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성과와 개선방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부터 약 10여 년 주기의 법·제도적 변천 속에서 핵심적인 도시관리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이번 호 특집은 30여 년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의도를 좀 더 구체화하는 수법으로서 도시의 질서화 및 기능강화까지 확대해왔다. 특히 2002년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는 선계획-후개발 개념의 확산 및 인식제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운영 및 계획내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역적 특성의 반영, 개별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주민참여의 활성화, 인센티브제도의 활용 등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제도의 완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의 확대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 집
지 구 단 위 계 획 의 성 과 와 개 선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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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사고와 이념을 건축적 어휘와 문법으로 번안하고, 역으로 건축적 어휘와 문법을 도시계획의 이념과 철학으로 독해해주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서 한 지역환경 안에서 도시계획적 주장과 건축적 주장이 공존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설계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 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도시설계를 도시의 물리적 환경 일체를 설계하여 의도 한 대로 짓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 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를 준비하는 일이 그 핵심이 된다. 둘째는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려는 공법적 성격의 제도로서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 Plan), 일본 의 지구계획, 영국의 지방계획(Local Plan),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구단 위계획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가 제도화된 하 나의 형태로서 건축행위에 담겨 있는 개별 건물이 갖고 있는 주장과 이념을 도시 의 구조적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한편, 전체적인 조화와 효율이라는 공 공성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의 이념이 개개의 건물 주변은 물론 그 내부까지 침투 하게 하려는 도시계획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적 으로 일어나는 개발행위를 합리적으로 유도·규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적 억제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하나로 제도화되어 있 는 것이다.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변천과 역할
김영환|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는 1980 년대의 도시설계 제도의 도입 및 기반형성기,
1990년대의 상세계획 제도의 도입 및 도시설계
와의 공존기, 그리고 2000년대의 도시설계와 상 세계획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통합기를 거쳐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와 유도 를 기본으로 즉지적 특성에 맞춰 도시환경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약 사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많은 시행착 오와 개선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도시의 안정화 및 정비 시기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도 이 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 경에서 이 글에서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지구 단위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시기별 변천과 특징을 법·제도적 측면과 운영 및 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그 역할과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시기별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변천과 특징
1. 1980년대: 도시설계 제도의 도입 및 기반 형성기
1) 법·제도적 측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계속되었던 물
량위주의 계획과 그 결과로 나타난 도시형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바탕으로 공법적 성격으로 서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하게 된 것은 건축법 8조 2항의‘도심부 내의 건 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1980년 1월이었다. 당시 아시안게임과올림픽게임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 및 환경개선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 서 도시설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그후 같은 법 시행령 11조 2에‘도시설계 작성기준’이 신설 되어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건축 물은 도시설계에서 제시하는 지침이나 설계제어 요소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당시 도시설계의 주관심사는 간선가로 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제내용도 건축물의 시각적 질서와 미관에 관계되는 건축 선, 대지 내 공지, 주차출입구 등 건축적 요소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도시설 계 요소는 대부분이 건축규제와 관련되는 것이 어서 도시설계 지정 대상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 발에 부딪치게 되었고 지구지정에 반대하거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었 다. 이에 따라 1986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건 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1988년 의‘도시설계구역 안의 건축기준 완화규정’신 설, 1990년의 시행규정 개정을 통한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기준 및 완화조치 등을 통해 그동안 도 시설계도서에서만 명시되어 있던 내용들이 구체 적인 실행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설계가 비로소‘설계규제 및 유도’로 작용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도시설계안 작성 및 집행과정에서 제기되 는 관련 민원들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설계 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운영 및 내용적 측면
