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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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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에서는 지난 4월 17일 강당에서‘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 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서 국토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통해 토지시장 기능을 정상 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써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 다. 이후 서울대학교 이정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용적률거래제 도입의 타당성, 적용 및 운 용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용적률거래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모색 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세미나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송하승|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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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 및 주요 논점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시장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지가가 안정되고 도시용지 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 개발이익이 적절히 환수되지 않으면,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지가를 상 승시킴으로써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차단하는 등 토지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의 개발이익과 규 제로 손해를 보는 사람의 개발손실을 연계하여 손 익을 조정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 방법이 필요하 며, 최선의 손익조정장치는 개발권양도제다.

이와 같이 개발권양도제는 그 유용성으로 인하 여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 법리적 쟁점, 제도도입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검토 미비 등으로 제도화가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개발권양 도제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은 첫째,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이‘헌법’및‘민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 하였다. 둘째,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 하는 것을 소유권의 부분적 박탈로 이해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낮아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 셋째, 개발권 양도 및 매입지역을

1:1로 지정하여 적용하는 미국식 개발권양도제나

일본식 용적률이적제만이 검토되어, 한국적 토지 시장에 맞는 범용적 개발권평가방법과 양도기준 등이 검토되지 못하였다. 넷째, 현행의 용도지역 지구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규정이 높고, 허용용도가 누적적이어서 개발권 유통시장이 형 성되기 어렵다.

■도입의 기본방향

한국적 토지시장에 적합한 개발권양도제의 한 형 태로 도입하는 용적률거래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도입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헌 법’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소유권의 제한’

개념의 적정한 형태로 구성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용적률거래제의 도입 및 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단계와 연계하 여 시행한다. 셋째, 용적률가치의 산정 및 용적률 거래를 위한 범용적 기준을 마련하여 용적률거래 제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넷째, 정책 의 지방화 및 지역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지역과 적용방법 등을 검토하여, 일시적 도입 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법리적 타당성 확보 방안: 용적률거래제 개념의 도입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데 대한 불필요한 법리 논쟁과 정서적 반감을 피할 수 있도록‘헌법’

과‘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공익을 위한 소유권 제한’범주에 드는‘용적률거래제’개념을 도입한 다. 용적률거래제는 개발권양도제와 기본취지와 개념은 유사하나, ‘개발권’이 아닌‘용적률’을 거 래하는 제도다. 즉, 일정 밀도 이상을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 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용적률거래제 적용 대상지역의 점진적 확대

용적률거래제는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일시에 적용 하기보다는 정책의 지방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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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거래제는 규제의 종류(규제의 강도와 규 제로 인한 주 수혜계층)와 규제받는 지역의 개발압 력 크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용적률을 양도할 지역 을 선정할 수 있다. 규제의 종류는 규제의 강도와 주 수혜계층에 따라 전 국민을 위한 규제, 지역주 민을 위한 규제, 주변의 타 지역 주민을 위한 규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특별법)’)에 우선적으 로 적용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타의 보전지구 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용적률 매입지역은 용적률 양도지역과 1:1로 지 정하여 한정시키지 않고 개방형으로 운영하되, 용적 률거래제 적용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의무적으로 용적률을 매입 하는 지역을 규정하되, 용적률을 강화시키지 않아 도 되는 미개발지로서 추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 나 계획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개발지에 대한 용적률거래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기존의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재개발지역 등으로 용적률 매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재개발사업이나 용도 지역 상향 조정과 같은 기존의 용적률 규정보다 높 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의무적으로 보존지구에 서 용적률을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제3단계에서는 용적률거래권에 대한 매입수요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 적률을 강화하고 용적률거래제 대상지역을 확대한 다. 제4단계는 현재 이용상태보다 더 높은 밀도로 개발할 때 용적률을 매입하도록 하는 단계다. 이는

<그림> 용적률거래제 도입의 기본방향

지가안정 난개발 방지

보존효과 제고 공급확대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반발 해소 개발이익환수

개발손실보상 투기억제

토지시장 안정

용적률거래제 도입

법적논쟁 해소

도입기반조성 적용방법

용적률거래제의

법적 타당성 확보 용적률가치 산정방법 광역적, 계량적

범용적 기준작성 다원화 개방적 형태, 단계적 확대

특정지역 대상 개별법 용적률 거래기준

거래방법 대상지역 제도화 용적률거래제의 용어 정립

토지이용규제 개선 주민설득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

난개발 방지

지방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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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기준 및 거래권 작성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여, 용적률거래제가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범용적 용적률가치 기준표 작성 방법을 검토한다. 용적률가치와 용적률거래권의 계량화를 통해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범용적 활용기준을 작성하여, 용 적률거래제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가치는 당해 토지에 가해지는 규제의 강 도, 도로조건 등의 입지성에 따라 달라진다. 입지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가격함수를 통해 용적률 가 치의 차이를 분석하여, 당해 시군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가치 기준표를 작성한다. K 시를 대상으로 용적률가치를 산정한 결과, 용적률

