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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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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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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표준매뉴얼

2012. 12

국 토 해 양 부

사 단 대 한 교 통 학 회

법 인

(2)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사 단

대 한 교 통 학 회

법 인

회 장 고 승 영

(3)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교통과 서기관 안 석 환 서기관 강 희 업(전임)

사무관 김 진 동

주무관 신 경 창

❚ 연구진

책임연구원 명지대학교 교수 이 의 은

공동연구원 인천대학교 교수 김 응 철

대현이앤씨(주) 대표이사 조 대 식

(주)송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 태 호

(4)

1. 가로소통과 교차로 ··· 2

1.1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내용 ··· 2

1.2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기준 ··· 3

1.3 가로소통 및 교차로 세부심의내용 ··· 3

2. 진ㆍ출입 동선체계 ··· 6

2.1 진ㆍ출입 동선체계 심의내용 ··· 6

2.2 진ㆍ출입동선체계의 심의기준 ··· 6

2.3 진ㆍ출입동선체계 세부심의사항 ··· 7

3. 대중교통 ··· 10

3.1 대중교통 심의내용 구분 ··· 10

3.2 대중교통 심의기준 ··· 10

3.3 대중교통 세부심의사항 ··· 11

4. 보행 및 자전거도로 ··· 13

4.1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내용 ··· 13

4.2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기준 ··· 14

4.3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세부 심의사항 ··· 14

(5)

5.1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내용 ··· 15

5.2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기준 ··· 16

5.3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세부 심의사항 ··· 16

6. 주차 ··· 17

6.1 주차 심의내용 ··· 17

6.2 주차 심의기준 ··· 18

6.3 주차 세부 심의사항 ··· 18

-첨부- ··· 20

(6)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

ㅇ 본 매뉴얼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 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 책 심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 뢰향상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ㅇ 본 표준 매뉴얼을 심의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본 표준 매뉴얼은 2012년 12월 기준의 법령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 책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법 규 및 지침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본 매뉴얼 구성은 심의내용을 위주로 가로소통과 교차로, 진ㆍ출입동 선체계,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주 차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표준매뉴얼 구성>

구 분 내 용

심의내용

문제점 도출 개선대책수립

가로소통과 교차로 • 위치, 주변지역 특성, 교 통량 등 상황에 따라 개 선대책이 달라질 수 있 는 정성적 항목 제외

• 정량적 항목중 심의기준 이 모호하여 논란의 대 상이 되는 것을 대상으 로 기준 설정

진ㆍ 출입동선체계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주차

심의절차 및 방법 표준매뉴얼 첨부 참조

(7)

1. 가로소통과 교차로

1.1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내용

ㅇ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경우, 심의내용은 교차로, 도로의 통행방식, 교 통신호, 도로개설 등으로 심의내용이 요약된다.

ㅇ 심의 대상은 기존교차로, 신설교차로, 사업지 주변 가로와 이면도로, 개발사업에 따른 내부 및 외부의 가로 및 교차로로 그 대상이 구분 된다.

<가로소통 및 교차로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교차로

기하구조

⦁교차로 면적 최소화

⦁교차로 형태 단순화

⦁교차로 형태 정형화

⦁교차로 설치 간격 및 운영방식

⦁회전차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 설치

⦁회전반경

⦁교통사고 저감

⦁차로운영방식, 차로 배분 도로선형 ⦁주교통류 위주의 선형개량

횡단보도 ⦁보행자 동선체계

⦁차량과의 관계

통행방식

교통류 ⦁교통류 단순화

운영방식 ⦁가변차로, 일방통행, 능률차로, 추월차로

교통신호

신호현시 ⦁신호현시 적정화

신호운영 ⦁신호주기 최적화 연동화

⦁비보호좌회전

도로개설

도로개설 ⦁도로의 위계

⦁선형개량

도로운영 ⦁설계속도 및 이에 따른 차로폭

(8)

1.2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기준

ㅇ 가로소통과 교차로 측면에서는 심의시 사업대상지가 가로 및 교차로 와 면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개발계획 에 따른 개선대책을 위주로 심의하여야 한다.

ㅇ 주변도로들에 대한 도로 확폭, 도로 신설, 입체도로 설치와 도로의 기하구조, 신호운영 등에 대한 개선안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 서상에 제시된 경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하여야 한다.

