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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 요············································································································11. 경과··· 1
2. 수립 체계··· 2
3. 주요 사업내용··· 2
Ⅱ. 2014년 주요실적 평가··································································3
Ⅲ. 2015년 정책 추진 여건·······························································6
Ⅳ. 2015년 정책 추진 방향·······························································7
Ⅴ. 과제별 추진계획··· 8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 8
1-1) 남북대화 추진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축적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 10
2-1) 이산가족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2-2)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추진 2-3)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 13 3-1)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3-2) 북한주민 생활개선 위한 「민생통로」 개척 3-3) 그린데탕트 실현 위한 「환경통로」 개척 3-4) 민족동질성 강화 위한 「문화통로」 개척 3-5)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 18
4-1) 3통, 투자보장 등 제도개선 4-2)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 20
5-1)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 구축 5-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5-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 23
6-1)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6-2)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 전개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 25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 30
8-1) 청소년 대상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 32
9-1)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 9-2)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9-3)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 35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간 협의 강화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Ⅳ.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37
붙임 1. 2015년 남북협력기금 내역···39
붙임 2. 2015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40
붙임 3.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41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Ⅰ. 개 요
1. 경 과
o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인 「남북관계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o ‘14.11월~’15.3월 동안 통일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함께 ’15년도 시행계획(안) 초안을 마련하였음.
-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이 ‘15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음.
o 이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o 금년 4월 9일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확정하였음.
목 표
10
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2개 5개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3개 9개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5개 18개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2개 5개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실질적 통일준비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5개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4개 14개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2개 7개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6개
합 계
28
개85
개2. 수립 체계
o 시행계획(안) 작성: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작성
o 시행계획의 확정: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o 국회 보고 등: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3조①항 단서)
3. 주요사업 내용
o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명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5년도 추진과제로 구성
-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Ⅱ. 2014년 주요 실적 평가
1
성 과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
- 대화를 통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제의 등 남북대화 선제의를 통한 당국간 대화 재개 지속 추진
*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적십자실무 접촉」 제의(1.6) △「개성공단 상사중재 위원회」 1차 회의 제의(3.7) △북 억류 우리국민 관련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6.10)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제의(8.11)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 제의(12.29) 등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8회)
* △남북적십자실무접촉(2.5)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2.12, 2.14) △개성공단 공동 위원회 제5차 회의(6.26)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실무접촉(7.17) △남북군사 당국자 접촉(10.15) 등
-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관행 구축
√ 한미연합훈련(KR/FE) 중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2.20~25)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덴 구상)」(3.28), 광복절 경축사 ‘3대 통로’(8.15) 제시
√ UN 북한인권사무소 국내 설치 결정(5.28)
o 「드레스덴 구상」, 8.15 경축사 등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 구상 이행 - 유엔기구 등과 협력하여 ‘모자패키지 사업’ 추진
