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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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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김종탁*, 손경환**1)

Ⅰ. 머리말

Ⅱ. 환경 변화 및 문제 인식

Ⅲ. 병과 및 특기 모형 정립

Ⅳ. 외국 해군 사례 분석

Ⅴ.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Ⅵ. 맺음말

Abstract

Improvement of Navy Office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The ROK Navy has tried to improve their office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two or three times since the Military Personnel Law were amended in 1997. The tries are mostly caused by two reasons: one is because they have felt that the officer oc- cupational specialties are classified so much to cause some problems of the officer manpower and personnel management. The other is because they have needed to keep up with development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ir operational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naval cases i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Japan. It also suggests some ways to improve the officer oc- 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Key Words: navy officer, military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personnel management

*1)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산업경영학 박사, [email protected]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산업공학 석사, [email protected]

(2)

Ⅰ. 머리말

병과란 군의 직무영역을 무기 종류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러 개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일컬으며, 병과체계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병과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직능이란 병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직무영역을 여러 기능분야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말하며, 직능특기란 직능을 몇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화할 때 그 한 갈래를 말한 다.1) 직능특기의 인력규모가 적어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특기란 용어를 사용하며,2) 특기란 직능특기와 부특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한다. 나라나 군에 따라서는 군의 직무영역을 병과로써만 분류하기도 하고, 병과 와 직능 두 가지로써 분류하기도 한다.3)

우리 해군은 1997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과체계를 바꾼 후 이제까지 몇 차례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법 개정으로까지 이르지 못하였다.4) 그간 해군이 병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배경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병과 세분 화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이를테면 병과전문가의 균형 육성 곤 란과 인사의 형평성 보장 미흡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 는 기술 발달과 작전환경 변화에 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해군의 자체적인 병과체계 개선 시도는 개선 피로감과 갈등 야기 등 일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는 관련 환경 및 전략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밖에도 병과

1) 이 글에서는 직능이 한 개의 직능특기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능과 직능특기 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또 특기는 직능특기와 부특기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병과를 세분 화한 병과특기와 다른 의미로 쓴다.

2)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부특기란 석사급 이상의 고급학위 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특수한 훈련이나 경험을 요하는 세부 전문분야를 뜻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는 부특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3) 예로서, 미 육군은 군의 직무영역을 병과와 직능으로써 분류하고 있고, 미 해군은 병과로써만 분류하고 있다.

4) 해군본부, 󰡔장교 병과운영체계 개선(안) 검토 보고󰡕, 2007.3.; 해군본부, 󰡔장교 병과체계 개선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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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에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5) 이 글에서는 관련 환경 변화와 문제 인식 측면에서 해군 장교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의 필요성 을 살펴보고 일반적인 병과 및 특기 모형을 정립한 다음, 이에 비추어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외국군의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추세와 개선 노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병과체계의 진화적 발전을 도모하되, 기술과 군수 직군에 속하는 병과는 대병과로 발전시키고, 특기제도는 부특기 모형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안과 관련 인력 및 인사관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6)7)

Ⅱ. 환경 변화 및 문제 인식

1. 환경 변화

먼저 관련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8) 첫째는 기술 발달에 따른 복합체계의 등장 이다. 복합체계의 등장으로 인해 병과별 직무영역의 중첩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가령, 전투체계의 자동화로 정보통신과와 병기과9) 직무영역의 일부 중첩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함정의 기관운용체계 자동화 및 원격제어로 항해과와 기관과 직무영역의 일부 중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 병과체

5)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관련 환경과 전략 이외에도 기술, 규모 등 여러 요인들이 조직 설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ichard L Daft,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Singapore: West Publishing Co., 1992))

6) 본 연구의 범위는 해군 병과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감안하여 특수병과를 제외하고 기본병과로 한정하였다.

7) 한국국방연구원은 해군의 제기에 따라 해군 병과체계 개선 연구를 200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수행하였는데, 본고는 2011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김종탁・정길호・이원배・독고 순・박갑제, 󰡔중장기 해군 장교/하사관 병과/직별체계 발전방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0);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8)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pp. 40-45.

9) 이하에서 개별 고유 병과는 ‘○○과’로 표기하고, 관련 1개 이상 병과들의 그룹은 ‘○○병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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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전장환경의 변화이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합동전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여 운용하는 합동작전을 보편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장환경 변화는 합 동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과 인원 편성의 변화는 물론, 고급 합동전문가의 확대 육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병과체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전장공간의 확대이다. 특히, 전장공간이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전이 주요 전쟁양상의 하나로 등장함과 동시에 사이버전력의 증강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구조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이것은 미래 병 과체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예산과 정원의 제약과 경영혁신의 요구 증대이다.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 동력 개발, 교육・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인건비의 증가 억제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전력 증강 에 따른 새로운 인력소요 발생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여건은 주어진 예산과 정원 내에서 인력 배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여건은 미래 병과체계 발전에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인사 형평성 요구의 증대이다. 군은 병과별 인력 및 직무구조의 차이 로 인해 인사상 동등한 처우를 받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전투 병과는 ‘진급 우대, 보직 고생’이고 지원병과는 ‘진급 제한, 보직 수월’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군은 항해과를 제외한 나머지 병과는 「군인사법」 제21조에 의한 병과장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대부분 정년 전에 제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병과체계 발전을 꾀할 때는 이 러한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해군 장교 병과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해군 장교 병과체계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본 연구는 특수병과를 제외하고

(5)

기본병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병과는 전투병과 4개, 기술병과 5개, 행정병과 3개 등 12개이며, 이 중에서 육・해・공군이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과는 정보 과와 정보통신, 시설, 보급, 경리, 정훈, 헌병의 7개 병과이다.

