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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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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42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유 진 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 되면서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실업률(15세~64세 4.1%)의 2.5배에 육박하는 수 준이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 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 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계한 결과 올해 들어 8월 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 업률(평균치) 9.7%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는 청년실업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재학 이상 기준)·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학력, 혹은 남자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에서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이유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의 졸업생 취업 률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력인플레로 고학력자 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 된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

로 남성의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 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체감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 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발행일 2015년 12월 1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2)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5년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교 이상 남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

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 다. 고학력층 남성의 경우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학력층은 전공, 경 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직 포기 현상이 늘어나고 남성의 경우 정규직을 선호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이 시급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업의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고려할 필요 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해 고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및 고용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Ⅰ. 서론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 속되면서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였는 데 이는 전체 실업률(15세~64세 4.1%)의 2.5배 에 육박하는 수준임.

청년실업문제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정체되는 반면 청년층 일자리 수요는 줄지 않아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커지면서 발생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 준이라는 것이 중론임.

통계청에서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2014년 5월부터 이용가능한 실업률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에 대

한 고용보조지표는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음.

공식적인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의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되는 바 이러한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제 청년층의 실업률을 추정하고 청년실업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

-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생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 실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이를 위해 학력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 정하고 이를 비교·평가한 후 시사점을 도출 할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개혁의 상당부분도 청년 실업의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음.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 락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3)

정부는 2015년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 책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하고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중 노동 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다짐하였음.

-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청년실업 해결이 최대의 이슈로 부각 2015년 9월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도 환영의 목소리가 적 지 않은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사정은 일반해고(공정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 극적 합의

* 하지만 이들 두 쟁점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 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 개혁 이 번번이 노동계에 발목을 잡힐 수 있을 것 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음.

*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완화를 통한 임금 피크제 도입은 청년 일자리 기회창출과 더불 어 청년 채용 - 장년 고용안정이란 세대간 상 생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

*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를 통한 고용의 유연성 증가는 정규직의 고용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정규직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이하에서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 조하고자 함.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고 이를 공식실 업률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 가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

학력별/성별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추정하여 고 학력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노동시장개 혁이 불가피하며 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2.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의 추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식실업 률은 노동력 접근법에 의해 추정됨.1)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 하고 이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 구로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동일기준을 적용하지만 개별 국가에 따라 다 른 연령을 적용하기도 함.2)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 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공식실업률로 발표

실업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i) 임금근로자 혹은 비임금근로자로서 자신의

1) 다음의 내용은 황수경(2011)을 참고하였음.

2) https://www.ilo.org/ilostat/faces/home/statisticaldata/conceptsdefinitions?_adf.ctrl-state=t45cpw3lu_4&clean=true&_afrLoop=1329249146877584

(4)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기준기간동안 최소한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수행한 사람(취업자)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 를 내포

- ii) 기준기간 동안에 임금근로자 혹은 비임금 근로자로서의 일이 제시되었다면 할 수 있었 음.

- iii) 지정된 기간에 임금근로자 혹은 비임금근 로자로서 일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를 취하였음.

* 구체적인 조치라 함은 통상적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마다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한 달 혹은 지난 4주간을 구직활동의 기준기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일 본의 경우는 1주간을 구직활동의 기준기간으 로 상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식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간 으로 작성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 데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대상가구내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특성을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도별 조사표를 응답하는 가구원(개인)을 대상으로 실업자를 분류하고 이 를 기반으로 공식 실업률을 집계하는데 사용됨.

실업률은 설문형식의 질문지인 경제활동인구조 사표의 해당 항목에 응답한 개인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형식으로 관련 항목을 집계한 후 이 를 계산하여 공표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구 성되며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수에서 실 업자수의 비중으로 정의됨.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실업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 률)은 9.0%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이후 증가세 를 나타냄

2015년 들어서는 2월에 최고 11.1%를 기록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한 이 후 8월에는 8.0%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 하지만 2015년 1~8월 평균 청년실업률은 9.7%

로 추정되어 2012년 이후 증가세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5)

<그림 2> 우리나라 청년실업률과 OECD 청년실업률 비교

자료: 통계청, OECD

OECD와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단순 수치로 비교 할 경우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청년실업 기준은 15~29세인 반면 OECD 기준은 15~24세으로 연령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더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OECD 기준인 15~24세 연령으로 비교 하여도 수치상으로는 2014년 기준 한국은 10.0%, OECD 평균은 15.0%를 기록하여 한국 의 청년실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청년실업 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단순 수치로 비교 시 각 나라의 노동시장의 구 조 및 제도 등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문제점이 발생

이를 감안하여 전체 실업률(15~64세) 대비 청 년실업률의 배율을 비교할 수 있는데 배율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OECD보 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의 배율 은 OECD 평균은 2.0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2.7(높을수록 심각)을 나타냄.