* UN기구의 아동·산모 관련 영양식 지원,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의료 교육 사업 등에 141억원 지원
-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 남북협력기금 지원
* 13개 단체 17건(진료소 7건, 온실 7건, 낙농 3건) 선정, 북한과 협의된 6개 단체
(9개 사업) 대상 기금지원(16억원) 추진 중
-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 지속
* ’14년도 224억원 상당 지원(△민간단체(자체) : 16개단체 27건 68.86억원 상당 반출승인 / △민간단체(기금) : 5개 단체 8개 사업 14억원 상당 반출승인 / △국제기구 : WFP 74억원(700만$), WHO 67억원(630만$) 등 141억원 상당)
- 문화·체육·종교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
√ 남북 주민간 접촉 확대(’13년 대비 접촉·방북·방남 횟수 모두 증가) 연 도
구 분 '12년 '13년 '14년
접 촉(건) 147 197 218
방 북(건) 11 5 31
방 남(건) - 2 5
√ 기존 중단 사업(남북 문화유산 복원 등)을 재개하고, 신규사업 발굴·협의 추진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5년만),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3년만) 재개 * △개성한옥 보존 △민족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 등 신규사업 협의
√ 국내 개최 주요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
* △인천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참가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최초 참가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북한 참가 및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소 지원 등
o 우리사회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대박’의 비전 제시,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 확산
*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함.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1.6,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7.15)으로 통일 논의 활성화
*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3회(8.7, 10.13, 12.2) 개최, △분과위원회 회의(수시), 공개 세미나(4회), 분과별 시민자문단회의 등 개최
- 정부협업체계를 구축, 통일준비위 활동 지원 등 정부내 통일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정부위원 협의회」(통일부장관 주재) △「실무지원 협의회」(통일부차관 주재) 운영
- 「통일교육주간」(5월), 「통일문화주간」(10월, 최초)을 지정,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
-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미래행복통장) 도입 등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
<기초생계급여 수급률 변화> <탈북자 고용률 변화> <학업 중도탈락자 변화>
* 각종 탈북민 관련 지표(△기초생계급여 수급률 △탈북자 고용률 등) 개선 추이
⇨ △SNS 통일 키워드 검색 2.3배 증가(’14.10 자체 빅데이터 분석 결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 상승(49% → 56%)(’14.10, 서울대 통일평화
2
한 계o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개발과 대남위협 지속 - 현안문제의 협의·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수차례 대화제의에도 불호응 o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측 노력에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 성과 도출에 한계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3통 제도 개선의 실질적 진전 미흡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서도 북한은 대내외 정세와 에볼라 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 사업진전에 한계
o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견 및 갈등이 지속
Ⅲ. 정책 추진 여건
1
「도전」 측면o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심화
- 역내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함께 역사문제와 관련한 이견도 노정 - 북핵 문제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 및 사이버 도발이 이슈화 o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며 비난·왜곡 - 태도변화 없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 o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 지속
-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함으로써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 - 휴대폰 보급 증가 등 사회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질서 유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는 강화
2
「기회」 측면o 우리사회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증가
-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대 한 국 민 적 관 심 점 증 o 북한의 남북대화 및 교류 수요 증대
- 당 창건 70주년 및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등을 계기로 일정한 대내외 정치적 성과 필요
- 국제제재 등으로 해외투자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제특구 활성화 등 경제 회생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증대
o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와 지지도가 제고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유라시아 이니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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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2개 5개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3개 9개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5개 18개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2개 5개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실질적 통일준비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5개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4개 14개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2개 7개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6개
합 계
28
개85
개Ⅳ. 정책 추진 방향
1
