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용 본인확인에 관한 지침
2018. 10. 영사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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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q 재외공관이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 도피한 자로부터 재기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가장 중요한바, 신분확인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범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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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행 신분증 q 여권ㅇ 대한민국 여권은 기소중지로 인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
※ 다만, 재기신청자의 외모와 현저히 다른 사진이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사유가 있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추가 확인해야 할 것
q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ㅇ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내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
- 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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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발행 신분증q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재기신청자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