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EC 61936-1 주요내용과 국내기준 비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IEC 61936-1 주요내용과 국내기준 비교"

Copied!
2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신기술법제팀 최효진

1. 배경

o WTO/TBT 협정 의무 준수를 위한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국제화 개편으로 저압전기설비 시설관련 국제규격인 IEC 60364(건축전기설비)가 2005. 1.10 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도입되어 시행중임

o 이에 추가하여 고전압전기설비의 시설관련 국제규격인 IEC 61936-1(교류 1 ㎸ 초과 전력설비)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KS 규격으로 고시될 예정임

o 이러한 고전압 전기설비의 시설관련 국제규격을 우리나라 전력계통 및 전압체계에 적절하게 개발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활용을 도모하고, 기 시행 중인 IEC 60364(건축전기설비)와 저․고압 계통의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국내기준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IEC 61936-1 규격의 이해를 돕고 검사․점검업무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IEC 61369-1의 주요내용 대비 국내 기술기준과 비교 검토함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 동향

가. 개요

o 전기설비기술기준은

- 전기설비를 구체적으로 시설하여야 할 시설안전기준과

- KS를 기초로 한 전기기자재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o KS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추진방향은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선진화

추진 방침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됨

(2)

o 국가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WTO/TBT 협정에 의거 KS를 국제표준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ISO/IEC Guide 21(KS GD A21 : 국제표준의 지역 또는 국가표준의 채택)에 따라 국가 규격인 KS를 2010년까지 국제규격과 일치(IDT) 또는 수정(MOD) 부합 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 추진중임

o 또한 송․변․배전분야의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등에 관한 표준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제품규격(ES)은 대부분 IEC 표준에 기초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 추진방향은 - 판단기준은 국제표준인 IEC의 요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 국제 표준화된 유럽 선진국의 상세규정(독일 국가표준 및 기술규정 DIN /VDE, 영국 국가표준 BS, 프랑스 국가표준 NF C 등)을 검토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며

- 미비 사항은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IEEE, NEC, NESC 등을 참조하여 설계, 시공 및 검사를 위한 시행규정으로서 적합하도록 검토되고 있음

나. 도입대상 IEC 규격

o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 대상이 되는 IEC 규격은 용어, 전기설비, 기기․재료, 안전의 원리 등에 관련되는 규격으로 분류되며 이중에서 전기설비를 구성할 때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음 -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저압(AC 1,000 V 이하, DC 1,500 V 이하)의 전기설비를 구성할 때에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되는 표준으로서 IEC Technical Committee(TC)64 규격임

․ 저압의 전기설비를 구성할 때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기 술기준의 규정 전체에 크게 관련되는 전기설비 시스템 규격이기 때문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를 위하여 2005. 1. 10에 기술 기준으로 도입됨

(3)

․ AC 1,000 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 시스템에 관한 표준으로서 IEC TC 99 규격임

․ IEC TC 99에서 1 ㎸ 초과의 전력시스템 기술과 전력설비의 시설 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통규정인 IEC 61936-1 규격이 2002. 10에 제정되었고 IEC 61936-2(송배전), IEC 61936-3(발전 등)의 규격은 IEC에서 검토중임

․ IEC 61936-1 규격은 교류 1 ㎸ 초과의 전력설비에 대한 용어정 의, 설치환경, 절연, 접지시스템 등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IEC 60364 규격과 연계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부합성검토가 진행 중임

다. 기타 사항

o 국내 기술기준과 IEC 규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지방식이 다른 점 으로 국내 기술기준에서의 접지방식은 단독 접지방식인 반면 IEC 규 격의 접지방식은 TN, TT, IT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통합 접지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o 접지방식과 관련하여 IEC 60364-4-44의 제442항에서 고압계통과 접 지 사이의 순시과전압 및 고장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에 관한 수용 가 접지방식에 대하여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고압․특별고압의 보호접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o IEC 61936-1의 제10.2.3항에서 고전압 및 저전압 공통접지계통은 LV 계통이 HV 접지계통의 구역범위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상호 접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최근 빌딩 구조에서의 접지는 메쉬접지 또는 건축물 구조체 접지방식 으로 시설되고 있어 고압․특별고압 전기설비의 저압측은 대부분 TN 계통에 유사한 계통이 되므로 감전보호 등전위본딩, 기능접지 등전위 본딩, 뇌보호접지 등전위본딩이 공용되어 일체로 되는 등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접지와 저압회로의 접지를 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

(4)

3. IEC 61936-1 주요내용 및 국내기준과의 비교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준”이라함) 및 판단기준(이하 “판단”이라함)

제1절 적용 범위

1. 적용범위 (Scope)

정격전압이 1 ㎸를 초과하고 정격주파수가 60 ㎐ 이하인 계통에서의 전력설비의 설계와 설치에 대 하여 안전하고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일 반요건을 제공하는 규격으로 변전소, 발전소, 공 장, 플랜트, 그 밖의 산업, 농업, 상업 또는 공공 구역 전력설비에 적용하며, 전기철도(다만, 철도계 통에 송전하는 변전소는 제외), 선박 및 해상설비, 의료기기(예 : 의료용 엑스선 기기)는 제외한다.