1983년 12월의 도시설계 작성기준에 관한 규정(건설부 훈령 제650호)을 준거로
하여 1983년에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설계인 서울도심부 4개 주요 간선가 로변 도시설계는 서울시 4대문 안 고층건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통제하고 도 시의 경관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획 지의 통합과 분할, 교통망의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어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유인책 활용을 전제로 작성되어 주민들이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안을 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 구역 내에서 사유재산과 건축법이 충돌하게 될 경우 도시설계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이고 규제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어 1984년에 작성된 서울시의 잠실지구 도시설계는 88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하 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 도시설계안은 독일의 지구상세계획과 유사하게 구체 적인 규제 계획과 규제 내용을 표시한 도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어 집단 설계에 의한 개별필지의 도시설계적인 통제와 제어방법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으 며, 이후 진행된 도시설계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기성시가지 간선가로 변 관리를 위해 시도된 서울시의 테헤란로지구, 신촌·마포지구, 김포지구 등의 도시설계안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고덕지구, 목동지구 등 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가 이러한 집단적 규제방식의 도시설계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율곡로·
지 구 단 위 계 획 의 성 과 와 개 선 방 향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980. 1. 4 도심부 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도시설계의 법적 근거 마련 건축법 제8조의 2
1980. 11. 14
도시설계 작성기준 신설: 도시설계 작성의 구체적 기준과 틀(면적, 건축제한규정, 기술적 기준, 도서 작성) 제시
건축법시행령 제11조의 2항
1982. 8. 7 도시설계 작성기준 시행령에 구체화 건축법시행령 제13조 3항
1983. 12. 29 도시설계 작성기준 건설부 규정 마련: 도시설계의
기술적 세부기준 제시 건설부훈령 제650호
1986. 12. 31 조례기준,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규정 신설 건축법 제8조 2의 4항
1988. 2.24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공공용지
제공에 대한 보상 및 완화조치 건축법시행령 제13조 2항
<표 1> 1980년대 도시설계 관련법규의 변천
출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도시설계: 이론편」. p53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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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지구, 개포지구, 가락지구 등의 도시설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1980년대 후반 기에는 규제중심의 공법적 도시설계가 의욕적으 로 확산되고 착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3) 특징 및 의의
이처럼 1980년대는 건축법에 근거한 도시설계 가 최초로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차 츰 공법적 제도로서의 기반을 형성해 가는 단계 로서 도시설계 관련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 진 시기였으며, 도시설계 정의화 작업을 통한 관 련요소의 추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설계 규제는 기존의 건축규제와 는 달리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 며 집행과정에서의 이해와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은 이 시기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설계에 대한 기초연구의 부족과 도시설계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하나로 성급하게 도입된 도시설계제도는 계획 수립과 집 행과정에서 계속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풀이 함으로써 1980년대 말에는 상세계획이라는 또 다른 도시계획제도의 출현을 요구받게 된다.
2. 1990년대: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의 공존 및 혼란기
1) 법·제도적 측면
1990년과 그 이듬해에 들어 도시설계는 1980년
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획내용의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통 한 대상구역 면적기준의 확대, 도시설계 재정비<표 2> 1990년대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관련 법규의 변천
<그림 1> 서울시의 잠실지구 도시설계(1984)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990. 1. 18
도시설계 대상구역 면적 확대(1만 5천m2→ 5만m2) 도시설계 재정비계획 추가(10년)
도시설계 세부시행계획 작성 구체화 도시설계 완화규정의 수정
건축법시행령 제13조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 2
1991. 5. 31 도시설계지구 지정 규정 신설
건축법 내 도시설계 장의 신설
도시계획법 제18조 건축법 제8장
1991. 12. 14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상세계획의 내용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 8
1992. 5. 30 건축법 시행령 내 도시설계 사항 재정비 건축법시행령 제105조~109조
1992. 7. 1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의 명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 9
1996. 12. 17 상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 명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계획 규정의 추가, 도시계획법 내 도시설계지구 지정 조항의 신설, 건축법 내 별 도 장으로의 확대 조치 등을 통해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1991년 12월에 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시설계가 주로 건축 물의 규제에 관한 것이라면 상세계획은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의 배치와 규모 등 도시계획적 사항까지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상세계 획의 지정대상은 5개 도시개발사업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 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와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 경 500m 이내의 기성 시가지 내 역세권으로 한정되어 도시설계와 차별화되었다.
