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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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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일부개정]

제 15 조 (선거권 <개정 2011 ․ 11 ․ 7>) ① 18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 된다. <개정 2005 ․ 8 ․ 4, 2011 ․ 11 ․ 7, 2020 ․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 ․ 11 ․ 7, 2015 ․ 8 ․ 13>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 ․ 11 ․ 7, 2014 ․ 1 ․ 17, 2015 ․ 8 ․ 13>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 8 ․ 4, 2009 ․ 2 ․ 12, 2020 ․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5 ․ 8 ․ 13>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1 ․ 11 ․ 7, 2014 ․ 1 ․ 17, 2015 ․ 8 ․ 13>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 60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개정 2011 ․ 7 ․ 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 12 ․ 30, 1997 ․ 1 ․ 13, 2005 ․ 8 ․ 4, 2010 ․ 1 ․ 25, 2016 ․ 5 ․ 29>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 1 ․ 17>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5 ․ 8 ․ 4, 2020 ․ 1 ․14>

3. (이하 생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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