기준 제1조(목적 등) 제1항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선박, 차량, 항공기의 전기설비는 제외하고 있 으나 엑스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판단기준 제 2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4절 기본 요건

4.1 일반 사항 (General)

설비 및 기기는 그 설치장소에서 예상되는 전기 적, 기계적, 기후 및 환경적인 영향에 견디는 능 력이 있어야 한다.

4.2.4 단락전류

4.2.4.1 설비는 단락전류로부터 발생하는 열적 및 기계적 효과에 견디도록 안전하게 설계, 시공 및 설치되어야 한다.

4.2.4.2 설비는 지락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또는 지락상태 자동표시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 야한다. 그 장치의 선택은 중성점접지방식에 의한 다.

4.2.6 코로나 (Corona)

설비의 설계는 전자기장으로 인한 전파 장애(예를 들면 코로나효과에 의한 원인)가 규정수준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제5항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 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기준 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제1항 발전기·변압기·조상기·계기용변성기·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 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기준 제14조 (지락에 대한 보호)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 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기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 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지락에 의한 위험 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 제2조 (안전 원칙) 제3항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 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 본 비교표는 IEC 61369-1의 주요내용 대비 기술기준을 개략적으로 비교․검토한 내용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격 및 기술기준의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제4절 기본 요건

4.3 기계적 요건

4.3.1 기기 및 지지구조물

기기 및 지지구조물은 그 기초를 포함하며, 예상되 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어야 한다. 하중은 몇 가지의 조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전체 하중의 계산 결과 는 이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조합은 통상 발생하는 하중뿐만 아니라 기후상태 또는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에 의한 하중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하중은 2 가지의 경우로 분류된다. 이 하중은 각각의 몇몇 조 합들을 조사하여 최악조건으로 조합시켜 구조물의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기준 제33조 (지지물 강도) 제1항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지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 지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지지물이 지지하는 전선 등 에 의한 인장하중,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진동, 충격 기타 외 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괴의 우려가 없도 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가 많이 인 접되어 있는 장소에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 장소의 풍압을 감안, 본문 풍압하중의 1/2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5절 절연

5. 절연 (Insulation)

보통(공기절연)의 설비는 충격시험을 할 수 없어 서 설비의 개별시험부품에 명기된 충격내전압수 준 이하에서의 섬락을 피하기 위해 설비의 충전 부와 대지사이 및 상(phase)의 충전부 사이에 대 한 최소이격거리를 요구한다.

표 1 - 공기 중의 전압범위Ⅰ(1 ㎸ < Um≤ 245 ㎸) 에서의 최소이격겨리

계통 공칭 전압

기기 최고 전압

정격 단시간 상용주파

내전압

정격 뇌충격 내전압 a

최소 상-대지, 상간 이격거리 N c Un

r.m.s Um

r.m.s r.m.s

1.2/50 ㎲

(첨두 값) 옥내 옥외

3 3.6 10 20

40

60 60

120 120

6 7.2 20 40

60

60 90

120 120

10 12 28

60 75 95

90 120 160

150 150 160

15 17.5 38 75

95

120 160

160 160

20 24 50 125 220

66 72.5 140 325 630

150 170

230b 275 325

550b 650 750

1,100 1,300 1,500

a 정격 뇌충격파는 상간, 상-대지사이에 적용한다.

b 요구되는 상간내전압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 는 값은 추가로 상간 내압시험이 필요하다.

c 봉-구조물간

판단 제108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제135조제1항에 규 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 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표 108-1에서 정한 값의 0.8배 까지 감할 수 있다.

표 108-1

사용전압 이격거리(㎝)

15,000 V 미만

15,000 V 이상 25,000 V 미만 25,000 V 이상 35,000 V 미만 35,000 V 이상 50,000 V 미만 50,000 V 이상 60,000 V 미만 60,000 V 이상 70,000 V 미만 70,000 V 이상 80,000 V 미만 80,000 V 이상 130,000 V 미만 130,000 V 이상 160,000 V 미만 160,000 V 이상 200,000 V 미만 200,000 V 이상 230,000 V 미만 230,000 V 이상

15 20 25 30 35 40 45 65 90 110 130 160 ※ 전압별 최대사용전압

국내(배전규정) IEC

공칭전압

최대사용전압

공칭전압

최대사용전압

3.3 3.45 3/3.3 3.6

6.6 6.9 6/6.6 7.2

22 23 20/22 24

22.9/13.2 24.2/13.9 - /13.2 - /13.9

66 69 66/69 72.5

154 161 150 170

345 362 330 362

(6)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5절 절연

표 2 - 공기 중의 전압범위Ⅱ( Um> 245 ㎸)에서의 최소이격거리 계통

공칭 전압

기기최고 전압 c

정격 뇌충격 내전압 a

정격개폐 충격내전압

최소 상-대지 이격거리

정격개폐 충격내전압

최소 상간 이격거리 Un

r.m.s Um

r.m.s

1.2/50 ㎲ (첨두 값)

상-대지 250/2,500 ㎲

(첨두 값)

