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자사업 관련 용어 해설 2. 민자사업 관련 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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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사업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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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建設利子)
건설이자란 사업시행자(SPC)가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중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금원에 대하여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비용임. 건설기간 중에는 영업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 지급을 고려 하여 총사업비 이외에 건설이자까지 계산하여 총투자비 조달계획을 수립
건설투자자(CI:Construction Investor) 건설투자자는 시공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 공공투자사업
공공투자사업이란 도로⋅철도⋅공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재정소요를 수반함. 이 사업은 사업의 재원조달 주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 민간의 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 및 지자체의 일부 재정지원과 민간의 자본이 혼합된 ‘재정+민자사업’
의 세가지로 분류 가능(이세구⋅윤형호⋅김찬동, 2009 ; 김진⋅이세구, 201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 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 스.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적 소비(Non-Competitive consumption)의 성격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 보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Public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은 2005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선진투자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부설 기관으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 지원센터(PICKO)를 통합(법률 제7386호)하여 발족
관리운영권
관리운영권이란 민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
교통수요관리(TDM:Transport Demand Management)
교통수요관리(TDM:Transport Demand Management)는 운전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통해 교통수요 를 조절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줄이는 여러 가지 관리기법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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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畵委員會)
도시계획위원회는 1962년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 하고 행정관청을 자문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제정에 따라 설치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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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인 컨소 시엄으로 참여하는데,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사업 관련 여러 당사자(기업)가 참 여하는 형태로 구성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민투법 제9조)
민간투자대안(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투자대안(PFI)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의 비용으로, 사업의 설계(Design), 시공(Build),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e)를 민간의 자금, 기술, 지식, 경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함 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분석 핵심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민자사업이란 법 제9조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공공부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임. 다만, 국가재정법상 계속비
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 비를 초과하여 시공)되는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간주(법 제2조 제5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관련 주요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 원회임. 주무관청의 장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자체 적으로 구성⋅운영이 가능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 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 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PICKO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상담에서부터 사업 제안서 검토, 협상,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의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일 국토연구원 에 설치된 법정기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3조)임. 이 센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담과 홍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후 2005년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PIAMC)로 통합하여 발족
민자적격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 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칭(시행령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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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Cost 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이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임. 즉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 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임. 각 대안의 비교에는 비용편익비(費用便益比, B/C ratio), 순현재가치(純現在價値,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 (內部收益率, IRR) 등의 기준이 사용됨(이종수, 2009)
비용효과분석(費用效果分析, 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은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임. 이 기법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나,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또는 산출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물 그대
로 분석에 활용하는 특징을 지님. 또한 이 기법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
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이종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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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작성지침(RFP:Request For Proposal)
사업계획서작성지침이란 발주기관이 입찰대상자들에게 사업목적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임. RFP는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 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 기준 등으로 구성(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
사용료(使用料, Toll)
사용료란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킨 후 무상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이용의 대가이며, 공공시설을 이용한 시설이용자에게 사용대가로 징수하 는 금전적 대가(법 제25조제4항 및 령 제23조)임. 사용료의 변경결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 결정하여 신고함(한국 도로공사 민자사업 용어해설집)
사업수익률
수익률은 투자대상 사업의 투자액에 대한 기대이익(期待利益)의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임. 민간투자 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때 각 비용 및 수입은 기준시점의 불변 가격으로 산정됨. 따라서 사업수익률은 실질(불변)수익률로 표시됨(기획재정부, 2012, 민간투자사업기 본계획).
※ n:시설의 준공시점, N: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CCi: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i:매년도 운영수입
OCi: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ANRi: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 비용) r: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