(6)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 (OECD 청년실업률 배율 순위)

<그림 3> 15~64세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자료: OECD

공식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15~29세 기준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배가 넘으며 2012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

OECD 기준의 청년실업률 비교에서도 전체 대 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을 상회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가 다른 나라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공식실업률은 청년들이 느끼는 실제 실업 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감실업률을 사용 할 경우 실제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훨씬 클 것 으로 사료됨.

이하에서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추정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3.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추정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등의 추정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표의 해당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3)

취업자는 4주간 구직여부 질문항목에서 0으로 응답한 경우(4주간 구직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 람)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

실업자는 질문 항목에서 취업가능성이 1인 경 우(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임.

이는 공식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실업자의 범위 에 장기 실업상태에 대한 실망에 따른 구직 포 기자, 단기적인 일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안정 적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및 부녀자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3) 편의상 2015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를 사용하여 설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7)

따라서 주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가 많다 고 느끼지만 공식실업률에서는 구직을 하지 않는 한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실업률이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임.

통계청에서는 최근에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과 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 를 발표

고용보조지표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추가한 실업률로 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실업률과는 별개 로 체감실업률에 가까운 지표라고 할 수 있음.

고용보조지표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5월부터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 자료는 2015년 1월부터 이용가능함.

현재 통계청에서는 전체 실업률에 대한 고용보 조지표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에 대한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 청년실 업에 대한 체감실업률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활 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접 추계해야 함.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고용보조지표는 1~3까지 있 으며 각각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와 관련이 있음.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함.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공식실업률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

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된 사람으로서 불완전취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표에서 4주간 구직여부(문 23)가 0이고, 지난 주 실제 총 취업시간(문 12)이 0~35시간이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질문(문 14)에서 1 또는 2 또는 3을 응답하고, 지난주에 추가취업가능성(문 15)이 1인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4)

잠재취업가능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 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함.

- 잠재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 능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공식실업 률 관련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으 나 실제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면 언 제든지 실업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사람으 로서 잠재적인 실업자로 볼 수 있음.

- 잠재취업가능자는 조사표에서 취업가능성(문 24) 이 2라고 응답한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5) 잠재구직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 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 능한 자를 의미함.

-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공식실업률 관련 지표에서는 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장기간 실업상태 에 놓여 있는 사람이거나 취업을 원하지만 구 직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 등 실제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재실업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잠재구직자는 조사표에서 4주간 구직여부(문 23)가 2이고, 직장(일) 희망여부(문 27)가 1이 고, 취업가능성(문 28)이 1인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할 수 있음.6)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그림 4> 고용보조지표의 이해 고용보조지표의 구성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기준 및 용어해설(통계청)에서 인용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 재구직자 등이 집계되면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 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본 보 고서의 체감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음.

고용보조지표 통계는 자료이용의 제약으로 인 하여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5년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사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 정하기로 함.7)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인구 와 고용보조지표 관련 항목을 집계한 후 체감실 업률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체감실업률을 추 정한 결과 2015년 평균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 표3 기준)은 22.4%를 기록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 재구직자 등을 모두 고려하는 고용보조지표3 기준으로 체감실업률을 추정하면 2015년 1~8 월 평균 청년실업률은 22.4%를 기록

- 고용보조지표1 기준 실업률은 11.3%, 고용보 조지표2 기준 실업률은 21.1%를 기록

- 2015년 평균 기준으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 자는 67,358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2,618명, 잠재구직자는 612,169명을 나타냄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7)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9)

2015년 실업자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명)

잠재취업 가능자(명)

잠재 구직자

(명)

공식 실업률

(%)

고용보조지표1 (%)

고용보조지표2 (%)

고용보조지표3 (체감실업률, %)