도체 - 구조물

봉 - 구조물

N

상-상 250/2,500 ㎲

(첨두 값) 도체-

도체 병렬

봉 - 도체

275 300

850/950 750 1,600

1,700b 1,900 1,125 2,300 2,600 950/1,050 850 1,800

1,900b 2,400 1,275 2,600 3,100 330 362 950/1,050 850 1,800

1,900b 2,400 1,275 2,600 3,100 1,050/1,175 950 2,200 2,900 1,425 3,100 3,600

380 420

1,050/1,175 850 1,900

2,200b 2,400 1,360 2,900 3,400 1,175/1,300 950 2,200

2,400b 2,900 1,425 3,100 3,600 1,300/1,425 1,050 2,600 3,400 1,575 3,600 4,200

480 525 (550)c

1,175/1,300 950 2,200

2,400b 2,900 1,615 3,700 4,300 1,300/1,425 1,050 2,600 3,400 1,680 3,900 4,600 1,425/1,550 1,175 3,100 4,100 1,763 4,200 5,000 700 765

(800)c

1,675/1,800 1,300 3,600 4,800 2,210 6,100 7,400 1,800/1,950 1,425 4,200 5,600 2,423 7,200 9,000 1,950/2,100 1,550 4,900 6,400 2,480 7,600 9,400

a 정격 뇌충격은 상간, 상-대지사이에 적용한다.

b 정격뇌충격내전압의 상위 값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이격거리

c Um = 550 ㎸ (525 ㎸ 대신에), 800 ㎸ (765 ㎸ 대신에); 1,200 ㎸, 765 ㎸ 와 1200 ㎸ 사 이의 값 및 관련 정격내전압은 검토 중이다.

※ IEC에서 표준화 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격 절연수준 및 공기중의 최소 이격거리값은 IEC 61936-1의 부속서 A(표 A.1, A.2 및 A.3)에 기재되어 있음.

5.4 특수조건에서 부분간의 최소이격거리

5.4.1 위상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의 부분간 최소 이격거리는 표 1, 표 2 및 부속서 A에 정해진 값보다 20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

5.4.2 절연수준이 다른 설비의 부분간 최소 이격거리는 최소한 상위 절연수 준 이격거리의 125 % 이상이어야 한다.

5.4.3 단락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도체의 경우에는 최소한 표 1, 표 2 및 부속서 A의 최소이격거리의 50 %를 유지하여야 한다.

5.4.4 바람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도체의 경우에는 최소한 표 1, 표 2 및 부 속서 A의 최소간격의 75 %를 유지하여야 한다.

5.4.5 다중 애자련에서 애자련의 1개가 파손된 경우에는 최소한 표 1, 표 2 및 부속서 A의 최소간격의 75 %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기술기준에서는 특별고 압가공전선과 지지물간 의 이격거리(상-대지간) 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간이격거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 지 않다.

(7)

제6절 기기

6.1 일반사항

기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선정 및 설치 되어야 한다.

a) 조립, 설치 및 급전을 위한 접속이 적절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b) 설치된 장소에서 예상될 수 있는 외적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 c) 정상작동 중에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건

에서 과부하, 이상(비정상)작동 및 고장이 발생 하는 경우 기기가 불안전하게 되는 손상이 없 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

d) 기기사용 중 및 정비하는 동안 사람을 보호할 것

기준 제2조 (안전 원칙)

①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 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②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 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 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2.1 개폐기 (Switching devices)

6.2.1.1 설비는 차단기 또는 단로기(접지개폐기를 포함한다)의 접점위치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기기 표준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위치표시기는 기기 1차 접점의 실제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폐위치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6.2.1.2 단로기와 접지개폐기는 연계조작 중에 손 으로 가해지는 인장력이나 압력에 의하여 의도하 지 않은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2.1.3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 연동장치(interlock) 및/또는 잠금장치 시설로 오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6.2.1.4 연동장치 계통에는 접지개폐기에 최대 단락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단락전류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폐기에 대하여 저감된 정격을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6.2.1.5 기기는 개폐시 방출되는 이온화가스가 기 기의 손상 또는 조작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판단 제37조 (개폐기의 시설) 제2항~제5항

②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 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 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 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開路)할 수 없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 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 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2.2 전력용 변압기와 리액터

6.2.2.3 변압기나 리액터 설비를 설계할 때 화재 전파가능성(8.6 참조)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찬가 지로 만일 필요하다면 청각소음수준을 제한하는 수단을 이행하여야 한다.(4.5.2 참조)

6.2.2.4 옥내에 설치되는 변압기에 대하여는 적절 한 환기를 하여야 한다.

* 기술기준에는 변압기에 대하여 화재전파가능성 을 고려한 시설, 청각소음수준을 제한하는 수단 의 이행, 옥내에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도록 기 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전 변전설계기준 2910(1991.10.14) ‘변전설비소 음장해대책기준’ 및 2930(1991.10.14) ‘소방대책’에 서 변압기실의 방화대책, 유입변압기 소음기준치 및 환기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8)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6절 기기

6.2.2.5 물(지하수, 지표수 및 배수)은 변압기 설 비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변압 기형식의 설계 및/또는 공급부지의 선택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8.7 참조

6.2.2.6 만일 변압기에 전압이 인가된 경우 변압기 의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절연유를 채취(기름 표 본)하거나 감시 장치(예를 들면 액면, 온도, 압력) 의 값을 읽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하게 그리 고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제20조 (절연유) 제1항

사용전압이 100,000 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 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판단기준 제45조(절연유의 구외유출방지)에서 구 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판단 제50조 (계측장치) 제4항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 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특별 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6.2.4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회로는 대지에 접속되거나, 접지된 차폐금속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2차 회로를 접지할 수 있는 점은 전기적 간섭을 피하 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제26조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2.4.1 계기용변류기

정격과전류계수와 정격부담은 단락사고시 보호기 기의 올바른 기능보증 및 측정기기의 소손을 방 지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기준 제13조 (과전류에 대한 보호)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 로부터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6.2.4.2 계기용변압기

계기용변압기에 접속된 기기와 배선은 공칭출력 과 정밀도에 적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철공진 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계기용변압기의 2차측은 단락회로의 영향(효과)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를 감시할 것 을 권장한다.

