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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차 강의 무역계약의 보험조건: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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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차 강의

무역계약의 보험조건: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 학습목표

■ 해상보험의 개념과 기본원칙

■ 헤상위험과 해상손해

■ 해상보험의 담보위험

■ 해상보험의 면책위험

■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제 1 절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의 개념(Concept of marine insurance)

보험제도는 다수인이 상호간에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갹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금을 만들고 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해상보험도 그 기본원리는 동일하며, 다만 해상위험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상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 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상계약이다.

MIA(영국해상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ine adventure.

2.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

(1)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해상보험은 실손해만 보상한다. 다시 말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보상액은 손해발생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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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선의의 원칙(Utmost Good Faith)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을 거짓없이 시실대로 성실하게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와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 항을 계약을 성립시키기 전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근인주의(Proximate Cause)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 여기서 근인이란 사건발생과 가까운 뿐만 아니라 지배력과 효과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원인을 말한다.

(4) 담보(Warranty)

담보란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무상자로 포장하기로 계약하였다면 반드시 그 계약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담보의 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3. 해상보험(계약)의 성립요건

계약물품이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적법성

합법성이라고도 하는데, 보험대상물품이 적법하게 취득된 물품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경제성

보험대상물품이 객관적으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금전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에 의해 얻는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적 이익이어 야 한다.

(3) 확정성

확실성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체결이후 늦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대상물품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계약 후 발행되는 보험증권이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닌 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증권은 보험자만 서명을 하며, 계약서가 아니다. 다만 배서나 기타 관습적인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 양도성 유가증권이다.

계약의 당사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사고발생시 피보험이익(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자를 말하며, 바로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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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개인보험업자가 아닌 법인회사만 보험자로 인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험자(insured)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이익(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을 받을 권리를 자지는 자를 말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D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피보험자 가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CIF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지만 사 고발생시 손해보상은 피보험자인 매수인이 되어 동일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백지배서조건 ("endorsed in blank")을 삽입하면, 본선적재이전에는 매도인이, 본선적재이후에는 매수인이 피보험이 익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보험대리상이라고도 하며, 특정 보험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정 보험자만을 위해 대행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인과는 다르다.

(5)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들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보험승낙서를 발행하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한다.

5. 피보험이익의 평가와 보험금액과의 관계 5.1 피보험이익의 평가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보험대상물품 혹은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할 때 피보험자에 게 경제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대상물품과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에 대하 여 입은 손해의 한도액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손해의 최대 한도액이다.

(2) 보험금액(insurance amount)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상의 최 대 한도액이다.

(3) 보험료(insurance premium)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5.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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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보험(full insurance)

「보험가액=보험금액」인 보험을 말한다. 보험자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의 전부를 보상한다.

(2) 일부보험(under insurance)

「보험가액>보험금액」인 보험을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비례적으로 보상한다.

(3) 초과보험(over insurance)

「보험가액<보험금액」인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부분의 보험계약 은 무효가 된다.

선의의 초과보험: 계약 당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높게 예상하고 보험금액을 약정했지만 시세 변동으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 발생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액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고, 보험자는 장래에 대한 초과부분의 보험료를 반환하게 된다.

사기의 초과보험: 더 많은 보상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가입한 경우 전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4)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액<보험금액의 합계」인 경우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각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손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각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5) 공동보험(co-insurance)

둘 이상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부보험처럼 「보험가액>보험 금액」인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보험자는 자신이 인수한 위험분담부분만 책임을 진다.

6.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되는데, 이에 누락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은 보험증권에 대해서 보험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증 권의 해석에서 주의해야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 수기문언의 원칙

여러 약관이 상충될 때 문구로 적혀진 수기문언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계약당사자의 의사존중의 원칙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판례에서 내려진 해석에 의해 제약 을 받게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POP(평이∙통상∙통속)의 원칙

보험증권의 약관이나 문언을 해석할 때 평이한(plain), 통상적인(ordinary), 통속적인(popular) 의미 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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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보험증권은 보험자의 서명만으로 발행되므로 보험증권의 약관이나 문언에 애매한 점이 있으면 보 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 동종제한의 원칙

보험증권의 약관이나 문언에 서로 비슷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 단어들이 유사한 뜻을 가 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 2 절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

영국해상보험법(MIA) 제3조에 따르면, 해상위험은 해상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이 라고 규정하여, 자연적 해상위험인 해상고유의 위험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을 살 펴보도록 하자.

(1)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바다의 자연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말한다. 바람 또는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ordinary action)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고유의 위험에는 좌초 (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 얹힘(교사;

grounding) 등이 있다.