1월 395,059 64,899 18,133 592,909 9.2 10.7 20.4 21.8

2월 484,446 70,871 18,487 563,467 11.1 12.7 21.5 22.9

3월 455,253 58,341 11,370 597,962 10.7 12.1 21.9 23.1

4월 444,601 56,729 9,761 560,527 10.2 11.5 20.6 21.8

5월 405,694 66,805 9,315 601,918 9.3 10.8 20.4 21.8

6월 448,791 64,740 14,561 628,535 10.2 11.7 21.7 23.0

7월 415,695 72,791 8,982 653,635 9.4 11.0 21.1 22.6

8월 345,368 83,687 10,338 698,402 8.0 9.9 20.9 22.6

평균 424,363 67,358 12,618 612,169 9.7 11.3 21.1 22.4

청년층 체감실업률 22.4%는 공식실업률 9.7%

의 2.3배에 이르는 수준임.

- 지금도 심각하다는 청년실업 문제가 실제로는 훨 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집계한 청년실업 관련 지표 - 15세~29세

<그림 5>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비교 - 15세~29세

자료: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10)

2015년

전체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월 9.2 10.8 7.6 8.4 10.0 6.1 8.5 10.6 6.9 10.0 11.4 8.8

2월 11.1 12.2 10.0 10.4 11.3 9.1 10.0 11.0 9.3 12.1 13.5 10.8

3월 10.7 12.4 9.1 10.2 10.6 9.5 9.0 11.7 7.0 12.0 14.1 10.4

4월 10.2 11.5 9.0 9.0 10.2 7.2 9.2 10.1 8.5 11.5 13.2 10.1

5월 9.3 10.5 8.1 8.5 8.4 8.8 9.3 10.7 8.2 9.7 12.0 7.8

6월 10.2 11.8 8.8 9.2 9.9 8.2 8.9 10.6 7.6 11.6 13.8 9.7

7월 9.4 10.4 8.4 9.6 10.3 8.5 8.7 8.4 8.9 9.7 11.6 8.0

8월 8.0 9.2 6.8 9.9 11.2 8.0 7.0 7.3 6.8 7.5 8.8 6.3

평균 9.7 11.1 8.5 9.4 10.2 8.2 8.8 10.1 7.9 10.5 12.3 9.0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대학교 이상, 남자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 학력은 재학 이상의 기준으로 구 분하여 분류하였음.

- 예컨대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아니라 대학교 학력으 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음.

- 현실적으로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학생 은 대학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근에는 졸업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취업을 위 하여 대학에 재학생 혹은 휴학생 신분으로 잔 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는 재학 이상의 기준으로 학력수준을 구 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을 살펴보기 이전에 공식실업률 기준으로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 률을 학력별·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공식실업률 기준 학력별 청년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 하, 전문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기준으

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 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가 9.4%, 그리고 전문대가 8.8%를 기록하였음.

* 남자의 실업률은 11.1%로 여자의 실업률 8.5%보다 30.6%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청년실업 문제가 여자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이상 남자의 경우 1~8월 평균 공식실 업률은 가장 높은 12.3%를 기록하였는데 전 체 청년실업률 9.7% 보다 26.8%(2.6%p) 높은 수준임.

* 대학교 이상 학력의 남자의 경우 2015년 월별 실업률에서 항상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 이상 고학력 남자의 경 우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 됨.

-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그룹은 전문 대 학력의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평균 7.9%를 기록하였음.

* 전문대 학력의 여자와 대학교 이상의 남자와의 실업률 격차는 4.4%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15세~29세 학력별·성별 공식실업률 비교(%)

(11)

2015

전체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월 10.7 12.1 9.3 10.0 11.9 7.2 10.0 12.0 8.5 11.4 12.2 10.8

2월 12.7 13.5 11.9 11.7 12.7 10.1 11.4 12.1 10.8 14.0 14.7 13.4

3월 12.1 13.4 10.8 11.4 12.0 10.4 9.6 12.1 7.8 14.0 15.2 12.9

4월 11.5 12.6 10.5 10.2 11.7 7.9 9.8 10.9 9.1 13.3 14.3 12.4

5월 10.8 11.6 10.0 9.9 9.9 10.0 10.1 11.0 9.3 11.8 13.4 10.5

6월 11.7 12.7 10.8 10.4 10.9 9.6 9.5 10.6 8.7 13.7 15.1 12.5

7월 11.0 11.7 10.4 10.8 11.5 9.7 9.7 9.3 10.1 11.9 13.1 10.8

8월 9.9 10.8 9.0 11.5 12.5 9.9 8.6 8.7 8.5 9.8 10.7 9.1

평균 11.3 12.3 10.3 10.7 11.6 9.4 9.9 10.9 9.1 12.5 13.6 11.5

본 보고서의 관심사인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 표3) 기준에서도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이상 학력의 체감실업률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가 21.4%, 전문대 학력은 18.4%를 기록하였음.

