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자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일자리"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Ⅰ.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 업무보고」 (2017.01.09.)

○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보고

○ 그간 일자리중심 국정운영과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올해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

○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추진방향]

일자리

당면한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중장년 일자리 안정 고용복지+센터 집중 지원 구조조정 고용지원 강화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원하청 격차 완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취약 근로계층 보호 강화 안전한 일터 조성 일가양립 사각지대 해소 격차해소와 보호강화

미래 노동시장 전망, 전략수립 노동시장 규율개선 공론화 신산업 선도 인재양성 고용안전망 확충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2)

○ 일자리 민생 분야 2017년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1)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

- 일반고 비진학자 대책 발표(2017.2)

* 전문대  훈련기관 위탁훈련 확대, 산업정보학교 훈련품질 제고 등

- 일  가정양립 촉진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2017~2018, 목표 25천명) - 능력중심 채용 가이드라인(2017.3)

-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65→69세로 확대((2017년 5천명 시범 실시)

- 청년내일 채움공제제도(1만→5만) 대상을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확대 - 고용위기 조기 파악  대응을 위한 현장고용상황 점검회의

(2)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보호 강화

- 사내  근로복지기금 활용가능 범위 확대(수익금→원금)

- 새로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계약서 표준안 마련(예: 대리운전기사)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제정  보급

(3) 청년  여성  취약계층 일자리 체감도 확대

- 중소기업에서 1호 육아휴직 부여시 사업주 추가 지원

- 유연  재택  원격근무 시 인프라구축 비용 지원(1개소당 2천만원) - 폴리텍 신산업 융합기술 훈련(2017년 스마트 에너지 등 3개) - 위치기반 서비스 통해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개선

-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감독 시, 소속 가맹점 등이 법위반을 지표화해 공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16.12.20.)

○ 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  의결함.

(3)

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국가기술자격법

○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주요내용

-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시행(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 시행 :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 실시 예정

: 정원  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  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 이로 인한 빈 자리는 정규직으로 청년을 충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현 3.0% → 2019년 3.4%로 단계적 상향)

: 2020년부터 국가  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고용부담금 납부 :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약 4만 6천여개)에 장애인들이 원 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  확대하고, 기업의 수요 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

- 기타 법률 내용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고용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는 등의 내용을 담 고 있음.

(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 발표 (2016.12.28.)

○ 12월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 제 개선 방안”을 발표

-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하여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 하여 개선

-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 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

* 공중위생업 22만개, 미용업 13만개, 신생 음식점업 10만개, 식품위생업 8만개, 동일업 종 재창업기업 6만개, 조달등록 기업 32만개, 기타 11만개

Ⅱ. 일자리 통계

◈ 2016년 11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1월 전체 고용률은 61.1%,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0.3%p 상승, 실업률은 동일

○ 2016년 1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744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4천 명 증가

○ 전체 취업자 2,659만 2천 명, 고용률 61.1%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3만 9천 명 증가, 고 용률은 0.3%p 상승

(5)

명 감소, 고용률 0.1%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175만 1천 명, 고용률 27.3%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4천 명 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218만 5천 명, 고용률 73.3%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는 2만 3천 명 감소, 고용률은 0.4%p 하락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 683만 4천 명, 고용률 53.9%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41만 7 천 명 증가, 고용률은 1.0%p 상승

○ 전체 실업자 85만 4천 명, 실업률 3.1%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5천명 증가, 실업률은 동일

-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34만 9천 명, 실업률 8.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 수는 동일 실업률은 0.1%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5만 명, 실업률 7.9%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6천 명 감소, 실업률은 0.7%p 하락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22만 9천 명, 실업률 9.3%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 는 5만 4천 명 증가, 실업률은 2.1%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실업자 15만 4천 명, 실업률 2.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8천 명 증가, 실업률은 0.1%p 상승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3,181 1.2 43,512 0.8 43,537 356 0.8

경제활동인구 27,082 1.1 27,499 1.3 27,446 364 1.3

참가율 62.7 - 63.2 - 63 0.3 -

<표 계속>

(6)

