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은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 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체계는 3개의 목표·7개의 중점과제·20개의 추진방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고).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공생발전 및 선진 건 설문화 정착”은 세 번째 목표(목표Ⅲ)에 해당 한다. 건설산업 참여자들이 조화롭게 발전하 고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공생 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목표Ⅲ)”을 “건설 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목표Ⅰ)”
및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목표Ⅱ)”와 병렬적 으로 배치한 것은, 동반성장의 체계와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건설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 라 장기적인 발전기반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정 책당국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목표는 아래로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한 불공정관 행 근절(중점과제 6)”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 선(중점과제 7)” 두 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점과제는 각각 세 개의 추진방 안을 포함하고 있다. “동반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중점과제 6)” 과제에는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추진방 안 ⑮)”,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추진 방안 ⑯)” 및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 너링 환경 조성(추진방안 ⑰)” 등 3개의 추진방 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중점과제 7)” 과제 는 “3C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추진 방안 ⑱)”,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 경 구현(추진방안 ⑲)”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 성(추진방안 ⑳)” 등 3개의 추진방안이 있다.
이하의 글은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 착을 위한 6개 추진방안 각각에 대하여 선정된 배경과 의미를 검토하고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Ⅱ.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방안 1.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1) 배경과 의의
건설공사비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와 하 도급업체 간의 하도급대금, 하도급업체와 자 재·장비사업자 간의 대금, 건설업체와 현장 근로자 간의 노임 지급 문제가 그 동안의 주된 이슈였다. 발주자의 공사비 산정 또는 지급 행 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흔하 지 않았다. 공공발주자에 대하여는 정부계약 제도에 관한 정책논의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방안
이종광 ㅣ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를 간접적으로 다루는 정도였다. 최대 발주자 이자 개발정책의 주체인 공공발주자의 행태를 직접 비판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최근에 야 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삭 감하거나,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등 건설업 체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 된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하 지 않는 관행 등 공사비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발주자의 거래행태는 실상 알려진 바 가 거의 없었다. 민간공사는 정부계약 규범의 규율 범위 밖에 있어 공법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건
설업체의 입장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발주자 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 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민간건설 공사 불공정실태 조사(강운산, 2013)”에 따르 면 민간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 업체 중 39%가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제 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5%는 건설공사 준비자금의 성격을 가진 선 급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 의 지급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57%), 설계 변경 불인정(20%), 하자발생 및 인정에 관한 갈등(19%)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된 이유이다. 민간부문 발주자의 건설업체를 대
<표 1>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목표(3) 중점과제(7) 추진방안(20)
Ⅰ.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1.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①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②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2.업체 선정 지원시스템 개선
③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④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⑤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3.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⑥‘Smart 건설’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⑦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⑧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Ⅱ.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4.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⑨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⑩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⑪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5.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⑫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⑬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⑭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Ⅲ.