1.3 가로소통 및 교차로 세부심의내용

1.3.1 사업지 주변의 도로개설 및 확폭

ㅇ 개발사업 또는 시설의 유발교통량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기존도로 만으로는 용량이 충분치 않아 별도의 도로개설 및 확폭이 필요할 경 우에는 용량에 부합하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폭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도로의 개설 및 확폭의 대상이 되는 필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에 국한된 도로개설 및 확폭에 대한 내 용을 위주로 심의하여야 한다.

1.3.2 교차로내 횡단보도 설치

ㅇ 도로의 횡단보도 위치는 차도와 직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각 교차되는 부도로의 경우 보행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최 단거리 횡단이 이루어지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ㅇ 예각 교차되는 부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교차되는 각을 고려하 여 가급적 주도로의 도로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 하는 보행자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9)

< 개선전 > < 개선후 >

< 교차로내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

1.3.3 이면도로 통행방식

ㅇ 이면도로의 통행방식을 결정할 때는 해당사업지의 진ㆍ출입 편의보다 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변도로의 소통을 원칙으로 하여 이면도로 통행방식이 결정되도록 한다.

ㅇ 이면도로가 일방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양방통행 또는 통행방식을 반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식과 통행방식을 변경 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ㅇ 통행방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ㆍ출입보다는 주변 가로 소통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하도록 한다.

1.3.4 신설되는 교차부분의 차로수

ㅇ 사업대상 필지의 첨두시 시간당 중방향 유발교통량이 지침에서 정한 400대/시 이상이거나 주택이 800세대 이상인 경우, 차로수를 가급적 편도2차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한다.

(10)

ㅇ 유발교통량 규모나 주택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변도로 여건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진ㆍ출입차로수를 증가시키거나, 진ㆍ출입 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ㅇ 개설되는 진ㆍ출입로 차로수가 진ㆍ출입로와 면한 기존도로의 차로수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량 검토후 진ㆍ출입구의 위치조정 및 차로수가 결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5 신설 교차로의 신호운영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지내부 및 외부에 신설되는 교차로가 축개 념에서 2개소 이상 연속될 경우, 신호주기 최적화시 연동화를 전제로 한 신호운영계획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개별시설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주변가로의 차로수를 부가차로 를 제외하고 1개차로 이상 신설될 경우에는 해당 교차로의 신호주기최 적화방안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해당 교차로가 2개소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동화를 전제로 한 신호 주기최적화 방안 및 신호운영계획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교차로 신호등 설치

ㅇ 신설 또는 무신호등 교차로에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량, 보행량, 도 로체계를 고려하여 신호등 설치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업지 준공시에 입주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시기를 고려한 단계적인 신호등 운영방안을 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완 료후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치 않을 경우 무신호 및 점멸등 설치도 가능토록 심의하여야 한다.

(11)

1.3.7 보행신호등 설치

ㅇ 가로와 면하여 진ㆍ출입구가 개설되거나 기존도로(왕복4차로 이상)를 이용하여 진ㆍ출입할 경우, 보행신호등 설치기준을 따라 차량교통량과 보행교통량을 고려하여 보행신호등 설치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진ㆍ출입 동선체계

2.1 진ㆍ출입 동선체계 심의내용

ㅇ 진ㆍ출입 동선체계상 심의내용은 시설물인 경우와 개발사업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진ㆍ출입구 위치, 규모, 용량, 운영방식 이 되며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여부가 고려되도록 한다.

<진ㆍ출입동선체계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개 별 시설물

위 치 ⦁안전을 고려한 위치 설정

⦁주변교통여건에 부합되는 위치 설정

규 모 ⦁주변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한 개소수 용 량 ⦁차로수 및 유발교통량 처리

운영방식

⦁회전가능여부

⦁기하구조(회전여부, 가감속차로 설치 포함)

⦁대기공간

개발사업 관련법규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관계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계성

2.2 진ㆍ출입동선체계의 심의기준

ㅇ 진ㆍ출입 동선체계 심의시 첨두시 유발 교통량을 고려하여 진ㆍ출입구 가 개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주변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진ㆍ 출입구가 개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ㅇ 상위 및 관련계획상에서 정한 진ㆍ출입구 위치의 변경은 심의의 일관 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여야 한다.