1%의 가치는 955원/m

3로 추정되며, 주거용 필지 의 용적률 가치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있는 필지보다 4.07배 비싸고, 상업용 필지는 6.64배 더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용적률거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고려할 수 있고, 제도 정착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 다. 첫째, 사인 간에 용적률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유통시키는 방법, 둘째, 지자체가 부담금이나 예치 금 형태로 받아서 용적률 양도지역 주민에게 지불 하는 방법, 셋째, 용적률을 팔지 않고 신축건물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의 TDR과 프랑스의 법정밀도상 한제 개념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제도도입 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제도가 도 입되어 정착될 때까지는 두 번째 방법인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지자체가 개발허가 시에 추가로 허용한 용적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 과하여 보존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적률거래권은 지자체가 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발급하고 관리한 다. 추후 국민신탁기구의 기능이 정립되면 토지소 유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동 기구에서 용적률거래 권을 관리할 수도 있다.

■용적률거래제의토지시장정착을위한법적근거규정

용적률거래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규정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나, 용이치 않을 경우 용적률거 래제를 시행하는 당해 법률 즉, ‘문화재보호법’이 나‘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양도 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이 아닌‘문화재보호법’이나‘고도보존에 관한 특

가중치 토지이용

기본 주거용 상업용

도로 접면

기본 1.00 4.07 6.64

세로 1.37 5.56 9.07

중로 이상 1.52 6.20 10.13

용적가치 (원/ m2·%)

토지이용

기본 주거용 상업용

도로 접면

기본 955.33 3,888.33 6,346.91 세로 1,304.39 5,309.08 8,666.01 중로 이상 1,456.15 5,926.77 9,674.26

<표> 용적률가치 기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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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에 용적률거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양도지역과 의무매입지역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용적률거래제 적용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용 방법과 기준 등은 해당 시군의 조례나 지침으로 작 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시군의 지침이나 주 민협약에 의한 시행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3.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용적률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 례상의 허용용적률과 허용용도를 축소하는 토지이 용규제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용적률은 단기적으로 녹지, 비도시지역의 용적 률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중앙정부가‘용적률 설 정지침’등을 제시하여 지자체별로 용적률을 과다 책정하는 문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장기적으 로 현행 용적률 하한과 상한을 기준용적률과 목표 용적률 개념체계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매입하는 정도에 따라 목표용적률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절 충형 계획허가제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용도규제는 용도지역의 성격에 따 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용도혼합 형태를 유지하되, 녹지지역 등 미개발지 는 보전목적에 맞게 허용용도의 범위를 축소한다.

중장기적으로 주거, 상업지역 등의 허용용도도 지 역기능에 따라 정비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과 허용 용도를 축소하여, 개발이익환수 없는 개발이 이루

어지지 못하도록 한다. 밀도규제는 용적률 개념을 전환하여‘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기준을 기본용적률과 목표용적률 형태로 개편하 고, 개발권 매입 정도에 따라 목표용적률까지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용도는 최소한으로 강화시켜놓고, 개발허가 시에 개발계 획을 심사하여 기반시설설치 조건이나 개발권 매 입정도에 따라 추가 허용용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용도 및 밀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보존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 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당해 시군의 도시계 획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허용 용도와 용적률 강화를 유도한다. 2단계는‘국토계 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의 허용용도와 용적률을 축소한다.

4. 결론

토지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토지이용규제를 풀고 도시용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도시용지 공급 원활화 를 통해 토지시장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토 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 이익과 손실을 조정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 로소득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 없는 규제완화는 지가상 승과 직결되어 적정한 가격대의 도시용지공급을 기대하는 토지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개발권양도 제를 한국적 토지시장에 적합한 용적률거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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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규제 합리화,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 그 리고 토지정책 내용으로 내면화되지 못했던 지방 화를 연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토지이용규제 의 합리화와 손익조정장치를 연계하여 제도 상호 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손 익조정장치로서 용적률거래제를 검토하여 정책도 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시행가능성과 지역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화 차원에서 전략적 도입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개발 과 보전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왜곡된 토지시장 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토지정책의 선진 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김인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

우발이익을 정교하게 산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 고 경찰법에 의한 일반 규제 이외에 특별 규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용 적률거래제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을 실 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용적률 양도제의 도입으로 송출과 수용지역의 새로운 민 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제도의 적용은 필지 간 용적이전을 실시한 후 검증이 되면, 송출과 수 용지역을 1:1, 1:m, n:m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 대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덕수(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입장에서

