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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로 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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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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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문 요 약

폐고속도로를 포함한 폐도 혹은 폐도로란 구 국도 중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 서식처의 파 편화 및 생태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폐도로 복원사업은 용도폐기된 고속도로를 친환경적 으로 복원하여 환경적·심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나 그 편 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폐도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폐도로 복원사업에 양(+)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환경이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환경복원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폐도로 복원사업의 사회적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조건부 가치측정법, 폐도로 복원, 지불의사액, 경제적 가치

Abstract

Abandoned roads, abandoned expressways included, cause a lot of problems such as contamina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to underground water, fragmentation of wildlife habitats yet they are not appropriately maintained or managed because of jurisdictional conflicts and, often more importantly, insufficient budget of governments. The restoration of abandoned roads is known to benefit society and its constituents by providing better environment and higher living standards but the monetary value of the benefit is hard to measure because of non-marketability of the good that the restoration brings about. In this ca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s most powerful in evaluating non-marketable value of goods and hence it is used widely. We also used the CVM to value the benefit of restoration of abandoned expressways to find out: about 40% of total households are willing to contribute positive amount for restoration; better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leads to higher willingness-to-pay.

폐도로 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박상수1)․ 전기성2)․ 이충기3)**

Valuing the restoration of the Abandoned Roads

Park, Sang-Soo1)․ Jeon, Giseong2)․ Lee, Chung-Ki3)**

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2)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Open National University)

제출: 2013년 12월 23일 수정: 2014년 4월 20일 승인: 2014년 9월 3일

(2)

❙Keywor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toration of Abandoned Roads, Willingness-to-pay, Economic Value

Ⅰ. 서론

폐도 혹은 폐도로(이하 폐도로)란 구 국도 중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서 지자체에 이관하여야 할 구 국도 (구 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기 존 도로의 선형 개량 등으로 발생한다(조동길, 최재용, 전용철, 2010)1).

이러한 폐도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관리체계가 불명확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의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김남춘 외, 2012). 폐도로로 발 생되는 환경문제로는 지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편화 및 생태 단절 등이 있다. 그리고 폐도로에 의한 산사태 위험 증가와 경관 침해 문제가 발 생하는데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큰 가파른 절개지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본래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의 경우 관리 유지 기능이 마비되어 산사태의 위험이 심각한 곳이 다수 발견된다. 2005년 관리의 어 려움 등을 이유로 차량통행이 금지된 노루재(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소천면 현동 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폐도로가 되어 버려진 건물․휴게소 등이 자연경관을 해 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도로의 환경친화적 생태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09년 강원 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 영동선 192.4km(인천방향) 폐도에 대해 아스콘 제거를 통한 흙길 복원, 조경수 식재, 습지 조성 등과 같은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였다.2) 그 결과, 생물 서식처와 생태습지 조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 및 생물다양성 증대와 같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관성 향상에 따른 심미적 효과, 지역사회의 정서적 기능 함 양과 같은 인간사회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영동선 폐도로 복원 시범

1) 2009년 기준으로 전체 270km의 미활용 중인 구간은 64개소로 40km, 157ha에 달하며, 관리 이관 및 매각되거나 유지 관리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은 131개소이다(조동길, 최재용, 전용철, 2010).

2) 폐도로를 활용한 앞선 사례로는 2005년 옛 경부도로 상행선 옥천터널의 경우 폐도로를 민간업체에 대여해 김치숙성고로 사용 하였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맞춰 뚫린 옥천터널은 길이 692m 규모로, 2003년 고속도로 선형개량으로 폐쇄되었다.

3) 한국도로공사(2010)가 발표한 영동선 폐도로 복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는 위의 항목 중 환경 개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복원사업지 내 신규 동식물의 출현으로 생태계의 단절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3)