정책 목표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②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2
중점 추진 과제o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명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5년도 추진과제로 구성
-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
Ⅴ. 과제별 추진계획
1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1-1 남북대화 추진
(통일부)□ 현 황
o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현안 문제 해결 추진
- △7년 만에 남북고위급접촉(’14.2.12/14) 개최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개성공단 공동위(5회)·분과위원회(12회) 지속 개최 등
o 그러나 북한이 전단살포 중지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2차 고위급접촉 개최 무산,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 미개최 o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간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한 고위급 남북
대화를 제안(‘14.12)하는 등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
□ 추진 계획
o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 현안문제의 실질적 협의 추진
-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있게 대처, 국제기준에 기초한 남북 대화 관행 정립과 내실있는 대화 개최를 도모
o 대화재개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 △드레스덴 구상 실천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이행방안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 중점 논의
-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북대화 추진 o 대화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야별 회담 등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체계화를 추진
- 향후 상설대화기구 정비 및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축적
(통일부)□ 현 황
o 남북간 합의이행을 통한 「약속→이행→신뢰구축」의 정상적 남북 관계 도모
o 남북대화 등 계기시 북측에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14년 13회)
o 「남북합의이행점검 TF」를 분기마다 개최, 그간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계획을 검토
□ 추진 계획
o 분기별로 「남북합의 이행점검 TF」를 지속 운영, 남북간 합의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
- 기존합의를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적 합의 및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검토도 병행
* 합의이행 점검 결과 및 추진계획은 비공개로 운영
o 계기시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과 준수가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기본적 조치임을 설명, 북한의 호응을 유도
2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2-1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
(통일부·국방부·외교부)
□ 현 황
o ’14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14.2.20~2.25, 금강산)
- 남북의 316가족(2,342명) 생사확인, 170가족(813명) 상봉
o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관련 대북협의 지속 추진
- 인도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4.3.5), 남북 고위급접촉(’14.8.11), 통준위 차원의 대화(’14.12.29) 제의
□ 추진 계획
o 남북간 대화를 통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 - 조속한 시일 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설, 8.15, 추석 등),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편지 교환 등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단계적 문제 해결 추진 o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병행
- 남북 적십자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3자간 협의채널 활용 -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및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대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개인진정 지원 o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DB 구축,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행사 등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6.25전쟁납북피해기념관 건립 및 진상조사보고서 편찬 추진, 전시 및 전후 납북자 단체 활동 지원
2-2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추진
(통일부‧외교부‧법무부)□ 현 황
o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14.2),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14.3) 및 제69차 유엔 총회(‘14.12)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상황의 유엔 안보리 의제화(’14.12)
*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장려
o 내부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회에서「북한인권법」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민간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여야 각각 통합안을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11.24), 공청회 개최(12.19)
□ 추진 계획
o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 지속
- 유엔 북한인권 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지속 참여 및 주요국과의 접촉 계기시 북한인권 관련 협의 실시
-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소(’15.상반기) 지원 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제고
o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및 협조 지속
-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 등 정부의견 제시, 북한인권 집행기관 설립 등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준비
o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공론화 지속
-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이슈화 유지
2-3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통일부‧복지부‧외교부 등)□ 현 황
o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 추진
