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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7월

(2)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추진방향 및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Ⅲ. 세부추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1

2. 대학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2

3.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및 개선 ···3

4. 대학 구성원 청렴의식․문화 개선 ···3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4

Ⅳ.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Ⅴ.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목 차

(3)

- 1 -

추진배경 추진배경

○ 우리 청은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하위권으로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강화를 위해 2015년 부패방지 시책을 마련, 소속기관에 통보함.(법무감사담당관실-2924/2015.5.8)

* 문화재청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ㅇ 전체점수 : 6.97점(10점 기준) / 5등급(5등급 기준)

- 외부청렴도 7.16점(4등급), 내부청렴도 6.61점(5등급), 정책고객평가 6.00점(4등급)

○ 이에 우리 대학은 청 시책에 맞추어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추진방향 및 과제 추진방향 및 과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반부패 인프라 구축ㆍ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구축 ㆍ부패 공무원의 처벌 강화 대학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ㆍ반부패․청렴업무 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ㆍ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패유발 요인 제거 개선ㆍ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 권고 반영 ㆍ반부패 자체과제 선정․추진

대학 구성원 청렴의식․문화

개선ㆍ기관장(총장)의 청렴의식 개선 노력 및 활동 ㆍ대학 구성원의 청렴교육 의무화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ㆍ행동강령 위반 방지 강화

ㆍ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세부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구축

(4)

○ 부서별 반부패․청렴업무담당관 및 담당자 지정․운영(7월) - 역할 및 임무 : 각 부서별 청렴업무 수행

○ 반부패․청렴업무 실무회의 개최(8월, 11월 중)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 참석대상 : 각 부서별 반부패․청렴업무담당자

- 내 용 : 청렴업무 현안사항 협의, 부서별 의견수렴 등  부패 공무원의 처벌 강화

○ 부패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한 처벌

- 부패 공무원의 징계 및 처벌 시「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

- 부패행위자 징계의 경우 징계감경 제한 적용

2.

대학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반부패․청렴업무 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 반부패․청렴 관련 자료 공개(수시)

- 내 용 : 관련 내부보고서,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자료(3건 이상) - 방 법 : 보고 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10일 이내 공개

○ 수의계약 현황 공개(매월)

- 내 용 : 계약방법, 금액, 계약일자, 계약대상자 등 - 방 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매월 10일 이내 공개 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7월)

- 내 용 : 건별 내역, 사용금액, 사용처 등

- 공개대상 : 총장, 교학처장, 교육원장, 각 과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 (현행) 기관장(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 (개선) 부서장 이상 업추비 공개(‘15.7월부터)

- 방 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대학홈페이지에 매월 10일 이내 공개

(5)

- 3 -

3.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

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 권고 반영

○ 규정, 지침 제․개정 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  반부패 자체과제 선정․추진

○ 명절 즈음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특별강화기간 운영(9월 중) - 대학 수령 우편물 배부시 관례적 선물 여부 1차 확인

- 관례적 선물 수령 시 처리 및 차단 절차 준수 안내

4.

대학 구성원 청렴의식․문화 개선

 기관장(총장)의 청렴의식 개선 노력 및 활동

○ 기관장의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 시 기 : 간부회의 또는 직장교육 시(월 1회 이상)

- 내 용 : 매월 반부패․청렴 DAY 추진사항 교육 및 실천사항 당부  대학 구성원의 청렴교육 의무화

○ 전문강사 초빙 반부패․청렴교육 실시(10월 중) - 교육대상 : 전직원(행정지원인력 포함)

-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 집합교육 / 2시간

- 교육내용 : 청렴기본소양, 청렴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청렴수행력 등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독려

- 대 상 자 : 신규임용자, 중간관리 승진자

- 이수방법 : 권익위원회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이수 - 이수시간 : 5시간 이상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행동강령 위반 방지 강화

○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시(10월 중) - 교육대상 : 전직원(행정지원인력 포함)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청 집합교육

(6)

- 교육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 청렴집합교육 시 병행 실시 / 직장교육을 통한 수시 교육 실시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 실시(8월) - 교육대상 : 전직원(행정지원인력 포함) - 교육방법 : 시청각자료 교육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활동 추진(연중)

- 전광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및 안내

행정사항 행정사항

○ 청렴업무담당관 및 담당자 지정 : 각 부서(7월 말까지)

* 업무분장표에 명시, 지정자 전보 시 재지정

○ 부서장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 각 부서(매월 10일까지)

○ 청렴업무 관련 추진내역 자료 제출 : 각 부서(12월 중)

* 제출 양식은 차후 별도 통보 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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