ㅇ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진ㆍ출입구 위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첨두시 유발교통량을 기준으로 진ㆍ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진ㆍ출입동선체계 세부심의사항

2.3.1 진ㆍ출입구 위치 및 설치기준

ㅇ 진ㆍ출입구의 위치는 가급적 사업지가 면한 도로중 위계가 낮은 도로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차로와는 최대한 이격시켜 주변 도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진ㆍ출입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통영향분석 ㆍ개선대책 수립지침상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ㅇ 주택건설기준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진ㆍ출입구의 개소수 및 전 체 폭원이 기술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첨두시 유발교통량을 기준으로 한 진ㆍ출입구 차로의 최소기준이 언급되어 있다.

ㅇ 따라서 진ㆍ출입구가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진ㆍ출입구 설치 기준을 설정하여 심의시 이를 기준으로 주변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13)

<진ㆍ출입구 설치 기준>

구 분 법적기준 내 용 적용기준

진출 입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수 규모에 따른 진ㆍ 출입구 개소수 및 폭원 설정

최소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 초과 되는 경우 발생교통량을 기준으로 최소기준 마련

- 400대/시 당 진ㆍ출입구 왕복 2차로 1개소 설치 - 800대/시 까지 : 주출입구 왕복2차로 1개소(부 가차로 필요시 별도 설치), 부출입구 왕복2차로 1 개소 설치

- 1600대/시까지 : 주출입구 왕복4차로 1개소(부 가차로 필요시 별도 설치), 부출입구 왕복4차로 1 개소

교통영향 분석ㆍ 개선대책 수립지침

첨두시 발생교통량이 400대/시, 주택 800 세대 이상인 경우 진 ㆍ출입구 차로 편도 2차로 이상 설치

2.3.2 가ㆍ감속차로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필지별 유발교통량 규모를 감안한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ㅇ 따라서 해당 필지별로 진ㆍ출입구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가ㆍ감속차 로는 유발교통량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ㅇ 대규모 개발사업시 간선도로나 사업지내 중심도로에 진ㆍ출입구가 개 설될 경우에는 도로여건, 교통량, 유발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진ㆍ출입 구 개설계획이 검토되도록 한다.

ㅇ 가ㆍ감속차로의 길이는 부지여건을 고려하되 가급적 시뮬레이션을 통 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ㅇ 개별필지에 설치되는 가ㆍ감속차로(보도포함)가 사업지 내부공간을 활 용하여 설치되고 관리목적으로 기부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구분 지상 권을 설정할 수 있다.

(14)

ㅇ 사업지가 면한 도로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고 차 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폭이 확보된 경우, 가ㆍ감속차로 보다는 보 도를 확보하는 것을 위주로 심의하여 보행편의가 제고되도록 한다.

2.3.3 진ㆍ출입로의 개설 및 확폭

ㅇ 대지와 면한 진ㆍ출입로가 협소하여 사업지로의 진ㆍ출입이 어려운 경 우, 기존도로를 확폭하거나 별도의 진ㆍ출입로를 개설토록 하여야 한다.

ㅇ 진ㆍ출입로는 첨두시 유발교통량을 기준으로 중방향을 고려하여 시간당 400대/시 이상일 경우 왕복2차로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ㆍ 출입구 설치기준에 준하여 진ㆍ출입로의 차로수가 확보되도록 한다.

ㅇ 진ㆍ출입로 확보시 편측이나 양측에 보행량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하 여야 하며, 왕복2차로의 차로폭은 7.0m이상(측구포함), 유효보도폭은 2.0m(불가피한 경우 1.5m이상)를 기준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4 진ㆍ출입구 회전반경

ㅇ 진ㆍ출입구의 회전반경(R)은 소형차량 R=6.0m, 중형차량 R=8.0m, 대 형차량 R=12.0m를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회전반경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고서상에서 제시된 사유를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2.3.5 진ㆍ출입구의 통행방식

ㅇ 신설되는 진ㆍ출입구의 통행방식은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대로변에 진ㆍ출입구가 개설될 경우에는 가 급적 좌회전 교통류 처리를 배제한 통행방식이 결정되도록 한다.

