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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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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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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톡톡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활용 권장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담당 교수자에게 있음

(2)

식물 재배와 보호

농약의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고 영농에 활용 할 수 있다.

농약의 정의, 농약의 구비조건, 명칭, 표시사항, 안전취급기준, 농약의 분류 등 일반적인 내용

학습목표

(3)

농약이란?

농약의 정의(농약관리법)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 . 임산물을 포함)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과 이끼류, 잡목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농약이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 및 종자의 소독, 재배 기간중 작물의 보호, 수확후 농작물의 저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모든 약제를 포함한다.

- 최근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 등도 농약에 포함

(4)

농약이란?

병해충 잡초 방제

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www.rda.go.kr)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음

(5)

농약이란?

농산물 저장성 향상

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www.rda.go.kr)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음

(6)

농약이란?

농약의 구비조건

1) 살균 . 살충력이 강하고 효과가 큰 것 2) 작물 및 인체에 해가 없는 것

3) 물리적 성질이 양호한 것(현수성, 확전성, 부착성) 4) 사용법이 간편한 것

5) 품질이 균일하고 저장중 변질이 되지 않을 것 6) 값이 싸고 구입하기 쉬울 것

7) 다른 약제와 혼용(混用) 할 수 있는 것

8)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일 것(농약관리법)

(7)

농약이란?

농약의 명칭

화학명

(chemical name)

농약 유효성분의 공통적인 화학구조에 따라 붙여진 명칭 → IUPAC(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 연합)에서 정한다.

일반명

(common name)

농약을 구성하는 화합물의 이름을 암시하면서 단순화 시킨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 예 : mancozeb)

품목명

(item name)

농약의 제제화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 – 농약 등록시 사용 (예 : 만코제브 수화제, 만코제브 유제)

상표명

(trade name)

농약을 제품화 할 때 농약회사에서 붙이는 고유의 이름 (예 : 0 0 만코제브)

시험명

(code name)

농약이 개발되어 일반명이 주어지기 전단계에 제조회사난 개발자의 이름을 약칭하여 붙여진 이름( 예 : BAY 9491 )

(8)

농약이란?

농약의 표시사항(농약 포장지의 주요 표시사항)

표시사항 표 시 내 용

1. 특 성

-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 표시 - 맹독성.고독성농약과 흡입독성에 강한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

-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밑에 ( )하여 표시하되 어독성 Ⅰ급은 적색글자로 표시 2. 상품명

또는 품목명

- 상품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 - 상표명이 없는 농약은 품목명을 사용

(9)

농약이란?

농약의 표시사항(농약 포장지의 주요 표시사항)

표시사항 표 시 내 용

3.약제의 용도 구분 색깔

- 약제의 용도에 따라 바탕색을 구분 표시

: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황색), 생장조정제(청색), : 맹독성농약(적색), 기타액제(백색), 혼합제 및 동시방제제(해당약 제 색깔 병용)

4.약제의 적용 대상 표시

-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 논(밭, 과원, 잔디, 산림) 제초제 또는 제초제

- 식물전멸약은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 쇄로 표시

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www.rda.go.kr)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음

(10)

농약이란?

농약의 표시사항(농약 포장지의 주요 표시사항)

표시사항 표 시 내 용

5.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량 및 사용시기

- 약효, 약해, 수확물 안전 등의 시험결과에 의해 가장 안전한 상태를 표시

6. 안전사용 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

- 안전사용기준 :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

- 취급제한기준 : 맹독성.고독성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 7. 내용량 -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g, kg 등)로 표시

- 유제, 액제 등 액체성농약은 용량단위( ml, l)로 표시 8. 성분 - 유효성분과 기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

(11)

농약이란?

농약의 표시사항(농약 포장지의 주요 표시사항)

표시사항 표 시 내 용

9. 특징 -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상의 특성을 표시 10. 주의사항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 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

11. 내용량 -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g, kg 등)로 표시 - 유제, 액제 등 액체성농약은 용량단위( ml, l)로 표시

12. 기타 - 사용방법, 약효 보증기간, 제조모집단 번호, 제조(수입)회사명 및 주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

(12)

농약 판매업 등록 기준

농약 판매업의 인력 등록기준 – 판매관리인 1명 이상

1)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등 검사가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자 3)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 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 (농협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13)

농약의 안전사용 과 취급제한 기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 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 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 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 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자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14)

농약의 안전사용 과 취급제한 기준

농약의 취급제한

1) 농약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 수송하지 말 것 2)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 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 . 포장을 사용 할 것 3)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 . 보관 할 것

4)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 할 것

(15)

개인안전 예방법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라벨을 읽고 그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라벨에 표기된 경고기호, 그림문자, 색깔부호를

확인한다.

피부에 농약이 묻으면 즉시 물로 씻어낸다.

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www.rda.go.kr)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였음

(16)

농약의 분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1) 살균제 – 보호살균제, 직접살균제, 종자소독제, 토양살균제

2) 살충제 – 소화중독제(식독제), 접촉제, 침투성 살충제, 훈증제, 훈연제, 유인제, 기피제, 불임제, 점착제, 생물농약

3) 살선충제 – 선충류 방제 4) 살비제 – 응애류 방제

5) 제초제 – 선택성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6) 식물생장 조절제 – 식물호르몬(옥신, 지베레린, MH-30 등) 7) 보조제 – 전착제, 증량제, 용제(溶劑), 유화제(계면 활성제),

협력제(효력 증진제)

(17)

농약의 분류

유효성분 조성에 따른 분류

1) 무기농약 – 생석회, 소석회, 황산구리, 유황, 결정 석회황 합제 등

2) 유기농약 – 대부분의 화학농약 과 천연 유기농약에 해당되는 유기합성농약

→ 유기합성농약 :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유기염소계, 유기황계, 유기비소계, 유기불소계 농약 등

(18)

농약의 분류

제제형태에 의한 분류

형 태 제형의 종류

액체 시용제 (희석 살포제)

유제(乳劑), 액제(液劑), 수용제(水溶劑), 수화제(水和劑), 액상(液狀) . 입상(粒狀)수화제, 유탁제(乳濁劑),

미탁제(微濁劑), 캡슐현탁제(Capsule 懸濁劑),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고형 시용제 (직접 살포제)

분제(粉劑), 미립제(微粒劑), 저비산분제(低飛散粉劑), 입제(粒劑), 미립제(微粒劑), 캡슐제, 수면부상

입제(水面浮上性 粒劑)

종자 처리제 종자처리수화제, 종자처리액상수화제, 분의제

특수 목적제 훈연제, 연무제, 훈증제, 도포제, 농약 함유비닐멀칭제, 판상줄제

(19)

식물 재배와 보호

농약의 정의, 구비조건, 명칭, 표시사항, 안전 취급 기준, 분류 정리

학습정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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