공생발전
및선진
건설문화
정착
6.동반성장의가치실현을위한
불공정관행근절
⑮적정공사비반영및발주자책임강화
⑯공사비의공정지급체계정립
⑰건설공사참여자간수평적파트너링환경조성
7.건설산업이미지개선
⑱'3C'의실천을통한부정적이미지개선
⑲환경훼손을방지하는녹색건설환경구현
⑳안전한건설현장작업환경조성
상으로 한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 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인으로 조사대상 건 설업체의 57%가 발주자의 지급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를 들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불 공정 계약이나 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행 위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 가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분쟁당사자의 비용 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08 년 17건,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2 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에 확정력이 부여되지 않아 조정안을 부인할 수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송을 통해 발주자와 다투는 건설업체도 적 지 않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 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간과 비용 에 부담을 느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의 협상 을 통해 감액된 공사대금을 수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추진방안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를 위 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 추 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사의 경 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당한 공사비를 반 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원이나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비용증가분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시공내 용 변동 등에 대하여 구두로 지시하는 관행을 현장작업지시서 등 서면지시로 근거를 마련한
후 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업체가 발주자 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 간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 구할 때에는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적정한 수준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만약 발주 자가 건설업체의 보증 또는 담보 요청을 거부 할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 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해외 입법례로 독일에서는 발주자가 담보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 건설업자의 계약해제권 인정하 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셋째, 민간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무효화하 여 건설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다.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공사기간연장 미 반영, 계약 당시 예측하기 곤란한 비용의 전 가, 발주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계약조건 규 정,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의 사항을 무효화 대상 계약조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건설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건 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중앙분쟁조 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하고,조정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 성립 시에 재판상 화해 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 작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분
쟁조정위원회 및 언론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조정기관이 조정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분쟁 의 일방 당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해당 기 관은 조정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 공사비의 공정지급 체계 정립
(1) 배경과 의의
발주자의 불공정행위가 부각되고 있지만,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원도급업체의 불공 정행위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거의 모 든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하 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감액, 설계변경 등 에 따라 변동된 금액 미반영 등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는 오 래 전부터 제기된 전통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체불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 발주자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외부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건 설업체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경 우 지급확인제만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충 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도급대 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공발주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확 대되고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새 로운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원도급업체들이 저가수주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살펴 본 조사(최민수, 2010) 따르면 저가시공이 가
능한 하도급업체를 이용한다는 응답(22.2%) 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 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에서도 원도급 업체들이 단일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원하는 금액이 제시될 때까지 수차례 하도급입찰을 실시하거나, 최저가 견적을 노출시켜 저가낙 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업체들이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하도급거래를 저가수주의 위험 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 데, 원도급 단계의 저가경쟁이 하도급단계까 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공정행위를 확산시킨다는 것 외에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저해하여 건 설산업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도급공사 입·낙찰 단계에서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관행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기업 간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노임 체불은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도 현 실적인 힘의 차이가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 사 이에는 더 큰 힘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 인식이다. 건설장비 대여업자도 개인사업 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보 호를 위하여 건설공사비 중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를 통하여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대여금 보호를 위
한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제도 정착이 지 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임 과 장비대여금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나 구제수단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2) 추진방안
공정한 공사비의 공정한 지급체계를 확립 하기 위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 체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를 축소하고, 원도급업체가 보증서를 발급하 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대금 보증 및 직불제 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장비대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장비대여금 지급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셋째, 하도급대금, 노임 및 장비대여금의 지급 및 확인에 소요되는 발주기관 등의 행정 적 부담을 줄이고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결제 방식을 전산화하고 관련기관 간에 결제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1) 배경과 의의
건설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설계 및 시공기
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원 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 발주자들이 건 설업체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설계나 시공분야 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및 운용까지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좋은 하도급업체를 구하지 못 하거나 자원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사 수주에 실패하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설공사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에 유기적 이고 통합적인 협력체계가 작동할 때 품질, 안 전 및 공기단축 등 공통의 가치 실현이 가능 하다. 건설공사 참여자들 간의 통합적 협력체 계를 개념화한 것이 파트너링 시스템이다. 파 트너링은 발주자를 비롯하여 설계자·원도급 업체·하도급업체 등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 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공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파트너링은 프 로젝트에 대한 기여와 협조, 효과적인 의사소 통과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 는 것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하는 포괄 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계 약적 지위에 기초한 수직적 업무관행이 지속 되고 있고, 각 참여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빈 번하게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평적 파트너링을 통한 공사 효 율성 제고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일부 현장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상생협 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708개, 공사현장 수는 1,825개소에 불과해 효과가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원·하도급 업체 간 의 협력관계 정착을 위하여 2005년에 전문건 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 계약자로 공 동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 였으나 아직까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 어 수평적 파트너링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추진방안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시행하고 있 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제도의 활성화를 추 진한다. 건설현장의 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장할 계획 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절차 및 상생협의체의 주요 기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상생협의 체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발주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상생협의체의 운영을 내 실화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 정이다.
