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6. 4. 28.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방사선 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위원장 김 용 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6. 4. 28.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개정 법률 제6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과 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및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보호법」이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도록 개정(공포 ’16.03.29, 시행 ’17.03.30)됨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관한 규정 (대통령령)
처분시설의 폐쇄 이후 수행되는 폐쇄 후 관리기간을 처분방식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나.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위원회 규칙)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 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다.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대통령령)
4. 검토사항
해당 없음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6.5월), 규제심사(’16.6월), 법제처 심사(’16.8월)
라. 기타
<붙임>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별지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별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붙 임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처분방식별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제99조 개정)
○ 폐쇄 후 관리기간을 처분방식별로 상한치 개념 적용 - 동굴처분 이외의 천층처분: 300년 이내
- 동굴처분: 200년 이내
-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긴 기간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심층처분과 천층처분 방식이 있으며, 천층처분은 동굴처분, 표층처분, 매립형처분 방식이 있음
○ 폐쇄 후 관리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원칙
- 상기 관리기간 내에서 처분 방식, 처분 깊이, 처분시설 설계특징,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부지 특성, 주변의 사회적 특성과 처분시설 폐쇄 후 사후관리를 고려한 처분안전성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관리기간을 설정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제155조의2 개정)
○ 시행규칙의 38개 서식이 결격사유 조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등의 명시적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제도적 관리’를 ‘폐쇄 후 관리’로 용어 개정 (제87조 개정)
○ 상위 법률과 통일된 용어로 정비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추가 (제84조, 제85조 개정)
○ 폐쇄 후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
- 방사선환경조사, 부지특성 관찰 및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 일반인의 접근 제한, 기록의 비치ㆍ보존에 관한 사항
○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위임
별지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시설의 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시 설에 적용한다.
1. 동굴처분 이외의 천층처분에 대하여는 300년 이내 2. 동굴처분에 대하여는 200년 이내
③ 제2항의 기간은 처분 방식, 처분 깊이, 처분시설 설계특징, 처분폐 기물의 종류 및 수량, 부지 특성, 주변의 사회적 특성과 폐쇄 후 처분시 설의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처분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설정하되 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4조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9조(허가기준) (생 략) 제99조(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 음)
<신 설> ② 법 제64조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동일 부지 내에 다수의 처분시 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시설 의 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시설 에 적용한다.
1. 동굴처분 이외의 천층처분에 대하여는 300년 이내
2. 동굴처분에 대하여는 200년 이내
<신 설> ③ 제2항의 기간은 처분 방식, 처 분 깊이, 처분시설 설계특징, 처 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부지 특성, 주변의 사회적 특성과 폐 쇄 후 처분시설의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처분안전성평가를 바 탕으로 설정하되 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 ~ 2. (생 략)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4조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별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총리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5호 중 “및 제도적”을 “및 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5호 중 “영 제99조”를 “영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 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지폐쇄 및 제도적 관리 5. --- 및 폐쇄 후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3조제2항에서 "그 밖 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⑥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
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5. 영 제99조제1항---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대통령훈령 제 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4조 중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법 제64조제5호 및 법 제68조제1항 제2호”로,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을 “(천층 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및 폐쇄 후 관리)”로 하고, 제85 조제1항제6호 중 “안전조치를 하고, 폐쇄후에도 사후관리 및 감시”를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 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할 것 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
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 다. 부지 안으로 일반인의 접근 제한
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
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기간 동안 처 분시설의 성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2.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에는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8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을 “중 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관한”을 “관한 세부기술기준과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적용범위) 법 제6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 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5 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84조(적용범위) 법 제64조제5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방사성 폐기물--- ----.
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 ㆍ처리 또는 처분) ①중ㆍ저준 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 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 ㆍ처리 또는 처분 및 폐쇄 후 관리) ①---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폐쇄 후에도 사후관리 및 감시를 할 것
6. --- --- 안전조치--- --- -
<신 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 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할 것 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
신ㆍ구조문대비표
사
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 다. 부지 안으로 일반인의 접
근 제한
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
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기 간 동안 처분시설의 성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2.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에는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 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천층 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 는 처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③ --- 중ㆍ 저준위방사성폐기물 --- --- --- 관한 세부기술기 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 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 -.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김기태 과장 (02) 397 - 7312 이상화 주무관 (02) 397 - 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