ㅇ 이면도로상에 진ㆍ출입구 개설시에는 인접한 교차지점까지의 거리, 대 기공간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진ㆍ출입구의 통행방식이 결정되도록 한다.

(15)

3. 대중교통

3.1 대중교통 심의내용 구분

ㅇ 대중교통부분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시 버스, 택시, 환승시 설을 대상으로 심의 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심의 내용>

구 분 내 용

버 스

정 류 장 위 치

⦁설치 위치의 적정성

⦁타교통수단과의 연관성

⦁이용인구의 특성

시설규모 ⦁도로등급에 따른 시설 규모

⦁편의시설 설치 운영방식 ⦁전용차로 설치기준

⦁이용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

택 시

정 류 장 위 치

⦁설치 위치의 적정성

⦁타교통수단과의 연관성

⦁이용인구의 특성

시설규모 ⦁운행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규모결정 운영방식 ⦁이용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식

환승시설 ⦁환승시설 설치 및 환승편의 제고

3.2 대중교통 심의기준

ㅇ 버스 및 택시베이 및 환승시설은 사업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ㅇ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시설의 설치는 해당사업 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하철, 철도, 경전철과의 연계 는 보행연결을 위주로 심의하여야 한다.

ㅇ 버스전용차로 설치,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의 역사 유치, 역사 이전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위주로 심의하여야 한다.

(16)

3.3 대중교통 세부심의사항

3.3.1 가로변 버스 및 택시베이 설치

ㅇ 가로변에 버스 및 택시베이를 설치할 경우, 버스 및 택시수요를 근거 로하여 가급적 왕복 6차로 이상도로에 설치되도록 심의 하여야 한다.

- 고속화도로, 지방지역 주요간선도로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은 곳에 서는 6차로 미만이 경우에도 필요시 버스 및 택시 베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교차로 상의 완화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완화차로를 베이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완화차로에 베이를 설치할 경우는 베이의 위치를 정지선에서 정류장까 지 75m이상 이격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버스베이

보도채움

<미드블럭 예시도>

(17)

거리(75.0m)

<교차로부 베이설치 예시도>

3.3.2 택시베이 설치

ㅇ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복합환승센타, 복합개발사업, 철도 및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대규모 유통시설 등 택시수요의 유발이 많은 시설에 대 하여는 택시베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택시베이의 규모는 첨두시 택시수요를 고려한 대기행렬분석을 통하 여 결정하되,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한다.

3.3.3 Kiss & Ride 설치

ㅇ 철도 및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타 등 Kiss & Ride 수요가 있는 곳에는 Kiss & Ride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차량정차공간과 통 과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ㅇ Kiss & Ride와 택시베이, 버스베이가 공존할 경우 가급적 Kiss &

Ride를 최우선으로 보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택시베이, 버스베 이 순으로 위치를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베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차량규모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배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행 및 자전거도로

4.1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내용

ㅇ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한 심의내용은 보행의 경우 보도의 설치, 보행동선, 횡단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설치와 주차장설치 등이 대상이 된다.

ㅇ 보행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내용이 지침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보 행

보도설치

⦁보행권역, 통행특성 고려

⦁보차분리여부

⦁전용도로 설치

⦁유효보도폭 보행동선 ⦁보행동선 구축

횡단시설 ⦁적정성 및 신호등 설치 여부

자 전 거

자 전 거 도로설치

⦁자전거 도로망 계획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 구분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자전거도로 편의 시설

주 차 장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주차장 설치

(19)

4.2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기준

ㅇ 보행유발이 많은 시설(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은 보행자의 통행량 또는 보행밀도에 따라 충분한 보도가 설치되 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 관련시설의 운영실태 및 자치단체별 자전 거도로 설치기준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세부 심의사항

4.4.1 보행공간

ㅇ 보행공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보 도와는 별개로 사업지내의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행에 지 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소폭 2.0m(불가피한 경우 1.5m이상)이상

ㅇ 보도가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존 보도폭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자 의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심의할 수 있다.

4.4.2 보도의 연속성

ㅇ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진ㆍ출입구에 설치되는 완화차로 의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보도의 연속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완화차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토록 한다.

- 첨두시 유발교통량이 400대/시 미만인 경우에는 완화차로 설치효과 와 보행자의 연속적인 통행권중 보행자의 권리에 우선권을 두어 심 의 하도록 한다.