직군 병과

기본병과

전투병과 항해과, 기관과, 항공과, 정보과

기술병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행정병과 경리과, 정훈과, 헌병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표 1> 해군 장교 병과체계 현황

해군 장교 병과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10) 첫째, 병과의 지속적 분 화와 항해과와 기관과의 분리・통합 반복이다. 해군은 1958년 병과 제정 이래 1997년 변경에 이르기까지 병과를 지속적으로 분화시켜 온 점 외에, 1966년 기 관과 신설 이후 여섯 차례나 항해과와의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 왔다. 이 여섯 차례 중 1983년의 통합과 1997년의 분리 두 차례만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병과 의 분리・통합 후 정착 때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도 잦은 분리・통합은 해당 병과 장교들의 전문성 저하 및 불만 야기 등을 자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인사법」 개정 뒷받침 없는 무리한 병과체계 변경 시도이다. 해군은 1998년 이후 두세 차례 병과체계 변경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군인사법」 개정 뒷받침 없는 무리한 시행과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중단된 바 있다. 병과체계는 군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의 기반(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은 법적 뒷받침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해군은 기술 발달과 작전・직무・인사환경 변화 에 따라 병과체계의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여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선 시행, 후 개정’으로 말미암아 변경으로까지 이르지 못했다.

셋째, 직군-병과의 2단계 병과구조이다.11) 외국군의 병과구조는 직무분류체계

10)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pp. 46-54.

11) 병과구조란 직군-병과-병과특기의 관계를 의미한다. 직군이란 기능상 유사한 병과들을 묶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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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직군-병과-병과특기의 3단계 구조가 일반적이다. 직군과 병과는 진급의 기본 틀이 되고, 병과와 병과특기는 교육과 보직의 기본 틀이 된다. 해군은 병과 안에 병과특기를 두지 않는 2단계 구조이기 때문에 기능 전문화를 위해 병과를 세분 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병과별 인력구조의 취약과 이로 인한 인력・인사관리의 제한이다. 이것 은 병과 세분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병과는 인사・교육의 기본 틀, 즉 인프 라이기 때문에 정책부서나 합동부서에 근무할 고급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는 병과 인력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009년 자료로써12) 병과 인력 구조를 설계해 보면, 해군 병과는 영관장교 규모가 185명 이상이어야 소장급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13) 그렇지만,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병과는 항해과를 제외하면 기관과와 항공과가 고작이며, 나머지 9개 병과는 이에 다다르지 못한 다. 이로 인해 특히 고급 정보 및 군수전문가 육성이 곤란하다. 항해과를 제외한 11개 기본병과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과장제도 적용으로 고급 전문가의 육성 뿐 아니라 장기 활용도 곤란하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시스템의 미구축이다. 해군은 체계적인 직무분 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체계를 구축・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직무분류시 스템의 기본 목적은 직위와 개인에게 특기부호를 부여하여 적시・적재・적소를 구현하는 데 있다. 해군은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의 선진화를 구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3. 해군 장교 특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해군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장교 부특기관리 규정」을 유지해 왔으며,

룹을 말하며, 병과특기란 병과를 몇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화할 때 그 한 갈래를 말한다. 예로서, 미 해군의 무제한전투병과와 제한전투병과, 참모병과는 직군을 의미하며, 무제한전투병과의 하 나인 함정과 내의 수상전과 잠수전, 특수전, 특수작전 특기는 병과특기를 의미한다.

12) 조관호・유명기・이은정・김선숙, 󰡔군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13) 우리 군은 일반적으로 한 기능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소장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로서, 육・해・

공군본부의 각 군수참모부장은 군수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보고 있다.

(7)

2006년에 이를 「해군 장교 특기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현재는 항해과와 기관과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인사와 작전, 군수, 전략・전력 등 4종의 특기 를 적용하고 있다.

