재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자원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本 學會誌 第49券 第4号 參照)

이 정 환

현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本 學會誌 第49券 第4号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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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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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il and gas prospects trends in the Western Arctic  basins and adjacent acreages (Stoupakova et al., 2012).
Fig. 5. Map of northern Alaska and nearby parts of Canada  showing locations of the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the 1002 area, and the National Petroleum  Reserve-Alaska (NPRA) (USG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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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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