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시행관련 안내
2008. 7. 17(목)
1. 외교통상부는 2007.7.14 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라 전재외공관 에 아포스티유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2.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포스 티유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잠정적으로 2009.7.31까지 재외공관공 증법 제30조 1항에 따른 기존 “공관 문서의 확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향후 아포스티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 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