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ASEAN EPA 순차 발효
□ 상품무역에 관한 일-ASEAN EPA는 2010년까지 순차 발효되었으나, 2017년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를 담은 개정의정서 협상이 종료되어 2019년 각국 이 서명함에 따라 국내 절차를 마친 일본,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부터 8.1 협정이 발효됨.
ㅇ 향후 각국이 국내 절차를 마치는대로 순차 발효될 전망
ㅇ 금번 협정 발효로 △기업 내 근무시 재류자격을 갱신하지 않고 싱가포르 에서 체류 가능한 기간은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며, △공 동주택 임대·관리서비스를 운영하는 태국 회사에는 외국기업이 70%까지 출자 가능해질 전망
□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對中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무역구조의 약 점이 드러나며 ASEAN 10개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일-ASEAN은 7.19 경제장관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을 연계 강화를 통해 완화하는
‘경제 강인화 액션 플랜’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