해군 장교 특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14) 첫째, 해군이 1984년 부 특기제도 도입 이래 2006년 특기제도로의 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특 기 내지 특기별 인사관리를 형식적으로 시행하여 왔던가, 아니면 그 분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부특기와 특기는 병과와 비교 적 독립적인 직무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특기는 직무영역을 분 류할 때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고, 직능특기는 자체적 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직능특기는 이러한 인력구 조로 인해 병과와 무관하게 자체 진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개념으로 볼 때 해군의 현 특기는 직능특기라기보다 부특기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만, 해 군은 여태껏 이러한 분류 개념과 상관없이 부특기 내지 특기제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군은 일부 부특기 내지 특기와 병과 간에 직무영역을 중첩되게 분류하 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해군의 작전 특기는 전투병과와, 그리고 군수 특기는 군수 관련 병과와 직무영역이 중첩되고 있다. 이것은 해당 특기와 병과 간에 전 문가 육성을 상호 어렵게 만들거나 방해하고 있다.

셋째, 해군의 특기별 인력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15) 해군의 작전 특기를 제외한 인사, 전략・전력, 군수 특기는 이른바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할 정도로 인력규모가 적다. 이를 해결하고자 무리하게 해당 특기의 직무영역을 확 대하려 한다면, 이것은 직무 분류의 2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능 분류와 전문 성 개발 면에서16) 바람직하지 못하다.

14)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 55-62.

15) 해군본부,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개선방안󰡕, 2008.6.; 해군본부, 󰡔장교 기능별 인사관리 모 형(안) 재설계 결과 보고󰡕, 2009.2.

16) Raymond E. Conley and Albert A. Robbert, Air Force Officer Specialty Structure: Reviewing the Fundamental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9). (Source: KIDA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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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병과 및 특기 모형 정립

1. 병과 모형의 분류와 장단점

가. 병과 모형의 분류

병과 모형은 일반적으로 소병과 모형과 대병과 모형, 혼합 병과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17) 소병과 모형이란 병과체계가 주로 소병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대병과 모형이란 병과체계가 주로 대병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혼합 병과 모형이란 대병과와 소병과가 비슷하게 혼재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소병과 모형 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의 세분화를 강조하는 모형이고, 대병과 모형은 직무 의 세분화보다는 통합화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병과 모형은 병과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병과구조란 직군-병과-병 과특기의 관계를 말한다. 병과구조가 대분류(직군)-소분류(병과)의 관계이면 2단 계 구조라 할 수 있고, 대분류(직군)-중분류(병과)-소분류(병과특기)의 관계이면 3단계 구조라 할 수 있다. 병과구조가 2단계 구조이면 그 병과체계는 주로 소병 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병과 모형일 수 있고, 병과구조가 3단계 구조이면 그 병과체계는 주로 대병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병과 모형일 수 있다.

예로서, 우리 해군 병과체계는 전투병과와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의 네 직군으로 분류하고 각 직군 아래에 병과를 두고 있으나, 각 병과는 병과특기로 세 분화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항해과를 제외한 나머지 병과는 대체로 소병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 병과체계는 소병과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미 해군 병과체계 는 무제한전투병과(URL: Unrestricted Line), 제한전투병과(RL: Restricted Line), 참 모병과(SC: Staff Corps)의 세 직군으로 구분하고 각 직군 아래에 병과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과는 병과특기로 세분화하고 있다.18) 따라서 미 해군 병과체

17)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pp. 34-39.

18) Department of the Navy, Manual of Navy Officer Manpower and Personnel Classifications, Vol. (Major Code Structures), NAVPERS 15839I, October 2010. [Online]. Available: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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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대병과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모형 특징

소병과 모형 ・ 2단계 분류 모형과 결합(병과 내에 병과특기 없음)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의 세분화를 강조 대병과 모형 ・ 3단계 분류 모형과 결합(병과 내에 병과특기 있음)

・ 직무의 세분화보다 통합화를 강조 혼합 병과 모형 ・ 대병과와 소병과가 비슷하게 혼재

・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과는 대체로 소병과 모형으로 유지

<표 2> 병과 모형별 특징

나. 병과 모형별 장단점

1)

소병과 모형의 장단점

소병과 모형은 군 직무를 가급적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전투력 발휘 에 기여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비롯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시대에는 직 무의 분화를 통해 전문화를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개 념이 군에 도입됨으로써 병과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분업 개념은 산업 시대의 대량 생산 체계에 적합하였으나, 조직이 더욱 커짐에 따라 세분화된 기능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담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소병과 모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 이것은 군의 역할과 임무를 가급적 세분화함으로써 맡은 바 임무 내지 직무의 범위가 좁고 명확해짐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한 병과의 인력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인력 육성 및 배치 등 인사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소병과 모형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여러 병과가 협동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병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커져서 조직의 능률과 효과성, 상황 대처

navycs.com/ (검색일: 2011년 7월)

(10)

의 민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다른 병과와 인력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진급의 한계, 병과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셋째, 병과들 간의 공통 기능을 분산할 경우 인력 낭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

2)

대병과 모형의 장단점

대병과 모형은 군의 단위 직무들이 복잡하게 연계됨에 따라 오히려 직무의 세분화보다는 통합화가 전투력 발휘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생기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병과 모형은 소단위별 단독 임무 수행보다는 여러 기능 간의 긴밀한 협력 내지 기능 통합에 의한 임무 수행이 요구되는 환경에는 적합한 모형이다. 대병과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개발 하기 위해 병과 내에 몇 개의 병과특기를 두고 있다.