- ‘14년, UN과 함께 「모자패키지사업」 사업 착수
* 「치료-영양-보건」의 균형적 지원 추진
* WFP(700만불)WHO(630만불) 지원, 영양의료지원 사업 진행
- 민간단체 기금공모사업을 5년만에 재개, 30억 규모 지원 추진
* 진료소․온실․낙농 3개 분야, 13개 단체 17개 사업
- 민간 자체재원 사업의 승인 품목을 농축산·산림 분야로 확대
□ 추진 계획
o 「모자패키지」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기구 사업 지속 지원
- 주요 국제기구(WFP․WHO․UNICEF)의 「모자패키지」 사업을 균형 있게 지원
- 필요시 소규모 국제기구(IVI, IFRC, UNFPA 등) 사업도 지원 추진 o 국내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 ‘14년 기금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15년도 공모사업 착수 - 신규 대북지원 단체의 사업 참여 확대 지원
o 국제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분야별(백신, 결핵 등) 세미나 개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
- 국내외 대북지원 NGO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상호 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효율적 지원 추진
3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3-1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통일부‧문체부‧국조실‧통준위 등)□ 현 황
o 광복 70주년 계기, 다양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 남북 주민간 접촉면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 유도
o 남북 주민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만드는 통일미래」 지향
□ 추진 계획
o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 대북협의 추진
- 북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면서 (가칭)‘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
구성을 제안
- ‘공동위원회’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공동행사 협의
* 광복 70주년 문화행사와 연계,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추진
o
(
문화)
광복절 기념 남북공동문화예술행사 개최- △남북 예술인 공연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겨레말 선언문’
채택 △문화예술 공동 학술회의 등 개최
o
(
체육)
남북통일축구·씨름대회 등 남북 스포츠교류 진행- △국민적 관심이 많은 남북 축구경기 대회 △명절 계기 「장사 씨름대회」를 남북 대회로 확대 진행 등
o
(
종교)
남북 종교인, 「평화기원대회」 개최- 7대 종단 대표단 북한 방문, 평화기원행사 개최
o
(
예술)
남북 예술인, 「공동 예술작업」 및 전시회 개최- 제3국 초청 남북 ‘예술작가 공동 작업’, 창작 작품들은 「파주 평화발전소」 등에서 전시
3-2 북한주민 생활 개선 위한 「민생 통로」 개척
(통일부‧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현 황
o 「드레스덴 구상」(’14.3.28), 광복절 경축사(’14.8.15) 등을 통해, 「복합 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협력 방안 제시
- ‘14년에는 민간단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농·축산 분야 협력사업 지원
* 7개 단체(10개 사업) 대상 총 20억원 지원 의결(‘14.9.18)
- 민간단체 자체재원으로 종자, 온실자재 등 공동영농자재 지원
* ’14년, 「경남통일농업협력회」(딸기모종)·「에이스경암」 등 영농자재(종자, 온실 자재 등) 2.3억원 상당 지원
□ 추진 계획
o 민간차원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 농축산·산림·생활개선 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 △부엌 개조 △상하수도 개선 △마을 도로 정비 등 마을 개선사업 검토
- 민간단체를 통해 농축산 물자 제공 및 기술지원사업 추진 o 남북 당국차원에서는 남북간 협력지구 합의·조성 추진 - 남북대화 등 계기시, 북한에 관련 구상 제안 및 구체적 협의 o 남북이 win-win 하는 지원협력 추진(南 농가소득 + 北 민생지원)
- 북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며, 민간단체 지원품목 확대 검토
3-3 그린데탕트 실현 위한 「환경 통로」 개척
(통일부‧농식품부‧환경부‧외교부‧산림청)□ 현 황
o ’14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4.1.6), 드레스덴 구상(’14.3.28), 광복절 경축사(’14.8.15) 등을 계기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착수
- 민간차원의 농축산·산림분야 지원 허용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 농업·산림·환경 분야 등 남북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원(’14년 7건) o 다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실제 사업협의 및 진전이 지연
□ 추진 계획
o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산림환경협력 지원
- FAO·UNEP 등 국제기구와 구체적 사업계획 및 기금지원방안 협의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농축산협력,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보전
- 민간단체의 남북 산림협력사업 가속화 유도, 묘목·종자 등 지원 확대 - 남북대화 등 계기시, 방제협력 등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추진 o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노력
- 주요 계기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합동조사 제의·추진
* 「세계 물 포럼」에 북한을 초청하였으나, 북한은 초청장 접수 거부(3.26)
o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보호’ 사업 추진 - 백두대간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남북협력 추진
3-4 민족동질성 강화 위한 「문화통로」 개척
(통일부‧문체부‧문화재청)□ 현 황
o ‘14년 사회문화교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문화유산스포츠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기존사업 재개 및 남북공동행사 실시
* ‘13년 대비 ’14년 : 방북 5건 → 31건, 방남 2건 → 5건, 접촉 197건 → 219건
o ’15.1~3월,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접촉신고 등 수리 - ’15.3월, 문화유산(3.23~25), 종교(3.26~30) 분야 中 심양 실무접촉
□ 추진 계획
o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남북간 협력사업 확대 -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지역 문화유산 발굴 착수 -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 유네스코 공동 등재 추진
-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서울‧개성 각 2개월 순차 전시 · 조선왕조실록, 고려대장경판 등 남북간 협의를 거쳐 전시물 확정 o 국내 개최 주요 국제체육대회 등 북한 참가 지원
- 광주 U대회(7월), 세계군인체육대회(10월) 등 북한 참가를 지원,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도모
o (가칭)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추진 - 남북 주민 생활양식(衣‧食‧住) 집대성