둘째, 주계약자공동도급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 공사특성, 하자책임의 명확 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공사 확대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를 대 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4. 3C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1) 배경과 의의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공사발주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데, 실제 건 설공사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국민들의 실망을 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공사 수주와 관련된 비리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뇌물이나 입찰담합 사건은 건설산업을 넘어 정치사회 전반의 이 슈가 되기도 한다. 공사 관련 비리와 입찰담 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나 담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사다리타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담합까지 등장하여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에 서는 지난 2012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턴 키방식의 건설공사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하기도 했다. 턴키공사를 담합에 활용하는 일 부 업체 때문에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 된 제도마저 사장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 지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건설투자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별로 이미지 개 선을 위한 사회공헌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 나 산발적인 이벤트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추진방안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 선하기 위하여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은 Clean,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등 3C 전 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윤리경영 선언 등 업 계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정화활동을 통해 깨 끗한(Clean)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불법이나 비리에 대
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 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 여 건설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원활동을 발굴하여 의미 있는 사회공헌을 추진한다. 사 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Communication)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변화 된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건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다 큐멘터리 또는 드라마 제작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5.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1) 배경과 의의
도시든 농촌이든, 산이든 강이든, 대부분의 국토개발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급 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렇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확산된 오늘날에는 건설산업 을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 대중들은 친환경 건설 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잘 알지 못하고, 건설 을 환경파괴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중요한 국 가적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파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건설현장에는 아 직도 폐기물이나 자재가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먼지가 날리는 건설현장이 있어 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흐린다.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자원화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지구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친환경 산업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건설업은 2020 년까지 온실가스를 7.1% 줄여야 한다. 건설산 업이 지구 온난화 예방에 기여하는 환경 친화 적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체계적인 온실가 스 감축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 아니며 오히 려 친환경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방안
녹색건설 환경 구현을 위한 제4차 건설산 업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 계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개발지역의 자연 순 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 LID) 기법을 활성화 한다.
둘째,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효율성 극 대화를 위해 수량·자재·공정 등 정보를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BIM(Building Infor 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친환경 건설 자재 설계를 추진한다. 그리고 건설현장 에너 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종합환경분석시스템 도 개발한다.
셋째, 건설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설
계·시공지침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의 자원 화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개선 하며, 폐목재 등 고부가가치 건설폐기물을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설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 여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과·이행하는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또한 건설산업을 전 분야 를 포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 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작업에 대한 탄소배출 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6.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1) 배경과 의의
먼지 날리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삐져나 온 철근 줄기는 중장년층에게는 성장과 개발 을 추억하는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대 다수 주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건설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위험한 작업환경은 젊은 층에게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이들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의 재해율은 1.27%로 가장 높다. 제조업은 0.69%이며 전 산업 평균은 0.45%이다. 제조업을 비롯한 대 부분의 업종은 재해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 해, 건설업은 2008년 1.02%, 2009년 1.08%, 2010년 1.20%, 2011년 1.27%로 매년 재해 율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현장이 외양으로만 위험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하 여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고위험 직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대형 건설현장을 제외하면 건설 근로 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개별 사업장 및 건설 업체별로 이루어지는데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체계적 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안전점검자의 중립성과 안전관리계획 심사의 전문성도 부족 한 실정이다.
(2) 추진방안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의 산업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기초적 안전요소에 대한 산업 차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자들이 개별 현장 에 진입하기 전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안전교육은 산업 차원에서 추진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와 연계하여 기초안전교육 이수 여부 를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 태를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 이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크게 부족한 영세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전문 지 도기관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안전관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자 선정과정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시공업체가 선 정하는 안전점검자를 앞으로 발주자가 선정 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나 인허가기관장이 심사하는 안전관리계획도 앞으로 전문기관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 이다.