이어 1992년과 1996년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상 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교통처리계 획 등 상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세계획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운영 및 내용적 측면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개정 을 통해 1990년대에는 도시 설계와 상세계획이라는 유사 한 성격의 지구단위계획 관 련제도가 병존하게 되는데, 각 제도의 운영과 내용적 측 면에서 이 시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특징을 달 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전반기는 수도권 제
1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진 분당·일산·평
촌 등의 신도시 도시설계가 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다.이 수도권 신도시 도시설계에서는 특히 주거지역 도시설계가 최초로 시도되어 공 동주택단지 도시설계의 경우 주택건설계획을 바탕으로 단지 및 블록 차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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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양평촌지구 도시설계(1993)거동의 높이·배치·규모·형태, 차량동선 및 출입구, 생활편익시설의 위치, 조경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 제시되었고, 이는 곧바로 민간의 주 택단지설계로 연결됨으로써 도시설계의 집행성 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1990년 1월에 개정된 건축법의 도시설 계 재정비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설계 지구지정 및 도시설계 재정비에 관한 지침을 작 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테 헤란로, 대학로, 율곡로, 목동 등 1980년대 후반 에 수립된 도시설계에 대한 재정비가 일제히 이 루어지게 된다. 서울시에서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시한 도시설계 재정비 지침은 지구특성을 반 영한 계획목표의 설정, 실현성 있는 공공부문 계 획 작성, 주민참여의 확대, 유도·권장지침의 강 조 등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도시설계 재정비는 각 지구별 특성에 맞 는 계획목표의 설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대상이 되 어 왔던 공동개발이나 건축선 지정, 용도제한, 층고제한 등의 도시설계 제어요소가 대폭 축소 활용됨으로써 공공성보다는 현실성을 반영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전반기에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와 함께 가로변 환 경정비와 도시 미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설계 재정비 작업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90 년대 후반기에는 용도지역 상향조정(up-
zoning)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이나 역세권 정
비, 생활권 중심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설계 또 는 상세계획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 라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규모의 제어방안 모색,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적극 적인 주민참여 확대, 실현성 있는 공공부문 계 획 작성 등이 강조된 새로운 도시설계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특징 및 의의
1990년대는 1980년의 도시설계제도 도입 이후 기
성시가지나 신도시·신시가지를 대상으로 양적으 로 가장 많은 수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수립된 시기로서 다양한 도시설계 제어요소의 개발과 적 용대상의 확대 등 계획내용의 발전이 돋보이는 시 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 및 건 축적 질서부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시설계와 달 리 상세계획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정 비 등 도시계획적 성격의 강화를 통해 도시계획 체계 내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그러나 1990년대를 거쳐 공존했던 두 제도는 상이한 근거법에 의해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대상지역과 규모, 지정목적, 제어요소, 수립 절차 등 제도운영과 계획내용 측면에서는 별다 른 큰 차이가 없이 중복 활용됨으로써 제도의 이 원화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새천년을 맞아 지구단위계 획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체 계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3. 2000년대: 지구단위계획 제도로의 통합 및 정착기
1) 법·제도적 측면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이원적 운용에 따른 문
제는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 으로 통합되면서 해소되었다. 즉 새로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도시설계 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하였음은 물론, 지정 대상도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 획에서 지정 가능했던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이 주민제안 지역, 시범도시, 학교 및 공장 이전적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가지고 있던 가로의 미관 증진 및 기능 향상, 용도지역 조정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의 확보 등의 목 적과 함께, 양호한 환경이나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개발의 한시적 유보, 기타 특 정 지역의 특별한 문제 해결 등 지정목적과 계획내용이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 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후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도 시지역에 적용되어 오던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구 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종지구 단위계획은 일정한 지역 또는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미 관·환경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시 가화지역 중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시·군 내 개발이 필요한 개발진흥지구 에 대하여 개발밀도를 완화하여 주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계 획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 간의 역할분담을 도모하 고자 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에는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였는 데,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인센티브 강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 회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구단위계 획 유형별 계획기준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 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들 이 노정되어 왔고 특히 처음 시도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남에 따라 수차례에 거친 국토계획법시행령과 지구단 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대상구역 규모, 토지이용(용지비율), 개발밀도 등 에 관한 규정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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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및 내용적 측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지정면적 및 계획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최소면적 규정과 필수 계획내용의 포함 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규모 와 제어요소의 운영측면에서는 제1종지구단위 계획이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허용용도 범위 내 에서 용도를 부여하지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서는 지역 내 허용용도 범위를 넘어서 용도부여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 정 한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어 용도와 개발밀도 측면에서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이 더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성격을 반영하여 2000년대 전반기에는 기성시가지내 주거지역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활발히 수립되었으며, 경기도와 충북 등 수도권 인근의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형과 산업형, 관 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활발히 수립되 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2년 6월 이전에 도시설계 제도로 운영되던 119개소와 상세계획 제도로 운영되던 73개소 등 총 196개소 중 총