(20)

- 완화차로 설치시 보도의 굴곡으로 보행자의 연속적인 통행이 어려울 경우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 미드블럭상에는 첨두시 발생교통량이 400대/시 미만은 완화차로 보 다는 보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도로가 연속류 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으로 통과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소통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하도록 한다.

4.4.3 주거지역내 보도

ㅇ 외부에서 사업지로 보행접근이 많은 주거지역내 보도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의 경우 가급적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보도 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4.4.4 자전거도로 설치

ㅇ 주변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동일한 형태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여 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및 상위계획상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및 상위계획내용이 반영 되도록 한다.

5.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5.1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내용

ㅇ 교통안전에 대한 심의내용은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 는 것과 도로 및 교차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심의내용이다.

(21)

ㅇ 교통정온화는 신호기설치, 비보호좌회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스쿨 존 설정 등이 지침에서 정한 주요 심의내용이나 다양한 정온화 기법 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교통안전

사고다발지점 ⦁사고원인별 개선대책 강구

도로안전성

⦁평면 및 종단선형상의 안전성

⦁교차로부의 안전성

⦁기타 안전대책

교 통 정 온 화

신호기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비보호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확대 방안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방안 스쿨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대상

5.2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심의기준

ㅇ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에 대한 심의기준은 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준용되도록 한다.

5.3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세부 심의사항

5.3.1 비보호 좌회전 설치

ㅇ 비보호 좌회전 설치 교차로는 직진교통량과 회전교통량, 도로의 기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교통량 조건 및 도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3.2 회전교차로 설치

ㅇ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교통여건, 주변도로여건, 교통량 등의 요소를 고려 하여 가능한 지점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ㅇ 회전교차로의 이용교통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변여건상 설치가 어려 운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3.3 교통정온화 기법

ㅇ 교통정온화기법은 교통량을 최적화시키고, 차량속도를 줄여 환경오염 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기법이므로 해당 도로구간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에 적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차

6.1 주차 심의내용

ㅇ 주차에 대한 심의내용은 자주식주차장의 설치위치, 시설기준 등과 기 계식주차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차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자주식 주차장

설치위치

⦁진ㆍ 출입구까지의 대기공간 확보

⦁주차장 진ㆍ 출입 동선체계 구축

⦁건축물 위치를 고려한 주차 배치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적합한 주차장 설치

⦁법정대비 확보비율

⦁주차장 진・출입 개소수

기 타

⦁환승주차장 필요 여부

⦁장애인 주차공간의 설치 위치

⦁필요시 셔틀버스 주ㆍ 정차 공간 확보

⦁주차요금 정산소 위치

⦁조업주차공간 확보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의 설비 제원

⦁대기주차공간 설치

(23)

6.2 주차 심의기준

ㅇ 주차에 대한 심의기준은 법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해당 자치단체별 조례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시 이들 내용이 준용 되도록 한다.

ㅇ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시에는 지침에서 법정대비 130∼150%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시 지침내용이 준수되도록 한다.

ㅇ 다만, 용도특성상 교통유발이 많은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는 법정대비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교통유발이 적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은 법정대비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심의시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6.3 주차 세부 심의사항

6.3.1 주차장 진ㆍ출입램프

ㅇ 진ㆍ출입 램프개소수에 대한 최소기준(첨두시 발생교통량 약 400대/시 당 진ㆍ출입구 1개소)은 지침상의 내용이 준수되도록 한다.

ㅇ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심의시에는 최소기준과 주차장의 위치, 규모,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 여 심의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주차장이용 첨두시 약 800대/시 까지

- 주출입구 왕복 2차로 1개소(부가차로 별도설치) - 부출입구 왕복 2차로 1개소 설치

주차장이용 첨두시 약 1,600대/시 까지

- 주출입구 왕복 4차로 1개소(부가차로 별도설치)

- 부출입구 왕복 4차로 1개소 또는 왕복 2차로 2개소 설치

<최소기준 초과시 적용사례>

(24)

6.3.2 기계식주차

ㅇ 기계식주차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주식 및 기계식 의 설치비율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다만,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급적 법정대수는 자 주식으로 확보토록하고, 수요를 고려한 초과대수에 대하여는 기계식주 차장 설치가 가능토록 한다.