- 한편 남자의 경우 24.0%, 여자의 경우 20.9%

를 기록하여 공식실업률 기준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실업문제가 여자보다 더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남.

- 15세~29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1~8월 평 균 22.4%를 기록하였으나 대학교 이상 학력 남자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7.9%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교 이상 학력 남자의 체감실업률 27.9%는 공식 청년실업률 9.7% 보다 187.6% (18.2%p) 높은 수치이며 전체 체감실업률 22.4% 보다 24.6%(5.5%p) 높은 수치임.

* 전문대 학력 여성의 체감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17.0%를 기록하였으며 전문대 학력 여자의 체감실업률과 대학교 이상 학력 남자 의 체감실업률 격차는 무려 10.9%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기준에서도 대 학교 이상 남자의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음.

* 고용보조지표1 기준 대학교 이상 남성의 청년 실업률은 13.6%, 고용보조지표2 기준 대학교 이상 남성의 청년실업률은 26.9%로 동일 지 표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2 기준의 청년실 업률에서도 대학교 이상 학력의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청년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학력층 남성의 청년실 업 문제는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가 운데에서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문제는 1~8월의 모든 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 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문 제가 가장 심각한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실업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됨.

<표 3> 15세~29세 학력별·성별 고용보조지표1 비교(%)

(12)

2015

전체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월 20.4 22.8 18.1 19.5 20.4 18.2 15.7 18.8 13.4 23.6 26.4 21.0

2월 21.5 23.2 19.8 20.9 20.7 21.1 17.3 18.8 16.3 24.2 27.2 21.4

3월 21.9 24.2 19.6 20.8 20.4 21.6 17.6 20.0 15.9 25.0 29.1 21.3

4월 20.6 22.2 19.2 18.3 18.1 18.6 17.8 19.3 16.7 23.5 26.4 20.9

5월 20.4 22.0 18.9 18.9 17.8 20.4 17.3 19.3 15.7 23.0 26.4 20.1

6월 21.7 23.9 19.6 20.5 20.0 21.3 17.7 20.4 15.7 24.6 28.3 21.3

7월 21.1 22.9 19.4 20.9 20.3 21.6 17.9 19.2 16.8 23.1 26.4 20.1

8월 20.9 22.5 19.4 21.9 20.8 23.5 18.2 19.9 16.9 21.9 24.8 19.2

평균 21.1 23.0 19.2 20.2 19.8 20.8 17.4 19.5 15.9 23.6 26.9 20.7

2015

전체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월 21.8 24.0 19.6 20.9 22.1 19.2 17.2 20.1 15.0 24.8 27.1 22.7

2월 22.9 24.4 21.5 22.0 22.0 21.9 18.6 19.8 17.7 25.9 28.2 23.8

3월 23.1 25.1 21.2 21.9 21.6 22.4 18.2 20.3 16.6 26.6 30.0 23.5

4월 21.8 23.2 20.5 19.4 19.5 19.3 18.4 19.9 17.3 25.0 27.3 23.0

5월 21.8 23.0 20.6 20.1 19.2 21.5 18.0 19.6 16.8 24.8 27.5 22.4

6월 23.0 24.7 21.4 21.6 20.9 22.5 18.3 20.4 16.7 26.4 29.4 23.8

7월 22.6 24.0 21.2 21.9 21.4 22.7 18.8 20.0 17.8 25.0 27.7 22.5

8월 22.6 23.8 21.3 23.2 22.0 25.0 19.5 21.1 18.4 23.9 26.4 21.6

평균 22.4 24.0 20.9 21.4 21.1 21.8 18.4 20.1 17.0 25.3 27.9 22.9

<표 4> 15세~29세 학력별·성별 고용보조지표2 비교(%)

<표 5> 15세~29세 학력별·성별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 비교(%)

<그림 6> 15세~29세 학력별·성별 청년실업률 비교(%)

