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란 ‘지급(payment)’과 ‘결제(settlement)’
의 두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 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 (clearing)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등을 배 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 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산업의 구조적인 변 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 전담하였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 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 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결제산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
고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 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담보방안이나 사후적인 감 독기능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감독체제 강화사 례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개혁법’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동법 제8편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 PCSSA)’을 제정하였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캐나다 중앙은행과 재무부에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을 분산시켜 운영하며, 캐나다 지급협회(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CPA)도 청산 및 결제시스템의 안정 및 효율,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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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 정 미 _ 비교법제연구실장,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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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관련 부분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운영주체로서 활동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a Payment Act, CP Act)’을 통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내의 CPA와 재무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호주에서는 ‘중앙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의 지급결 제에 관한 직접책임을 명시하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s Systems Regulation Act, PSRA)’을 통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행법’에 따라 지급결제에 관한 권한을 일본 은행에 수권하고 일본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 영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경 우 사전에 고사(考査)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 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인 한 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주요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관한 법 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지정이나, 감독당 국의 감독권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지급결제 협 회의 업무권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표준 등을 규정 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리스크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는 점은 우리 법 제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지급결제제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 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게 되는 단기적 개선방안과,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을 정리해보는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 하였다.
단기적 개선방안에서는 첫째, 중앙은행의 감시권 한 강화에 관한 사항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를 바탕으로 지급결제 관련 부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간접적인 검사권 행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 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참가자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과 현행 유사기준의 예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 고, 지급준비제도의 개선,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상의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 검토를 중심으로 날로 강조되고 있는 표준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 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개선방안에서는 지급결제 관련 일반법 제 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은행법」, ‘운영규 정’,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의 중심내용을 포함 시키고,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여 법률 안을 구성하였다.
유동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금융시스템의 원활 한 작동은 결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표준화 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급결제 참가자의 확대 와 지급결제 기능의 확대가 금융안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 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 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은 관계 기관의 책무나 권한에 관한 사항보다는 향후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