ㅇ 대지여건이나 지하의 암반, 지장물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대 기주차 공간은 별도로 자주식으로 확보되도록 한다.

ㅇ 주거목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비주거 시설에 대하여는 부지여건,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 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는 기계식주차장의 특성인 평균입출고시간, 턴 테이블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용도별 특성에 따른 평균주차시 간을 감안하여 설치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3.3 주차장 진ㆍ출입램프의 평탄부 설치

ㅇ 주차장 진ㆍ출입램프가 외부출입구와 경사로 형태로 접속이 되는 경 우 진ㆍ출입차량의 시거확보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어도 차량 1대 가 정차할 수 있는 평탄부가 확보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ㅇ 평탄부의 길이는 가급적 최소 5.0m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되 부지여건 및 주변도로 여건이 고려되도록 한다.

(25)

- 첨 부-

1. 심의절차

ㅇ 심의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은 관련 법적 근거, 보고서 접수, 보고 서 제출부수, 사전검토,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및 제출, 심의, 심의의 결 통보 및 심의의결서 작성으로 구분됨.

1.1 관련 법적 근거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제출 검토 등)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

시기 등)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

ㅇ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5조(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1.2 보고서의 접수

구 분 법적근거 접수부서 비 고

단독심의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3조의3, 별표1

승인기관의 장

해당사업의 주관부서

일반건축물 : 건축관련 주무부서 공동주택 : 주택관련 주무부서 기타 : 해당사업 주무부서

접수후 심의주관부서 통합심의2) 협의요청

접수후 상위기관 심의요청 상위기관

위탁심의3)

승인기관 자체사업4)

해당사업주무부서 접수후 심의 주관부서로 협의요청

협의요청후 단독, 통합, 상위기관위탁 등의 절차에 준함

1)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2)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 심의

3)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 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 회에 요청하는 심의

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사업

(26)

1.3 보고서 제출부수

ㅇ 주무부서 1부, 유관부서 필요부수, 사전검토에 필요한 부수 등을 합 하여 접수

ㅇ 심의위원회별 부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부수 확인후 접수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거 제출부수 40부 이하

1.4 사전검토

ㅇ 보고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 고서를 반려한 후 세부기준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된후 재접수토록 함

ㅇ 사전검토는 보고서가 세부기준에 맞게 작성된 경우 진행.

구 분 법적근거 진행절차 비 고

단독 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접수후 10일이내에

사전검토 실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 의위원들에게 보고서 배포 후 의견청취

- 해당사업관련 유관부서에 배포후 의견청취

보고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 및 유관 부서 송부후 의견청취

의견취합후 사업주에게 3 개월 이내 통보

통합 심의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중 교 통관련 심의위원들에게 보 고서 배포후 의견청취 - 해당사업관련 유관부서에

배포후 의견청취

상위 기관 위탁 심의

- 해당사업관련 유관부서에 배포후 의견청취

- 상위기관에 보고서 이첩을 동시진행

- 상위기관에서는 보고서 이 첩후 심의위원들을 대상으 로한 사전검토 실시

상위기관 및 유관부서 협 의요청 동시진행

상위기관 : 심의위원만 사 전검토 실시

(27)

< 유관부서 >

- 건축물 : 교통과, 건축과, 승인관청 관할 경찰청, 그 외 관련과

(도로개설 및 확폭이 있는 경우는 도로과, 토목과, 상하수도 관련과 포함) - 일반 개발사업 : 교통과, 도시계획관련과, 건축과, 토목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승인관청

관할 경찰청, 그 외 관련과

(녹지가 포함된 사업일 경우 공원녹지과 포함)

- 도로사업 : 교통과, 도로과, 토목과, 도시과, 승인관청 관할 경찰청 그 외 관련과

- 철도 건설사업 : 교통과, 도로과, 토목과, 철도과, 승인관청 관할 경찰청, 그 외 관련과

주) 유관부서 명칭은 주업무를 위주로 한 것으로,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 주관부서에 협의 요청

1.5 사전검토 보완서 작성 및 제출

구 분 법적근거 진행절차 비 고

단독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완 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접수(접 수부수는 심의에 필요한 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 수립지침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심위위 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위원들에게 배포 통합

심의

-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완 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접수(접 수부수는 심의에 필요한 부수)

