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의 의의
위험의 발생
무역거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운송을 위하여 운송수단이 필요
운송과정 중에 위험(risk)이 발생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하지만 항해사업에 부수하여 발행하는 육상, 항공
또는 내수로운송까지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가능
해상보험의 법률적 특징
낙성계약 • 보험자의 청약과 피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의사표시의 일치로 계약이 성립
불요식계약
• 보험증권의 발행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
• 수령증서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 요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유상계약 •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를 부담
쌍무계약 •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가짐
부합계약
• 보험계약의 대량성, 신속성, 불공평제거를 위해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거절 또는 승인하는 선택권을 가짐
사행계약의 성격 • 보험계약은 불확실한 사고의 발생으로 이익과 손해가 결정 유한책임계약 •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
최대선의 계약 •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지닌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최대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
보험계약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담보조건과 보험료율을 결정한 후 보험계약청약서(The Order, Application)를 승 낙하면 해상보험계약 성립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자 (Insurance
Policy)
•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고지의무, 보험료지불,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 의무 그리고 위험 변경시 통지의무위험유지의 의무를 부담 피보험자
(Insured)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보험자
(Insurer)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해상손해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
항해사업에 관련된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
해상손해의 구분
인과관계에 따라 ⇒ 직접손해, 간접손해
해상손해의 정도에 따라 ⇒ 분손, 전손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 물적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
해상손해의 분류
현실전손 • 피보험목적물의 파괴, 부보된 화물의 성질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한 기간 동안 행방불명인 경우
추정전손
• 보험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전손이 불가피한 경우, 보험목적의 점유를 상실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수리하여 목적지까지 계선비용이 도착 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해손 •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의 손해
공동해손 • 선박과 적화 등이 공동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하여진 공동해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구조비 • 해난을 만난 선박 또는 적화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료 • 해난에 조우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손해방지비용 •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
특별비용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
손해조사비용 • 손해액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손해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자를 사고발생전의 금전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직접손해보상의 원칙
물적손해만을 보상
비용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X
보험약관과 법률에 규정된 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보상
거증책임의 원칙
거증책임 :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손해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범위
위험담보조건에 따라 손해보상의 범위 내
위부와 대위
위부
• 피보험목적물을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하여 잔존물의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
• 위부의 요건 → 수선비용이 수선후의 선박예상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정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