기준 제13조 (과전류에 대한 보호)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 로부터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6.2.5 피뢰기

피뢰기는 용기의 파손이나 압력개방장치가 작동 하는 경우에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하거 나 배치하여야 한다.

기준 제2조 (안전 원칙) 제1항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6.2.6 커패시터

고조파에 의한 공진 및 과전압의 위험을 고려하 여야 하며, 이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내선규정 제3240-4조 내지 제3240-8조

고압 특별고압 진상용 콘덴서 시설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9)

제6절 기기

6.2.8 애자

오염 또는 습기가 많은 조건에서 옥외애자의 성 능에 대한 애자형상 및/또는 요건은 사용자가 지 정한다.

내선규정 제3230-2조 제5호

고압 및 특별고압 애자의 성능 및 옥내․외 사용 가능 애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6.2.9 절연케이블 6.2.9.3 이동용 케이블

1 ㎸가 넘는 이동용 케이블 시설 요건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6.2.9.4 교차 및 접근

케이블과 가스, 수도 또는 다른 관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관 사이는 적절한 이 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6.2.9.5 케이블의 포설

케이블의 포설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도록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단기준

제210조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제212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제3항 제220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 설) 제④항 및 제⑤항

* 특별고압용 이동전선은 전기집진응용장치에 부 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말 것.

관련 판단기준

제141조 (지중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 근 또는 교차)

제142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제209조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제212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관련 판단기준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제209조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제212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6.2.11 회전기

6.2.11.1 기계의 단자함 안에서의 사고로부터 인 체위해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단 자함은 현장의 단락조건에 견디어야 한다. 전류제 한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6.2.11.2 물체, 먼지 및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 급은 설치장소의 특수한 기후 및 환경조건에 따 라 선정되어야 한다. 기계의 위험한 부분은 사람 의 우연한 접촉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기계의 절연수준은 IEC 60034-1에 따라 선정되어 야 한다.

6.2.11.3 충분한 냉각이 제공되어야 한다.

6.2.11.4 기계는 적절한 전기보호장치의 사용으로 최대허용온도상승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 또는 제조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기계에는 기계의 내부고장을 표시하거나, 필요할 경우 기계를 자동 정지시키는 보호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선규정 제3240-1, 2조(고압전동기) 3240-1 조작용 배전반

1. 고압전동기에 사용하는 조작용 배전반 또는 이 를 대신하는 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 하여야 한다.

① 3210-5(과전류차단기)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차 단기를 장치할 것.

② 배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배전반을 가스증기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불 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 방진 또는 방습형의 것을 사용할 것.

2. 전항의 조작용 배전반은 각 전동기마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240-2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고압전동기는 소손방지를 위한 과부하 보호장치 또는 온도검출장치를 시설할 것.

(10)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7절 설비

7. 설비

7.1 일반적인 요구사항

이 절은 회로구성의 선정, 설계도서, 운반경로, 조 명, 운전상의 안전 및 표지에 관한 설비의 일반적 인 요건만을 규정한다.

7.1.1 회로 구성

설비는 단락전류로부터 발생하는 열적 또는 동적 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7.1.3 운반 경로

출입제한 전기운전영역 안에서 차량이 통행하거나 다른 이동기기 아래 또는 충전부(보호수단 없이) 에 접근시 차량의 최소 보호이격거리 T = N+100 (최소 500㎜) [N : 최소이격거리] 이다.

7.1.4 통로와 접근구역

통로와 접근구역의 폭은 작업, 운전을 위한 접근, 비 상시 접근, 비상시 피난 및 기기의 운반에 적절하여 야 한다.

7.1.5 조명

접근 가능한 옥외 및 옥내 설비는 일상의 운전을 위한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7.1.6 운전상의 안전

운전상의 안전설비는 화재의 경우에 탈출, 구출로 및 비상구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보호 및 환경의 양립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설비자체를 화재위험, 홍수 및 오염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7.1.7 표지 부착

설비의 모든 중요부분은 예를 들면 모선계통, 개 폐장치, 단위 베이, 도체는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오래 견디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한 경고는 예를 들면 경고 표지, 안전 지시 표지 및 안내표지 등은 설비의 적절한 지점 에 부착되어야 한다.

기준 제23조(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제1항 발전기·변압기·조상기·계기용변성기·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판단 제34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전력용 커패시터, 계기용변성기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규격 KECS 1202-2006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규정하는 열적강도에 적합할 것.