사업 모니터링 결과는 2010년 한 해 동안 네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써 생물종 증대에 따른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폐도로 복원에 따른 환경적 개선이 가져다주는 화폐화된 편익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폐도로 복원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생태계 개선이나 경관 개선, 폐도로 정비에 따른 오염 정도의 감소와 같은 효과들은 외부성이 큰 비시장재라는 점이 위와 같은 사업의 경제 성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한편, 폐도로 복원이나 재활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장 큰 전시림(교육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 지대인 Jackson Demonstration State Forest를 관통하는 4.6km의 State Forest Road 600을 폐 기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전체 26개의 수로시설과 8개의 배수로가 제거되었으며 원래 의 수로를 복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로 1998년 미화 $32,495의 비용이 소요되 었다. 집중적인 윤곽 복원사업을 통해 비탈면을 원래 상태로 복원함으로써 수로의 자 연적인 재적응 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 보전 효과 또한 달성하였다(Keppeler, Cafferata, Baxter, 2007). 또한, 미국 Mon-Fayette Expressway는 폐도로가 된 지역을 공원형 산책도로로 조성한 곳으로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 되고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의 생태적 연결에 따른 생물다양성 증진을 꾀하고자 하였 다(조동길, 최재용, 전용철, 2010). 한편, 독일 Baden-Württemberg Essingen Neckar 유 역의 B313 도로는 기존 초원을 단절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었으나, 1983년 국민 여론으로 인해 도로 폐기 및 생태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 두께 40cm의 아스팔트와 돌을 걷어내면서 복원이 실시되었고, 1km 도로를 걷어낸 아스팔트는 재활용 되었다 (녹색연합, 2008).

캐나다의 도로 교통 정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Transportation Cost and Benefit Analysis 보고서에 의하면 생태적 가치와 조화를 이 루는 도로 정책은 환경적, 심미적, 사회적 편익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itman, 2011). 동 보고서에는 폐도로 복원사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도로가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하고 생물종다양성이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폐도로 복원사업 이후 식물 57종, 동물 66종으로 총 123종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동물의 출현은 복원 사업을 통해 생물종이 서식하 는데 필수조건인 공간, 물, 먹이, 은신처를 마련해 줌으로써 대상지가 생물의 서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폐고속도로에서는 서식하지 않았던 양서류 및 파충류 7종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삵의 배설물도 발견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4)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녹색 공간(green space)의 개념이 생태친화적 정부 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장도로를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의 가치는 헥타르 당 10만 캐나다 달러에 이르며, 야생 생태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의 가치 는 8만 캐나다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는 폐도로 복원 사례는 있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폐도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복원사업을 통한 복원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일반과 구별되는 고속도로의 고유성과 고속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환경가치의 일 반성을 고려한 용도폐기된 270km의 폐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직접적 가치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용 도폐기되어 방치되고 있는 폐도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함으로써 복 원에 따른 편익정보를 제공하였고, 복원사업의 후생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CVM은 환경재에 대한 공공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 WTP)을 결정하기 위 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 정교하 게 만들어진 설문지를 통해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WTP를 측정하여 보상수요곡선과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도출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저항적인 WTP를 예방 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인일치적 인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을 이용하였으며, 소득세에 부과되는 폐고속 도로 보존기금을 지불수단(payment vehicle)으로 사용하여 가상적 편의(hypothetical bias)를 제거하였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 Ⅲ장은 CVM의 핵심인 설문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 Ⅴ장은 결론으로 할애한다.

4) CVM은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 편익의 가치측정에 있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Hanemann,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CVM이 갖는 주요 문제점은 응답자들이 WTP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질문의 형태가 응답과 결과에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특히,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가상적 편의(hypothetical bias), 지불수단 편의(payment vehicle bias) 등과 같은 편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여러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CVM 분석을 할 경우 설문지 작성, 설문시행, 사후분석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Arrow et al.(1993)에서 제시하고 있는 CVM 연구의 가이드라인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5)

Ⅱ. 모형설정 및 추정방법

1. 지불의사액 추정 모형

지불의사금액의 경제학적 근거는 새로운 상태에서의 효용()과 현 상태(status quo) 에서의 효용()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소득의 변화량 즉,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Flores, 2003). 소득 와 소득을 제외한 특성변수 벡터 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폐도로 복원사업 이전에 느끼는 효용()과 폐 도로 복원사업 이후에 느끼는 효용()이 다음과 같은 random additive utility model로 나타난다고 하자.

   ′       ,   . (1)

여기서 는  과 독립인 확률적 교란항을 의미한다. 소득()의 이차항은 본 연구의 모형에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가구의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 는

    가 되는 소득의 변화분으로 정의되므로,  ≠ 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제  의 교란항 의 조건부 분포가 평균 0, scale parameter 인 로지스틱 분포 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댓값들을 도출할 수 있다.

    ′   ≡  (3)

P r    exp    (4)

5) 보상변화의 액수가 소득에 비해 매우 작다는 가정하에  ≈을 이용하였다.