대병과 모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한 신속한 부대 편조가 용이하다. 소병과인 경우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병과를 새롭게 결합시켜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큰 반면, 대병과인 경우에는 부대 편조의 융통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병과 내에 여러 병과특기가 있기 때문에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셋째, 병과 인력규모가 크기 때문에 병과 내 최고 계급이 높아질 수 있다.

대병과 모형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병과특기 훈련이 제한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성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적 재적소 배치 및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3)

혼합 병과 모형의 장단점

혼합 병과 모형은 기본적으로 대병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높은 전문 성이 요구되는 일부 소병과를 유지하는 것이 전투력 발휘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비롯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대병과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부 병과는 소병과로 유지하고 있다.

(11)

혼합 병과 모형의 장점은 대병과와 소병과의 장점이 결합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 병과 모형의 단점은 소병과의 인력규모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상위 계급까지의 진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한 병과 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형 장점 단점

소병과 모형 ・ 전문성 제고 용이

・ 병과 간 소통 및 협력 곤란

・ 병과 이기주의 발생 우려

・ 공통 기능 분산으로 인력 낭비 우려

대병과 모형

・ 부대 편조 융통성 높음

・ 개인의 경력 선택폭 넓음

・ 병과 내 최고 계급이 높아짐

・ 전문성 개발 제한 우려

・ 정보시스템 미흡 시 적재적소 관리 제한 가능

혼합 병과 모형 ・ 두 모형의 장점 동시 추구 가능 ・ 소병과 인력의 확보 곤란 가능

<표 3> 병과 모형별 장단점 비교

2. 특기 모형의 분류와 장단점

가. 특기 모형의 분류

특기 모형은 일반적으로 직능특기 모형, 부특기 모형, 혼합 특기 모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직능특기 모형이란 특기가 직능특기로만 이루어진 경우이고, 부특기 모형이란 특기가 부특기로만 이루어진 경우이며, 혼합 특기 모형이란 특기가 직 능특기와 부특기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 육군은 장교 직무영역을 병과(branch)와 직능(functional area)의 두 가지로써 분류하되 직능을 병과처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능특기 모형을 적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미 해군은 석사급 이상의 고급학위 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특수한 훈련이나 경험을 요하는 세부 전문분야를 부특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특기 모형 을 적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12)

모형 특징 직능특기 모형 ・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기능분야

・ 기능 내에서 반복보직과 진급

부특기 모형 ・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불가능한 기능분야

・ 병과와 부특기 간의 순환보직과 병과 내에서 진급 혼합 특기 모형 ・ 직능특기와 부특기가 혼재

・ 혼합 모형이 일반적임

<표 4> 특기 모형별 특징

나. 특기 모형별 장단점

1)

직능특기 모형의 장단점

직능특기 모형은 해당 인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이전의 병과와 무관 하게 해당 직능특기 내에서 교육, 보직, 진급을 실시하는 모형이다. 직능특기 부 여는 1인1직능특기로 제한한다.

직능특기 모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 인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 서 해당 직능특기 내에서 전문성 개발과 적재적소 배치를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목표 계급까지 진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직능특기 모형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 군 규정에 의한 관리로 인해 진급에 대한 법적 보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도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 다. 둘째, 해당 인력규모가 적을 때 무리하게 직능특기 모형을 적용한다면 목표 계급까지의 진급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2)

부특기 모형의 장단점

부특기 모형은 해당 인력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인해 해당 부특기 내에서 진급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보직은 부특기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진 급은 소속 병과별로 실시하는 모형이다.

(13)

부특기 모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격을 구비할 경우 1개 이상의 부특기 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 개발의 폭이 넓다. 둘째, 유자격자는 관련 직위에 경쟁적으로 보직할 수 있기 때문에, 부특기 자격 부여 대상 병과를 확대 할 수 있다.

부특기 모형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병과별 진급으로 인해 상위 직위에 필 요한 부특기별 전문인력의 균형적 확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부특기 개발의 자율성이 높아서 전문인력 육성이 약화될 수 있다.

3)

혼합 특기 모형의 장단점

혼합 특기 모형은 적절한 인력규모가 형성되는 직능특기에 대해서는 직능특 기 모형에 맞는 교육・인사관리를 하고, 적절한 인력규모가 형성되지 않은 부특 기에 대해서는 부특기 모형에 맞는 교육・인사관리를 하는 모형이다. 부특기의 인력규모 차이로 인하여 직능특기 모형과 부특기 모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혼합 특기 모형의 특징은 직능특기 모형과 부특기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모형 장점 단점

