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주인니 대사관 공지 사항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코로나 19 관련 주인니 대사관 공지 사항"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코로나 19 관련 주인니 대사관 공지 사항

(3.2.)

 인도네시아 발생 현황

※ 보건부(infeksiemerging.kemkes.go.id) 및 언론(3.2.) 발표

○ 확진자 2명

* 인니인 여성 2명(모녀) 확진 발표(자카르타 방문 일본인(女) 접촉후 감염, 격리치료 중)

○ 유증상자 333명 접수, 331명 음성, 2명 검사 중

* 해외 확진환자 9명(싱가포르 1명, 일본 정박 중인 크루즈선 7명, 대만 1명) - 크루즈선 인니 선원 확진자 9명 중 2명 음성 판정, 대만체류 인니근로자 1명 확진

 인도네시아 정부 조치 및 동향

○ 외교부 여행지역안내

(Safe Travel)

앱은 한국을 노란색(여행주의)으로 지정

(2.23.)

- 다만, 지역을 구분하여 대구 경북지역은 적색, 그 외 지역은 노란색으로 지정 - 한국 여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방문하지 않기를 권고

→ 여행주의 권고이며, 한국 여행금지나 출입국 제한조치는 아님

○ 여의도 지역 확진자 발생, 2.28.(금)부터 주한 인니대사관 영사업무가 중단 되었으나, 3.2.(월)부터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 및 비자업무 재개

 대사관 공지 사항

○ 인니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함에 따라 보건부, 자카르타주정부 등은 방역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부) 한국에서 귀국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학교 회사 쇼핑몰 등 출입 을 삼가고 최대한 자가격리를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 고 인니와 동포사회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여 의료진 안내에 따라 진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지정병원(대사관 공지참고) 방문시 증상과 여행이력을 설명하고 검사를 요청

※ 지정병원에서 X-ray 촬영, 채혈로 확진여부 검사를 위한 객담(가래) 채취여부를 결정 하며, 객담 채취후 조사비용은 인니 정부가 부담하며, 그 이전 비용은 개인이 부담

② 채취된 검체(샘플)는 자카르타 소재 보건부 연구소로 보내져 검사가 이루어 지며 통상 3일 내외가 소요

③ 검사결과는 검사의뢰 병원에 통보되고, 병원에서 개인에게 통보

○ 3.2.(월)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없으며,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인니 외교부, 보건부, 이민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공항도착시 건강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등 검역조치는 시행 중입니다.

※ 3.1.(일) 자카르타 도착 대한항공편은 입국심사장 전에 승객/승무원 전원 체온검사 실시후 건강문진표 제출, 아시아나항공편은 일반검역절차(열감지 스캐너 통과, 건강문진표 제출)가 진행되었고, 발리 도착 대한항공편도 일반검역절차 진행됨

(2)

- 2 -

 인접국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2020.3.2.(월) 14:00 현재,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 입국금지 조치

구분 조치 사항

말레이 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 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6.)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대구․경북 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격리조치(2.28.)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조치(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2.25.)

○ 입국절차 강화(검역강화, 격리조치 등)

구분 조치 사항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검역(2.25.)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3)

- 3 -

참고 1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 성호흡기 질환(천식, 만 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 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4)

- 4 -

참고 2 감염병 예방수칙

참조

관련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3월 공지 예정이었던 한국어반 대상 에세이 대회를 하반기 개최로 연기하고, 학생들의 한국

대사관 주요 관련 행사 안내. 한

[r]

[r]

직장인/근로자, 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거주지가 자카르타주이고 근무처/사업장이 자보데타벡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 직장인/근로자, 사업자 또는

ㆍ성적평가는 중간실기고사와 졸업연주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