(2)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바다의 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항해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해상위험에는 화재(Fire; Burning), 투하 (Jettison),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Pirates), 절도(표도

, rovers), 강도(Pirates, Thieves), 군함(Men-of-war) 등이 있다.

해상위험의 요건은 해상위험이 해상손해의 원인이어야 하고, 해상위험이 우연히 발생해야 하고, 해상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사고(accident)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는 것이다.

2. 해상손해

해상손해(marine loss)란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적 하 또는 운임 등에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 익을 말한다. 해상손해는 담보위험(해상사업을 위해 항해할 때 예상되는 사고나 손실에 대 비하여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구입하여 부보하는 것으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본다)과 해상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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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인과관계에 따라 물적손해,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로 구분된다.

1) 물적손해

(1) 전손(total loss)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목적물 또는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현실전 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피보험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원래의 성질을 상실하여 상품가치가 전혀 없거나, 또는 피 보험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을 때, 선박의 행방이 상당기간 불명인 경우에 현실전손으로 간 주된다.

추정전손(constructive loss)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멸실된 것은 아니나 손해가 극심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회복되었을 때의 비용이나 수선 또는 수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도 착 후의 물품가액을 초과하여 합리적으로 위부(abandonment)했을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위부(abandonment)란 보험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것(전손)이 확실하지만 이를 입 중하기 곤란하고 목적물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으나 회복비용이 회복 후 목적물의 (잔존)가 격을 초과할 때 법률상 전손으로 간주하고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이와 상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양자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양자의 합의가 곧 위부의 성립을 의미하며, 해상보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추정전손의 경우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분순으로만 처리된다,

한편 위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상보험이 아닌 일반 손해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위 (subrogation)라는 것이 있다. 대위란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 을 받고 또 다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이중이득을 금지하기 위해,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동적으로 보 험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2) 분손(Partial loss)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이익의 일부분이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원 인에 따라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목적물의 일부가 해난에 의하여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어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보 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아래에서 설명할 공동해손을 제외한 분손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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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general average)

선박이나 적화의 공동위험을 벗어나거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행동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공동해손의 일반적인 판정 및 정산원칙은 요크․안트워프 규칙(YAR, York-Antwerp Rule)에 따르는 데, 그 규칙은 E.I.R.(exceptional, intentional, reasonable)로 요약된다. 즉, 공동위험을 벗어 나기 위해 갑판상의 적화를 투하(jettison)하는 등의 행동이 이례적이고 의도적이며, 합리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공동해손의 3대요건). 만약 별도의 합의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 이 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2) 비용손해(expenses)

(1) 구조비용(salvage charge)

선박 또는 적화가 해난에 처했을 때 손해의 방지나 경감에 필요한 비용, 선박을 구조하여 안전항구로 예인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구조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2)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

피보험목적물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 은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되는데, 물적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

(3)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피보험목적물 및 선박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며, 공동해손 비용이나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특별비용은 물적손해가 아니므로 공동해손에도 단독해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방지비용과 유사하지만 구분하는 이유는 손해방지비용 에 포함될 수 없는 검사비용(손해사정경비 등), 재포장비용, 재운송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 이며, 손해방지비용과 달리 특별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3) 선박충돌배상책임손해

피보험선박이 그의 과실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상대선박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증 권상의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제 3 절 해상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손해의 담보란 보험자의 해상위험을 쉽게 측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써 피보 험자에게 특정사항의 충족이나 이행의무를 보험증권상에 명시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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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명시된 특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면책된다.

담보에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 명시담보(express warranty)는 보험증권에 결합 된 특정서류에 특정사실의 존재여부를 확약하는 약속으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담보를 말한 다. 한편 묵시담보(implied warranty)는 피보험자의 항해사업이 적법해야하고(적법담보) 선박이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내항능력담보) 전제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계의 해상보험시장에서 사용되는 해상보험증권의 모태는 Lloyd's S.G. Policy 본문약관 인데, 해상무역발달의 흐름에 따라 1912년 적하보험특별약관을 제정하여 해상손해의 담보조 건으로 사용하였다. 이 특별약관을 일반화, 표준화하여 S.G. Policy에 삽입하여 사용한 것이 ICC(FPA), ICC(WA), ICC(A/R) 조건이다. 이는 영국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가 만든 것으로 구협회적하약관(Old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들이 이해가 어렵고 해석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의 편리함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선보인 것이 1982년 제정되어 다음 해부터 적용된 ICC(C), ICC(B), ICC(A) 조건이다. 이를 신협회적하약관(New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1. 기본위험담보(Basic Coverage) 담보위험(Covered Perils)

담보위험은 보험증권의 모태인 Lloyd’s S.G. Policy의 본문약관을 주로 참고하여 사용된 다. 여기서 담보위험이란 해상사업을 위해 항해할 때 예상되는 사고나 손실에 대비하여 이 를 보상하는 보험을 구입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항해에 따르는 사고나 손 실을 보상해줄 것을 약속하는 해상사업 및 해상위험을 말한다.

