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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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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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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 분 현 행 개 정

입국공항 (관광가능지역)

• 인천공항(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 김해공항(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 양양공항(강원도, 수도권)

• 청주공항(충청남북도, 수도권)

• 무안공항(전라남북도, 수도권)

• 입국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확대 ⁃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공항

: 현행과 같음

⁃ 대구공항 : 대구,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 + 수도권

체류자격 및 기간

•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 총 체류기간 : 15일

• 체류자격 및 총 체류기간 : 현행과 같음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희망의 새 시대 2014. 8. 1.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시행 경과

’12. 10. 29 ~ ’13. 4. 30. 시범운영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되어 ’13. 5. 1.

인천·김해공항 시행, ‘14. 4 .6. 지방(양양·청주·무안)공항 확대 시행 개념

외국이나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외국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72시간 또는 120시간 내 수도권 등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 목적

외국인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공항 및 내륙지역 체류기간 확대

- 2 -

• 내륙지역 체류기간 : 72시간(3일)

• 내륙지역 체류기간 확대 : 120시간(5일)

적용 대상 및 입국허가 사항

① 기존 환승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

-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수단, 이란 이외의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국민 중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비자 소지 우리나라 경유 자 (30일내 출국항공권 소지, 일본단체사증 소지자 제외)

※ 중국인은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비자를 소지한 우리나라 경유자 포함

- (입국허가)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30일

② 환승관광프로그램 참여 환승객

- 기존 환승여객 무사증입국 대상자 이외의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으 로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72시간 이내 환승 항공권 소지, 일본단체사증 소지자 포함)

※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개국 국민 제외(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 (입국허가)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72시간이내, 활동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③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해국제 공항, 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단체관광객으로서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120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 활동지역(관광가능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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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공항 관광가능지역

인천국제공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해·대구국제

공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경상 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 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무안국제공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입국허가)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15일

- 중국단체관광객은 한국․중국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로 제한

시행일 : 2014. 9.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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