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안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 화 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전세계 發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o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發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o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o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