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KSKSKS SKSKSKS
KSKSKS SKSKS KSKS
SKS KS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2004년 12월 30일 개정 한 국 표 준 협 회 발 행
KS A 1224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
KS A 1224
:2004A 1224:2004
제지부회 심의위원 명단
성 명 근 무 처 직 위
( 회 장 ) 조 병 묵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교 수
( 위 원 ) 김 청 (주)포장산업 대표이사
김 용 식 (주)신호제지연구소 소 장
남 기 영 한국제지(주) 기술연구소 파 트 장
손 창 만 (주)한솔제지연구소 소 장
윤 혜 정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전임강사
이 학 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교 수
조 욱 기 (주)한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차 미 경 (주)파코 대표이사
( 간 사 ) 최 미 애 기술표준원 기간산업기술표준부 화학응용표준과
염 희 남 기술표준원 기간산업기술표준부 화학응용표준과
제정자:기술표준원장 제 정:1981년 9월 15일 개 정:2004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04-1174호 원안작성협력자:산업표준심의회 제지부회
심 의 부 회:산업표준심의회 제지부회(회장 조 병 묵)
이 규격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기술표준원 기간산업기술표준부 화학응 용표준과(☎ 02-509-7302~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국산업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ICS 55.040
한 국 산 업 규 격 KS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 A 1224
:2004Expanded polyethylene for packaging cushion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이하 완충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0011 수용액의 pH 측정 방법
3. 종 류 완충재의 종류는 형식,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형 식 I 종 II 종 III 종
절단형 시트 및 볼록상 롤상 시트
특 수 형 등 급 1 급
2 급 3 급
저 밀 도 중 밀 도 고 밀 도
비 고 형식 I종은 열 용착에 의해 적층한 것도 포함한다.
4. 품 질 완충재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1 치 수 치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치수의 허용차 형 식
두 께 mm
허 용 차 길 이 허 용 차 나 비 허 용 차
3 미만 ±25 % 3 이상 10 미만 ±1.0 mm 10 이상 25 미만 ±2.0 mm 25 이상 40 미만 +−42..00mm I 종
40 이상 +−62..00mm
지 정 +−50.5% 지 정 +−50.5%
3 미만 ±25 % II 종
3 이상 ±1.0 mm
지 정 +100% 지 정 +50%
III 종 지정에 따른다.
4.2 겉모양 및 형태 완충재의 재질은 균일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큰 공간이 없을 것.
b) 미발포 수지, 기타 협잡물이 없을 것.
c) 곰팡이 발생이 없고, 불쾌한 냄새가 없을 것.
d) 유리된 황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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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용 가능 온도 범위는 -55~70℃일 것.
4.3 밀 도 5.3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0.020~0.045 g/cm3 2급 0.046~0.075 g/cm3 3급 0.076~0.150 g/cm3
4.4 노 화 성 5.4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폭로 전후에 있어서 압축 응력의 차가 폭로 전 압축 응력의 20 % 이내이어야 한다.
4.5 파손 감소도 5.5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무게 손실이 0.3 % 이하이어야 한다.
4.6 유 연 성 실온(20~27℃) 및 저온(-55℃)에 있어서 5.6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시료가 부 러지거나 표면에 눈에 띄는 금,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 된다.
4.7 압축 크리프 5.7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두께의 손실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4.8 영구 변위도 5.8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변위량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4.9 pH 5.9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6.0 이상, 8.0 이하이어야 한다.
4.10 열 안정성 5.10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선 수축률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4.11 흡 수 성 5.11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흡수율(부피 기준)이 0.5 % 이하이어야 한다.
4.12 마 모 성 특별히 지정된 경우는 5.12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때 잘 닦은 알루미늄판의 표면 에 좋지 않은 흠이 생겨서는 안 된다.
4.13 동적 완충 특성 5.13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결과를 참고 그림 1의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
정적 응력 범위 구분 및 가속도 등급(m/s2)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다음 분류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고 이것 을 검사 보고서에 명시함과 동시에 참고 그림 1의 양식 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편의 두께, 길이, 나비의 각 치수 및 밀도는 ±5 % 이상의 차가 있어서 는 안 된다.
a) 정적 응력 범위 구분 1단 19.60~58.80 mN/cm2 2단 58.80~147.0 mN/cm2 3단 147.0~343.0 mN/cm2 4단 343.0~686.0 mN/cm2 5단 686.0~980.0 mN/cm2 6단 980.0~1 470.0 mN/cm2 7단 1 470.0~3 430.0 mN/cm2 8단 3 430.0~6 860.0 mN/cm2 b) 가속도 등급
A급 20 m/s2 이하 B급 40 m/s2 이하 C급 70 m/s2 이하 D급 90 m/s2 이하
5. 시험 방법
5.1 시험 조건 시험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실온 20~35℃에서 한다. 다만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 정확한 시험 성적이 얻어진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온도 20±2℃, 상대 습도 (65±2) %의 조건하에서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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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 이상 방치 후 시험을 한다.