계적으로 접근한 것은 고무적이다. 제도의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

2종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구입하여 제3종주거지

역과 비슷한 규모로 개발이 될 경우, 도시계획 전 체의 구상과 일치하지 않아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용적률을 거래 측면에서 국토계획, 발전계획 등 외생 요인에 의해 보존용도지역이 개 발용도지역에 편입되었을 경우, 기존에 팔았던 용 적률에 대한 유효관계와 거래의 시효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 용적률로 인한 지가 상승 여력으로 토지투기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류해웅(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국가의 공공복리 를 위해 일정부분에서 강력한 용도규제의 필요성 이 대두되므로, 형평성 차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써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개발 권을 분리하여 공유화로 접근할 경우 해결하기 힘 든 법리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도 도입과 운용상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대상지역은 선별적으로 접근하 여, 초기에는 한옥보존과 같은 협소한 지구를 송출 지역으로 하고, 수용지역도 행정구역 전체보다 제 한적으로 시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관 리 차원에서 추가 용적률로 인해 새로운 도시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계획관리지역에서 제2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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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용적률이 200%인데, 용적 률거래제에 의해 용적률이 추가됨에 따라 도시기 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용적률 거래권 산정 시, 주어 진 용적률을 선택적으로 미사용한 잔여분은 거래 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용적률거 래권을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공유화로 인식 될 우려가 있다.

■김정희(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장): 개발권을 얼 마만큼 개발할 것이라는 용적(밀도)과 무엇을 개 발할 것이라는 용도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밀도에 초점을 두어 미국의 TDR과 유사 하고, 용적률거래권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발권에 가깝다.

넓은 지역에 적용하여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도 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협소한 지역(문화재보호구 역)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다. 용적률 거래대상 및 규모산정에서 보존지구 지 정 전후의 규제에 따른 감소분을 규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은 용적률 규정이 없이 용도 규제와 절대 면적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 용에 있어 용적률거래권은 지자체의 도의적 부작 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거래되지 않은 용적률거 래권을 매입청구를 통해 지자체에서 매입한 후, 개 발사업 인·허가권한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강매할 수 있다.

■박대복(서울시청 지구계획팀장): 손실보상의 개념과 기준에 따라 상업지역도 규제지역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용적률거래제에서 손실보상의 정의에 주의해 야 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대상지역의 자산가치

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창덕궁, 경복궁 주 변지역은 4층 높이규제로 민원이 많았으나, 현재 자산가치가 주변지역과 비슷하여 문화재 보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관계가 모호해졌다.

대상이 되는 공간범위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함 으로써, 국가에서 추진할 손실보상에 따라 발생하 는 투기 기대감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지정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하는 형평 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황인학(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시장이 인위적으로 설계되고 제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상당부분 개 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 측면에 서 개발이익은 미실현 소득으로 용적률거래제에 의해 사전 환수하는 것은 불로소득의 범주, 개발이 익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이익은 장기적으로 양도세로 부과되 고 개발이익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준조세로 도 부담하고 있어, 각종 조세와의 중복성에 대한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겠다.

■ 이동환(사람의도시연구소장): 토지시장 및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 수단까지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이익환수 또는 보존의 수단으로서 강조 하기보다 목표지향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반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도시 전체의 관리 측면 에서 수용용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적을 산정 배 분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개발과 보전지역을 명확 하게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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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호구역와 특별보존지구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 그리고 토지시장 관리를 위해 용적률거래제를 관리지역 세분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말 관리지역 세분화 규모는 8천km2정도로 지자체 의 여건상 많은 규모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필요한 도시용지 규모인 3 천km2를 상회할 우려가 있다. 국토해양부를 중심 으로 한 정부 차원의 TF팀 구성을 통해 제도를 조 기에 도입하여 지가상승, 난개발 등의 토지시장 문 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그동안 토지정책에서 정부개입의 실패는 정책은 정부 주 도로 전문가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반면 현실은 정부, 시민단체, 기업, 시장 논리 등의 거버 넌스 형태로 진행되어,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 갈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따라 서 용적률거래제는 그 대상지역으로 둘러싼 지역 사회의 역량, 규제관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유사한 원리를 똑같이 실험한 영국, 미국, 프 랑스 등은 토지의 공공성을 견지하며,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원활히 처리하고, 문화재 보호라는 또 다른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추 진 조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증한다.

토지문제의 대부분은 지역 지구제의 문제로 귀 결되므로, 이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 나가 용적률거래제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으 므로, 시행을 통해 착오를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 다. 지난 20~30년간 계속된 개발권양도제의 합리

시기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사회의 공동적 이슈, 집합적 이슈 등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므로 용적률거래제의 도입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조성래(문화재청 고도보존과 과장): ‘고도보존특별 법’은 종전의‘문화재보호법’과 달리 지구개념이 도입되어 보존사업,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 등으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예산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문화재청 전체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재원확보가 매우 힘든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이외에 용적률거래제를 고도지역에 조속히 도입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부족한 재 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세미나 제목을 피상적으로만 해석하여 일부 토론자와 방청객들이 용적률거래제가 도입으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실제 용적률거래제는 일부 에서 제기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우려와 달리, 시장친화적인 토지정책이다. 자본주의의 대표 국 가인 미국에서는 이미 용적률이 시장에서 빈번하 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다. 따라서 토지시장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 로 용적률거래제가 도입될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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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신설 및 확충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국도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확충 및 확장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