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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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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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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피난시설 및 및 용도제한 용도제한

1

화재의

화재의 진전단계 진전단계 화재의

화재의 진전단계 진전단계

연소 단계

도괴 단계

착화

단계 인접건축물

로의 비화 로의 비화

화재의 발생

대화

발생 (大火)

2

화재의

화재의 진전단계별 진전단계별 특성과 특성과 제한규정 제한규정 화재의

화재의 진전단계별 진전단계별 특성과 특성과 제한규정 제한규정

착화단계 벽과 반자로 불이 내장제한 착화단계

불이 번지는

번짐 굴뚝규제

연소단계 불이 번지는

공간이 확대됨 방화구획

도괴단계 건축물이 붕괴됨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인접건물로의 연소 인접건물로 불이 방화구조 방화문 인접건물로의 연소 번짐

모든 건축물의 방화구조, 방화문

대화단계 주변지역으로 번짐 모든 건축물의 내화구조화

피난시설

피난시설 및 및 용도제한 용도제한

} 영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

피난시설

피난시설 및 및 용도제한 용도제한

} 영 47조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 한

} 피난방화기준 규 14-2 복합건축물의 피난 시설

시설

} 영 46조 – 방화구획

} 피난방화기준 규 14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기준

} 질의회신 2-556쪽

(2)

다음

다음 중 중 피난목적상 피난목적상 서로 서로 같은 같은 다음

다음 중 중 피난목적상 피난목적상 서로 서로 같은 같은 건물안에

건물안에 있으면 물 에 물 에 있 있으면 곤란한 곤란한 용도는 용도는??

}주택

}사우나

}레스토랑

}레스토랑

}학교

}시장

5

용도제한의

용도제한의 원칙 원칙

} 동일한 건축물안에 공동주택 등의 시설과

용도제한의

용도제한의 원칙 원칙

} 동일한 건축물안에 공동주택 등의 시설과 위락시설이 같이 있을 수 없음.

위락시설이란?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 식점, 특수목욕탕 등…

} 같은 건축물안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소매시장)은 함께 설 판매 및 영업시설(도소매시장)은 함께 설 치할 수 없다.

6

방화구획 방화구획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이란??

} 건물이 넓은 경우 불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이란??

} 건물이 넓은 경우 불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획

(3)

방화구획의

방화구획의 구조 구조 방화구획의

방화구획의 구조 구조

두께 200mm 이상 콘크리트 방화벽 콘크리트 방화벽

9

갑종방화문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와 온도감지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면적구획 면적구획 면적구획 면적구획

11층 이상

• 200m2마다

• 500m2마다 – 실내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

• 600m2마다 –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1500m2마다 – 실내를 불연재료로 하고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0 11

10층 이하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0층 이하

• 1000m2마다

• 3000m2마다 –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를 설 한 경

10

층별구획 층별구획 층별구획 층별구획

7 6 7

4 5

3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4

• 층마다 구획

1 2 1 B1 B2

방화구획의

방화구획의 완화 완화

} 특수한 건축물의 용도와 거실 사용에 지장

방화구획의

방화구획의 완화 완화

} 특수한 건축물의 용도와 거실 사용에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4)

방화구획의

방화구획의 완화 완화 방화구획의

방화구획의 완화 완화

13

증축의

증축의 경우 경우 방화구획 방화구획

} 1천m2 이 안 되는 건축물을 증축하여 1천

증축의

증축의 경우 경우 방화구획 방화구획

} 1천m2 이 안 되는 건축물을 증축하여 1천 m2가 넘게 될 경우 방화구획을 해야하나?

증축 200m2

900m2 900 + 200 = 1100m900 200 1100m2

> 1000m2

14

적절한 위치에 방화벽 등 방화구획 설치

지게차

지게차 사용을 사용을 위한 위한 공간의 공간의 방화구획 방화구획

}물품의 제조 출고까지 지게차를 사용해야

지게차

지게차 사용을 사용을 위한 위한 공간의 공간의 방화구획 방화구획

}물품의 제조, 출고까지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하여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피난층은

피난층은 완화받을 완화받을 수 수 있는가 있는가??

피난층은

피난층은 완화받을 완화받을 수 수 있는가 있는가??