·
남북의 의식주‧
풍습‧
구비문화(전설‧설화) 등을 내용으로‘
편람’
편찬,
남북 주민의 생활양식(衣‧食‧住) 융합토대 마련o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추진
-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유물 등 사회문화교류성과 전시·홍보,
3-5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통일부‧국토부‧기재부‧외교부‧해수부)□ 현 황
o 나진항 현장실사(’14.2월7월) 및 「석탄 시범운송」실시(’14.11월) - 시범운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러시아측과
투자협상 진행 중
o UNESCAP을 통한, 북한 관료전문가 대상 경제교육 실시 o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 유관부처 협업으로 추진(’14.11월~) □ 추진 계획
o 유라시아구상 실현을 위한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 개척 -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석탄시범운송(’15.4~5월) -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시범운행사업」 추진 -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남북접경지역 단절 도로, 철도망 연결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시행
* 경원선 철도 연결 등
o 북한 경제인력 양성 사업 확대
- UNESCAP과 신규 MOU 체결 추진 등
o 남북·다자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 북한 초청 추진
* 유네스코교육포럼(5월), 국제철도협력기구사장단회의(5월), 세계도로대회(11월) 등
-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방안 연구
-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통한 동북아지역 통일준비 다자협력 강화
* ‘15년 의장국(서울 총회 개최)으로서 GTI의 국제기구 승격 추진
4 4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4-1 3통, 투자보장 등 제도개선
(통일부‧국방부‧법무부‧기재부)□ 현 황
o 3통(통행·통신·통관)․투자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물리적 여건 구축 - 인터넷 연결방식 합의(‘14.2), 전자출입체계 구축․운영(‘14.3)
-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14.3)
o 북한은 ’14.3 이후 제도개선 협의를 위한 당국간 협의에 소극적, 3통 등 제도개선 이행 지연
□ 추진 계획
o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현안문제 합리적 해결 추진
o 공단운영 관련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통관절차 간소화
- 출입․체류 과정에서의 우리인원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 추진(「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등)
- ‘14.3월 출범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간 상사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규정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공단운영 관련 제도개선
4-2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통일부‧산업부‧기재부)□ 현 황
o 외국기업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4.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종합적 업무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개소(‘14.9)
o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개척 노력
- 한․미, 한․EU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등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추진
□ 추진 계획
o 개성공단 투자관심 외국기업 지속 관리, 잠재 투자기업 발굴 -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용 영문 홈페이지(www.investgic.org) 운영 - 투자여건 확인을 위한 해외상공인 등 개성공단 방문 지원
- 주요국가 해외경제인 국내 방문 계기시 개성공단 투자유치 홍보 o 제도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외국기업 투자 유치 추진
* 외국기업은 투자결정 과정에서 인터넷 공급, 투자보장 등을 중요하게 고려
o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지원
- 한·중 FTA 활용 교육,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추진
5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5-1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 구축
(외교부‧통일부)□ 현 황
o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북핵불용 공조하에 대화·압박 투트랙으로 접근,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비핵화 대화 재개 추진 o 남북대화 및 6자회담 틀 내 양자, 소다자 협의 계기시 북핵문제
제기 등 문제 해결의 추진동력 마련
* 신년 기자회견, 3.1절 기념사 등 각종 계기에 남북간 현안문제의 포괄적 협의 제안 등 유연한 태도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중
o 그러나 북한은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핵능력 고도화 지속 추진
□ 추진 계획
o 북한의 올바른 선택 유도를 위해 핵·인권 등 관련 대북 압박 및 양자, 지역,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태도 변화 노력 전개
o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 본격 가동 추진
- 6자회담 틀 내 다양한 형태의 3각 협력 활성화 및 북핵 관련 남북 직접 협의 추진
o 남북관계를 통한 북한 비핵화 유도 및 남북간 호혜적 협력 확대 추진
- 남북간 대화·협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남북대화 재개시 북핵문제도 제기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 통일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남북경협기반 확충 △민생 에너지 체계 복구
5-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통일부‧국방부‧외교부)□ 현 황
o 제1차 남북 고위급 접촉(2.12·2.14)을 통해 기본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와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설명하여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 3개항 합의
o 그러나, 북한은 전단살포 중지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회담을 결렬시키고 대남 비난을 지속
- 우리측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선제의하는 등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노력 계속
o 교류협력 진전과 병행하여 정치‧군사적 보장조치 지속 추진
□ 추진 계획
o 계기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o 남북간 합의 및 이행이 용이한 의제부터 우선 협의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무력불사용‧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간 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 우선 추진 - 세계군인체육대회(‘15.10)에 북한 참가 추진
