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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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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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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 며 우리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 터, 초연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신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일자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은 직장과 업무의 처리방식을 변화시키고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생존과 변화를 위해서 앞다투어 디지털 변 환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의 형태, 근무방식 등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규직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시간제, 초단기계약, 자율시간제, 프로젝트 형 근로 등 다양한 고용 및 근로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한 근로자가 양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 고용관계를 벗어나 근로자 한 사람이 다수의 고용주와 일하게 되고, 근로공간 과 비근로공간의 구분, 근로와 여가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재택근로, 온라인 근로, 원 격근로 등의 일자리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의 등장으로 본인이 선택에 의한 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지면 기존의 공식적인 정년제도도 의미가 퇴 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제기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일자리의 소멸 과 생성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 여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과 직무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 업의 수익성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 마련해야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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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 라는 우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 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Smith and Anderson(2014)1)의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 르면 전문가들의 52%는 새로운 기술이 창조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 요가 있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및 근로관계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의 틀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 하고 시장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제도적 안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완화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 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숙련된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방안에도 심 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잃은 실업자들의 고통과 불안정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직종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 직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시행절차를 재구조화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향후 기술 전망 및 직업 전 망을 바탕으로 재교육 과목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로 원하는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훈련/재교육의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 기초지식을 갖춘 사 람만을 선별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초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기초지식반을 포함한 통합형 재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 관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을 개설하고 기 업의 실무 담당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재교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급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재교육 수료 시에만 인센티브 를 제공(현금성 급부 지원)하여 실업자들의 훈련 및 교육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Smith, Aaron, and Janna Anderson(2014), “Robotics, and the Future of Jobs”. Pew Research Center.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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