직능특기 모형 ・ 반복보직으로 전문성 개발 용이

・ 고급 전문가 육성 가능

・ 진급에 대한 법적 보장 곤란으로 제도의 일관성 유지 어려움

부특기 모형

・ 1개 이상 부특기 부여 가능으로 개 인 역랑 개발폭이 넓음

・ 대상 병과 확대 가능

・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개발 한계

・ 병과별 진급으로 고급 전문가 육성 곤란

혼합 특기 모형 ・ 두 모형의 장점 동시 추구 가능 ・ 부특기 인력의 확보 곤란 가능

<표 5> 특기 모형별 장단점 비교

(14)

Ⅳ. 외국 해군 사례 분석

1. 외국 해군 전투병과 사례

외국 해군 사례를 살펴보면,19) 외국 해군 전투병과는 모두 함정과와 항공과를 포함하되, 두 병과를 분리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호주 해군은 항공병과를 전투 병과와 분리하여 두고 있지만 항공병과의 기술 기능은 기술병과의 몫이다. 미 해군 정보우위과(IDC, Information Dominance Corps)는 타국 해군과 달리 제한 전투병과(RL, Restricted Line)에 포함되며, ‘통신’ 기능은 전투병과 제한임무장

나라 해군 장교 전투병과 구분

미국

・ 함정과(Surface Warfare)

・ 항공과(Aviation 또는 Air Warfare)

※ 정보우위과(IDC)는 제한전투병과(RL)에 포함되며, ‘통신체계’는 기술과(EDO, Engineering Duty Officer) 기능이고, ‘통신운용’은 전투병과의 제한임무장교(LDO)와 준사관(CWO) 기능임

영국

・ 전투과(Warfare)

・ 항공과(Fleet Air Arm): 조종(Pilot), 항법(Observer), 관제(Air Traffic Control)를 포함(항공기술(Air Engineering) 제외)

※ ‘정보’와 ‘통신’은 전투병과 부사관(준사관을 포함)의 기능임

호주

・ 함정과(Maritime Warfare): 정보, 통신을 포함

(‘정보’와 ‘통신’ 기능은 부사관(준사관 포함)의 특기로 운영하며, 장교의 경우 함정과의 직능특기 내지 부특기로 운영함)

・ 항공과(Aviation): 조종(Pilot)과 항법(Aviation Warfare)을 포함 (항공기술(Aerospace Engineer) 제외)

일본 ・ 용병 대직역(전투병과): 함정, 기관(엔진), 항공, 정보, 통신 소직역 등을 포함 한국 ・ 항해과, 기관과, 항공과, 정보과

<표 6> 선진국 해군 장교 전투병과 구분

19) Department of the Navy, Manual of Navy Officer Manpower and Personnel Classifications, Vol.Ⅰ (Major Code Structure), NAVPERS 15839I, October 2010. Available: http://www.public.

navy.mil/ (검색일: 2011년 7월); http://www.royalnavy.mod.uk/careers/ (검색일: 2011년 7월);

http://www.defencejobs.gov.au/navy/ (검색일: 2011년 7월); 海上幕僚監部, 海上自衛達 第110号,

󰡔海上自衛官の職の分類制度の實施に關する達󰡕, 2001년 개정. Available: http://www.mod.go.jp/

(검색일: 2011년 7월).

(15)

교(LDO, Limited Duty Officer)와 주임준사관(CWO, Chief Warrant Officer)의 병 과특기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해군은 ‘정보’와 ‘통신’ 기능을 부사관(준 사관 포함)의 몇 개 특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교의 경우는 전투과 내지 함정과 의 직능특기 내지 부특기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보’와 ‘통신’

기능을 용병 대직역(전투병과) 내의 소직역(병과특기)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외국 해군 기술병과 사례

외국 해군 기술병과 사례를 살펴보면, 미 해군 (함정)기술과는 함정 및 탑재 체계(무기,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등)의 획득과 정비 기능을 수행하며, 별도의 병과특기로 분화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과 호주 해군은 플랫폼에 따라 함정기술 과와 항공기술과로 구분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플랫폼 구분 없이 기술과 또는 장비과를 두되 병과특기로 구분하고 있다.

나라 해군 장교 기술병과 구분

미국

・ 기술과(Engineering Duty)

・ 항공기술과(Aerospace Engineering Duty)

- 항공기술(AEDO)과 항공정비(AMDO) 특기로 구분

영국

・ 기술과(Engineering)

- 함정기술(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술, IT(수상함, 잠수함), 교육(수상함, 잠수 함) 특기로 구분

※ 전투과(Warfare)에서 음탐(sonar)과 통신(communications)을 담당함

호주

・ 함정기술과(Marine Engineer)

- 함정기술과 함정무기전자기술 특기로 구분

・ 항공기술과(Aerospace Engineer)

- 항공기술과 항공무기전자기술 특기로 구분 일본

・ 장비 대직역(기술과)

- 함선정비, 전자정비, 무기정비, 항공기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무기정비 소 직역(병과특기) 등으로 구분

한국 ・ 정보통신과, 병기과, 조함과, 보급과, 시설과

- 기관과는 기술병과 직무 특성을 가지나 전투병과로 분류

<표 7> 선진국 해군 장교 기술병과 구분

(16)