상위 기관 위탁 심의

-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완 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접수(접 수부수는 심의에 필요한 부수) - 주무부서는 작성된 사전검토보

완서를 접수후 즉시 상위기관에 진달

상위기관에서는 이첩 된 사전검토보완서를 심의개최7일 전까지 심의위원들에게 배포

1.6 심의

ㅇ 심의관련내용은 심의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따름

(28)

1.7 심의의결 통보

5)

및 심의의결서작성

구 분 법적근거 진행절차 비 고

단독심의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 제4항에

의거

심의개최후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심의의결 통보

-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접수(2부)

주무부서는 접수받은 심의의결서 토대로 협 의결과 통보서를 작성 하여 7일 이내에 사업 주에게 전달

통합심의

-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접수(2부)

상위기관 위탁심의

-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접수(3부)

- 주무부서는 작성된 심의의결서 를 접수후 즉시 상위기관에 진

상위기관에서는 진달 받은 심의의결서를 토 대로 협의결과 통보서 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에 하위기관 및 사업 주에게 전달

5) 심의의결 통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5호 서식따라 작성

(29)

2. 심의방법

ㅇ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는 신규심의와 변경심의로 구분될 수 있 으며, 또한 심의주체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단독심의와 이를 제외하고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건축 교통 통합심의로 구분됨.

2.1 관련 법적 근거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 제1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제13조의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3조의7(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ㅇ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 제30조(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30)

2.2 심의의 구분

ㅇ 심의는 신규심의와 변경심의로 구분한다.

구 분 심의주관 비 고

신규 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교통심의 주관부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지침에 의거 매월1회이상 개최

건축 교통 통합심의 건축심의

주관부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개최

변경 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교통심의 주관부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지침에 의거 매월1회이상 개최

건축교통 통합심의

건축심

의제외 -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부

분만 심의

건축심의 주관부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통합심의 위원중 교통심의위원들 만을 대상으로 소위원회나 서면심의로 대체

2.3 심의위원회 구성

ㅇ 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와 건축교통 통합심 의위원회로 구분한다.

구 분 심의위원구성 심의시 위원구성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5항에 근거하여 10-40명 규모로 구성

제13조의5 제7항에 근거하여 9 명 이내

건축교통 통합심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자치단체의 조 례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위원 을 전체위원의 1/4이상 확보토록 함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 원수를 구성하되 심의에 참석하 는 위원의 1/4 이상을 교통심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함

(31)

2.4 심의방법

ㅇ 단독심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통합심의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구 분 심의내용 의결방법 심의내용

신규 심의

단독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9항에 의거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교통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되 교 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은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됨.

통합

심의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건축관련내용과 교통관련 전반적인 내용

변경 심의

단독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9항에 의거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제30조 제1항에 의거 변경심의 사항만을 위주로 심의

통합 심의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침 제30조 제1항에 의거 변경심의 사항만을 위주로 심의

2.5 심의결과 조치

구분 내 용 행정처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 비 고 원안

의결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 사업주 및 승인관청에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송부

위원장은 보완내용 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 서는 아니됨 수정

의결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 수정의결내용을 사업주 및 승인관청에 7일 이내 송부

- 수정의결내용을 보완하여 승인관청에 접수 - 수정의결내용을 모두 수용한 경우 심의주관

부서로 이첩하여 행정처리

- 수정의결내용을 미수용한 경우 10일 이내 심 의위원회에 상정

- 상위기관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유관부서 협의 없이 수정의결내용만을 승 인부서에서 검토하여 이첩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완내용을 사업주 및 승인관청에 7일이내 송부

- 보완내용을 보완하여 승인관청에 접수 - 보완내용을 토대로 10일이내 심의위원회상정 - 상위기관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유관부서 협의 없이 보완내용만을 승인부 서에서 검토하여 이첩

(32)

2.6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가능 심의

ㅇ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에 의거하여 매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다음에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구 분 심의방법

- 매월 심의건수가 1건인 경우

-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심의 -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 심의

- 제29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 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심의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경미(輕微)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2명의 위원에게 자문(검토) 받아 처리

(33)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제출시기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요청시기

도시 개발

도시개발 부지면적 10만 실시계획인가 전 도시환경정비 부지면적 5만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인가고시 전(지자체)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도로

