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계획 공고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
2021. 3. .
강원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장
시행 근거
○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에서 정한 별표 1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으로 설정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
○
(교육부 지침)「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실습 대상 및 방법, 운영 방안 등을 명시(73쪽)
○ (실습 기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양성과정을 이 수하는 동안 우리 대학에서 주관하여 개설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1년에 한 번씩 총 2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기별 1회
대상 및 일정
○ (교육 대상) 2021. 3. 1. 현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중인 학생(휴학생 및 졸업생 제외)
○ (교육 일정) 교원양성과정 재학·수료 학생 수 및 이수 요건을 감안하여 연간 총 10회(춘천 8회, 삼척 2회) 운영
구분 학기 회차 일 정 시 간 장 소 비고
춘천 1 ① 4. 9.(금) 17:00~20:00 60주년기념관 (110호 및 111호)
② 4. 10.(토) 10:30~13:30 60주년기념관
(110호 및 111호) 주 말
③ 6. 18.(금) 10:00~13:00 60주년기념관
(110호 및 111호) 종강후
④ 6. 18.(금) 14:30~17:30 60주년기념관
(110호 및 111호) 종강후 2 ⑤ 9. 10.(금) 17:00~20:00 추후 안내
⑥ 9. 11.(토) 10:30~13:30 추후 안내 주 말
⑦ 11. 26.(금) 10:00~13:00 60주년기념관
(110호 및 111호) 면접일
⑧ 11. 26.(금) 14:30~17:30 60주년기념관
(110호 및 111호) 면접일 삼척 1 ① 6. 18.(금) 13:30~16:30 그린에너지연구관
303호 종강후
2 ② 10. 23.(토) 13:30~16:30 추후 안내 주 말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시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회차별 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운영
○
(편성 과정) 우리 대학교 주관으로 전문 기관(스포츠안전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
※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
교육 대상 시간 주 요 내 용 인원 교원양성과정
재학생,수료생
3 ① 응급구조학 이론 교육
②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 실습
③ AED(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120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
○ (교육 방식) 이론 및 실습을 혼합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중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수행
○ (신청 접수) 지정된 신청 기간에 포탈로 신청하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교육 신청시 접수
유의 사항
○ (일정 등 변경) 계획에 의한 교육 일정 및 시간,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안내)
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졸업예정자 이수 안내)
2020학년도 후기(8월) 및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포탈을 통하여 이수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2회 기준 미충족자는 1학기에 반드시 교육
을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등임용고사 준비 중인 학생은 임용고사 일정을 고려하여 7차교육(11월 26일) 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강) 졸업 등을 고려하여 수료생 및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교육 대학원생 등은 매 회차 교육신청 시 우선 신청 대상으로 지정(교육대학 원생의 경우 주말 과정 우선 신청 대상)하여 운영됩니다.
○ (준수 사항) 원활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준수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수강 및 신청을 제한합니다.
⑴ 미이수 처리 기준
① 교육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② 교육 중 차시별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③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④ 교육 중 지시 불응 또는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⑤ 출석 및 퇴장 서명부에 본인 서명이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명
확하지 않은 경우
⑵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동일 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회차 실습 신청 제한
⑶ 교육 중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전환
※ 준수 사항
○ (연계 교육 추가) 2학기 중「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교육 일정은 훈련 일정이 수립되면 별도로 안내 예정
○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들이 소속 학교 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 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2021년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73쪽)
- 외부기관 실습 인정 방법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므로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또는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담당 업무 담당 부서 담당자(연락처)
① 실습 교육 운영 (춘천) 교원양성지원센터
(삼척) 교육지원과
최신정(033-250-6776) 최영순(033-570-6210)
② 교육 대상 확인 소속 학과 -
※ 문의 시간 : 월~금요일 10:00~16:00(점심 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