(5)

아파트의

아파트의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아파트의

아파트의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17

대피공간 대피공간

}발코니를 거실 침실

대피공간 대피공간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 용하고 4층 이상의 용하고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 의 직통계단을 사용 의 직통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발 니에 인접세대와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 대별 대피 간 설 대별로 대피공간 설 치

18

아파트에

아파트에 설치하는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대피공간의 구조 구조 아파트에

아파트에 설치하는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대피공간의 구조 구조

바깥 공기와 접할 것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 회될 것

대피공간 바닥면적은 공동설치시 3m

2

이상 세대별 설치시는

2

이상 이상, 세대별 설치시는 2m

2

이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설치의 설치의 예외 예외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

대피공간

대피공간 설치의 설치의 예외 예외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 량구조인 경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6)

방연구획 방연구획 방연구획 방연구획

설치 대상

• 고층건물 및 지하상가 설치 대상

• 고층건물 및 지하상가 설치해야하는 이유

• 연기에 대한 인명피해가 크며 특히 유독성 설치해야하는 이유

내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갑종방화문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설치방법

21

• 갑종방화문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연소우려부 연소우려부

} 인접건물 화재시 화재의 전파 등 연 의 우려가 있

연소우려부 연소우려부

등 연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

화구조로 해야되는 부분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동일 의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외벽 중심선간 간격 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

1층부분 – 3m 이내 2층부분 5 이내

건물1 건물2

인접대지경 계선과의 간격

2층부분 – 5m 이내

도로

도로 중심선과의 간격

22

도로

기타관련

기타관련 규정 규정

내화구조

내화구조//방화구조 방화구조//마감재료 마감재료

(7)

25

건축물의

건축물의 구조 구조 및 및 재료 재료 건축물의

건축물의 구조 구조 및 및 재료 재료

내화구조 구조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불연재료 내부마감재료 준불연재료 내부마감재료 준불연재료

26

난연재료

구조재료 구조재료 구조재료 구조재료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것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써 화재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써 화재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내화구조 내화구조

} 구조체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구조를 의

내화구조 내화구조

} 구조체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구조를 의 미함

법 40조

영 56조

영 2조 내화구조의 정의

피난방화기준 규 3조 내화구조

피난방화기준 규 3조 – 내화구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2-570쪽

질의회신 2-572쪽

(8)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벽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벽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 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온 압의 양생된 경량기 리 패널 경량기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9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비내력벽 비내력벽

}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비내력벽 비내력벽

}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 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 가 7cm 이상인 것

30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기둥 기둥

}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cm 이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기둥 기둥

}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cm 이 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 리 는 철골철근콘 리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덮은 것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바닥 바닥

}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바닥 바닥

}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서 철재에 덮은 콘 리 블록등의 두께 가 5cm 이상인 것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 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9)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보

} 보(지붕틀 포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보

} 보(지붕틀 포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5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 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 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 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 가 있는 것

33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지붕 지붕 및 및 계단 계단

}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내화구조의

내화구조의 지붕 지붕 및 및 계단 계단

}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무근콘 리 콘 리 블록 벽돌 는 석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

34

방화구조 방화구조

}화재의 전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방화구조 방화구조

}화재의 전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주로 목조건물에 사용됨

영 2조1항

피난방화기준 규4조피난방화기준 규

방화구조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방화구조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 인 것

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합계가 이상인 것

}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두께 2 5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

두께 2.5cm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10)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모르타르 불연재료

• 콘크리트·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미늄·유리·모르타르·

회·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준불연재료

•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기준이하인 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난연재료

37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 건물의 내벽 바닥 천정 등의 구조체 위에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 건물의 내벽, 바닥, 천정 등의 구조체 위에 장식 등의 목적으로 덧붙이는 재료

} 내화구조의 건축물일지라도 내부마감재료 가 연소가 되거나 유해가스를 방출하면 화 가 연소가 되거나 유해가스를 방출하면 화 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마감재료는 화재예방을 위해 중요함 내부마감재료는 화재예방을 위해 중요함

법 43조

영 61조

피난방화기준 24조피난방화기준

38

건축물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 림대 창대 등은 제외 의 마감은 불연재 림대·창대 등은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 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하여야 함

재료로 하여야 함.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한 염물질방출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내부마감재료의

내부마감재료의 종류 종류 내부마감재료의

내부마감재료의 종류 종류

불연재료

• 심한 화재에도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나지 않음

• 전체 용융 및 두께 1/10이상의 균열이 없음 30초이상의 잔재(殘災)가 없음

불연재료

• 30초이상의 잔재(殘災)가 없음

• 무기질계의 재료. 콘크리트, 벽돌, 석면, 슬레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몰탈, 회반죽