담보와 부보의 차이를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담보(cover)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다는 약속이며, 부보(insure)는 물품을 보험에 붙인다는 의미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계약조항인데,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상손해의 형태를 담보조건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반 해, 신협회적하약관은 해상손해의 발생원인을 담보조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약관의 담보위험조건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구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조건

(1)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보험가입화물의 하자 또는 선적지연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위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 유에 의한 손해, 전쟁․폭동․파업 등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요인에 의한 손해 를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신협회적하약관상의 ICC(A)에 해당된다.

(2)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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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 중 폭풍우에 의한 피해까지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분 손담보조건에서는 증권본문의 면책약관 하의 면책비율이 적용되며 일정비율 미만의 소손해 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소손해 면책-franchise, excess: 일체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 신협회적하약관상의 ICC(B) 에 해당된다.

(3)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분손부담보조건이라고도 하며 단독해손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담보하여야 하는 조건이다.

즉, 전손, 공동해손,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으 로 단독해손 이외의 기타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전손담보조건보 다는 넓게 인정하는 조건이다. 신협회적하약관상의 ICC(C)에 해당된다.

(4) 전손담보조건(total loss only : T.L.O)

피보험목적물이 전부 손실을 당했을 경우의 손해, 즉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한하여 담보 책임을 지는 조건을 말한다. 오직 선박의 침몰, 화재 등에 의한 전손에 대해서만 담보해주기 때문에 이 담보조건은 해상적하보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신협회적하약관상 담보조건 (1) ICC(A)

보험자는 면책위험(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며, 이어서 다음에 살 펴본다)을 제외한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멸실·손상 또는 비용일체를 담보하여야 한다.

① 일반적인 면책위험

②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위험

③ 전쟁 면책위험

④ 동맹파업 면책위험 (2) ICC(B)

ICC(A)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다음의 멸실과 손상을 담보한다.

①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⑤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⑥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⑦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⑧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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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갑판상 유실

⑩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추락하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 생한 포장 전손

(3) ICC(C)

보험조건 중 가장 제한된 것으로 다음의 멸실과 손상을 담보한다.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

면책위험(Excluded Perils)

면책위험이란 어떤 특정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지만 위험측정이 곤란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적절 한 산정을 위하여 우선은 면책조항으로 정해 놓은 다음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약에 의하여 담보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 면책위험은 영국해상보험법(MIA)과 보험약관에 명시 되어 있다.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면책위험

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나. 항해의 지연(delay)으로 인한 손해(delay)

다. 통상적인 자연소모(ordinary wear and tear)

라.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마.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inherent vice) 바. 쥐 혹은 벌레의 의한 손해(rats or vermin)

사.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기계류 손해(injury to machinery)

(2)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최대부보조건인 A/R(All risk)와 ICC(A)로도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면책위험

가. Loss or damage caused by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 법행위)

나. Ordinary leakage or shortage/ ordinary tear or wear (통상적인 누손·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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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appropriate packing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라. Inherent device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마. Delay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바. Default (선주·관리자·용선자·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사. Use of nuclear weapon (원자력·핵분열·핵융합 또는 이와 비슷한 전쟁무기의 사용)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위험

가. Unseaworthiness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성-안전항해가 어려운 선박상태) 나. Unfitness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운송에 부적당한 본선, 부선, 컨테이너 또는 지게차)

전쟁 면책위험 (War exclusion) 가. Men-of-War(군함)

나. Enemies(외적)-전쟁, 내란, 혁명, 반란으로 인한 국내전투 또는 교전국에 가해 적대행위 다. Surprisals(습격)

라. 포획, 나포,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마. 유기된 지뢰, 어뢰, 폭탄, 기타 전쟁무기에 의한 손해

동맹파업 면책위험 (Strike exclusion)

가.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한 발생 나.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

다. 테러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자에 의한 발생

2. 부가특약, 부가위험담보(Additional Coverage)

부가위험담보는 기본적으로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다른 보험조건에서는 추가로 보험 료를 지불하고 담보해야 하는 위험이다. 부가특약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담보해준다.