(6)

   ln  exp (5)

개별 가구는 자신들의  가 0보다 큰 경우 자신들의  만큼 지불의사를 갖지만 자신들의  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0의 지불의사금액을 갖는다. 따라서 지불의사 금액  는  ≡  ×   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양의 지불의사를 가질 조 건부 확률(P r  )과 조건부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대한 다음의 식을 도출할 수 있다.

P r   P r    exp    (6)

  × P r  

 exp

  expln  exp

(7)

위의 조건부 기댓값과 아울러 , , P r   등의 비조건부 기 댓값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무조건부 기댓값을 통해 가구 평균  와  그리 고 사업으로 인해 효용이 증대되는 가구의 비율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조건부 기대치는  ,  , P r   와 같이 조건부 기댓 값을 공변량 에 대해 다시 한 번 기댓값을 취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보상변화( )는  의 기댓값(식 (7))과 양의 값을 가질 확률(식 (6))을 유도하는 데에 유용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 프로젝트로 인한 후생(welfare) 변화를 알려 준다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 가 양(음)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전후로 후생이 증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 는 후생변화의 화폐적 가치 척도의 하나이며 보상변화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서 공공프로젝트로 인한 사회적 후생 변화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6) 이는 식 (3)의 모수들을 추정하면 특성벡터의 값이  인 가구들 이 공공 프로젝트로 인해 겪게 되는 후생 변화의 화폐가치 평균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식 (3)의 변수들의 계수들은 해당 변수의 에 대한 한계효과가 된다. 따라서

의 특정 요소가 양(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변수의 한계적 변화는 특성벡터의 값이

6) 보다 자세한 논의는 Flores(2003) 참조하기 바란다.

(7)

 인 가구들이 프로젝트로 인해 얻는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프로젝트가 주는 후생 효과가 소득 그룹별로 어떻게 다른지는

 

을 분

석하면 알 수 있다.   이고  이면 는 소득의 함수가 아니므로 같 은 를 가진 가구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같은 후생 효과를 얻는다.    이고  이면 같은 를 가진 가구들이라고 해도 소득이 커질수록 프로젝트로 인 해 얻는 후생 증대가 더 크다(또는 후생 감소가 더 작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공 프로젝트는 역진적(regressive)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   이고   라면 같은 를 가진 가구들 중 소득이 클수록 후생 증대가 더 적다(또는 후생 감소가 더 크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공공 프로젝트가 누진적(progressive)인 성격을 갖는다.

소득의 이차항 계수가 0이 아닐 경우 소득이 프로젝트로 인한 후생의 증감에 비선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 이고  라면  



보다 적은

소득 그룹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프로젝트로 인해 얻는 후생이 감소하지 만, 그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프로젝트로 인해 얻는 후생이 증가한다. 반면 ≠ 이고  라면  



보다 적은 소득 그룹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프로젝트로 인해 얻는 후생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그 룹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프로젝트로 인해 얻는 후생이 감소한다.

P r  는 특성벡터의 값이  인 가구들이 프로젝트 이후 후생이 증 가할 확률이므로 이는 그런 가구들의 프로젝트 지지 정도를 나타낸다. 같은 이유로 P r  는 우리나라 임의의 어떤 가구가 프로젝트를 지지할 확률을 나타낸다.

한편 식 (6)이 내포하는 바는   인 경우, 의  에 대한 한계효과가

  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에 대한 식별오류는  

의 한계효과에 대한 식별오류로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  인 이 분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분산 가정의 타당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으며, 통 계적 검정 결과 동분산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실제 추정 모형은 동분산 모형을 이용 하였다.7)

7) 본 연구에서 이분산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개별 가구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개별 가구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평균적인 지불의사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분산 이 작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분산성을 선험적으로 배제시키는 모형보다는 이분산의 가능성을 포함해 모형을 수립한 후 통계적 검정을 통해 이분산 여부에 대해 결론내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절단 자료 모형 (censored data models)에서 이분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모수 추정 결과에 불일치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Wooldridge(2013), pp.685-686).