취업자

전체 26,253 1.1 26,577 1.1 26,592 339 1.3

남자 15,075 0.5 15,294 1.2 15,297 222 1.5

여자 11,178 1.9 11,283 0.9 11,295 117 1.0

고졸 이하 14,756 -0.6 14,792 0.0 14,747 -10 -0.1

대졸 이상 11,496 3.4 11,784 2.5 11,845 349 3.0

•고용률

전체 60.8 - 61.1 - 61.1 0.3 -

남자 71.3 - 71.7 - 71.7 0.4 -

여자 50.7 - 50.9 - 50.9 0.2 -

고졸 이하 52.8 - 53.1 - 53.0 0.2 -

대졸 이상 75.5 - 75.3 - 75.4 -0.1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9,584 2.6 19,687 0.8 19,770 186 1.0

비임금근로자 6,669 -3.2 6,890 1.8 6,822 153 2.3

실업자

전체 829 1.4 923 1 0 854 25 3.0

남자 512 4.4 533 8.2 492 -20 -3.9

여자 317 -3.2 389 12.4 362 45 14.2

고졸 이하 454 0.8 502 2.9 456 3 0.6

대졸 이상 375 1.7 421 19.8 398 22 5.9

•실업률

전체 3.1 - 3.4 - 3.1 0 -

남자 3.3 - 3.4 - 3.1 -0.2 -

여자 2.8 - 3.3 - 3.1 0.3 -

고졸 이하 3.0 - 3.3 - 3.0 0 -

대졸 이상 3.2 - 3.4 - 3.2 0 -

비경제활동인구 16,099 1.2 16,013 0 16,091 -8 -0.1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3,955 2.3 3,982 0.8 3,936 -19 -0.5

남자 1,876 2.1 1,914 0.8 1,871 -5 -0.2

여자 2,079 2.5 2,067 0.8 2,065 -14 -0.7

고졸 이하 1,747 2.8 1,777 3.5 1,751 4 0.2

대졸 이상 2,208 1.9 2,205 -1.3 2,185 -23 -1.0

(7)

•고용률

전체 41.8 - 42.4 - 41.9 0.1 -

남자 39.6 - 40.8 - 39.9 0.3 -

여자 43.9 - 44.0 - 44.0 0.1 -

고졸 이하 27.0 - 27.7 - 27.3 0.3 -

대졸 이상 73.7 - 73.6 - 73.3 -0.4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723 3.0 3,729 0.1 3,686 -37 -1.0

비임금근로자 232 -7.1 253 11.7 250 18 7.9

실업자

전체 349 5.2 371 16.9 349 0 0.0

남자 209 8.8 191 7.3 187 -22 -10.6

여자 140 -0.5 180 29.3 162 22 15.7

고졸 이하 165 19.0 153 -8.3 150 -16 -9.6

대졸 이상 184 -4.7 218 45.0 200 16 8.6

•실업률

전체 8.1 - 8.5 - 8.2 0.1 -

남자 10.0 - 9.1 - 9.1 -0.9 -

여자 6.3 - 8.0 - 7.3 1.0 -

고졸 이하 8.6 - 7.9 - 7.9 -0.7 -

대졸 이상 7.7 - 9.0 - 8.4 0.7 -

비경제활동인구 5,166 -2.3 5,047 -3.1 5,105 -6 1 -1.2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고령층(55~7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6,416 3.7 6,839 5.9 6,834 417 6.5

남자 3,728 3.1 3,964 6.4 3,975 248 6.6

여자 2,689 4.4 2,875 5.1 2,859 170 6.3

고졸 이하 5,378 2.1 5,671 4.8 5,659 281 5.2

대졸 이상 1.038 12.6 1,168 11.5 1,174 136 13.1

•고용률

전체 52.9 - 54.2 - 53.9 1.0 -

남자 65.4 - 66.5 - 66.4 1.0 -

여자 41.9 - 43.1 - 42.7 0.8 -

고졸 이하 51.9 - 53.0 - 52.8 0.9 -

대졸 이상 59.4 - 60.7 - 60.4 1.0 -

(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725 8.4 3,955 6.9 3,977 252 6.8