기준 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 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 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11)

제7절 설비

7.2 개방형 옥외설비 (본문 그림 1~5 참조) 7.2.1 보호격벽 이격거리

최소 보호이격거리는 충전부로부터 보호격벽의 안쪽 표면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개구부(開口部 : 출입구 또는 창)가 없는 경우 ․고체벽 최소 높이 : 1800 ㎜

․보호격벽 이격거리(B1) = 최소이격거리(N) - 52 ㎸ 초과 기기의 경우

․개구부가 있으며, 보호등급 IP1XB인 보호망, 차폐물 또는 고체벽 최소높이 : 1800 ㎜ ․최소 보호격벽 이격거리(B2) = N + 100 ㎜ - 52 ㎸ 이하 기기의 경우

․개구부가 있으며, 보호등급 IP2X인 보호망, 차 폐물 또는 고체벽 최소높이 : 1800 ㎜

․최소 보호격벽 이격거리(B3) = N + 80 ㎜ 7.2.2 보호장애물 이격거리

최소 이격거리는 충전부로부터 보호장애물의 안 쪽 표면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높이가 1800 ㎜ 미만인 고체 벽 또는 차폐물, 레일, 체인 또는 로프에 대한 최소 보호장애물 이격거리(O2) = N + 300 ㎜(최소 600 ㎜) * 보호장애물은 최소높이 1200 ㎜ 및 최고 높이

1400 ㎜에 장치하여야 한다.

7.2.3 울타리(경계) 이격거리

개방형 옥외 설비의 외부울타리는 최소 울타리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 고체벽 울타리 이격거리(C) = N + 1,000 ㎜ - 보호망/차폐물 울타리 이격거리(E) = N + 1,500 ㎜ 7.2.4 접근구역 위쪽의 최소높이

보행자만 접근이 허락되는 경우 충전부 위의 표 면 또는 작업대의 최소높이(H) = N + 2,250 ㎜ (최저 2,500 ㎜)

7.2.5 건축물과 이격거리

출입제한 전기운전영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에 나 도체가 교차하는 곳에는 최대 늘어진 부분에서 지붕과 다음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전된 도체가 지붕에 접근 가능한 곳은 접근 가능한 표면 위의 충전부에 대하여 최소높이 (H) = N + 2,250 ㎜ (최저 2,500 ㎜)

- 충전된 도체가 지붕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은 N + 500 ㎜

판단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 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 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 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②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 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

㎝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충전 부분 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표 44-1 사용전압의

구 분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 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 까지의 거리의 합계

35,000 V 이하 5 m 35,000 V 초과 160,000 V 이하 6 m 160,000 V 초과

6 m에 160,000 V를 초과하는 10,000 V 또는 그 단수마다 12 ㎝를 더한 값

③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 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 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구내 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설한 울타리․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 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12)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7절 설비

- 충전된 도체가 지붕에 접근 가능하다면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옆쪽은 O2 ≥ N + 300 ㎜ (최 소 600 ㎜)

출입제한 전기운전영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에 나 도체가 접근하는 곳에는 연선의 경우에 최대 늘 어짐/흔들림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격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 비차폐 창이 있는 외벽

․Dv = N + 1000 (Un ≤ 110 ㎸) ․Dv = N + 1000 (Un > 110 ㎸)

- 차폐된 창이 있는 외벽 B2 = N + 100 ㎜ - 창 없는 외벽 : N

7.2.6 외부울타리 또는 벽 및 출입문 - 외부울타리/벽의 높이 : 1,800 ㎜ 이상 - 울타리 하단 : 지면으로부터 50 ㎜ 이하 - 옥외설비의 출입문에는 보안용 잠금장치 실시 - 외부울타리/벽 및 출입문은 위험표지 부착 7.3 개방형 옥내설비

개방형 옥내설비의 배치는 제5절에 정해진 최소 상간 및 상-대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격벽의 이격거리, 안전거리 및 최소 높이는 7.2를 건축물, 복도, 비상탈출로, 문 및 창문은 7.5 를 참조한다.

높이 1800 ㎜ 이하인 고체의 벽 또는 차폐물 그 리고 레일, 체인 및 로프로 보호 장애물의 이격거 리는 적어도 O1 = N + 200 ㎜ (최소 500 ㎜) 이어 야 한다.

체인 및 로프는 늘어짐을 고려하여 최소 높이 1200 ㎜에서 최고 1400 ㎜까지의 적절한 곳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7.5 건축물의 요건 7.5.1 서문

건축물은 국가 건축물 규정 및 소방기준에 따라 야 한다. 국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7.5.2 구조 규정 7.5.2.1 일반사항

부하가 적재된 구조부재, 칸막이 벽, 외장재, 외함 등은 예상되는 연소부하에 견디는 것을 선택하여 야 한다.

판단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 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 ㎝ 이하로 하며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선규정 제3220-4조 수전실 등의 시설 1. 수전실 또는 큐비클 시설장소의 선정은 원칙적

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 를 강구한 장소일 것.

②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장소일 것.

③ 제42장(특수장소)에서 명시하는 장소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 구한 장소일 것.

(13)

제7절 설비

전기운전구역은 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응축을 최 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설계는 아크고장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기계적 부하나 내부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전소에서 허용되는 배관 및 다른 기기는 손상 된 경우에도 전기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7.5.2.2 벽

건축물의 외벽은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기계 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7.5.2.3 창문

창문은 침입이 어렵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요 건은 다음 방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하여 실현된다.