(8)

2. 모형의 추정과 이용

모수의 추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아래의 설명에서    ′   이고, 이분산 함수는 ln 

′로 가정하였다. 추정에 이용한 데이터는 총 1,398명의 설문응답 자료이다. 설문 과 정에서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 에 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에 0의 값을 부여한다. 가 0인 경우에는 다시 0원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우  에 1, 그렇지 않은 경우  에 0의 값을 부여하면 주어진 제시금액  에 대하여  와  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P r

 

  

  exp



  P r

  

  exp



 

  exp



  P r

  

  exp



 

(8)

따라서 우도함수는 모수  



 



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ℒ

  

ln P r

 

  ln P r

  

  

ln P r

  

(9)

모형의 모수들이 추정되면 이미 잘 알려진 최우추정량의 점근적 특성을 이용해 신뢰 구간을 정하거나 우도비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 이분산에 대한 검정도 이 0인지 우도비 검정을 하였다. 모수를 추정한 후에 식 (3)∼(7)의 조건부 기댓값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 , P r  

(9)

등의 비조건부 기댓값 또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 , P r  와 이들의 부트스트랩(bootstrap) 표준오차를 보고하였다.

 

  

 (10)

 

  

,

P r   

  

P r  .

Ⅲ. 설문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프라임에 의뢰하여 과학 적인 표본추출과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2011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 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8) 본 설문조사의 표본설계 는 전국 단위 조사로서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모집단의 근거로 삼아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역별 가구수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책정하고 무작위 추출하였 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자료의 수는 가구소득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2개를 제 외한 1,398가구이다.

다음의 <표 1>에서 보이듯이 제시금액을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문조사 한 결과 1,000원에 대해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1,400명 중 81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점차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응답비율이 감소하였 다.9) 이러한 사실로부터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전체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나타내는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8) 설문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이며, 설문 시나리오의 주요 부분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9) 제시금액은 30명의 사전조사를 통한 결과로부터 Alberini(1995)가 제시한 백분위수(percentile)를 기준으로 총 10개로 구분 하였다. 총 응답자 1,400명 중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2명의 응답은 제시금액 1,000원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1명, 지불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명 있었다.

(10)

제시금액 또는 그 이상 지불하겠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27.9%, 제시금액만큼은 아니 지만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사람은 11.4%로 총 39.3%가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0)

표 1 지불의사액 응답 분포

제시금액 (천 원)

최종 응답 현황(명, %) 합계

(명, %)

   

0.5 (75, 5.4) (1, 0.1) (64, 4.6) (140, 10)

1 (81, 5.8) (5, 0.4) (54, 3.9) (140, 10)

2 (55, 3.9) (11, 0.8) (74, 5.3) (140, 10)

3 (45, 3.2) (8, 0.6) (87, 6.2) (140, 10)

4 (34, 2.4) (20, 1.4) (86, 6.1) (140, 10)

5 (25, 1.8) (18, 1.3) (97, 6.9) (140, 10)

7 (21, 1.5) (26, 1.9) (93, 6.6) (140, 10)

9 (20, 1.4) (21, 1.5) (99, 7.1) (140, 10)

10 (27, 1.9) (23, 1.6) (90, 6.4) (140, 10)

15 (8, 0.6) (16, 1.9) (106, 7.6) (140, 10)

총계 (391, 27.9) (159, 11.4) (850, 60.7) (1400, 100)

주: 사전조사를 토대로 제시금액이 설계되었고, 각 제시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임의표본 추출하였음.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연령과 소득에 대하 여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 1>은 연령 분포의 비교로서 모집단 통계는 전국가구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전국 만 20세∼65세의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의 연령분포 통계이며, 표본은 모집단 통계에 비해 45세∼49세의 연령대가 다소 높고, 30세∼34세의 분포가 다소 낮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 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0)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해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가구들은 54%가 환경보호 및 그와 관련된 이유 때문 에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 관광 및 레저 등 이용가치 차원에서 양(+)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사람은 8%에 불과 하였다. 한편,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 중 65%가 현재의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정부재원만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1)

그림 1 응답자 연령 분포 비교

다음으로 소득의 표본 분포와 모집단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 2>의 모집단 통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관한 통계청 자료를 연간소득으 로 환산한 것이며, 표본집단 통계는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응답한 가구는 해당 구간의 중간값을 이용해 통계를 작성하였다. 2400∼35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에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7200만 원 이상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전반 적으로 보아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응답자 소득 분포 비교

(12)

다음의 <표 2>는 설문 조사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기술통계량이다. 평균 지불의사금 액 함수()와 표준편차의 자연대수함수(ln)에 사용한 변수들은 가구소득 ( )과 가구소득의 제곱항(), 가구원 수( ), 환경관련 기 부 여부(), 그리고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사전지식 여부() 등이다.11)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

변수명 정의 평균 표준편차

 가구주 나이 (단위: 세) 44.52 9.24

 연간 가구소득 (단위: 천만 원) 4.037 2.333

 가구원 수 (단위: 명) 3.409 1.171

 환경관련 기부 여부

더미변수 (1=있다, 0=없다) 0.117 0.322

 사전지식 여부 더미변수

(1=있다, 0=없다) 0.04 0.0038

Ⅳ.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표 3>은 와 ln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모형 추정 결과가 다른 모형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LR test를 통해 검정 한 결과(p-값)도 같이 제시하였다.