나라 해군 장교 군수병과 구분

미국

・ 보급과(Supply Corps)

・ 시설과(Civil Engineer Corps)

※ 경리 기능은 무제한전투 및 제한전투병과의 부특기(subspecialty)로 운영

영국

・ 군수과(Logistics)

- 수상함군수, 잠수함군수 병과특기로 구분(보급, 인사, 경리 기능 포함) ※ 시설 기능은 군인의 몫이 아닌 것으로 보임

호주

・ 보급과(Supply)

- 보급, 인사, 경리, 공보 등의 기능 포함 ※ 시설 기능은 군인의 몫이 아닌 것으로 보임

일본

・ 경보 대직역(경리보급과)

- 경리, 보급 소직역(병과특기) 등으로 구분

・ 시설 대직역(시설과)

- 시설, 시설정비 소직역(병과특기)으로 구분 한국 ・ 보급과, 시설과, 경리과

- 보급과와 시설과는 기술병과로 분류

<표 8> 선진국 해군 장교 군수병과 구분

3. 외국 해군 군수병과 사례

외국 해군 군수병과 사례를 살펴보면, 보급과를 군수병과 내지 행정병과로 분 류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은 보급과를 기술병과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 해군은 보급과와 시설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와 같은 참모병과(특수병과)에 포함시 키며, 경리과를 두지 않고 있다. 보급과와 시설과를 참모병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과와 시설과가 민간의 자격과 전문지식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영 국과 호주 해군은 군수과 또는 보급과에 인사와 경리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시설 기능은 군인의 몫이 아니라 군무원 내지 민간위탁의 몫인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급과(경보 대직역)와 시설과(시설 대직역)를 구 분하고 있다. 참고로, 미 육군은 최근에 수송과와 병기과, 병참과, 다기능군수과 를 통합하여 ‘군수과’(Logistics Corps)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병과는 각각 병과 특기(AOC, Area of Concentration)로 전환하였다.20)

(17)

4. 외국 해군 정훈과와 헌병과 사례

외국 해군 정훈과와 헌병과 사례를 살펴보면, 미 해군 공보과(PA, Public Affair) 는 정규 장교의 몫이지만, 헌병 기능은 제한임무장교(LDO)와 준사관(CWO)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 공보(PA) 직역은 전투병과에 속하고, 미 공군 공보과(PA)는 지원병과에 속한다. 미 육군 헌병과(MP, Military Police)는 전투병과에 속하고, 미 공군 경비과(Security Forces)는 지원병과에 속한다.

나라 해군 장교 군수병과 구분

미국

・ 공보과(Public Affairs)

※ 제한임무장교(LDO)와 준사관(CWO)이 군악(Bandmaster)과 경비(Security) 특 기를 가짐

영국 ※ 공보와 음악, 헌병 기능은 군인의 몫이 아닌 것으로 보임(법무와 마찬가지로 병과 나 특기가 없음)

호주

・ 공보 특기(Public Relations): 예비군 특기

※ 군악 특기(Musician): 사병 특기

※ 헌병 특기(Naval Police Coxswain): 예비군 사병 특기

일본

・ 음악(音樂) 대직역(소직역)

・ 공통 대직역의 경비(警備) 소직역

・ 용병 대직역의 특별경비(特別警備) 소직역

・ 법경 대직역의 경무(警務) 소직역 한국 ・ 정훈과, 헌병과

<표 9> 선진국 해군 장교 정훈과와 헌병과 사례

5. 외국 해군 사례의 시사점

외국 해군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병과체계는 대체로 직군-병과- 병과특기의 3단계 병과구조를 띠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직군-병과의 2단계

20) Department of the Army, Commissioned Office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areer Management, DA Pam. 600-3, Feb. 2010. [Online]. Available: http://www.apd.army.mil/ (검색 일: 2011년 7월); Department of the Army, The Army Personnel Development System, AR 600-3, Feb. 2009. [Online]. Available: http://www.apd.army.mil/ (검색일: 2011년 7월).

(18)

구조와 달리 병과-병과특기의 2단계 구조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과 내에 몇 개의 병과특기를 둔다는 것은 그 병과가 대병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해군의 핵심 병과는 함정과, 항공과, 기술과, 군수과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라마다 인사와 정보 기능은 차이가 있다. 인사 기능에 대해 미국은

‘인사과’(HR, Human Resource)를 두고 있고, 영국과 호주는 ‘군수과’나 ‘보급과’

의 일부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통 특기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정보 기능에 대해 미국은 ‘정보우위과’(IDC)를 두고 있고, 영국과 호주, 일본은 전투 병과의 일부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21)

셋째, 병과 이외의 직능특기는 나라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다. 미 해군은 병과 와 병과특기, 부특기를 두되 직능특기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통 특기(직능특기로 볼 수 있다)를 두고 있다. 참고로, 미 육군은 병과특기 이 외에 직능특기를 두고 있다.

