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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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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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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폐수 및 하수의 수질의 관리방법은 질소나 인, BOD, COD, 중금속 등과 같이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이 초고도화 되고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 롭게 등장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가 사용 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수 및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 해화학물질에 대하여 과거의 수질관리방법처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배출수의 독성 관리를 위하여, ①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방 안 연구(I, II, III), ②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③수질유해물 질의 통합관리제도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④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안) 초과시설 독성 원인 확인 및 저감방안 도출 연구, ⑤생태독성 및 업종별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도입 등 규제영향 분석 연구, ⑥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배출시설 생태독성 배출실태 파악 및 독 성원인 탐색 연구 등 이외의 많은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배출수의 생태독성 실태와 제 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포지움, 워크 숍,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거쳤다.

<표 1>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최초 도입된 35개 업종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33) 합성연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5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시

17) 제사 및 방적시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37) 의약품 제조시설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 신제품 제조시설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39) 도료·인쇄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 시설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 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부터 35까지의 제조시설)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

제 제조시설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80) 도금시설

31) 기초무기 화합물 제조시설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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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존재할 수 있는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및 사람에 대한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2007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물벼 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동 시행규칙 제34조에 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를 포함하고 있다.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마련된 후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함께 폐수배출시설 중 독성관리가 시 급한 35개 업종(표 1)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관리를 시작 하였으며, 일 정기간 후 관리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배출수에 대한 생태독성 관리를 점차 모든 업종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2020년까지 35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던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21년 1월부터 폐 수배출시설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21년 확대 적용되는 업종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21년 확대적용되는 업종 목록

1) 석탄 광업시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62) 금속주조시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

처리시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

리시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41) 화장품 제조시설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

70) 화력발전시설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

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71) 수도사업시설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11) 설탕 제조시설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 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 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16) 담배 제조시설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

시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56) 합금철 제조시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 척시설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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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관리제도는 해당 배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1TU와 2TU로 별도 기 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방류수나 배출수 시료에 독성에 민감한 생물인 물벼룩(Daphnia magna)을 24시간 노출시 켜 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 : 100/EC50)으로 계산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생태독성을 평가 및 성적서 발행 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질측정대행업’ 업종 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 하는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대행기관에서만 생태독성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다.

(그림 1) 물벼룩 생태독성(TU) 산출

구 분 지 역 기 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I, II, III, IV 1 TU 이하

폐수배출시설 청정 1 TU 이하

가. 나. 특례 2 TU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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