모형 (1)은 와 ln가 일정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할 수 있는 모형으로 다른 모형들에 비해 우도함수값이 낮고 LR통계량의 p-값이 작다. 따라서  또는 는 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를 일정하게 두고 를 달리 하여 모형을 수립한 모형 (5)와 모형 (2), (3), (4)의 비교결과 LR통계량의 p-값은 0.486보다 크거나 같아서

 라는 동분산 가설을 통상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는  의 함수이나 는 의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1) 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환경관련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가?”이며 이에 대해“있다”로 응답한 경우   ,“없 다”라고 응답한 경우   이다. 본 연구에서는 를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고 기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로 해석하고자 한다.

(13)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 . 0.630*

(0.202)

0.638*

(0.202)

0.710 (0.459)

0.510 (0.516)

 . . . -0.005

(0.027)

0.005 (0.030)

 . . -0.537

(0.396)

-0.557 (0.411)

-0.569 (0.394)

 . 6.442*

(0.978)

6.386*

(0.977)

6.363*

(0.984)

5.368*

(1.181)

 . . 2.481

(2.013)

2.4920 (2.0135)

2.886 (1.808)

상수항 -3.592*

(0.565)

-7.536*

(1.525)

-7.689*

(1.534)

-7.803*

(1.668)

-6.251*

(1.850)

ln

ln . . . . 0.092

(0.125)

 . . . . 0.176

(0.156)

동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모형 (2)와 (4) 그리고 모형 (3)과 (4)를 비교한 결과 LR통 계량의 p-값들이 0.463 또는 그 이상으로 세 모형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로부 터  이고  이며 의 계수는 양(+),  와 의 계수는 0 으로 볼 수 있었다.

 이고  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 는 소득의 단조증가함수 라는 의미로 고소득층의  가 저소득층의  보다 높다는 뜻이며 달리 말하면 소득 이 높을수록 폐도록 복원사업으로 인한 후생의 증가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 음으로  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고, 계수 추정치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 는 것은 가구구성원의 숫자와  은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 이 동일할 때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 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의 계수는 모형 (2), (3), (4)에서 모두 6.4 내외로 추정 되었고 유의적이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증가가 매우 커서  값이 평균 약 6,400원 가량 더 높음을 말해준다. 모형 (3)과 (4)에서 는 계수 추정 치는 2.49 내외로 작지 않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3 모형 추정 결과

(14)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 . . . . -0.161

(0.285)

상수항 2.106*

(0.075)

2.057*

(0.074)

2.056*

(0.074)

2.056*

(0.074)

1.828*

(0.188)

표본크기 1,398

Log likelihood -1197.78 -1160.32 -1159.60 -1159.58 -1158.36

LR test

(1) vs. (5) (    ) : p-값=0.00 (2), (3), (4) vs. (5) (  ) : p-값>0.486 (3) vs. (4) (   선형 given  ) : p-값=0.841

(2) vs. (4) (   선형    given  ) : p-값=0.463

(원) -3,591.5 (574.2)

-3,569.5 (574.8)

-3,567.5 (574.8)

-3,569.1 (575.3)

-3,160.7 (617.6)

(원) 1,605.5 (158.8)

1,748.0 (174.0)

1,758.3 (175.5)

1,757.6 (176.3)

1,791.5 (189.5) Pr   0.3933

(0.0131)

0.3933 (0.0131)

0.3933 (0.0131)

0.3933 (0.0131)

0.3932 (0.0131)

 (원) 4,091.7 (332.9)

4,042.7 (323.2)

4,045.6 (323.2)

4,045.3 (323.4)

4,070.3 (342.7) 주: ( )는 표준오차. 계수 추정치 옆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이며,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이 아니었음. 그리고 유의수준 5% 또는 10%에서 유의적인 경우는 없었음.