Ⅲ. 맺음말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수년에 걸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시장은 축소되고 건설업체는 수익성 하락과 유동성 부족으로 한계선상에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실 행방안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공생발전과 선 진문화 정착 과제는 직접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건설시장을 확대하거나 건설 경기를 진작하는 기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건 설공사 참여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이윤동기가 작동하지 않아 혁신역량이 약화된다. 공사대금이나 노임을 제대로 지급 하지 않으면서 기술혁신이나 노동생산성 향상 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의 경험을 통 해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없이는 재정 투자를 늘려 건설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4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공생발전과 선진문화 정착”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것이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강화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눈앞 의 부조리한 현상을 시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건설산업의 지속발전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 미를 가진다.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눈에 뜨 이는 특징은 불공정거래의 발생 범주를 종전 보다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 동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나타나는 불평
등 관계를 시정 및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번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업 체 간의 불공정행위, 자재·장비사업자 대금 그리고 노임 보호를 공생발전의 범주에 포함 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불공정거래를 해결 과제로 삼은 것은 의미가 크다.
발주자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영향은 발주 자와 원도급 건설업체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 약, 고용계약으로 연쇄적 고리를 형성하고 있 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이익의 원 천은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건설 공사 대금지급의 흐름은 다층폭포에서 떨어지 는 물과 같다. 발주자로부터 연원된 공사대금 은 원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건설업체를 거쳐 자재납품업체, 장비대여업자 그리고 현장근로 자에게까지 흘러간다. 만약 발주자가 건설공 사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도급 건설업체 → 하도급 건설업체 → 자 재·장비사업자, 현장근로자”로 구성된 건설 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 한다. 따라서 제일 먼저 현금을 방출하는 발 주자가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선결조건이며, 공 사과정 전반에 발생하는 불균등 구조를 변화 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은 또 다른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이 다. 현재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경기 부진으 로 인한 시장의 위기가 일차적인 요인이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건설 투자 특히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늘리지 못 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 이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건설투자는 소외되고 있 다. 중기재정계획에서 건설투자를 축소할 가 능성도 커지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 다.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인정받던 건설산업 의 이미지가 근래와 같이 악화된 데에는 SOC 등 건설투자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 시킨 정치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 정부는 초기부터 계속 SOC 사업에 과다한 정부재정 을 소모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필 요한 공공 서비스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 았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산업 자체의 책임이 없 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 확산 의 더 큰 책임은 건설산업 내부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뇌물, 비 자금, 입찰담합, 환경훼손,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나쁜 뉴스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건설산업 내부의 자성을 통한 의식과 행위의 개선이 없이는 불 가능하다. 간헐적인 이벤트로는 이미지를 개 선할 수 없다. 건설업체와 종사자 모두 단기 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 업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은다는 각오로 건설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설업계가 주창하는 복지를 증진시키고 환경과 조화하는 건설의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한 언론기사에 “甲질”, “乙死조약”이라는 용어가 소개됐다. 인터넷에는 슈퍼甲, 울트라 甲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甲질”은 甲의 부 당행위를, “乙死조약”은 불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슈퍼甲과 울트
라甲은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공공기관을 뜻한다. 본래 甲과 乙은 계약의 당사자를 구분 하는 중립적인 용어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관계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형되었 다. 건설공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 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 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甲 의 지위에 있지만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는 乙 의 지위가 된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 대 하여는 乙의 지위에 있지만 자재·장비사업 자에 대하여는 甲의 지위를 누린다. 슈퍼甲이 나 울트라甲도 또 다른 관계에서는 乙이 될 수 도 있다.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위상의 우 열은 상대적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이러 한 상대적인 관계의 원리를 직시하고 건설산 업 외부의 시선을 받아들인다면 제4차 건설산 업진흥계획이 제시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운산(2013), 민간건설공사 불공정실태 조사, 건 설산업연구원.
최민수(2010),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 개 선방향, 건설산업연구원.
국토해양부(2013),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2),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2), 건설산업 상생협력 해 외사례 분석.
조선일보(2013.4.30.), 갑을관계로 멍든 대한민국, A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