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외출국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 함.
미인정 유학생
○ 인정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해외출국학생
※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기술,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무교육단계에서 해외유학을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유학생의 개념 및 귀국학생 전편입 관련 사항 안내
1. 해외체류 유학생의 구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발췌)2. 귀국학생의 국내소재 학교 재취학 및 전 편입 절차
→ →
③ 학년결정
→ 인정
유학생
○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인정
○ 외국학교 학적 및 성적서류를 토대로 재학기간, 교육과정 이수수준을 판단하여 전입예정교에서 학년을 결정(교과이수인정 평가 미실시)
① 귀국 ② 전입예정교에
구비서류 제출 ④ 전입
미인정 유학생
○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미인정
○ 전입예정교의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응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년을 결정
※ 귀국학생의 학년결정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전입예정 국내학교에 있음.
※ 외국과의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 또는 누락은 국내학교 전편입시 이를 고려하여 학년배정.(인정유학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