<표 3>에는 각각의 모형에서 계산한 , ,   , P r  의 추정치와 이들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가 제시되어 있다. 통계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형 (2), (3), (4)로 추정한 값들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P r  는  가 양(+)인 가구들의 비율, 즉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후생이 증가 되는 가구들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세 모형에서 모두 P r  는 0.3933으로 추정된 바,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들의 39.33%에게 후생을 증가시 키는 사업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는 달리 말하면 나머지 60.67%에게는 후 생을 감소시키거나 후생변화가 없는 사업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P r  가 후생이 증가하는 가구들이 전체 가구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주는 반면, 는 후생변화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원칙

(15)

적으로는 P r  가 작아서 후생이 증가하는 가구가 적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 도 이들 가구들의 후생 증가량이 매우 크다면 가 양(+)의 값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P r  가 크더라도 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의 추정 결과는 세 모형에서 모두 약 연간 –3,569원 내외 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평균 가구소득의 0.008% 정도였다. 따라서 폐도로 생태 복원사업으로 인해 국민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나 그 감소분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가구들만의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  )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후생이 증가되는 가구들의 후생 증 가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말해준다. 세 모형에서 모두 약 4,040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평균 가구소득의 약 0.01%로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후생이 증가되는 가구들의 후생 증가 효과도 미미하였다.

가구들의 연간 평균 지불의사금액 ()은 세 모형에서 모두 1,750원 내외로 추정되었다. 이 값에 2010년 우리나라 총 가구수 17,574,067가구를 곱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금액은 연 간 약 307.5억 원으로 추정됨을 알 수 있다.

모형 (2), (3), (4)에서 의 계수가 6.4 내외의 값이며 유의적으로 0과 다르다는 점 은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나 기타 정책 수단으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면 사람들의 지불의사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알려 준다.

한편 의 계수가 유의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폐도로 재생 사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 가 지불의사금액을 높이는 데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Ⅴ. 결론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폐고속도로를 환경친화적으로 재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편익 혹은 후생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환경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16)

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 추정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직접적 가치추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 하여 폐도로 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폐도록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가 커지고,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 변동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는 무관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도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용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 다. 또한, 분석 모형 (2), (3), (4)의 추정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들의 40% 가량 이 폐도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세 모형 모두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해 가구당 연평균 약 1,750원 내외의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정도에 따라 지불의사 가능성 및 지불 액이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증 대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에 긍정적 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폐도로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 라 기관 전체의 환경보호 노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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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dridge, J.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5ed (international edition).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Canada.

(18)

<부록> 설문 시나리오의 주요 부분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길이 270km의 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고속도로 는 비탈면 붕괴, 유실로 인한 토사 유출, 강우시 유출수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하천 오염, 생태계 단절, 주변 산림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개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 니다 [보기카드 B-1 제시].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적으로 2009년 영동선 폐고속도로 에 대해 아스콘 제거를 통한 흙길 복원, 조경수 식재, 습지 조성 등과 같은 생태복원사 업을 실시했습니다 [보기카드 B-2 제시].

영동선 폐고속도로 생태복원사업 결과, 식물 57종, 동물 66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특 히 양서류와 파충류 7종은 기존 폐고속도로에서는 서식하지 않던 것이며, 멸종위기 야 생동식물 2급인 삵의 배설물도 확인되었습니다 [보기카드 B-3 제시]. 이러한 생태복원 사업은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기온변화에 대한 저감효과, 교육적·위락적·심미적 가치 제고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폐고속도로의 생태복원사업을 점 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09년의 시범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어 귀하가 납부하는 소득세가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폐고속도로 생태복원사업은 제 대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한다면 폐고 속도로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한국도로공사가 체계적으로 복원 및 관리하게 될 것입 니다. 이제 이를 위해 귀하의 가구가 소득세에 부과되는 폐고속도로 복원기금과 같은 형태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불을 동의하신다면 그 금액은 폐고속도로의 복원 및 사후 관리를 위 해 향후 5년간 계속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고속도로에 의한 환경 훼손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환경문제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현재 오직 폐고속도로의 생태복원사업 만이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신 후 다음 질문에 신중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가구당 1년에 1회, 5년 동안 부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십시오.)

(19)

[보기카드 1]

폐고속도로 상의 토사유출

폐고속도로 상의 쓰레기 적치

(20)

[보기카드 2]

아스콘 제거를 통한 흙길 복원 및 조경수 식재

생태습지 조성

(21)

[보기카드 3-1]

조경수 식생 변화

발견된 식물종(일부)

(22)

[보기카드 3-2]

발견된 양서류/파충류(일부)

발견된 포유류 흔적(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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