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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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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 - 23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17-23호 (2017.12.26. 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 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 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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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호금 : 100%

2. 생계비 : 100%

3. 주거비

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

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

4. 구호비

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 100%

나. 제4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

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 5. 교육비 : 100%

제5조(선지급 절차) 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 으로 본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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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 ․ 군 ․ 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시 ․ 군 ․ 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제6조(선지급 방법) ①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 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정산)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가 목, 제5호는 정산하지 않는다.

② 제4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01월 01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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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 부터 적용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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