166개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지정하
였는데, 구역지정 목적별로 보면 지역특성 보전 및 강화 성격(도시설계적 특성)보다는 일반 기 성시가지 정비목적 성격(상세계획적 특성)의 지 구단위계획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전자가 주로 선적 형태로서 10만m2 미만 의 작은 규모로 지정되는 것에 비하여 후자는 대 부분 면적 형태로서 지역 중심에서 역세권 중심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수도권 2기 신
도시 택지개발사업의 후속작업으로 화성동탄, 판교 등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경관계획적 접근의 강화, 환경친화요소의 활용 등이 특징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지 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는 다르게‘총괄관리’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개발기본계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00. 1. 28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도시계획법 제42조
2002. 2. 24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의 명칭 변경 및 인센티브 확대, 의무지정 구역 명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 구역지정 요건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제51의 2,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 국토계획법 제51조의 3,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4조의 1, 제47조
2002. 12. 30
제1·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제1종: 인센티브 강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규정 신설, 제2종: 유형 및 규모, 기반시설부담구역, 인센티브)
2004. 1. 20 토지적성평가 규정 완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규정 완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2005. 5. 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계획기준 완화 규정, 제2종지구
단위계획의 유형별 용지상한비율 일부 폐지
<표 3> 2000년대 지구단위계획 관련법규의 변천
획과 사업계획 간의 연계고 리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합이미지 구축 연구, 주요 경관관련 연구, 상세계획 연 구 등의 선행과제를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차별화된 접근방법과 계 획내용상의 충실도를 높이 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특징 및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의 지구단위계획은 전반기에 는 수도권 인근의 비도시지 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이 활발히 수립되었으며, 현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 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 혹은 수립 중에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의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분리 운영되 어 오던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제도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왔던 비시가화지 역에서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수립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는 1980년 이후부터 약 10여 년 주기의 법·제도적 변천 속에서 많은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경험을 거 치면서 차츰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핵심적 도시관리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 구 단 위 계 획 의 성 과 와 개 선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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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지구단위계획(2007)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전개과정은 도 시의 시각적 질서나 미관 증진에 관심을 한정하 려는 행정 및 법제도적 인식에서 시작하여, 도시 계획의 의도를 좀 더 구체화하는 실현 수법으로 서 도시조직의 질서화 및 기능 강화라는 측면까 지로의 확대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의 지구단위계획 제도로의 통합은 본격적
인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제도로의 정착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2002년의 제2종지구단 위계획 제도의 도입은 선계획-후개발 개념의 확 산 및 인식제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공법적 도시설계 제도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운영 및 계획 내용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 개별사업과 의 연계 활용방안, 주민참여의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건축적 전문성 확보, 기성시가지 내에서의 건축적 실현수단의 확보 등 보완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 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제도의 완결형이 아 닌 현재진행형으로서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의 확 대에 관한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검 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4> 시기별 지구단위계획 관련제도의 주요 특징 및 사례
시기별 구분 주요 배경 및 특징 주요 대상지역 주요 사례
1980년대 (도시설계)
전반기 최초의 제도도시설계안 작성 유도중심의 도시설계의 한계 인식
서울시 도심부
간선도로변 종로, 을지로
후반기 규제방식 도시설계의 본격 도입 및 확산, 정착기
기성시가지 간선가로변
잠실, 테헤란로, 신촌·마포, 김포, 율곡로·대학로 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고덕, 목동, 개포, 가락,
대전둔산, 안산반월
1990년대 (도시설계/
상세계획)
전반기 가로변 환경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도시설계 재정비 대상지역
테헤란로 1·2, 대학로, 무역센터, 김포가도, 올림픽로, 율곡로, 목동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후반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기성상업지 활성화 및 도시환경 정비
지구중심 한남, 중곡, 구의 생활권 및 역세권 약수, 면목, 상봉, 개봉역
2000년대 (지구단위 계획)
전반기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비도시지역, 신시가지,
기성시가지 내 주거지역 DMC, 남악신도시
중반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화성동탄, 판교,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범지구
참고문헌
구자훈 외. 2000·5. “특집: 지구단위계획의 탄생과 이해”. 「도시정보」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도시설계: 이론편」. 서울: 보성각.
이희정·구자훈. 2006·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지 침 요소의 운영특성 분석”. 「국토계획」vol.41. no.2.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서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