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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Ⅱ
Pilot Project II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염형민․김정훈․전유신․이능원․최창영
2003. 12/4책(최종보고서 1,008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근거법이었던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이 ‘국토계획 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신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수요를 반영하여 기 수행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2001)’와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Ⅰ(2002)’에 서 제시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제반 정보체계를 종합하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국토이용정보 체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상위개념으로 정의된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토계획 업무 중 도시계획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국토계획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축, 시설물 등에 관련된 시 스템과 수평적으로 연계되면서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큰 틀 내에 하나의 하위정보시스템으 로 본다.
이러한 위상관계의 재정립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내의 타 정 보시스템들과 연계․활용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웹기 반의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계획정보체 계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수용되었다.
또한 새로 도입된 도시계획기법들을 포함한 신 국토계획법 체계 내에서 도시계획업무 변화를 분석하고 유사한 프로세스별로 그룹핑하여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시범사업Ⅰ에서 제시한 8개의 응용시스템을 4개의 중분류와 14개의 응용시스템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도시 계획 관련 정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데이터베이스의 구성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리 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개념과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으 며, 시스템 연계를 위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가장 밀접 한 토지관리정보체계와의 시스템 공동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 결정‧집행관리시스템 표준설계지침(안)」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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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시스템의 시험개발과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단계를 거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 침(안)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안)은 크게 원시자료정비지침 (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안), 데이터베이스 검수지침(안),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표준 설계지침(안) 및 타정보시스템 연계활용지침(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시자료정비지침(안)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정비방안을 지침화한 것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종이형태로 보관중인 각종 도면과 대장‧조서를 전산화할 때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들 중심으로 각종 양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안)은 구축자료별(도면, 속성), 구축대상별(현황, 이력) 구축방법 과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용도지역‧지구도의 변환과정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본 지침(안)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구축방안을 실제적인 데이터 구축작업을 통해 구축과정에 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데이터베이스 검수지침(안)은 데이터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오 류유형별 수정방안을 토대로 검수대상, 검수방법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표준설계지침(안)은 기작성된 지침(안)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
집행관리시스템의 개발단계의 산출물을 활용하여 그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였다. 선행연구 를 통해 제시된 시스템 개발방향과 아키텍처 등은 미래지향적이긴 하나 현재의 기술여건으 로는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로서 구현 가능한 아키텍처로 수정하는 과 정을 거친 후 각종 산출물을 토대로 한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타정보시스템 연계활용지 침(안)은 동일 데이터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개발비용의 절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 계획과 연관이 있는 관련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지관리정보망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