(13)

연월 남자 (천 명)

여자 (천 명)

총계 (천 명)

남자 대비 여자 비중 (지수형태)

취업자수 격차(여자-남자) (천 명)

2010. 03 479 643 1,122 134.2 164

2010. 08 530 687 1,217 129.6 157

2011. 03 511 642 1,153 125.6 131

2011. 08 557 687 1,244 123.3 130

2012. 03 491 631 1,122 128.5 140

2012. 08 531 680 1,211 128.1 149

2013. 03 508 605 1,113 119.1 97

2013. 08 541 664 1,205 122.7 123

2014. 03 511 626 1,137 122.5 115

2014. 08 581 691 1,272 118.9 110

2015. 03 506 666 1,172 131.6 160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학력별 체감실업률 차이는 학력수준별 취업특 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문대의 경우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낮은 실 업률을 보이는 반면, 대학교의 경우 일자리 미스매치, 정규직 선호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 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냄.

- 전문대와 대학교의 취업률 격차는 2014년에 더 크게 벌어져 6.6%p 차이를 나타냄.

- 고학력층의 비구직 이유로는 전공, 경력, 임금 수준,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가 48%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층의 경우 일자리 미스 매치, 양질의 일자리 선호현상으로 인한 실업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의 실업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취업 문제 에 대처하는 남녀 간의 다른 방식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됨.

- 남자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고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제대 후 취업준비기 간이 길어지는 반면, 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서의 취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녀 간 체감실업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예컨대 15~29세 비정규직 기준 여자 취업자 수는 남자보다 약 10~16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대비 여성 취업자수 비율은 등락을 보이 다가 2015년 3월에는 132%까지 상승

- 2015년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6> 15세~29세 비정규직 취업자 추이 및 남녀 비중

자료: 고용노동통계

(14)

<그림 7> 전문대 및 대학교 취업률 비교(%)

자료: 취업통계

<그림 8> 대학교 이상 학력의 비구직 이유(15~29세,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실업 가운데에서 고학력층, 남성에서 나타나 는 높은 실업률은 청년층의 연령 기준에 상관없 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임.

편의상 연령기준을 15~24세, 15~29세, 18~29 세, 20~29세, 22~29세, 24~29세로 구분하여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을 검토하였음.

모든 경우에서 남자의 실업문제가 여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이상, 고등 학교 이하, 전문대 등의 순으로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앞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층 남자의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의 여성 청년실업률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15~24세에 한하여 대학교 이상 기준에서는 여자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을 24세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 교 이상 학력 남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 졸 업자 등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거나(군입대 등의 사유), 여성의 경우 충분한 취업활동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 로 사료됨.

(15)

2015년

전체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 11.3 12.1 10.7 11.0 12.4 9.3 10.8 12.5 9.9 11.9 11.5 12.1

(2) 9.7 11.1 8.5 9.4 10.2 8.2 8.8 10.1 7.9 10.5 12.3 9.0

(3) 9.8 11.1 8.5 9.5 10.3 8.2 8.8 10.1 7.9 10.5 12.3 9.0

(4) 9.6 11.1 8.2 9.1 10.0 7.7 8.7 10.2 7.6 10.5 12.4 8.8

(5) 9.6 11.3 8.0 9.2 10.1 7.8 8.2 10.2 6.5 10.7 12.7 8.9

(6) 9.0 11.0 6.7 8.3 9.3 6.6 7.0 8.8 5.3 10.2 13.2 7.4

주) (1)은 15~24세 기준, (2)는 15~29세 기준, (3)은 18~29세 기준, (4)는 20~29세 기준, (5)는 22~29세 기준, (6)은 24~29세 기준을 의미

2015년

전체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대학교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 26.0 26.5 25.7 24.4 24.6 24.3 23.0 25.4 21.6 29.6 29.0 30.0

(2) 22.4 24.0 20.9 21.4 21.1 21.8 18.4 20.1 17.0 25.3 27.9 22.9

(3) 22.5 24.1 20.9 21.5 21.2 22.0 18.4 20.1 17.0 25.3 27.9 22.9

(4) 22.3 23.9 20.6 20.6 20.2 21.0 18.2 20.3 16.6 25.3 28.0 22.9

(5) 22.2 24.3 20.0 20.3 20.4 20.0 17.2 20.2 14.6 25.7 28.6 23.0

(6) 20.5 23.5 17.1 19.0 19.4 18.3 14.5 17.5 11.6 24.0 28.5 19.5

주) (1)은 15~24세 기준, (2)는 15~29세 기준, (3)은 18~29세 기준, (4)는 20~29세 기준, (5)는 22~29세 기준, (6)은 24~29세 기준을 의미