• 심한 화재를 당했을때 약간은 타고 약간의 연기는 나오지만,

• 유독가스는 나지 않고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음 준불연재료

• 유독가스는 나지 않고,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음

• 두께 1/10이상의 균열과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음

• 목모시멘트판, 석고보드등

•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등 본래는 연소하는 유기질재료를 약품가공하여 연소되기 어렵게 만든 건축재료

난연재료

41 약품가공하여 연소되기 어렵게 만든 건축재료

연소 연기 유독가스 용융/변형 잔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42

불연재료 불연재료

}영 2조1항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

불연재료 불연재료

}영 2조1항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 료

}피난방화기준 규 2,5,6,7조 – 내수재료, 난 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난연재료

} 규정

난연재료 난연재료

} 규정

불에 잘 연소되지 않는 재료로서 연소시 발열 량이나 해성 가 발생량이 기 이하인 재 량이나 유해성 가스 발생량이 기준이하인 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12)

불연재료 불연재료

}규정

불연재료 불연재료

}규정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 멘트모르타르 및 회

멘트모르타르 및 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건술기술관리법 제34조제1 하는 경우에는 「건술기술관리법」 제34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 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 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 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 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의 성능기 을 충족하

45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규정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규정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 해성 열 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 방출량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불연재 의 성능기 을 충 하 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46

구조

구조 및 및 재료 재료 요약 요약 구조

구조 및 및 재료 재료 요약 요약

내화구조

구조체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구조체

내화구조 불에 타지 않는 구조

화재의 전파 등을 방화구조

화재의 전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내장재 준불연재료

불에 약간은 타지만 유독가스는

발생 않음 발생 않음

난연재료

불에 잘 안 타며 유독가스가 적게

방화문 방화문

} 영 64조

방화문 방화문

} 영 64조

} 피난방화기준 규 26조

방화문 방화문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비차열 비차열

(13)

방화문 방화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건설교통부

방화문 방화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比遮熱)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비차열: 열을 차단하는 비율비차열: 열을 차단하는 비율

방화문에 대하여 철판두께, 유리창 등에 대한 규정이 있 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제26조) 참조

49

지하층 지하층

50

지하층 지하층

}법 44조

지하층 지하층

}법 44조

}피난방화기준

}규 25조

질의회신 2 586

}질의회신 2-586

지하층의

지하층의 피난방화시설 피난방화시설 지하층의

지하층의 피난방화시설 피난방화시설

• 거실 바닥면적이 50m2 비상탈출구설치 및

환기통 설치 이상

거실 바닥면적 50m2 2개 이상의 • 거실 바닥면적 50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 바닥면적 1000m2이상 피난계단설치

• 거실 바닥면적 1000m2 환기설비 설치 이상

환기설비 설치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300m2 급수전 설치 지하층 바닥면적 300m2 급수전 설치 이상

(14)

비상탈출구

비상탈출구 및 및 환기통 환기통 설치 설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는

비상탈출구

비상탈출구 및 및 환기통 환기통 설치 설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 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지하층이

지하층이 다중이용시설로 다중이용시설로 쓰이는 쓰이는 경우 경우

} 다중이용시설이란?

지하층이

지하층이 다중이용시설로 다중이용시설로 쓰이는 쓰이는 경우 경우

}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연장 육연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 시설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 단란 점 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 점영업 등

} 해당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

2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 소 이상 설치할 것

54

((특별 특별))피난계단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하는 설치해야하는 경우 경우

}바닥면적이 1000m2이상인 층에는

((특별 특별))피난계단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하는 설치해야하는 경우 경우

}바닥면적이 1000m2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 소 이상 설치하되,

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로 할 것

로 할 것

환기설비

환기설비 및 및 급수전의 급수전의 설치 설치

}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및 및 급수전의 급수전의 설치 설치

}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층에 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15)

비상탈출구의

비상탈출구의 구조 구조

} 유효너비

비상탈출구의

비상탈출구의 구조 구조

유 너비

0.75m 이상

} 유효높이

1.5m 이상이상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로 하며, 내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비상탈 구 구 부터 이상

}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판너비 20cm 이상인 사다리 를 설치할 것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 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

}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 설치 금지

} 비상탈출구에는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을 설치

57

금일수업내용 금일수업내용 금일수업내용 금일수업내용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방화구획 방화구획

구조 및 재료

지하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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