총길이 5㎞중 IC, 교차부분, 간선도로 접속부

실시계획 인가 전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법)

연면적 1만5천 or 부지면적 5만5천 공원 부지면적 30만 유원지 부지면적 15만

대지조성사업(주택법) 부지면적 10만 사업계획 승인 전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면적 10만 실시계획 승인 전 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만 실시계획 승인 전

물류터미널/

복합물류터미널 부지면적 2만 5천 공사시행 인가 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 부지면적 10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 실시계획 승인 전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20만 실시계획 승인 전 특구개발사업(대덕)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 부지면적 300만 실시계획 승인 전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 1호 연간하역능력150만톤 실시계획 승인 전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8조

총길이 5㎞중 IC, 교차부분,간선도로 접속부

도로구역 결정 전

철도의 건설

철도(철도건설법제2조 제1호)

5㎞이상 (정거장 1곳 이상 포함.단,전용 철도를 공장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실시계획인가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승인 전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3㎞이상 (정거장 1곳

이상포함) 사업계획 승인 전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연간여객처리능력 30만명

비행장설치,허가전/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전 관광

단지의 개발

관광지/관광단지 시설계획면적 5만

or 부지면적 50만 조성계획 승인 전 온천(온천법) 부지면적 10만 온천개발계획승인 전

특정 지역 개발

지역개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국제화계획지구(주한미군) 행정도시(행복특별법) 기업도시(기업도시특별법) 용산공원(용산공원특별법)

부지면적 10만

실시계획 승인 전 계발계획 승인 전 계획 수립 전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계획 승인 전 체육시설,골프장(27홀 이상)

부지면적 15만

사업계획 승인 전/

실시계획인가 전(지자체)

경마장,경륜,경정장 설치 허가전

민간투자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당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실시계획 승인 전

대상시설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공동주택 아파트 6만 9만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 1만5천 2만2천5백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병원) 2만5천 3만7천5백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2만5천 3만7천5백

공공업무시설 7천 1만5백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1만5천 2만2천5백

예식장 3천 4천5백

전시장 1만5천 2만2천5백

동/식물원 2만 3만

판매시설

도매시장 1만3천 1만9천5백

상점 1만1천 1만6천5백

할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6천 9천

숙박시설 호텔/여관/기타 4만 6만

위락시설 (근생,운동시설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단란주점/관광진흥법에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1만1천 1만6천5백 무도장/무도학원/카지노/투전기업소 6천 9천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포함)

검사장/정비공장/주차장 1만3천 1만9천5백

매매장 2만5천* 3만7천5백*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화물터미널/철도,공항,

항만,종합여객시설/집배송시설 1만1천 1만6천5백

공장 - 7만5천 11만2천5백

교육연구 시설

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

/도서관/학원 3만7천 5만5천5백

대학/대학교 10만 15만

저장시설 창고 5만5천 8만2천5백

하역장 5만5천 8만2천5백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 1만 1만5천

어린이회관/휴게소/관망탑/공원․관

광지․유원지부속시설 3만 4만5천

운동시설 (근생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시설)

체육관/운동장 (운동장부속시설포함)

1만 2000석

1만5천 3000석 방송통신

시설(1종근생에 해당 되는것 제외)

방송시설/전신전화국/촬영소 4만3천 6만4천5백

1종근생 의원/한의원 2만5천 3만7천5백

기타 1만2천 1만8천

2종근생 - 1만5천 2만2천5백

장례식장 - 6천 9천

묘지관련시설 화장장/봉안당/묘지부속시설 1만2천 1만8천 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 관련 내용으로 심의대상여부를 구별하는 최소기준면적임

주 : 밑줄 친 부분의 면적은 부지면적(*의 경우 연면적or부지면적)

주 :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시기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전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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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도의 건축물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Swa = 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상

< 변경심의 대상 >

1.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의 규모의 증가가 30%이상 또는 수립대상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여러 번 변경되는 경우 마지막 심의를 기준으로 산정)

3.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4.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

5.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

1. 건축물

가.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 발생 등의 변화 나. 진ㆍ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ㆍ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ㆍ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진ㆍ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ㆍ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폐지 및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 위치 변경,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 위치가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 다. 진ㆍ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 간격이 100m 이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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