<표 7> 연령별·학력별·성별 청년실업률 - 공식실업률, 2015년 평균(%)

<표 8> 연령별·학력별·성별 청년실업률 -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기준), 2015년 평균(%)

(16)

4.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을 추정한 결 과 청년실업 문제는 공식실업률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사료됨.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9.7%를 기록하였지만 체 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4%를 기록하여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의 2.3배에 이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만으로도 청년실업의 심각 성이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청년실업문제는 특히 고학력층, 남성의 경우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공식실업률 기준 전체 청년실업률은 9.7%를 기 록하였으나 대학교 이상에서는 10.5%, 남자의 경우는 11.1%, 대학교 이상 학력의 남자의 경 우는 12.3%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체감실업률 기준으로도 전체 청년실업률이 22.4%를 기록한 것에 비하여 대학교 이상에서 는 25.3%, 남성의 경우 24.0%를 기록하였으며, 대학교 이상 학력의 남성의 경우는 무려 27.9%를 기록하였음.

반면 전문대 학력 여성의 경우에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식실업률은 7.9%, 체감실업률은 17.0%를 기록하였음.

학력별·성별 청년실업률 특성은 청년층 연령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남.

- 다만, 청년층에 대한 연령기준이 높아지면 여 자의 경우 체감실업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고학력 남자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 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고학력 남성의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이 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

남성의 경우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학력층은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 포기 현상이 늘어나면서 청년 층의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규직 등 양질 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개혁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개혁 대타협 을 달성했지만 이후 후속조치로는 새누리당의 노 동개혁 5법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황임.

- 새누리당은 9월 16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 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 로자보호법을 발의하며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임.

- 하지만 입법안 제시 과정에서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 포 함되자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라고 주 장하고 강력반발하고 나선 상황임.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 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간 협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청년실업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 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개혁은 시급히 추진할 필 요가 있음.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층 채용여력

(17)

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에 주력할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 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개혁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우광호(2015)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시 5 년간 약 26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청년고용의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고학력층 남성에서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 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임.

학력인플레로 인해 늘어난 고학력자의 경우 취 업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됨.

남성의 경우 아직까지는 가장으로서 가계의 소 득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보다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큰 것 으로 사료됨.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바,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정규직 과 보호 완화 등 고용의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 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 으로 운용하려고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정규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유인이 적지 않음.

- 따라서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도록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해고보호 완화 등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한 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요컨대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의 유연 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근로자에 대한 무 조건 해고를 의미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며 대 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개 선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

*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에 취업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있는 불 공평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필요

(18)

<참고 문헌>

김희성(2015), “해고의 불확실성 완화와 해고제도의 개 선,”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해고제도, 취업규칙변경을 중심으로 , 2015.9.9.세미나 자료, 한 국경제연구원.

우광호(2015),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표,” 통계청.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기준 및 용어해설,”

통계청.

통계청(2014,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설계서 및 코드 집,” 통계청.

황수경(2011),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1-03, 한국개발연구원.

(19)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 지표3) 추정 방법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등의 추정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8)

취업자는 질문 항목에서 4주간 구직여부(문 23)가 0인 경우 가중치의 합으로 집계

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9번으로) 2. 아니오

7.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9번으로) 2. 아니오

8.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23번으로)

9. 지난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 ➔(27번으로)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실업자는 질문 항목에서 취업가능성(문 24)이 1인 경우 가중치의 합으로 집계

2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 ➔(27번으로)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24.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31번으로)

체감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추 가적으로 집계해야 함(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기준 을 따름).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함.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표에서 4주간 구직여부(문 23)가 0이고, 지난 주 실제 총 취업시간(문 12)이 0~35시간이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질문(문 14)에서 1 또는 2 또는 3을 응답하고, 지난주에 추가취업가능성(문 15)이 1인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

2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구해 보았음 2.구해 보지 않았음 ➔(27번으로)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12. 지난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된 일: 시간 2. 다른 일: 시간 3. 총 계: 시간

⤷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23번으로) 0~35시간➔(13번으로)

36시간 이상➔(17번으로)

8) 편의상 2015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를 사용하여 설명

(20)

13. 지난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함

2. 일시적 병, 사고 3. 날씨가 좋지 않아서 4. 휴가·연가, 공휴일 5. 교육·훈련 6. 육아

7. 가족적 이유 8. 노사분규

9.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10. 사업부진·조업중단 11. 기타( )

14.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15번으로)

3.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17번으로)

15.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잠재취업가능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 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함.