- 창문을 파손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 - 창문의 차폐

- 창문 하단의 접근 수준은 최소한 1.8m 이상 - 건축물을 최소한 1.8 m 높이의 외부 울타리 시설 7.5.2.4 지붕

건축물의 지붕은 환경조건에 견디는 충분한 기계 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7.5.2.5 바닥

바닥은 편평하고 안정된 것이어야 하며, 정적 또 는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바닥은 화재를 방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5.4 공급구역

공급구역은 통로, 접근구역, 조작통로 및 탈출(피 난)경로를 포함한다.

통로의 너비는 800 ㎜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을 위한 공간은 이동할 수 있는 부품이나 열리 는 문이 탈출방향으로 막히거나 탈출경로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항상 500 ㎜ 이상이어야 한다.

폐쇄된 설비(고체의 벽)의 뒤에 설치 또는 보수용 접근로의 너비는 500 ㎜이면 충분하다.

개폐장치나 베이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닫혀야 한다.

천장, 덮개 및 외함의 아래에서는 케이블의 접근 을 제외하고 최소 높이 2,000 ㎜ 가 요구된다.

출구는 실내 탈출경로의 길이가 정격전압 Um이 52 ㎸ 를 초과하는 설비는 40 m 이하, 정격전압 Um= 52 ㎸ 까지는 20 m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 하여야 한다.

①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 수전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 문을 시설한 것.

【주】불연재료는 건축법, 소방법 등을 참조할 것.

③ 조수류(鳥獸類)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도록 조 치를 강구한 것.

④ 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것.

⑤ 눈, 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의 것.

⑥ 넓이는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에 지장 이 없는 구조로 된 것.

⑦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조명은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시의 안전조작을 위한 비상조명 설비(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⑧ 수전실 또는 큐비클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구조일 것.

3. 수전실 또는 큐비클 등에는 적당한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소방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험표 시를 할 경우는 2중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4.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유지하 여야 할 거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표 3220-2 의 값 이상일 것.

【주】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함임.

표 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최소유지거리 위 치 별

기 기 별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뒷면 또는 점검면

열상호간 (점검면)

【주】

기타 특별고압 배전반 1.7 m 0.8 m 1.4 m - 고 압 배 전 반 1.5 m 0.6 m 1.2 m - 저 압 배 전 반 1.5 m 0.6 m 1.2 m - 변 압 기 등 0.6 m 0.6 m 1.2 m 0.3 m

【비고 1】앞면 또는 조작계측 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거리임.

(14)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7절 설비

조작통로가 10 m 이하인 것은 하나의 출구로 충분하 다. 조작통로가 1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출경로 의 양단에 출구 또는 비상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7.5.5 문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고 안전표지를 부착하 여야 한다.

바깥에 이르는 문은 최소한 1.8 m 높이의 외부울 타리로 둘러막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인화성이 낮은 재질이어야 한다.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 안의 여러 방사이의 문은 자물쇠가 있을 필요는 없다.

비상문의 최소 높이 2,000 ㎜ 및 열림 폭은 최소 750 ㎜ 이상이어야 한다.

7.5.6 절연유의 배출

절연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단을 강구하 여야 한다.

7.5.7 공조기 및 환기

적절한 냉방, 난방, 제습, 진동 또는 건축물의 적 절한 설계에 의하여 옥내 기후조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7.7 단주 및 탑 위의 전기설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표상의 충전부 최소 높이 H‘

- 정격전압 Um이 52 ㎸ 이하인 것 H‘ = 4,300 ㎜

- 정격전압 Um이 52 ㎸ 초과하는 것 H‘ = N + 4,500 ㎜ (최소 6,000 ㎜ ) * N : 최소 이격거리

【비고 2】뒷면 또는 점검 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임. 무리 없이 편안히 통행 하기 위하여 0.9 m이상으로 함이 좋다.

【비고 3】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 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기기의 최대폭에 적절한 안전거리(통상 0.3 m이상)를 가 산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비고 4】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 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 확보 거리이다.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0.6 m 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기준 제20조 (절연유) 제1항

사용전압이 100,000 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 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판단 제31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1항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

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 려가 없도록 시설

표 31-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35,000 V 이하 5 m 35,000 V 초과 160,000 V 이하 6 m 160,000 V 초과

6 m에 160,000 V를 초과하는 10,000 V 또는 그 단수마다 12

㎝를 더한 값

판단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2항 2. 기계기구를 지표상 4.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

(15)

제8절 안전 대책

8. 안전대책

8.1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설비는 충전부에 무심코 접촉하거나 충전부 근처의 위험구역에 무심코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보호에는 다음의 종류가 인정된다.

- 외함에 의한 보호 - 격벽에 의한 보호 - 장애물에 의한 보호

-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에 의한 보호

보호 장애물은 예를 들면 1,800 ㎜ 미만의 덮개, 레일, 체인 및 로프는 물론 벽, 문 및 차폐망일 수 있으므로 보호격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에 의한 보호는 사람이 통상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부터 사람 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의 한계에 대하 여 손을 뻗칠 수 있는 구역의 바깥쪽에 충전부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벽, 덮개, 보호 장애물 등 직접접촉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사용된 보호설비는 기계적으로 강하고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외함의 일부로 사용된 개폐장치실 또는 베이의 문은 공구 또는 열쇠의 사용에 의해서만 열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문은 출입제한 전기운 전구역의 밖에서 안전자물쇠를 장치하여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전도 보호 설비는 바르게 사용될 때에 관련된 보호격벽 또는 보호 장애물의 이격거 리가 유지되어 안전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 으면 그것을 절연물질 또는 건조한 나무로 만들어 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레일은 허용된다. 보호 레일은 단단하여야 한다.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 또는 방에서의 보호 설비는 정상적인 공구로 외부에서 쉽게 제거될 수 없어야 한다.

