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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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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1 호

보고일자 2017. 12. 28.

공개여부 공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환

제출일자 2017. 12. 28.

(2)

1. 의결주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기준은 방사선투과검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규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신설(개정안 제27조의2 및 제33조의2) 1)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기준 중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는 현행대로 적용

2)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 및 비상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가) 사용시설 출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 및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

나) 내부 방사선감지․경보장치 및 외부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

3) 그간 규칙 운영과정에서 상세한 규제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을 명문화

가) 크고 무거운 검사대상물도 반입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이동 수단을 마련토록 함

(3)

나)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를 시설 외부에서 작동하되 차폐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토록 함

다) 대형 검사대상물 투입을 사유로 천장 미설치·간이천장 설치 시 산란방사선에 의한 피폭 예방을 위해 추가 차폐, 조사 방법·선원강도 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함

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개정안 제58조)

1) 현행은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콜리메이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차폐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시설 내 작업 외의 경우에만 콜리메이터를 의무사용토록 함

2) 현행은 방사선작업 종료 시에만 ‘조사기, 선량계 등’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 전에도 확인토록 함

4. 검토사항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8.1~2월), 규제심사 (’18.2월), 공포․시행(‘18.3월)

<별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4)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 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밀봉선원을”을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 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 보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8.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중 “방사선발생장치”를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

(5)

발생장치”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 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 보장치를 설치할 것

4.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5.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6.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7조의5 중 “제27조 및 제33조”를 “제27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 2”로 한다.

제58조제8호 중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터”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 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사선작 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을 “방사선작업 전·후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개인피폭선량계”를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 의 정상상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① (생 략)

제27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밀봉선원을 수시 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 ---.

<신 설> 제27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 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 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 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 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 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

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 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

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7)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8.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

게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 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 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

제33조 (사용시설) ① (생 략) 제33조 (사용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 으로 방사선발생장치--- ---.

<신 설> 제33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 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 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 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 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

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8)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 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6.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

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 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7조의5(안전설비) 법 제59조의2 제8항에 따른 안전설비에 관한 세 부 기술기준은 제27조 및 제33조 를 적용한다.

제57조의5(안전설비) --- --- --- 제27조, 제27조의2, 제3 3조 및 제33조의2--.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 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 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콜리메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8. ---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 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 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방사선작업을 종료하는 경우에

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13.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 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 상상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9)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조정아 과 장 (02) 397 - 7330 장윤정 주무관 (02) 397 - 7331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