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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때 ÄI회연때은햄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자원샤업 갱
口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제공
신청 자격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소득 및 건보료 조견표 참조)에 해당하는 가구원으로서 저축은행 및 등록패부엽책로부터 착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 연체중이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w
전국 2년 -4년제 대학 학부생(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종합 기술전문학교/ 학점은행 l 독학사/ 외국대학y 대학원 제외)전학년 학점 평점이 백분위 환산 80점 이상인 대학생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자가 아닌 대학생 만 35세 미만인 자(1977년이후 출생자)
신청일기준 대학학부 재학년수가 1 년이상 경과한 대학생 (12 학점이상 이수자)
’ 개인 및 보호자(부모)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단l 기존 대출이 학자금 용도의 대출이며 y 신청일기준 3 년이내 (2009년이후)의 대출일 것(군복무 기간은 3 년에 합산
적용하지 않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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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조견표>
「 구 분 1 인가구 2언가구 3 인가구
14언가구 I 5인가구
I 6 인가구소득인정액 885
,
366 1,
507,
515 1,
950,
197 2,
392,
880 2,
835,
563 3,
278,
246건강보험료 25
,
676 43,
718 56,
556 69,
394 82,
231 95,
069*
가구 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수 기준/ 가구합산 소득(Ã/ 원 금액 및 큼2.(j
.‘ 1 인당 최대 5백만원 이내(대출건수 최대 3건이내 합산 가능)
,
연3.9%.
단/ 연체금리는 연 4.9% 적용〔촬콸카칸뀔 방법〕
‘ 최대 6년(최대 3년거치/ 최대 3년상환)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동적용
’ 거치기간중 매월 이자상환
상환기간중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뽑i초{굉첩수처 )
’ 접 수기간 : 2012. 2. 20 ~ 2012. 3. 2
’ 접 수 처 : 함빨늠」렐인二or.kr 온라인접수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업1588-4413)당뻐 한국좌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갱
口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의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제도
신청 자격
고금리대출을 바꾸어 주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중 아래의 는자
요건을 충족하
,
연소득 2천 6백만원이하인 자또는 연소득 4천만원이하이고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 연20%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차드이용액(신용구매
·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대상 :CD채무불이행자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연체
또는 10 일이상 계속된 4회이상 연체기록 보유자대출 금액 및 금리
’ 아르바이트 소득자 : 1 인당 최대 5백만원 이하
(부모의 소득확인서류 제출시 1 천만원이하),
연 8 .5%~연 12.5%(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r잘흘j효} 를J 람립n
’ 최대 5년이내(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첩추가칸뀔첩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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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연중* 접 수 처 :
@시중은행 영업점(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 (www.c2af.or.kr)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