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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7호(2020.06.19.)]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택지]
인천 연수, 남동,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구 수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5년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2순위 청약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 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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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2020.06.19.)]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청주(주5)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 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 제 63조의2제1항제1호)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 위 제한기간 적용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함
1년
6개월 1년 6개월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주택법 제 63조의2제1항제2호)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 위 제한기간 적용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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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청약과열지역 [2020.06.19. 기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청주(주5)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 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적 용을 받게 됨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가. 가점제 비율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 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