비임금근로자 2,692 -2.2 2,884 4.5 2,857 165 6.1

실업자

전체 136 21.3 159 2.6 154 18 13.0

남자 99 15.5 114 -0.8 104 5 5.0

여자 37 46.2 45 12.7 49 13 34.8

고졸 이하 110 17.3 135 12.5 128 18 16.3

대졸 이상 26 42.2 23 -31.7 25 0 -1.4

•실업률

전체 2.1 - 2.3 - 2.2 0.1 -

남자 2.6 - 2.8 - 2.6 0.0 -

여자 1.3 - 1.5 - 1.7 0.4 -

고졸 이하 2.0 - 2.3 - 2.2 0.2 -

대졸 이상 2.4 - 2.0 - 2.1 -0.3 -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1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은 0.1%p 상승, 20대 전반은 0.4%p 하락, 20대 후반은 각각 0.2%p 상승

그림 1.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5~19세 20~24세 25~29세

2015.11 12 05

3.0 3.0 3.0 3.0

3.4 3.4 3.3 3.2

2.8 2.9 2.8

2.9

2016.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4.0 3.5 3.0 2.5 2.0 1.5 1.0 0.5 0

2.7 3.1 2.7 2.7 2.7

2.6 2.6

2.6

2.5 2.5 2.5

2.2 2.4

2.4 2.4 2.4 2.4

2.4 2.4

2.3 2.3 2.1 2.9

2.7

(9)

2016년 11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8.1%)는 전년 동월 대비 7.5%p 상승

그림 2. 단시간 근로의 이유

(단위: %)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1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75만 2천 명(고용률 1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 명 감소(고용률은 동일)

표 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774 15.6 762 15.9 752 15.6 -21 0.0

성별 남자 429 15.9 427 16.4 423 16.2 -6 0.3

여자 345 15.2 335 15.2 329 14.9 -16 -0.3

학력

고졸 이하 46 1.9 47 2.0 50 2.1 4 0.2

전문대 183 33.9 162 31.8 163 32.1 -21 -1.8

대학교 492 26.9 495 26.8 483 26.2 -9 -0.7

대학원 52 39.3 58 45.3 56 43.9 4 4.6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0.6

비자발 자발

2015.11 2016.10 2016.11

48.6 51.4

51.9 48.1

59.4

(10)

2016년 11월 NEET족 인원은 81만 8천 명, 비율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수는 1 만 8천 명 증가, 비율은 0.3%p 상승

표 5.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 11 2016. 10 2016. 11

증감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전체 800 8.4 786 8.4 818 8.7 18 0.3

성별 남자 485 10.3 470 10.0 504 10.7 19 0.4

여자 315 6.6 315 6.7 314 6.7 -1 0.1

연령별

15~19세 86 2.8 94 3.2 95 3.2 10 0.4

20~24세 413 13.4 353 11.5 370 12.1 -43 -1.3

25~29세 301 9.1 339 10.1 352 10.5 51 1.4

학력

중졸 이하 35 1.3 23 0.9 23 0.9 -12 -0.4

고졸 454 11.7 444 11.3 451 11.5 -3 -0.2

전문대졸 92 8.0 96 8.6 110 10.0 18 2.0

대졸 이상 219 11.9 223 11.9 234 12.5 14 0.6

주: 1)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 미혼 ‘가사’ + ‘발령 대기’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 기’ + ‘결혼 준비’ + ‘기타’ 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작성: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참조

관련 문서

[r]

채용시 특정 성에게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 · 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르키는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착용 로봇)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로봇으 로 신체 기능을 강화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 중 심의

본 보고서는 기술혁신이 가져올 일자리(직업, 직무)의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보완 효과, 2차 일자리 증가 효과(second-order job-creating effect),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에 대한 현안으로 농촌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기 초소득보장,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일자리 함께하기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 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