- 잠재취업가능자는 조사표에서 취업가능성(문 24) 이 2라고 응답한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

2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구해 보았음 2.구해 보지 않았음 ➔(27번으로)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24.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31번으로)

잠재구직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 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 능한 자를 의미함.

- 잠재구직자는 조사표에서 4주간 구직여부(문 23)가 2이고, 직장(일) 희망여부(문 27)가 1이 고, 취업가능성(문 28)이 1인 경우의 가중치 합으로 집계할 수 있음.

2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 ➔(27번으로)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27.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1. 원하였음 2. 원하지 않았음 ➔(31번으로)

28.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 재구직자 등이 집계되면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 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체감실 업률)을 계산할 수 있음.

고용보조지표 통계는 자료의 단절로 인하여 장기 간 시계열 자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 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5년 경 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을 추정하였음.

일례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이 확대·변경되어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움.

(21)

< 일러두기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

...

3.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통계 기준을 개정(2013년 10월)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음.

...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 일부 조건인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이 확대·변경되었으므 로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

22 구직의사유무 1 53 1 2014년 고용보조 지표 개발에 따른 지표

시산으로 자료를 제한하여 제공

2 아니오

23 취직가능성유무 1 있었음 54 1 2014년 고용보조 지표 개발에 따른 지표

시산으로 자료를 제한하여 제공

2 없었음

24 직장을 구하지

않은이유 0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 55 2

2014년 고용보조 지표 개발에 따른 지표 시산으로 자료를

제한하여 제공

0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

03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

0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0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것 같아

0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

07 육아

08 가사

09 통학

10 심신장애

11 기타( )

25 구직활동유무 1 있었음 57 1 2014년 고용보조 지표 개발에 따른 지표

시산으로 자료를 제한하여 제공

2 없었음

<참고 1 - 고용동향 일러두기의 유의사항>

자료: 통계청

<참고 2 2014년 자료제공의 제한에 대한 설명>

자료: 통계청

뿐만 아니라 2014년 자료는 고용보조지표 시 산을 위해 공개 미시데이터에 고용보조지표의 집계에 사용되는 문항의 응답 일부를 제공하 지 않아 2014년과 2015년 통계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2)

2015년 실업자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명)

잠재취업 가능자

(명)

잠재 구직자

(명)

공식 실업률

(%)

고용보조지표1 (%)

고용보조지표2 (%)

고용보조지표3 (%)

1월 988,176 453,823 36,284 1,866,723 3.8 5.5 10.3 11.9

2월 1,202,760 493,344 39,315 1,792,753 4.6 6.4 10.8 12.5

3월 1,075,834 505,426 29,599 1,743,025 4.0 5.9 10.0 11.8

4월 1,053,348 527,403 29,630 1,632,470 3.9 5.9 9.5 11.3

5월 1,022,177 490,781 29,250 1,629,829 3.8 5.6 9.3 11.0

6월 1,050,179 529,453 32,993 1,663,229 3.9 5.8 9.5 11.3

7월 998,404 546,302 22,961 1,724,519 3.7 5.7 9.5 11.3

8월 923,153 549,531 30,103 1,818,480 3.4 5.4 9.6 11.5

평균 1,039,254 512,008 31,267 1,733,879 3.9 5.8 9.8 11.6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조지표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은 2015년 1~8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

-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는 계절조정이 안 된 자료이기 때문에 2015년 8개월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계절 성에 따른 변동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

추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 정한 실업률을 실제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한 공 식실업률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됨.

2015년 1~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추정한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 업지표와 실제 국가통계포털에서 발표한 실업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추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음.

간혹 공표된 실업 관련 인구수 천 단위 기준에 서 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래 표의 음영부분) 이는 반올림 자리수 차 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부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집계한 실업 관련 지표 15세 이상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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