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고 시민 사회의 법 문화가 성숙함에 따라 직업 법관이 전담하던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일정한 범위에서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배심재판 또는 참심재판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도 널리 채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유·무 죄에 관하여 평의 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2012. 7. 1. 기존에 ‘살인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책을 펴내며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보다 성공적 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이해하시는데 이 책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2.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01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03
국민참여재판과 기존 재판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05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17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요? ………18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20
배심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1
검사나 변호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23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어떤 범죄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까요? ………09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요? ………1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12
어느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나요? ………16 …
C ONTENTS
배심원의 좌석 등 법정은 어떻게 배치되나요? ………27
배심원은 재판 중 질문이나 메모를 할 수 있나요? ………28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하나요? ………29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판결할 수 있나요? ………30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공개되는지? ………32
판결 선고는 언제 하는지? ………33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34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5
V. 배심원의 유의사항 및 신변보호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에 사임할 수 있는 경우는? ………36배심원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37
배심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면? ………38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회사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39
배심원의 신변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41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형벌권의 행사는 오래 전부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권력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권력작용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관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즉, 직업법관의 유·무죄(사실) 인정이
이른바 ‘관료사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한 양형편차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러한 과거의 틀을 깨고,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확정하고,
양형은 법관이 ‘양형기준’에 따라 정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참심제는 일반국민이 임기 동안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형성하여 사실인정과 양형에 모두 관여합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인정에 모두 참여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게 하는 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입니다.
무작위로 선발한 배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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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기존 재판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간 우리는 직업법관의 재판을 통해
범죄인을 처벌해 왔으며, 진실을 밝혀
사실인정과 양형을 모두 법관이 정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일반인의 인식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데 대해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인정에 이끌려 합리적인 결정을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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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률해석과 적용의 전문가이지,
모든 사실 판단의 전문가는 아니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재판에 반영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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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까요?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정 등 시설 부족, 재판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중한 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건은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함께 심리되는 사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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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헌법 제27조)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충실한 재판이 어렵게 되거나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부적절한 사건까지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배제장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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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사건 등의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조직폭력배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 중에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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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복 재판으로
증인의 출석 및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상반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이 부득이하게 배제결정을 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나요?
우선 소도시에 설치된 지방법원 지원은 규모가 작아서 대부분의 지원에 합의재판부가 1개만 있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합의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관할 사건도 피고인이 원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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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법률에 정해진 형량, 즉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상사건을 구분하여
배심원 수를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는 사건은 5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만20세 이상의 국민이면 가능하나,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앞세워 다른 배심원을 압도함으로써
배심원단에 의한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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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재판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 직업 등에 의한 제외 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 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거나,
중병, 상해 또는 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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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보자명부를 지방법원 별로 두고,
구체적으로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예정자를 추출하여 출석통지 하는데,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2~3배가 되도록 통지합니다.
검사,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3~5인을 기피신청할 수 있고,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확정합니다.
※ 무이유부 기피제도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불공정한 판단을 할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배심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검사나 변호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법원이 이유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완책으로서 불공정한 판단의 우려가 있는 자를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무이유부 기피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와 관련있는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배심원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배심원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제척사유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대리인, 증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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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심원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정된 자를 예비배심원이라고 하며
법률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배심원은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을까요?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유·무죄 평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유죄로 평결한 다음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반면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의 좌석 등 법정은 어떻게 배치되나요?
배심원은 재판 중 질문이나 메모를 할 수 있나요?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문할 수 없지만 재판장에게 피고인·증인을 상대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은 기억력과 집중력 제고를 위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도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고, 편견의 암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질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 대한 신문 요청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하나요?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이 모여 유무죄 평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평결 유죄 평결일 경우,
배심원은 법관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법관에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판결할 수 있나요?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은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관들이 배심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으로 기대되며,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하여야 하고,
법관이 이와 다르게 결정할 경우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공개되는지?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의 결과는 서면에 기재하여 법관에게 전달하고,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법정에서 피고 인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관은 판결서에 배심원이 관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반드시 편철하도록 합니다.
평결의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판결 선고는 언제 하는지?
법률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나는 기일에 바로 선고하도록 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배심원, 예비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로 재판에 참여하면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 받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숙박료와 식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비 등 액수는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해집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에 사임할 수 있는 경우는?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사임할 수 있습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그 외에 배심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배심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면?
법률은 배심원의 좌석 이탈, 평의 전 의견 표명,
법정 외에서의 정보 수집, 평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회사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법률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예컨대 회사에 결근하거나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고, 배심원, 예비 배심원 등은 여비, 일당 등을 지급받습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직원의 결근으로 초래되는
업무 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배심원의 재판참여 일수를 정상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I.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 II.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III.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의 신변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배심원 등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격리,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