5.2 치수의 측정
5.2.1 두께의 측정 시험편의 전(全) 윗면에 평편한 판을 대고 압축 시험기에 의해 19.6±2.0 mN/cm2의 하 중을 가하고 약 30초 후에 그 상태로 시험편의 중심부를 측정하든가 또는 네 모서리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하고 최소 단위는 0.1 mm로 한다.
5.2.2 길이 및 나비의 측정 최소 눈금 0.5 mm의 직각자를 사용하고 같은 간격에서 3점을 측정하여 그 평 균을 구하고 1.0 mm 단위로 기록한다.
5.3 밀 도 시험편의 표준 치수는 100×100×25 mm로서 두께는 5.2.1에 따라, 길이 및 나비는 5.2.2에 따라 측정하고 무게를 최소 단위 0.01 g까지 측정한다. 밀도는 다음 식에 따라 최소 단위 0.001 g/cm3까지 산출한다.
T W L D W
×
= × t
여기에서 D:밀 도(g/cm3) Wt:무 게(g)
L:시험편의 길이(cm) W:시험편의 나비(cm) T:시험편의 두께(cm)
5.4 노 화 성 시험편의 표준 치수는 100×100×25~30 mm로서 두께는 5.2.1에 따라, 길이 및 나비는 5.2.2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한다. 압축 시험기를 사용하여 10 mm/min의 압축 속도로 시험편을 압축하고 압축 변위도가 50 %일 때의 순간적 압축 압력을 측정 기록한다. 동일 시험편을 온도 50±2℃, 상대 습도 (95±5) %의 조건하에서 2주간 폭로한다. 폭로 후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다음, 압축 시험기를 사용하여 10 mm/min의 압축 속도로 재압축을 하고, 압축 변위도가 50 %일 때의 순간적 압축 응력을 측정 기록한다.
폭로 전후에 있어서 압축 응력의 차와 폭로 전의 압축 응력과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고 4.4의 규정 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압축 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W L S P
= ×
여기에서 S:압축 응력(mN/cm2) P:하 중(mN) L:시험편의 길이(cm) W:시험편의 나비(cm)
5.5 파손 감소도 시험편의 크기는 100×100×25 mm로서 그 무게를 0.001 g 단위까지 측정한다. 시험편 윗 면에 무게 350±5 g, 지름 35±0.5 mm인 원통 모양의 추를 끝면을 밑으로 하여 250 mm의 높이에서 낙하하 고 이것을 10회 반복한 후, 시험편의 무게를 0.001 g 단위까지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파손에 따른 무게 손실을 산출한다.
무게 손실률(%) 100
0 1
0− ×
= W W W
여기에서 W0:낙하 시험 전 무게(g) W1:낙하 시험 후 무게(g)
5.6 유 연 성 시험편의 크기는 두께 25 mm 이하, 나비는 두께의 2배 이상, 길이는 두께의 12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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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험편의 중앙부를 시험편 두께의 3배의 지름을 가진 원통축에 붙여서 180° 구부리고 그 겉모양을 관찰한다. 시험은 같은 속도로 약 5초간 하는 것으로 한다.
5.6.1 실온에서의 유연성 실온(20~27℃)에 있어서 5.6의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
5.6.2 저온에서의 유연성 시험편을 온도 -55±2℃의 조건하에서 4시간 방치 후 그 조건하에서 또는 실 온하에서 꺼내어 5초 이내에 5.6의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
5.7 압축 크리프 시험편의 크기는 100×100×25~50 mm로서 이것에 시료의 등급별로 정하중(1)을 가했을 때로부터 1시간 후의 두께를 측정하고 이 값을 초기 두께로 한다. 초기 두께 측정 후 계속 하중을 가한 대로 24시간 경과했을 때의 두께를 측정하고 초기 두께에 대한 두께 손실을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두께의 손실률(%) 100
0 t
0− ×
= T T T
여기에서 T0:초기 두께(mm)
Tt:초기 두께 측정 후 24시간 경과했을 때의 두께(mm) 주(1) 시료 등급과 정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급 490.3 mN/cm2
2 급 980.7 mN/cm2
3 급 4 903.3 mN/cm2
5.8 영구 변위도 시험편의 크기는 100×100×25~50 mm로서 그 두께를 5.2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편에 압축 변위도 25 %를 주어 고정하고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하중을 제거하여 하중 제거 후 24시간 경 과했을 때의 두께를 측정하고 변위도 양을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영구 변위도(%) 100
0 s
0− ×
= T T T
여기에서 T0:최초의 두께(mm)
Ts:하중 제거 후 24시간 경과했을 때의 두께(mm)
5.9 pH 시료 1 g을 분쇄하여 증류수 50 mL 속에 넣어 2시간 끓인 후 시료를 제거하여 끓인 물의 pH를 KS M 0011에 따라 측정한다.