(1)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 발하,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 가. Theft: 포장채로 훔치는 것

나. Pilferage: 포장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

다. Non-Delivery: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

(2) RFWD (Rain/Fresh Water Damage) - 우∙담수손

부적당한 화물적재,불안전한 선창 폐쇄로 생긴 우수,담수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ICC(B)조건에서는 해수,호수,강물, 즉 해수와 담수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만 담보되며 우 천으로 인한 손해는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3) COOC (Contact with oil/other cargo) - 유류∙타화물접촉손

기름, 산화물질 등 주로 선내 오염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4) Breakage (Bending/ Denting) - 곡손∙요손

(12)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택배물품을 보낼 때처럼 깨지는 화물의 경우 반드시 담보여부를 밝혀야 한다. 기계류의 경우 운송 중 충격으로 발생하는 곡손 및 요손(bending! denting)담보가 있다.

(5) Leakage/shortage - 누손∙중량부족

회물의 누손 및 수량 또는 중량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곡물 및 액체류의 경우 통상적 감량이 많이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과부족조항을 적용한다.

(6) S & H (Sweat/heating) - 한습손∙열손

선창의 천정,내벽에 응결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7)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 투하∙갑판유실위험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갑판상의 화물이 휩쓸려 유실되는 손해를 말한다. ICC(A)와 ICC(B)에서 담보되는 손해이다.

(8) HH (Hook & Hole) - 갈고리손 하역작업용 갈고리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9) Mould and milddew/ Rust/ Rats and vermin - 곰팡이손∙녹손∙쥐벌레손 곰팡이, 쥐, 벌레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10) W/SRCC (War, strike, riot, civil commotion) - 전쟁∙파업∙폭동 전쟁, 파업, 폭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11) Contamination - 혼합위험

다른 물질과의 혼합이나 접촉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3. 확장담보조건(extention)

(1)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송화주나 수화주의 창고가 내륙에 위치한 경우 송화주의 창고나 보관창고로부터 적항 또 는 양화항으로부터 내륙의 수화주의 창고까지 내륙운송 중의 위험을 당초의 적하보험증권에 추가하여 확장담보하는 조건이다.

(2)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inland storage extension I.S.E)

본선으로부터 하역되어 중간창고에 입고, 장치 중인 화물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 관시 보관 중의 위험을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확장담보하는 조건이다.

(13)

제 4 절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요약 및 마무리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약관의 ICC(B)와 ICC(C)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즉, 열 거책임주의(positive list)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ICC(A)조건은 보험자가 위험을 구체적으 로 열거하지 않는 방식 즉, 포괄책임주의(negative list)를 채택하고 있다.

해상보험자는 일체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미한 직접손해(소손 해, petty claim)는 면책되는데, 이를 소손해면책(franchise, excess)이라고 한다. 이 면책에 는 franchise와 excess의 두 종류가 있는데, WA 3%처럼 3% 이상의 손해발생시 이를 전부 보상해주고, WA excess 3%처럼 3% 이상의 손해발생시 3%공제 후 나머지 손해를 보상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소손해면책은 구약관에만 적용되고, 신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약관의 조건요약

첫째, ICC(A)=전위험담보조건(AIR)과 대응하고, 보험회사의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를 제외 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준다.

둘째, ICC(B)=분손담보조건(WA)과 대응하고, 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부분적으로 손상됨 을 말하며 「공동해손 + 단독해손」을 보상하지만 부가위험특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으면 보 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ICC(C)=구약관의 분손부담보조건(FPA)과 대응하고, 공동해손만 보상하며, 단독해손 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담보해야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때문에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라고 도 하며, TLO(전손)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구약관과의 차이를 보면, ICC(FPA)의 경우 악천 후로 인한 분손(해수손)은 보상받지 않지만 침몰, 좌초, 화재에 의한 해수손은 보상받는다.

또한 ICC(FPA)의 경우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은 보상받지만, ICC(C)의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통상 ICC(C)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실무연습

1. 다음 보기를 읽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

연습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 ), ( ), ( )의 3가지 필수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실무해설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2. 다음 보기는 ICC(B), ICC(C) 등의 조건으로 부보하면서 ICC(A)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

(14)

는 특약이다. 아래 부가조건의 특약을 영문으로 옮기면?

연습

(가) 도난, 발하, 불착 (나) 우수 및 담수손

(다) 유류 및 타화물과의 접촉 (라) 투하 및 갑판유실 (마) 누손, 부족손

실무해설 (가)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나) RFWD (Rain/Fresh Water Damage), (다) COOC (Contact with oil/other cargo), (라)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마) Leakage &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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