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6
호문화·관광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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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문화 ․ 관광 인사이트 | 제86호 | 2016.11.18 |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 www.kcti.re.kr
콘텐츠 자금조달 대안으로서의 크라우드펀딩
이현진 | 문화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1)
1. 개념 및 구조
■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 딩이 도입되면서 한국에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 기업가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funding)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이며,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이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크게 보상형, 기부형, 대출 형, 증권형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제도화된 방식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발행인이 주식, 채권, 투자 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주요참가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발행인, 투자 자이며 <그림-1>과 같이 운영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발행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 02-2669-6918, [email protected]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발행 한도는 연간 7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림-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운영구조
자료: 크라우드넷
투자자의 경우 유형별로 투자한도가 상이한데, 먼저 일반투자자는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중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200만원이다. 다음으로 소득적격 투자자는 기업 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제한 되어 있고,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투 자가 가능하다.
구분 건수 금액 평균
제조 32 51.4 1.6
IT/모바일 22 31.1 1.4
콘텐츠 8 13.0 1.6
교육 5 4.4 0.9
에너지 3 7.4 2.5
기타(부동산, 농식품,
음식·광고 등) 19 36.2 1.7 투자자 유형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1)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한도없음 한도없음
펀딩시도 펀딩성공 펀딩
기업수 청약금액 기업수 청약금액 발행금액 성공률 193 160.47 89 150.73 143.48 46.1%
표-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
자료: 금융위원회
주 1: 개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원 초과인 자이며, 법인은 최근 연도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인 자
2. 현황 및 사례
■ 83개사, 143.5억원 자금조달 성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2016년 10월말 현 재 총 14개사가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 입 이후 9개월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 달한 실적을 살펴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3개 기업이 펀딩을 시도해 89개 기업이 펀 딩에 성공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청약한 금액은 총 150.7억원, 발행금액은 143.5억원이고, 펀딩성공률 은 46.1%에 달한다.
표-2 크라우드펀딩 발행현황
(단위: 건수,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주 1: 2016년 10월 31일 기준
■ 콘텐츠 분야, 8개사, 13억원 자금조달, 일반투자자의 높은 참여비중
이중 콘텐츠 분야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건, 1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중 6 건은 펀딩규모가 2억원 이하이고, 3억원과 5억원 이 각각 한건씩 존재한다. 콘텐츠 분야는 다른 분 야에 비해 전문투자자보다 일반투자자의 투자비 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금액기준 일반투자자
표-3 크라우드펀딩 분야별 발행규모
(단위: 건수,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주 1: 2016년 10월 31일 기준
■ 콘텐츠 분야, 영화를 중심으로 펀딩 성공사례 존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연 평해전’, ‘귀향’ 등 몇몇 영화들이 기부형 크라우 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 증 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이후에 콘텐츠 분야 에서는 주로 영화에서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화 ‘인천 상륙작전’, ‘사냥’, ‘걷기왕’, ‘판도라’가 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별도의 상법상 SPC(Special Purpose Company)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참 가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펀딩이 이루어졌다.
이익참가부사채란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 시에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 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영화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을 통해 자 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2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을 통한 영화 크라우드펀딩 구조
자료: 이현진(2016),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6-08.
구분 주요 내용
중개업자: IBK투자증권
펀딩금액: 5억원(2016.4.22.)
펀딩개시 7일만에 314명으로부터 목표 금액 5억원 달성(초과모집 116.1%)
콘텐츠분야 최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중개업자: 와디즈
펀딩금액: 3억원(2016.6.15.)
펀딩개시 1일만에 289명으로부터 목표 금액 3억원 달성(초과모집 111%)
일반투자자 참여비중 높은 성공 사례
중개업자: IBK투자증권
펀딩금액: 1억 (2016.10.4.)
펀딩개시 2시간만에 목표액 달성(초과모 집 116.1%)
중개업자: 와디즈
펀딩금액: 7억 원(2016.11.14.)