보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 밖의 보호 -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 안의 보호 - 정상운전 중의 보호

8.2 간접 접촉한 경우의 인체 보호방법

간접 접촉한 경우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고 려될 수 있는 방법은 10절을 참조한다.

판단 제31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1항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 제1항, 제2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 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 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 려가 없도록 시설

표 31-1

사용전압의 구분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35,000 V 이하 5 m 35,000 V 초과 160,000 V 이하 6 m 160,000 V 초과

6 m에 160,000 V를 초과하는 10,000 V 또는 그 단수마다 12

㎝를 더한 값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 설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

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8절 안전 대책

8.3 전기설비 작업 중 인체 보호방법

전기설비는 전기시설 안에서 종업원 또는 작업하 는 사람의 보호를 필요한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설비 또는 기구를 단로 하기 위한 기기 - 단로기의 재투입 방지장치

- 검전 장치

- 접지와 단락용 장치

- 인접한 충전부에 대한 보호격벽으로 작용하는 기기 - 사고 방지기기의 보관

8.4 아크 고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전기설비는 운전 중 아크 고장으로부터 사람을 가급적 실용적으로 보호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 및 구조가 지침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a) 조작 실수에 대한 보호, 예를 들면 다음의 방 법에 의하여 확립

- 단로기 대신 부하개폐기 - 단락정격 고장-투입개폐기 - 연동

- 교환불능 열쇠잠금장치

b) 가능한 짧고 높고 폭넓은 운전 통로

c) 구멍을 낸 덮개 또는 철망 대신에 외함 또는 보호격벽과 같은 고체 덮개

d) 개방형 기기 대신에 내부 아크사고내력이 시 험된 기기

e) 아크생성물은 조작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방 향으로 나오게 하고 필요하다면 빌딩 바깥쪽 으로 방출

f) 전류제한장치의 사용

g) 매우 짧은 작동시간 ; 순시계전기 또는 압력, 빛 및 열에 대한 고감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h) 안전거리에서 기계장치로 조작 8.5 직격뢰에 대한 보호

차폐선은 뇌격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강구조물 또는 접지도체에 접속하여 야 한다. 빌딩 및 유사한 구조물은 IEC 61024를 참조한다.

* 기술기준에는 전기설비 작업 중 인체 보호방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준 제2조 (안전 원칙) 제1항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 기술기준에는 아크 고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의 보호 시설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다.

* 기술기준에는 뇌보호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지 않다.

(17)

제8절 안전 대책

8.6 화재에 대한 보호 8.6.1 일반사항

불꽃, 아크방전, 폭발 및 고온의 가능성이 있는 기기, 예를 들면 전기기계, 변압기, 저항기, 개폐 기 및 퓨즈는 가연성재료의 기기구조상 그 기기 에 의하여 착화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있는 운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보장될 수 없다면 내화벽, 내화 분리물, 금고실, 외함 및 격납용기 등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8.6.2 변압기

옥외설비의 배치는 유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변 압기가 연소되어도 다른 변압기나 물체의 화재원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G(표 3에 기준 값을 제시)가 필 요하다. 만일 표 3에 표시된 충분한 이격거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치수의 내화분리 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a) 변압기 사이의 분리 벽

- 높이 : 팽창실(만약 있다면) 꼭대기. 그렇지 않 으면 변압기 탱크의 꼭대기

- 길이 : 집유조의 폭 또는 길이(건식변압기의 경 우 변압기의 폭 또는 길이는 변압기의 방향에 따라 다르다)

b) 변압기와 건축물 사이의 분리 벽

- EI 60(무부하 내력계통 벽으로 최소한 60분 동안 불에 견디는 것)

옥내설비중 유입변압기 최소요건을 다음과 같다.

- 유량 1000ℓ이하 : EI 60, REI 60

- 유량 1000ℓ초과 : EI 90, REI 90 또는 EI 60, REI 60 및 자동 스프링클러 보호

(* REI : 내력계통벽, EI : 무부하 내력계통벽) 8.6.3 케이블

트렌치 및 건축물에서의 케이블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포 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꽃의 전달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는 케이블 의 관통구는 적절한 물질로 밀봉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를 제어건축 물의 지하층에서 케이블 터널 및 케이블 랙에 설 치하여야 한다.

기준 제2조(안전 원칙) 제1항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 기술기준에는 변압기의 방화대책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전력공사 변전설계기 준-2930(1995.9.5 개정)에 변압기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소방대책이 규정되어 있다.

* 한전 변전설계기준-2930 소방대책

- 적용범위 : 옥외, 옥내 및 지하변전소의 방화 설비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의 설 계에 적용한다.