o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위한 노력 강화
- 회담 등 계기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9.19 공동성명 이행 등 촉구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노력 경주
o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지원 지속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시 군사분계선 통행 관련 유엔사 협조 및 입출경 지원, 군통신선 유지 관리 등
5-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통일부‧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현 황
o 정상외교 등을 통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
- △대통령님 제69차 UN총회 연설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계기 DMZ 국제 심포지엄(평창) △제6차 세계공원총회(시드니) △제48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스위스) 등 o 남북합의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전준비 지속
-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5건)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현지조사 실시(‘14.12.10~12) 등
o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대북협의 지연
□ 추진 계획
o 북한과의 합의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계기시 대북협의 적극 추진 o 남북합의시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사업 추진
-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 컨셉 마련
* ’15.4∼5월경 봄‧여름 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2차 조사 계획
- △개발여건 분석 △개발방향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화 계획
(교통, 시설물, 조경, 관리·운영방향) 등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마련 o 대내외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UN 및 유관국, IUCN(세계자연보전연맹)․RAMSAR협약 사무국 등 생태·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심포지엄 개최 △UCC 공모전 등을 통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6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6-1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통일부·통준위·민주평통 등)□ 현 황
o ‘통일 대박’ 확산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상승(49%→56%, 역대 최고)
- 젊은 세대 통일 인식 제고(‘12년 40.4%→’13년 43.1%)
- SNS에서 ‘통일’ 키워드 검색 2.3배 증가 등
* ’14.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및 자체 빅데이터 분석 결과
o 통일 방안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지속 추진
-
(’14
년)
국내 3개 지역(서울·부산·광주), 해외 3개 지역(영국·중국·미국) 에서 통일비전·미래상 등에 대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추진 계획
o 통일의 비전 및 미래상 제시
- 통일준비위원회와 협력하여 통일비전·원칙·미래상에 대한 국민 합의 도출 및 국제사회지지 확보
- 국회, 전문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o 통일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 국민 통일의지 및 긍정적 통일인식 확산
- 전문가 및 일반국민 대상 통일비전에 대한 공론화 진행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방향 구체화
6-2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 전개
(통일부‧문체부‧통준위 등)□ 현 황
o ‘통일문화네트워크’ 구성(’14.6.27 (사) 통일문화네트워크 발족)
- 문화예술인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통일문화운동 활성화 촉진
o 「통일문화주간」(’14.10.25~11.1) 제정·운영
-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 △남북영화 상영전 △‘To be one’
콘서트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 개최
o 방송사와 협력, 다큐멘터리 등 통일 주제 프로그램 제작·방영
* △KBS 「통일한국을 그리다」(3부작, ’14.10) △EBS 「통일채널 e」(6부작, ’14.8) 등
□ 추진 계획
o 광복 70주년 계기, 통일문화 행사 개최
- 통일준비위원회 및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가칭) ‘통일박람회 2015’ 개최(5월말)
-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통일미래상에 중점을 두고 전시·놀이·공연 프로그램 진행
* 특히 청소년 등 통일미래세대들에게 긍정적 통일 미래상을 심어주고, 통일준비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놀이형 프로그램 마련
o 통일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한 통일문화 스페이스 조성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일 관련 조형물 설치, 전시·공연 등 복합 문화 공간 조성
o 통일분야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상」 제정 -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7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
(통일부‧고용부‧산업부‧농식품부)□ 현 황
o 탈북민 적합직종 발굴
- `14년 회계세무, 의류 리폼 및 수선, 정보통신 고객상담 3개 적합 직종에서 총 52명 북한이탈주민 훈련
- 의사 직업전환 등 7개 심화과정을 제2하나원에 개설, 총 131명 수료 o 지원재단 및 지역 하나센터에 취업상담알선, 구인구직자 사업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 업무 위탁
< 취업지원센터 ’14년 취업실적(1.1∼12.31) >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상담 알선 취업 동행면접
1,812명 1,257명 15,293명 1,097명 762명 396명
o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 청년취업 아카데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경영관리사무직 과정으로 15명 교육(‘14.6.28~12.13)
* 취업지원 바우처 : 100만원 한도 내 카드 발급(외국어, 공무원시험, 컴퓨 터 자격증, 전공 관련 자격증, 취업 컨설팅 등)
o 예비창업자 육성 및 창업과정지원
* 창업자금조성지원(2명),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제공(158명), 旣 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자금(최대 200만원) 지원(30명)
o 정착지원법령 개정(11.29 시행)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 ’14년 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지 원금이 아닌 미래행복통장 제도 지원을 받게됨.