보상형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최초로 동시 진행
영화부문 최고가액인 7억원 모집달성(초 과모집 110%), 431명 투자자 참여(11월 22일 현재)
구분 주요 제도
펀딩이전 단계 크라우드넷, 기업투자정보마당
펀딩단계 크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 K-크라우드펀드(성장사다리펀드)
펀딩이후 단계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IBK매칭투자조합 IBK희망펀딩대출
회수단계
K-OTC BB온라인 소액전용게시판 전용거래시장 개설
코넥스 특례상장(지정자문인 선임유예) 영화중 가장 먼저 펀딩에 성공한 ‘인천상륙작전’은
IBKS투자크라우드펀딩 주식회사를 상법상 SPC 형태 로 설립하여 중개업자인 IBK투자증권을 통해 7일 만에 314명의 투자자를 유치해 목표금액인 5억원을 초과하 여(116.1% 초과모집)의 자금을 모집했다. 동 구조는 손 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관객수가 증가할 경우 일정 수익 률을 배분받는 형식이다. 이후 ‘사냥’과 ‘걷기왕’도 동 일한 구조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각각 3억원과 1억원 을 조달하였다. 가장 최근 펀딩에 성공한 ‘판도라’는 법정한도인 7억원을 초과 모집하였을 뿐 아니라, 참여 한 투자자의 수도 424명에 달해 크라우드펀딩의 취지 를 제대로 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표-4 영화 크라우드펀딩 사례
자료: IBK투자증권, 와디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의 크라우드펀딩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금조 달과 함께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는 자 신이 선호하는 영화에 투자하고 투자이익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펀딩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 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100일 간담회, 6개월 간담회, 금요회 등의 개최를 통해 운영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표-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활성 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보제공단계, 펀딩단계, 펀딩이후 단계, 회수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 고 있다.
표-5 크라우드펀딩 정책적 지원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3.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11.7.),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6.1.19.),
2016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
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콘텐츠 분야를 위한 방안 도 존재한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산 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모 문화산업전 문회사 설립, 펀딩단계 지원, 펀딩 성공시 완성보증 지원요건 완화 등의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구분 주요 제도
관련법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 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2017년 상반기 추진)
펀딩 단계
기업은행 컬처투자정보마당 등록 문화프로젝 트에 대한 마중물펀드 투자여부 검토 의무화
Seeding 전용 펀드 조성액 10%를 콘텐츠 분 야에 투자
펀딩이후 단계
Seeding 투자, 크라우드펀딩 성공시 문화산 업완성보증 지원요건 완화
표-6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정책적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1.7.)
3.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방향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도입 후 1년이 경과되 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월 7일 발표된 발전방안은 업계의 다 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펀딩에 관한 광고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투자기회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금번 발전방안에서는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SNS, 인 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 록 함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노출 기회가 늘어나고 펀 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발전방안에 서는 전문투자자 범위확대, 전용거래시장 개설 등의 제도개선이 제시되었다.
■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용을 통한 활성화
영화 크라우드펀딩은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펀딩 주체 와 발행증권 차원에서 영화 크라우드펀딩의 어려움이
콘텐츠 분야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전 문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문 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전문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데, 유한회사의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상법상 공모 및 사채발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수 없 다. 영화 ‘덕혜옹주’의 경우 기존 문화산업전문회사 설 립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왔으나, 크라우드펀딩 을 위해 별도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해야 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제도화되어 있으나, 시행령 상 사업관리자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별도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SPC 설립비용이 이중으로 발 생한다는 문제와 법인세 부과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2017년 상반기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 문화산 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SPC 중복 설립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증권 발행을 통한 활성화
발행증권 측면에서는 이익참가부사채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증권발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은 주식, 채권, 투자계 약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러 나 금융당국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가 논의되 었던 시점에는 콘텐츠 분야의 경우 투자계약증권 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언급된 바 있고, 크라우드 펀딩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월 20일 KRX의 표준코드시스템 내에 투자계약증권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분야 가 프로젝트성으로 추진되어 일반 기업의 자금조 달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 러한 구조를 반영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도 고려
■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확대를 통한 활성화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한도는 7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크라우드펀딩이 콘텐츠 분야에서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향후 발행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법정한도인 7억원을 초과하여 모집이 이루어진 영화 ‘판도라’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자의 관심과 투자여력은 상 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 작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프로젝트성 콘텐츠의 경우 탄력적인 발행한도의 적용과 전체 발행한도 증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한도 측면에서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총 500만원, 동일기업 2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으 나, 이는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 준이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도입 초기에 낮 은 수준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의 투자한도는 크라우드펀딩 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 준이기 때문에 향후 현실적인 수준까지 한도를 확 대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한 제도개선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콘 텐츠 분야는 프로젝트성 투자라는 특성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