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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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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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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

(2)

해상보험의 의의

(3)

해상보험의 의의

위험의 발생

무역거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운송을 위하여 운송수단이 필요

운송과정 중에 위험(risk)이 발생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하지만 항해사업에 부수하여 발행하는 육상, 항공

또는 내수로운송까지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가능

(4)

해상보험의 법률적 특징

낙성계약 • 보험자의 청약과 피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의사표시의 일치로 계약이 성립

불요식계약

• 보험증권의 발행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

• 수령증서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 요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유상계약 •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이 대가를 부담

쌍무계약 •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가짐

부합계약

• 보험계약의 대량성, 신속성, 불공평제거를 위해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거절 또는 승인하는 선택권을 가짐

사행계약의 성격 • 보험계약은 불확실한 사고의 발생으로 이익과 손해가 결정 유한책임계약 •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

최대선의 계약 •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지닌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최대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

(5)

보험계약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담보조건과 보험료율을 결정한 후 보험계약청약서(The Order, Application)를 승 낙하면 해상보험계약 성립

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자 (Insurance

Policy)

•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고지의무, 보험료지불,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 의무 그리고 위험 변경시 통지의무위험유지의 의무를 부담 피보험자

(Insured)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보험자

(Insurer)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6)

해상손해

(7)

해상손해의 의의

 해상손해

항해사업에 관련된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

 해상손해의 구분

인과관계에 따라 ⇒ 직접손해, 간접손해

해상손해의 정도에 따라 ⇒ 분손, 전손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 물적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

(8)

해상손해의 분류

현실전손 • 피보험목적물의 파괴, 부보된 화물의 성질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한 기간 동안 행방불명인 경우

추정전손

• 보험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전손이 불가피한 경우, 보험목적의 점유를 상실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수리하여 목적지까지 계선비용이 도착 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해손 •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의 손해

공동해손 • 선박과 적화 등이 공동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하여진 공동해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구조비 • 해난을 만난 선박 또는 적화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료 • 해난에 조우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손해방지비용 •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

특별비용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

손해조사비용 • 손해액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9)

손해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자를 사고발생전의 금전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 직접손해보상의 원칙

물적손해만을 보상

비용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X

보험약관과 법률에 규정된 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보상

 거증책임의 원칙

거증책임 :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0)

손해보상의 원칙

 손해보상의 범위

위험담보조건에 따라 손해보상의 범위 내

위부와 대위

위부

• 피보험목적물을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하여 잔존물의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

• 위부의 요건 → 수선비용이 수선후의 선박예상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정전손

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배상권을 승계하는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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