□ 추진계획
o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 취업연계 전문직종 특화훈련 운영(하나재단)
- 개인별 학습수요에 맞는 「사이버교육」 도입(하나원) - 대학생 중심 청년 구직자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 취업지원 바우처, 온라인 자격취득과정 운영 등
- 영농정착지원 교육과정 운영(농식품부-하나재단 협업)
o 일자리 발굴‧상담‧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직업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자 직무역량 배양, 근속유지 등 사후관리 강화
o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 심화교육 실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6개 장기과정과 취업・재직관련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3개 단기과정 등 총 9개 심화교육과정 개설・운영(하나원)
* △요양보호사, △중국어 능력 인증시험(HSK), △용접기능사, △간호조무사,
△제과・제빵기능사, △미용기능사, △요식업 취업준비, △우리말 캠프,
△재직자 보수교육
o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자립역량 강화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기능습득 지원, 자활능력 배양
* `15년 강서, 노원, 양천, 인천 남동을 포함한 6개 사업단으로 확대 추진
o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실시
*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제도(Seed Money 형성 정책)
- 탈북민 본인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 금융기관 선정(4월), 본격 가입 실시(11월)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통일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 현 황
o 전담코디네이터 확대 배치(’13년 15명 → ’14년 20명)
- 1:1 화상영어(월평균115명), 방문학습지(월평균810명) 지원 등 o 탈북청소년들을 통일미래 인재 육성프로그램 실시
- WEST(한미취업연수프로그램)는 ‘14년 4명 파견, 1인 2.8천만원 지원 - 남북대학생경진대회, 멘토링(메르켈프로젝트) 등
* 남북대학생경진대회는 남북대학생이 혼합팀(남2명, 북2명)을 구성, 주민 통합 프로젝트를 실행·발표
* ▵탈북대학생 CEO 멘토링 사업(명사특강 등 9회, 멘토15, 멘티25),
▵남북청소년 멘토링 통통콘서트(6회, 남북청소년 50명) 등
□ 추진계획
o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 방과후 공부방, 대안교육시설, 아동학습지원 및 영어화상교육 지원 o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탈북학생용 표준교재 개발‧보급 추진,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내실화 o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
- 한미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참여 탈북대학생 확대
- 대학생 경진대회시 사전 통일교육 실시 및 사후 네트워크 구축 - 멘토링은 재능기부와 연계, 대상별(초․중․고․예비대․대) 체계화 o 탈북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추진
- △전환기학교 등 진로․직업교육강화 △탈북민의 문화활동 지원
△레인보우체험학교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통일부‧복지부)□ 현 황
o 탈북민 100인이상 거주 지자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립 운영(`14.12월말 기준 총101개소)
- 지역협의회 142회, 실무협의회 17회 개최
- 중앙 지방간 정착지원 관련 정례 협의체계 구축 o 하나센터의 정착지원 정보 및 서비스 허브 역량 제고
- △진로·취업지원, △교육·진학지원, △법률 지원, △심리·정서안정 지원, △의료·금융기관 연계 등을 하나센터에서 지원
o 탈북민 통합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변호사단 위촉(12.24) -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MOU 체결
□ 추진계획
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 지역사회 조기 정착 유도 - 지역협의회 미설치 지자체에 조기 설립을 유도, 지역별 ‘맞춤형’
탈북민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총 101개 지자체 설립, ‘15.1월말 기준) * 중앙-지방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광역단체 탈북민 담당과장 회의 개최(반기 1회)
o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개선 및 지역적응지원 강화 - 지역적응센터 협력사무소 시범운영
- 초기집중교육기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탈북민 정신건강 전문클리닉」(5개) 운영 및 유관기관간 「탈북민 정신 건강지원체계」 마련 추진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 현 황
o 통일부-동아일보 공동 탈북민 성공사례 기획보도(‘14.3월) o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공익광고
- 옥외전광판, 공중파 및 케이블 TV, 지하철 및 공항 등 옥외광고 o 탈북민 인식개선을 위한 방송 지원
- KBS ‘땅의 통일에서 마음의 통일로’(11.7), KTV ‘이슈 本’(8.29) o 정착 성공수기 공모 스토리텔링 대회를 통한 성공사례 확산(12.4) o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실시(12.23)
- 대통령 표창1, 총리표창2
□ 추진계획
o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
-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착한(着韓)’ 사례로 브랜드화
* 착한기부, 착한기업, 착한영농 등으로 지속적 확장, 우수사례 발굴 포상
- 방송․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언론관계자 대상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 화합 행사 개최
o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탈북민 지원 유공자 추천 접수 후 심사, 전수식 개최 - 민간 조력자 및 탈북민 성공·미담사례 소개
8 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8-1 청소년 대상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통일부‧교육부)□ 현 황