넷째,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는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교육・인사관리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이고 보편적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진급관리도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병과별 진급관리를 적용한 다고 볼 수 있으나, 미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는 통합해서, 항공기술과(AED)와 정보우위과(IDC)는 병과특기별로, 나머지 병과는 병과별로 진급을 실시하고 있 다.22)

21) 인력규모가 병과체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나라별 병과체계의 차이가 인력규모 차이에 의 한 것인지는 가용 자료의 제한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참고로, 2010년 해군 병력 자료(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에 의하면 미국은 335,822명, 영국은 34,650명, 호주는 13,230명, 일본은 42,400명, 한국은 43,000명이다.

22) Department of the Navy, Officer Competitive Categories for the Active Duty List of the Navy and Marine Corps, SECNAVINST 1400.1B, Jan. 2006. [Online]. Available: http://doni.

daps.dla.mil/ (검색일: 2011년 7월)

(19)

Ⅴ.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1. 발전 기본방향

해군이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를 발전시킬 때는, 첫째는 병과체계를 진화적으 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조직 구성원 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조직 및 인사관리에 혼란을 낳아 조직 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기술 발달과 미래 해군 전력구조 발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기술 발달에 따라 일부 병과 간에 직무영역의 중첩이 발생하는 데다 기능의 중요성이 바뀔 수 있다. 또 미래 해군은 해상 및 항공전력 발전 못지않게 정보전 및 사이버 전력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기술 해군이 가지는 보편적 병과체계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으 로 해군 전투병과는 무기체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병과는 보급품의 조달 및 저장, 분배 기능과 분리하여 장비 및 체계의 획득과 정비 기능으로 분류하며, 대병과는 세부 전문분야를 병과특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의 핵심 병과 는 가급적 고급(소장급) 전문가 육성이 가능한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넷째, 우리 군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병과에 대해 타군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병과는 비록 해군의 핵심 병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병과적 특수성 및 타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소병과로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법규에 명시된 직능특기 개념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해군 특 기제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과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훈령」에 근거하고 있다. 직능특기는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인력구조가 형성 가능한 직무영역을 의미하며, 인력계획・보직・진급관리 등의 기준이 된다.

(20)

2. 병과체계 발전 방안

앞서 논의한 일반적 병과 모형과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병과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병과구조는 직군-병과-병과특기의 3단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직군은 유사 병과들을 모은 대기능이고, 병과는 유사 병과특기들을 모 은 기능이므로, 병과특기란 병과를 세분화한 소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예로서, 기 관과와 조함과를 통합하여 ‘함정기술과’를 설치할 경우 기관과는 기관 병과특기 로, 조함과는 조함 병과특기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병과특기의 설치는 기능 전문화를 위해서는 물론, 통합・신설되는 병과의 진급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전투병과는 해군의 보편적 병과 특성과 미래 전력 발전을 고려하여 함정 과와 항공과, 정보우위과의 3대 병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23) 현 항해과와 항공과는 해군 병과체계의 보편적 특성상 변함없는 2대 전투병과로서, 항해과는 기관과의 전투병과적 기능과 통합하여 ‘함정과’로 개명하고, 항공과는 미래 항공 전력 발전을 고려하여 현재대로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과는 정보전력 과 사이버전력의 발전을 고려하여 ‘정보우위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셋째, 기관과는 기술병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전투병과에서 기술병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술 발달에 따른 항해과와의 직무영역 중첩과 전투병과 로서의 기능 약화, 그리고 기술병과로의 핵심 기능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 한 기관과 정체성 정립은 해군 병과체계 개선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술병과는 기술 해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함정기술과’와 ‘무기전자기 술과’의 2대 병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술 발달에 따른 전문영역의 유사성과 외국 해군의 보편적인 대병과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기술병과는 함정 기술과와 항공기술과로 대별할 수도 있으나, 우리 해군 항공과가 항공기술 관련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함정기술과는 기관과의 기술병과적 기능24)과 조함과를 통합하여 신설하고, 무기전자기술과는 정보통신과와 병기과

23) 정보우위과(Information Dominance Corps)는 미 해군이 현재 사용하는 병과명으로서, 우리 해군 이 현재 사용하는 정보과(Military Intelligence Corps)보다 사이버전 및 정보전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21)

를 통합하여 신설하도록 한다.

다섯째, 군수병과는 미래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필요 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군수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외국군 사례를 보면, 군수병과는 전투병과 및 기술병과와 함께 해군의 3대 병과를 이루며, 일반적으 로 대병과 경향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과의 군수병과적 기능과 보급과, 경리과, 시설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참고로 미 육군은 최근 에 수송과, 병기과, 병참과 및 다기능군수과를 군수과(Logistics Corps)로 통합・

설치하였다.