- 옥외설비의 소방대책 : 옥외 변압기 및 이의 시설장소에 대한 설치 기준 구체적으로 제시 - 옥내설비의 소방대책 : 옥내 변압기실 및 그 외

기기실에 대한 설치 기준 구체적으로 제시

판단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및 제212조(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 케이블은 화재 예방 을 위하여 난연성 케이블 및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구분 IEC 61936-1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8절 안전 대책

8.7 절연유 및 SF6 의 누설에 대한 보호 8.7.1 절연유 누설 및 지하수 보호 8.7.1.1 일반사항

환경보호를 위하여 액체를 함유한 기기에서 누설 의 수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8.7.1.2 옥내기기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옥내설비는 기기가 위치한 구역의 주위에 누설되 는 절연유가 스며들지 않는 바닥에 유출방지 턱 을 시설하거나 건축물 안에 설계된 보존구역에 모아서 수용한다.

유출방지 턱의 높이나 보존구역의 용량을 선정할 때 기기의 절연유량뿐만 아니라 화재보호시스템 의 용수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8.7.1.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 있 는 절연유의 양, 우수 및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 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격납용기 및 보존탱크의 설계 및 배치는 다음에 따르는 것이 좋다.

- 탱크

- 액체의 전체량에 적정한 통합 집수탱크가 함께 있는 집유조

- 분리된 격납용기가 함께 있는 집유조. 몇 개의 집유조는 배유배관을 공동 집유탱크에 연결하 는 것이 좋다. 이 공동 집유탱크는 최대 변압 기유량에 대한 보유능력이 있어야 한다.

- 여러 대 변압기의 통합된 공동 집유탱크를 함 께 있는 집유조는 최대 변압기유량에 대한 보 유능력이 있어야 한다.

8.7.2 SF6 누출

지면 위의 SF6 설비실은 자연교차환기구로서 충 분하다. 이 경우는 필요한 환기구 단면적의 약 반 을 지면에 근접시켜야 한다. 이 방법은 SF6 설비 실의 크기와 가스 량에 달려 있다. 기능불량의 경 우는 강제 환기가 필요할 수 있다.

모든 면이 지면 아래에 있는 SF6 설비실은 사람 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하여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에 빠지는 양의 가스를 가스량 및 SF6 설비실의 크기에 따른 배기능력이 있는 기계적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판단 제45조 (절연유의 구외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000 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주변에 집유조 등을 설치할 것.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 장유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수식(注 水式)의 소화설비 사용이 예상될 경우는 초기 소화 및 공공소방차의 방수소요량을 고려할 것 3. 위의 2호에서 변압기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 에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변압기 1 탱크 내장유량이 최대인 것의 50 % 이상일 것.

* 기술기준에는 SF6 설비실의 SF6 가스누출에 관 한 보호시설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 다.

(19)

제8절 안전 대책

SF6 설비실 아래에 있고 그와 연결된 방, 덕트, 피트, 관통된 공간 등은 환기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압에서 최대 가스구획의 가스용적이 SF6 설 비실 용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기계적 환기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산목적 상 SF6 설비에 접속된 실린더 안의 SF6 가스의 합계 체적(정상온도에서의 온도 및 압력)을 고려 하여야 한다.

8.8 증명 및 표지 8.8.1 일반사항

명확한 확인과 명백한 표시는 운전 및 정비를 수 행하는 중에 오조작, 사람의 실수, 사고 등을 피 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호, 게시판 및 공고는 내구성 및 내부식성 물질 로 만들고 지워지지 않는 문자로 인쇄되어야 한다.

개폐장치 및 제어반의 운전 상태는 주 접점을 운 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시기 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케이블 단자 및 구성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배선 목록 및 결선도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된 상세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8.8.2 안내판 및 경고판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 및 산업용 건축물에서 모 든 전기기기실에는 실의 바깥쪽 및 각 출입구의 문에 전기기기실의 표지를 하고 어떤 위험을 지 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색 및 대비색은 IEC 표준 및 국가기준에 따른다.

8.8.3 전기위험 경고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의 모든 출입문 및 모든 울타리 바깥쪽 면에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경고표지는 IEC 표준 및 국가기준에 따른다.

8.8.4 커패시터 설비

커패시터는 방전시간을 표시하는 경고딱지를 붙 여야 한다.

8.8.5 비상 신호 및 비상구

비상구는 적합한 안전경고 기호에 의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그 안전경고 기호는 IEC 표준 및 국 가기준에 따른다.

판단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참조

관련 문서

- GDP의 국가갂 비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영국보다는 낮지만 스웨덴이나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1) 우리나라는 선짂국보다 물가가 낮은 편입니다.. •

-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낮추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성장 가능 - 주요과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온실가스 저감, 축산악취 저감

Our analysis has shown that automation is already widespread among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and that both groups plan to continue investing

이는 아직 지부지사에서 확인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지부지사에서 보완처리 및 승인처 리 시

전력구 감시진단을 위한 IEC 61850 기반의 전력구 현장제어용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는 지중 케이블의 이상상태, 전력구 환경상태를 IEC 61850 통신프

[r]

형법상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직무에 관련한 부당한 이익’으로 직무관 련성과 대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USB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보드 연결 라즈베리 파이의 USB 포트와 WeDo 의 컴퓨터 연결 허브를 연결하 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