5.10 열 안정성 시험편의 크기는 두께 50 mm 이하, 길이 및 나비는 각각 200 mm로서 그 중앙부에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평행하게 각각 3개의 직선을 50 mm 간격이 되도록 기입한다(그림 1 참조). 그림에서 ▩ 표시 부분의 길이를 5.2.2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편을 무하중 상태로 70±2℃의 공기욕 중에 2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실온에서 1시간 냉각하여 같은 부분의 길이를 5.2.2에 따라 재측정한다.
선 수축률을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선 수축률(%) 100
0 1
0− ×
= L L L
여기에서 L0:최초의 치수(mm) L1:시험 후의 치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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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mm
그 림 1
5.11 흡 수 성 시험편의 크기는 100×100×25∼30 mm로서 두께, 길이 및 나비를 각각 5.2.11 및 5.2.2에 따라 측정하고 무게를 0.01 g 단위까지 측정한다. 적당한 용기에 깨끗한 물을 넣어 시험편을 용기 내의 수 면 밑 25 mm 이상의 깊이로 나란히 담그어 24시간 흡수시킨 후 꺼내어 알코올에 1분간 담근 후 20분간 바람으로 말려서 무게를 측정한다. 흡수율(부피 기준)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흡수율(부피 %) 1 0 ×100
×
×
= −
T W L
W W
여기에서 W0:최초의 무게(g) W1:침수 후의 무게(g)
L:최초의 길이(cm) W:최초의 나비(cm) T:최초의 두께(cm)
5.12 마 모 성 잘 닦은 알루미늄판 위에 시험편을 놓고, 시험편 위에 686.0 mN/cm2의 하중을 가하여 1초 간 1회의 속도로 30회 왕복 운동을 한다. 왕복 거리는 약 150 mm로 한다. 시험편의 치수 및 절단 방법과 함께 합격ㆍ불합격의 판정 기준에 대하여는 지정에 따른다.
5.13 동적 완충 특성 낙하 충격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편 위에 추를 수직으로 자유 낙하하여 가속도 (m/s2)와 정적 응력과의 관계를 참고 그림 1 양식으로 기록한다. 추의 낙하 높이는 60 cm로 한다. 시험편의 길이 및 나비는 보통 100 mm, 두께는 원칙적으로 25 mm, 50 mm 또는 75 mm로 하지만,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 치수의 시험편을 사용한다. 시험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a) 추의 무게는 적어도 1 kg 단위로서 증감이 가능할 것.
b) 추를 일정 높이(60 cm)에서 수직으로 자유 낙하시키기 위한 떨어뜨림 장치를 갖고 있을 것.
c) 추의 낙하 충격 시의 가속도(m/s2)를 적어도 1 m/s2 단위로 측정 가능한 장치를 갖고 있을 것.
시험은 정적 응력 1점에 대해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을 한다. 각 시험편에 대하여 1분 간격으 로 연속 5회 낙하 충격을 가하고 2회째부터 5회째까지의 충격에 있어서 각 회 최대 가속도의 평균값을 구하며 3개의 시험편 평균값을 그 정적 응력에 있어서 가속도라 한다. 정적 응력 5∼9점에 대하여 같 은 모양으로 가속도(m/s2)를 구하고 참고 그림 1 양식의 가속도 정적 응력 선도를 그린다.
더욱이 연속 낙하 충격 시험 중에 시험편의 두께가 변화하여도 그대로 시험을 속행하는데, 시험편이 파괴되거나 또는 완충 능력을 잃었다고 인식될 때는 그 자리에서 시험을 중지하고 시험편의 두께 또는 자유 낙하 높이를 변경하여 시험을 한다.
또한 추에 부가추를 부착하여 연속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그 전의 시험에서 시험편의 두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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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 달하고 있을 때에는 새로운 시험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적 응력 및 두께 변화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정적 응력
A
=W σ
여기에서 σ:정적 응력(mN/ cm2) W:추의 무게(mN)
A:시험편의 표면적(cm2) 2) 두께 변화
두께 변화율(%) 100
0 d
0− ×
= T T T
여기에서 T0:시험 전의 두께(mm)
Td:최종회의 충격 후 시험편으로부터 추가 이탈하고서 3분 경과 후 의 두께(mm)
6. 포장 및 표시
6.1 포 장 완충재는 수송 및 저장 중에 오손 및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도록 포장지 또는 골판지 상자 등을 사용하여 포장한다.
6.2 표 시 완충재의 포장에는 다음의 항목을 표찰 또는 스탬프로 표시한다.
a) 규격 번호 및 명칭 b) 형식, 등급
c) 치수 및 수량 d) 제조 연월
e) 제조 로트 번호(계약에서 지시된 경우) f) 제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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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정적응력구분(mN/cm2 ) 참고그림 1 가속도 정적 응력 선도
(m/s2 ) 19.60 147 343 686 980 1 470 3 430 6 860
한국산업규격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
2005년 1월 24일 발행
편 집 겸
발 행 인 유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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