o 학교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통일부·교육부간 업무협약 체결 - 「통일교육주간」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공동실시 등 학교
통일교육 확대 노력
* 통일교육 실태조사('14.6~7) : 통일 필요성 53.5%, 통일교육 이수율 76.6%
o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전환
- △통일리더캠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청소년 통일문화경연 대회 등 놀이·문화를 접목한 청소년 참여유도 프로그램 대폭 확충 o 청소년 통일체험연수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14.11.12)
- 미래지향적 통일관(통일미래체험관 등)과 건전한 안보관(안보현장
견학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균형적으로 함양 □ 추진 계획
o 청소년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추진
-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강화, 일선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 점검 및 지속 보완
* 학교통일교육 시수를 현재 연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실시 권장
- 정규 교육과정 통일교육 비중 확대 및 교과서 내용 보완, 체험·
감성형 교구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보급을 지속 확대 o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
- △교원 대상 집합·원격연수 확대 △통일교육 연구활동 지원 △전문 강사 제도 개선 등 통일교육 교원 및 강사의 전문성 강화 노력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연인원 3만명 대상 상시 체험연수 실시 -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공유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 현 황
o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위촉(973명) 및 지역통일교육센터(18개)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 쇄신
-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시민, 학생 대상 통일음악회·통일영화제 등 문화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o 전국 통일관 실태조사 및 전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체험시설 발전방안 수립
- 전국 통일관 현황평가 및 전시콘텐츠 개선방향 연구용역 실시
□ 추진 계획
o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대표적 통일 체험시설로 발전
- 전면적 시설 개보수 및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교육·문화 체험시설로 위상 강화
o 지역사회 미래지향적 통일체험장으로 전국 통일관 육성
- 전시환경 리모델링 및 전시물품 지원, 통일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통일관에 대한 지원 확대
o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 청소년·시민 대상 시리즈강좌,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o 지역사회의 자발적 통일교육 및 통일문화운동 활성화 - 지자체·교육청·민간단체·언론사 등과 네트워크 형성
9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9-1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
(통일부·통준위 등)□ 현 황
o 범국가적 통일준비 추진체계로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 추진중 o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위원 협의회」 구성‧운영 - 「정부위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통일준비 역량을 결집
□ 추진 계획
o 통일준비위원회-정부간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성과 도출에 주력 - 통일준비 과제 발굴부터 정책화 전단계에 걸쳐 민관협업 추진 - 각 분과위원회의 ‘14년 연구성과의 정책화 검토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 발굴 및 이행 o 정부내 통일준비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각 분과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협업방향 및 내용 구체화
- 정부차원의 통일준비 추진방향 수립 및 각 부처 추진과제 종합‧조정 o 공공‧민간 연구기관과의 통일준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 연구활동 지원 -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통일정책 연구성과 공유 등
9-2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통일부)□ 현 황
o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통일준비는 헌법정신의 구현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o 통일준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 필요 - ‘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남북관계 부문의 제도적
기반은 旣 마련
- 이제 국내적 통일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 나가기 위해 별도의 법률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이 필요
□ 추진 계획
o 범국가적 통일준비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를 담은 (가칭)「평화통일 기반구축법」안 마련
- 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
- ② 평화통일 기반구축 추진체계 운영 근거 - ③ 범국가적 통일준비 기본계획의 수립
- ④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및 전담조직 설치 등 o 연내 법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 신속 추진
-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내용 구체화
-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