여섯째, 정훈과와 헌병과는 우리나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공통적으로 갖 는 두 병과의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대로 소병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훈과의 4대 기능은 정신교육과 공보, 문화활동, 군악이고, 헌병과의 3대 기능 은 군기 및 질서 유지, 경계 및 기지 방어, 범죄 예방 및 수사이다. 해군은 현재

<현재>

<개선>

직군 병과 직군 병과 병과특기

전투병과

・ 항해과

전투

・ 함정과 ・ 수상전, 잠수전

・ 기관과

・ 항공과 ・ 조종, 항공기술

・ 항공과

・ 정보과 ・ 정보우위과 ・ 군사정보, 정보전

기술병과

・ 정보통신과

기술

・ 함정기술과 ・ 기관, 조함

・ 병기과

・ 보급과 ・ 무기전자기술과 ・ 정보통신, 병기

・ 시설과

군수・지원

・ 군수과 ・ 보급, 경리, 시설

・ 조함과

행정병과

・ 경리과 ・ 정훈과

・ 정훈과

・ 헌병과

・ 헌병과

<표 10> 해군 병과체계 발전 방안

24)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pp. 139-140.

(22)

이 두 병과를 항해과와 통합하려 하나, 통합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기제도 발전 방안

앞서 논의한 일반적 특기 모형과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특기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보와 작전, 군수 기능은 병과체계 개선을 고려하여 각각 정보 과, 함정과와 항공과, 군수과의 기능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성에 근거한 인사 관리 훈령」에 의하면 직능특기는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가능한 직무영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병과체계 발전안에는 정보우위과 와 군수과를 두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작전은 전투병과 고유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사 및 전략・전력 기능은 인력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부특기로 분류 한다. 인사 및 전략・전력 기능은 병과와 비교적 독립적인 직무영역이지만, 자체 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어렵다. 해군은 여러 전문분야를 합쳐 직능특기를 분류하 기보다는 오히려 각 전문분야를 부특기로 분류하는 것이 해군 인사관리 전통 유지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바람직하다.

셋째, 무관과 체계분석, 교수, 획득, 합동 전문분야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관련 병과들의 부특기로 분류한다. 이 훈령에 의하면 무관과 체계 분석, 교수, 획득의 4개 전문직위는 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자로, 그리고 합동직위 는 합동전문자격이 부여된 자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6개 전문분야는 직능특기 분류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특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병과와 부특기 간의 직무 연관성과 전통 등을 고려하여 부특기 부여 대 상 병과를 확대한다. 가령, 인사와 전략・전력은 함정과와 항공과에게, 무관은 정 보우위과까지, 체계분석은 함정기술과와 무기전자기술과까지, 획득과 합동은 군 수과까지, 그리고 교수는 정훈과와 헌병과까지 확대할 수 있다.

(23)

4. 관련 인력 및 인사관리 개선 방안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에 부합되게 관련 인력 및 인사관리 개선 방안 을 제시하면, 첫째, 병과체계 발전을 고려하여 법적 병과장제도 적용 병과를 최 소화한다. 병과체계 발전은 전투와 기술, 군수병과까지 고급(소장급) 전문가 육 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소병과로 유지하는 정훈과와 헌병과에게만 「군 인사법」에 의한 병과장제도를 적용한다.

둘째, 과도기 동안에는 병과특기별 진급을 가미한다. 개선 병과체계로의 연착 륙을 위해서 과도기 동안 통합 병과는 병과특기별 진급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또 적용 계급은 대위부터 시작하여 대령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병과별 진급관리와 직군별 진급관리를 혼합 적용한다. 진급 은 현재처럼 병과별 관리가 기본이 되겠지만, 일부 직군에 한해서 중령 진급까지 는 병과별로, 그리고 대령 진급은 직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넷째, 군장교의 전문직 특성과 개인의 직무 충실도를 고려하여 주간위탁 고급 학위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0년 기본병과 영관장교의 고급학위 이수자 (78.1%) 중에서 주간위탁이 40% 수준이고, 나머지 60% 정도가 야간 능력개발교 육 이수자이다.25) 참고로, 외국은 일반적으로 영관장교의 전문직 특성을 고려하 여 기본 자질 함양 관점에서 석사학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인사 선진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직무분류시스템은 직위별 요구역량과 개인별 보유역량에 따라 직위와 개인에게 특기부호를 부여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경력관리를 도모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무분석이 필수적이다.

25) 김종탁・현익재・유명기・손경환, 󰡔해군 병과체계 통합방안 연구󰡕, p. 206.

(24)

Ⅵ. 맺음말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는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의 기반(인프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활한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관련 환경이 변하더라도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안정 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가 진화적으 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2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기관과의 전투병과로서의 정체성 을 기술병과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해군의 보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함정기술과와 무기전자기술과, 군수과를 대병과화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대병과로 통합되는 기존 병과에 대해 병과적 속성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도록 기존 병과를 병과특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선 병과체계 정착 후에 실질적인 병과 통합의 효과를 보려면 영관장교 진급 을 병과별로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대령 진급은 직군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분류시스템은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의 동력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 로 인사 선진화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무분류시스템을 구축・활용해야 할 것이다.

논문 접수 : 2011년 11월 2일 논문 수정 : 2012년 1월 3일 게재 확정 : 2012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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