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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재검토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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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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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시작으로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각종 경제력 억제 규제를 도입하였다. 일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이들의 지배력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출 발한다. 1986년 KDI는 상위 10개 대기업 집단의 제조업 매출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년 21.1%에서 ’82년 30.2%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고, 정부는 이를 경제력집중 규제를 도입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후 수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기업 집단을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 현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 대기업 소속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규제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있 다. 대통령 공약에 대기업 규제 강화를 포함시켰고 정부·여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유 통, 노사 관련 법안 개정 추진 등 대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근거가 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실 증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늘 하던 데로, 80년대부터 가지고 있던 대기업 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실증적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다. 그럼 정부의 인식대로 경제력 집중 규제 강화를 정당화 할 만큼 과거보다 대기업 의 지배력이 강해졌는지를 정량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검증을 위해서는 일정 한 기준을 세워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 이기는 하지만 분자와 분모를 동일한 성격의 요소를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업 매출을 분모로 대기업 집단의 매출을 분자로 매출집중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측정할 때 가 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대기업 집단의 매출을 GDP로 나누는 것이다. 국가 GDP는 국내에서 산출되는 최종적인 부가가치인 반면, 기업의 매출액은 거례단계마다 중복계 산되는 총액개념이다. 따라서 GDP를 분모로 하는 매출집중도는 GDP의 100%를 초과 하는 과장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수출과 내수의 구분이 다. 경제력집중을 근거로 한 대기업 정책은 국내 시장에서의 집중도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수출이나 해외생산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6년 삼성전자 매출의 89.9%가 수출, 해외생산이다. 즉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 중 11.1%만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바로 ‘11.1%’만을 경제력집중 산정시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재검토해야 할 시기

유정주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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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글로벌 자산도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1개 대기업 집단 소속 비금융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수 출을 포함한 것과 수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각각 분자로, 한국 전체 기업의 비금융 업 매출을 수출을 포함한 것과 수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각각 분모로 하여 2가지 형 태로 매출집중도를 계산해 보았다.

첫째, 수출을 포함한 매출집중도를 살펴보면, ’04년 34.1%로 최고점에 이른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13년 33.3%에서 ’14년 31.4%로 30%대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15년 29.6%, ’16년 28.3%로 하락했다. 10대 그룹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3년 28%에서

’16년 24.3%로, 4대 그룹의 비중도 같은 기간 19.7%에서 17%로 하락했다. 수출을 포 함한 매출집중도의 경우에도 상위 대기업 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수출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 집단의 국내 시장에 서의 매출집중도를 과장했을 여지가 있다.

두 번째로 21개 대기업집단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수 출, 해외 현지 생산 등 해외매출을 제외하고 매출집중도를 산정해 보았다. 그 결과,

’13년 21%, ’14년 20.5%, ’15년 19.7%, ’16년 20.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출을 포함한 매출집중도에 비해 ’13년 기준 12%p, ’16년 8%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간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가 과다 계상된 것 을 알 수 있다.

(가)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 매출집중도 추이비교 : 해외매출 포함 vs 제외>

* 자료 : Kis-Value 및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작성

10대 그룹으로 보아도 ’16년 16.4%로 수출을 포함한 매출집중도 대비 7.9%p 낮고, 같은 기간 4대 그룹 기준으로도 6.8%p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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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와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현행 경제력집중 규제 는 그 의미를 잃었다. 통계적으로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과거의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패러다임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도 담 합, 독과점 등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규제만을 하고 있다. 오히려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감면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일부 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화 되면서 해외 현지 생산이 많아져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력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국내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경제를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 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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